1.    스카우트 사이닝보너스 계약의 개요

 

(1)   경력자 스카우트 채용 사 연봉 계약과 별도로 사이닝보너스(signing bonus) 1억원 지급 계약 + 회사는 7년간 고용 보장 및 피용자는 그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보장함

(2)   대상자 피고는 약정근무기간 중 1 2개월 정도만 근무하고 사직함

 

2.    서울고등법원 판결 – 7년 전속계약금으로 해석 vs 대법원 판결 입사계약금, 이직사례금, 소위 스카우트대가로 해석, 항소심 파기 환송 

 

3.    대법원 판결요지 근속계약금 아닌 이직사례금 해석한 이유

 

(1)   추상적 판단기준: 기업이 경력 있는 전문 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일회성의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사이닝보너스가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근로계약 등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만 가지는지, 더 나아가 의무근무기간 동안의 이직금지 내지 전속근무 약속에 대한 대가 및 임금 선급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는지는 해당 계약이 체결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계약서에 특정 기간 동안의 전속근무를 조건으로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한다거나 그 기간의 중간에 퇴직하거나 이직할 경우 이를 반환한다는 등의 문언이 기재되어 있는지 및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만약 해당 사이닝보너스가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근로계약 등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에 그칠 뿐이라면 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등이 실제로 체결된 이상 근로자 등이 약정근무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이닝보너스가 예정하는 대가적 관계에 있는 반대급부는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3)   이직사례금, 스카우트 대사 판단이유: ① 이 사건 채용합의서에는 7년간의 전속근무를 조건으로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한다거나 피고가 약정근무기간 7년을 채우지 못하였을 경우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② 이 사건 채용합의서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약정근무기간과 고용보장기간을 각 7년으로 약정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로봇 관련 박사급 엔지니어가 필요하게 되자 삼성에스디아이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피고를 급하게 스카우트한 것으로서, 이 사건 약정 체결 과정에서 피고에게 장기간 근무의 필요성이나 근무기간이 7년이어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설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로서는 신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피고의 계속적인 근무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을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이 사건 약정 당시 피고에게 약정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사이닝보너스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사실은 고지하여 주지도 아니하였고, 피고로서도 근무기간 7년이 사이닝보너스의 반환과 결부된 의무근무기간이라고는 예상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나타나 있고,

 

(4)   거기에 이 사건 약정의 체결 동기 및 구체적 내용, 약정 임금 액수, 사이닝보너스의 지급 경위와 지급 방식 및 액수, 피고의 종전 근로조건과 임금 액수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이닝보너스가 7년간의 전속근무 등을 조건으로 하여 지급되었다거나 7년간의 근무에 대한 임금의 선급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5)   이 사건 사이닝보너스는 이직에 따라 일회성으로 지급한 위로금 또는 입사계약 즉 이 사건 약정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에 그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나아가 약정근무기간 동안 피고가 근무하리라 믿고 원고가 지출한 비용으로까지 해석되지는 아니한다.

 

(6)   따라서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고 원고에 이직하여 입사한 이상 이 사건 사이닝보너스가 예정하는 대가적 관계에 있는 반대급부는 이행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약정이 정하는 약정근무기간 중 1 2개월 정도만 근무하고 사직한 것이 피고의 이 사건 약정 불이행에 해당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약정 불이행으로 배상하여야 할 신뢰이익의 범위에 이 사건 사이닝보너스 상당액이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KASAN_사이닝보너스 법적성격 및 전속기간 위반 시 책임여부 판단기준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2다5551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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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3. 4. 10:00
:

 

(1)   박사채용 시 사이닝 보너스(Signing Bonus) 계약 조항 - 입사일로부터 4주 이내에 10,000,000원을 지급합니다. , 귀하의 사정 또는 귀책사유로 입사일로부터 2년 내 근로관계 종료 시에는 전액 변제해야 합니다.

 

(2)   회사의 주장요지: 이 사건 사이닝보너스 약정은 공학 박사학위자인 피고가 최소한 2년의 기간 동안 원고 회사에서 실제로 근무하면서 피고의 전문적 지식과 능력을 원고 회사를 위해서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것인데, 피고가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1년가량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이닝보너스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3)   판결요지: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약 1년간 근무한 뒤 퇴사하자 피고를 상대로 사이닝보너스의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사이닝보너스 약정에서 정한 입사일로부터 2은 실제 근로제공기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육아휴직기간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4)   판단기준 법리: 기업이 경력 있는 전문 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일회성의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사이닝보너스가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근로계약 등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만 가지는지, 더 나아가 의무근무기간 동안의 이직금지 내지 전속근무 약속에 대한 대가 및 임금 선급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는지는 해당 계약이 체결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계약서에 특정 기간 동안의 전속근무를 조건으로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한다거나 그 기간의 중간에 퇴직하거나 이직할 경우 이를 반환한다는 등의 문언이 기재되어 있는지 및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255518 판결 참조).

 

(5)   구체적 사안의 판단:

 

A.      이 사건 사이닝 보너스는 근로계약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만을 가진다고 볼 수 없고, 의무근무기간 동안의 전속근무 약속에 대한 대가로 봄이 상당하다. ) 이 사건 사이닝 보너스 약정은 그 계약의 형태에 비추어, 원고 회사와 근로관계를 형성한 모든 근로자와 사이에 체결된 것이 아니라, 특정 근로자와 개별적으로 체결되는 약정인바, 이 사건 사이닝 보너스 약정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약정을 체결한 당사자들이 의욕했던 목적과 진정한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B.      사이닝 보너스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면서 의무근무기간이나 그 반환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이닝 보너스를 단지 근로계약의 체결에 대한 대가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나, 이 사건 사이닝 보너스 약정은 의무근무기간과 사이닝 보너스의 반환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합의하였으므로, 이를 단순히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는 없다.

 

C.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원고 회사는 주력 사업 중 하나인 반도체 제품의 공정 등에 관한 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반도체연구소에 피고를 채용하였고, 일반적인 공개채용 절차가 아니라, 별도의 홍보와 채용절차를 통하여 해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보유한 인재인 피고와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인바, 이 사건 사이닝 보너스 약정은 피고의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이 원고 회사에서 실제로 사용될 것을 예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D.     여기에 더하여, 원고 회사와 피고가 이 사건 사이닝 보너스 약정과 함께 기타 처우 사항으로 약정한 정착지원부분을 보면, 주거지원에 관한 이자지원은 휴직기간 동안에는 중지되고, 퇴직시에는 대출금 잔액을 일시 상환해야 한다고 약정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 회사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상 기타 처우 사항실제 근로의 제공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첨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2. 19. 선고 2024가소353155 판결

 

KASAN_박사채용 2년 근속조건 사이닝보너스 지급, 위반 시 전액반환 조항의 해석 – 반환의무 인정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2. 19. 선고 2024가소35315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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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2. 19. 선고 2024가소35315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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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3. 4. 09:13
:

 

 

영업비밀 보호를 구하는 정보는 보유자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비밀의 고유성 또는 독창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타인이 개발한 기술을 그 시제품을 분석하는 리버스엔지리어링의 방법으로 그 정보를 입수한 경우에도 비밀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16605 판결에서 “정보 보유자가 그 비밀정보를 보유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① 그 기술정보를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이 아니라 외국 회사의 잉크제품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기술정보를 보유하게 되었다는 사정이나 ② 제3자 역시 그와 같은 역설계(reverse engineering)를 통한 정보의 습득이 허용되고 실제로 역설계에 의하여 기술정보의 획득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개발된 기술정보가 영업비밀이 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첫째, 시판중인 제품을 입수해 분석하여 해당 정보를 탐지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도 비공지성이 전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X의 제품에 관한 정보를 Y가 역설계를 통해 입수하였으나 Y가 그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비밀로 유지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경우에 그 정보를 처음부터 보유하고 있는 X는 새로운 정보보유자 Y에 대해서 그 영업비밀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Y가 역설계라는 허용되는 정당한 방법으로 그 정보를 취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X는 물론 Y도 그 정보의 비밀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설령 제3자가 역설계를 통해 그 정보를 입수할 수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9616605 판결 사안은 제3자가 역설계로 그 정보를 입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Y의 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Y가 역설계를 통해 그 정보를 입수하였다는 사실 및 제3자 역시 역설계로 그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는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허법에서는 위와 같은 경우 해당 정보는 절대적 비밀성을 상실하여 신규성이 없습니다. 참고로 미국 특허법은 제품을 판매한지 1년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지 않으면 평균적 기술자가 그 정보를 알 수 있는지 여부를 떠나 항상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구체적 기술정보가 공개될 수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절대적 특허무효 사유로 규정한 것입니다. 영업비밀의 비밀성 요건과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특허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영업비밀의 비밀성은 상대적 비밀의 개념입니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8278 판결에서 “여기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다고 함은 그 정보가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자 등 이를 가지고 경제적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들 사이에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을 뜻한다”고 판시한 것도 상대적 비밀성을 의미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 정보를 알게 된 사람이 그 정보를 이용할 이유가 없어서 공개하지 않는다면 그 정보의 비밀성은 여전히 상실되지 않습니다. 그 정보를 이용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 우연히 그 정보를 입수하는 경우에도, 그 정보를 공개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실제로 공연하게 알려졌다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밀성이 인정됩니다. 이처럼 특허법의 신규성과는 근본적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독창성이나 창작성이 없는 정보도 영업비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지된 정보의 조합인 경우에도 그 조합 자체가 알려져 있지 않다면 비밀성이 인정됩니다. 일본 판결에는 개개의 전화번호는 알려진 정보이지만 그 명단이 200만명에 대한 통신판매의 결과를 토대로 추출된 우수고객 2만명의 명단과 전화번호인 경우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기술정보가 특허법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특허요건이 부인되는 경우에도 영업비밀로 인정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그 기술 분야에서 특별한 지식이나 기술이 없이도 단기간에 그 제품을 분석하여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일시적인 비공지성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독립된 경제적 가치성’이 부정될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KASAN_영업비밀의 성립요건 중 비밀성 요건 – 상대적 비밀성의 실무적 함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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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7. 7. 12:38
:

 

 

사안의 개요

강남 성형외과 상담실장 다른 성형외과로 이직, 전 성형외과의 고객리스트, 연락정보 무단유출, 광고성 문자 발송함

 

법원 판결 영업비밀침해죄, 의료법위반죄 인정, 벌금 3백만원 선고

 

의료법위반 부분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0. 선고 2018고정101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0. 선고 2018고정101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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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고객정보유출] 성형외과 상담실장의 고객정보 유출 및 광고문자 발송 행위 – 영업비밀침해죄, 의료법위반죄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0. 선고 2018고정101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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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1. 12. 14:00
:

 

 

영업비밀자료 무단 반출 업무상 배임죄 기수

적법한 자료 반출 후 퇴사 시 반환 또는 폐기하지 않은 행위 업무상 배임죄 성립

 

 

퇴사 시 회사자료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은 경우 배임행위 인정

 

 

일본회사 파견 근무 중 획득한 자료 회사자료, 배임죄 객체 해당함

 

 

 

선고형 처벌 수위 징역 1, 집행유예 3년 선고

 

양형의 이유

 

 

첨부: 울산지방법원 2018. 4. 3. 선고 2017고단68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8. 4. 3. 선고 2017고단6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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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기술유출분쟁] 회사자료의 무단 외부유출, 퇴사 시 반환 또는 폐기하지 않은 행위 – 업무상 배임죄, 해당 자료 사용 없는 경우 형사처벌 수위 – 양형 기준 울산지방법원 2018. 4. 3. 선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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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1. 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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