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헤어디자이너 계약서 조항

 

6조 ③ (경업금지) 을은 갑과 계약 종료 후 적어도 1년 이내에 동종업계(같은 구 또는 동) 타회사를 전직할 수 없으며, 갑 매장 반경 2km내에는 개점(본인 명의 개점 또는 타인 명의로 하더라도 본인이 실질적으로 경영ㆍ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시 별도의 위약금으로 \10,000,000원을 부담한다. ④ (고객정보 소유 및 저작권 귀속) 을은 계약기간 중 갑의 영업 마케팅 활동으로 인해 유인된 고객정보에 대해서는 갑의 소유로 하며 또한 갑의 사업장에서 계약기간 동안 생성된 사진, 영상물 등은 갑에게 귀속됨을 확인하며, 을이 갑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활용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한다. , 을의 계약 해지 또는 종료시 사진 및 영상물 제작권은 갑과 을 모두에게 있다.

 

2.    브랜드 미용실 운영자의 주장 요지

 

피고 헤어디자이너가 원고 미용실을 그만둔 후 1년이 안 된 시점에 원고 미용실로부터 수 백 미터 떨어진 장소에서 미용업을 영위하거나 미용업에 종사함으로써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였다. 이에 피고는, ① 개설한 미용업을 영위하여서는 안 되고, ② 원고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되어 있는 사진을 무단으로 피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하여서는 안 되며, ③ 원장의 고객에게 환불을 유도하거나 피고에게 미용서비스를 받도록 유인해서는 안 되고, ④ 경업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위약금 1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⑤    의무를 위반할 경우 그에 대한 간접강제를 구한다.

 

3.    법원 판결의 요지  브랜드 미용실 운영자 승소

 

(1)   미용실 이용자는 미용사의 실력, 서비스 품질, 이용료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미용실 또는 미용사를 선택한다. 그러나 미용실 이용자가 이와 같은 정보를 얻는데 한계가 있어 미용실의 브랜드, 위치, 해당 미용실이나 미용사의 일반적인 평판이나 인상, 인테리어와 설비,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용실이나 미용사를 선택한다. 이와 같은 미용실 이용자의 성향에 따라,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은 상당한 비용을 들어 접근가능성이 높은 곳에 미용실을 마련한 다음 고급 자재로 인테리어나 각종 설비를 갖추고 우수한 미용사를 유치하는 방법으로 미용실의 평판을 높이려고 노력한다. 다른 한편 미용실 이용자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거나 선호하는 미용사를 계속적으로 찾게 되는 경향이 있어서 위와 같은 미용사가 해당 미용실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는 경우 쉽게 미용실을 바꾸기도 하고, 주거지 또는 근무지 등 일정한 생활반경 내에 있는 미용실을 이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2)   결국 미용실 운영자의 상당한 노력과 투자를 통하여 유치된 고객에게 미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과의 신뢰관계가 형성된 것을 빌미로, 특정 미용사가 미용실 운영자와 계약 관계를 종료한 후 미용실 운영자의 영업장소 인근에 새로운 미용실을 개업하거나 그곳으로 이직 등을 한다면 미용실 운영자로서는 고객이 특정 미용사의 새로운 미용실로 이탈함으로써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된다.

 

(3)   이는 미용실 운영자의 노력과 투자로 얻은 결실을 대가 없이 이용하는 것이고, 미용실 운영자의 투자의욕을 저하시켜서 종국적으로 소속 직원의 경제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미용실 운영자의 위와 같은 인적물적 투자나 노력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

 

(4)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위 각 계약서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들이 미용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브랜드, 장소 및 부대시설을 제공하고, 대신 피고들의 미용서비스로 인해 발생한 매출 중 일정 부분을 분배받는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보호 필요성이 인정된다.

 

(5)   경업금지약정에 따르면, 경업금지기간을 계약 종료 후 1년 이내로 제한하였고, 경업금지 장소와 관련해서는 같은 구 또는 동에 있는 동종업계로 전직할 수 없도록 하거나 원고 미용실에서 반경 2km내에는 개점할 수가 없도록 제한하였다.  경업금지기간이 경과한 경우 또는 경업금지장소를 벗어난 지역에서는 아무런 제한 없이 미용업을 할 수 있으므로 경업금지약정이 생계를 유지하는데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첨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6. 2. 선고 2023가합30126 판결

 

KASAN_브랜드 미용실 vs 헤어디자이너 - 퇴직 후 경업금지, 개업금지, 전직금지, 인스타그램 사진 활용 금지, 위약금 지급의무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6. 2. 선고 2023가합3012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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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6. 2. 선고 2023가합3012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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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2. 4. 15:23
:

 

 

1.    사안의 개요

 

(1)   상가건물 내 내과의원 1, 상가건물 내 약국 1

(2)   기존 약국 약국장(채권자, 신청인) 약사 - 16년째 유일한 약국으로 운영 중

(3)   기존 약국의 주 3일 근무 파트약사(채무자, 피신청인) - 14개월 후 동일 상가건물 내 다른 점포 임차, 신규 약국 개설, 운영

(4)   채권자 기존 약국의 약국장 약사 채무자 신규 약국의 약국장, 전 파트약사 대상 약국영업금지 가처분 신청

(5)   기존 약국장 주장요지 업종독점권 + 영업비밀침해

 

2.    법원의 판단요지

 

(1)   약국 업종독점권 불인정 업종제한약정 및 관리규약상 업종제한 규정 없음, 업업종독점권 주장 배척

(2)   기존 약국의 약품리스트, 매출현황 등 영업비밀 인정, 신규약국의 영업비밀 침해가능성, 금지청구권 피보전권리 인정, 긴급한 보호의 가처분 보전의 필요성 인정

(3)   법원 결정 약국영업금지명령, 신규 약국장 채무자는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해당 건물에서 약국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법원의 판단 이유

 

(1)   약품리스트와 매출현황 정보는 부정경쟁방지법 소정의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약품리스트는, 2021년 초순경 상가건물 201호에 ‘I내과의원이 개설되어 그 영업이 시작된 이래, 채권자가 위 의원에서 처방하는 약의 종류, 양 및 단가정보 등을 수집하여 작성한 것이다. 환자가 약국 인근의 병원 또는 의원을 방문하여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은 후 약품을 처방받으면 그 처방전에 따라 약품을 판매하는 약국 영업의 특성상, 채권자 약국과 같은 건물에 있는 ‘I내과의원에서 처방하는 내용은 채권자가 그 사용을 통해 인근의 다른 약국 영업자에 대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유용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또한, 이 사건 매출현황 정보의 경우에도 이 사건 상가건물이나 그 인근에서 약국 영업을 하는 경쟁자가 이를 취득할 경우 고객을 확보하거나 마케팅 전략 및 가격 정책 등을 수립하는 데 시간, 노력 및 비용을 절약하는 등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4)   이 사건 약품리스트와 매출현황 정보는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채권자 약국을 영업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들이고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다.

 

(5)   채권자는 이 사건 약품리스트를 채권자 약국의 PC ’G약국 의약품리스트(대외비)‘라는 파일명의 엑셀파일 형태로 저장하는 한편, 그 출력물을 시정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수납함에 향정신성의약품과 함께 보관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매출현황 정보는 약국청구프로그램(PharmIT3000)에 의해 전산화되어 관리되고 있고, 사용자등록과 아이디와 패스워드의 입력절차를 거쳐야 접근이 가능하다.

 

(6)   나아가 채권자는 채권자 약국에서 근무하는 다른 직원들로부터업무상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조회, 유출, 오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보안서약서를 징구하기도 하였다.

 

(7)   결국 채권자는 이 사건 약품리스트와 이 사건 매출현황 정보에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는 등으로 위 각 정보를 비밀로 관리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8)   채무자 약사는 채권자 약국에서 약 2년 가까이 약품 제조 업무 등을 담당하는 약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이 사건 상가건물이나 그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할 약사가 사용하게 되면 채권자 약국의 영업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사건 약품리스트와 매출현황 정보 등 영업비밀을 알고 있었는바, 채권자 약국에서 일을 그만둔 후에도 상당 기간 위 영업비밀에 관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채무자는 채권자 약국에서 퇴사한 직후 곧바로 채무자 약국을 개설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위 영업비밀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나 수단으로 채권자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거나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고 있다고 볼 것이다.

 

(9)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 - 채무자가 채권자 약국에서 퇴사한 후 불과 약 1개월만에 이 사건 상가건물에서 약국 영업을 개시한 점, 채무자 약국은 채권자 약국의 매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점 및 그 밖에 기록 및 심문 과정에서 나타난 이 사건 분쟁의 경위 및 채무자의 태도 등 제반 사정들까지 고려하면, 채권자가 채무자로 하여금 주문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할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

 

첨부: 울산지방법원 2024. 4. 9. 2023카합10254 결정

 

KASAN_상가건물 단독 의원, 단독 약국에 근무경력 약사의 동일 건물 내 신규 약국 영업금지명령 – 영업비밀침해 개연성 인정 울산지방법원 2024. 4. 9.자 2023카합10254 결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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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4. 4. 9.자 2023카합10254 결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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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5. 2. 10:30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이라고 한다) 14조는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1)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2)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자는 제36조 제2항에 의해 처벌되고,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4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제36조 제1항에 의해 가중처벌된다.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1항 위반의 죄는 고의 외에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 위 조항이 인용하는 제14조 제2호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을 추가적인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행위자에게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행위자가 산업 기술임을 인식하고 제14조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외국에 있는 사람에게 산업기술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위와 같은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아니 된다. 행위자에게 위와 같은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때에는 산업기술 및 비밀유지의무를 인정할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직업, 경력,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방법, 그리고 산업기술 보유기업과 산업기술을 취득한 제3자와의 관계, 외국에 보내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8조 제1항 위반의 죄는 고의 외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다.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직업, 경력,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방법, 그리고 영업비밀 보유기업과 영업비밀을 취득한 제3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볼 때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양벌규정법인이 사용인 등에 의하여 위반 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 한 때에 한하여 적용된다. 이러한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은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하여 처벌된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을 게을리 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규정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이나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KASAN_[기술유출분쟁] 기술유출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구성요건 “목적” 판단기준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여부 판단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도46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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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1. 11. 10:00
: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ㆍ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대법원 판례 요지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 2항 위반의 죄는, 고의 이외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고, 그와 같은 목적은 반드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이 아니더라도 미필적 인식으로도 되며,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직업, 경력,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방법, 그리고 영업비밀 보유기업과 영업비밀을 취득한 제3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5080 판결 등 참조).

 

3. 실무적 포인트

영업비밀 유출이 문제된 구체적 사안에서 위와 같은 목적이 부정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영업비밀 사용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 목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15. 선고 20163163 판결문 중에서 판결이유를 참고로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판결 사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이 사건 각 파일을 사용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KASAN_[영업비밀쟁점] 영업비밀침해죄 목적범 -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범죄성립요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 판단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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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1. 10. 14:00
:

 

Destiny“Vitality”라는 healthcare wellness program을 개발한 후 건강보험회사 CignaNDA를 체결하고 그 기술내용을 제공하였습니다. Cigna 팀원들이 “Vitality” 및 관련 사항을 심사한 결과 그 프로그램 도입 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등 이유로 최종적으로 매수 또는 협력개발을 포기하고 독자적으로 “Empower”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 기술개발사와 기술도입 협상을 진행하면서 NDA 체결 후 그 기술내용을 심사하였지만 최종적으로 가격 등 거래조건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술도입을 포기하고 독자개발을 추진하여 유사한 제품을 출시한 것입니다.

 

기술개발사 Destiny에서 Cigna를 상대로 “Vitality”의 영업비밀을 활용하여 “Empower”를 개발한 것이므로, NDA 위반 및 영업비밀침해라고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Destiny에서는 영업비밀침해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고, 다만 간접적인 정황증거(circumstantial evidence)와 소위 “inevitable disclosure doctrine" 적용을 주장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술도입 협상이 결렬된 후 개발된 제품에 기술협상 과정에서 습득한 기술내용이 필연적으로 활용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실무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로서 그 대응전략이 매우 중요하지만 관련 법리와 실무적 대응 및 판단이 쉽지 않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관련 쟁점을 자세하게 설시한 미국법원 판결을 참고자료로 첨부해드립니다. 꼼꼼하게 한번 잘 읽어 보시길 권합니다.

 

이 사건에서 미국법원은 영업비밀침해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미국법원은 기술도입 협상 과정에서 Cigna에서 많은 정보를 습득하였을 것을 인정하지만, 그것만으로 영업비밀 침해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Cigna에 책임을 물으려면 그 습득한 정보를 활용하지 않고서는 해당 후발 제품 “Empower”를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와 같은 경우에만, 습득된 정보가 “inevitable disclosure"를 통해 독자개발에 부당하게 사용됨으로써 결국 영업비밀 침해 및 NDA 위반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미국법원 판결문의 핵심 판시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The fact that the information provided by Destiny might have made Cigna more informed in evaluating whether to partner with Destiny or another vendor in the development of an incentive-points program does not support an inference that Cigna misappropriated Destiny’s trade secrets absent some showing that Cigna would not have been able to develop its incentive-points program without the use of Destiny’s trade secrets.”

 

또 하나의 중요한 쟁점은 "firewall" 문제입니다. 기술제안자 Destiny에서는 협상 대상자 Cigna에서 “Vitality”의 심사 팀과 “Empower” 개발 팀원 사이에 firewall 등 어떠한 차단조치도 취하지 않고 독자 개발을 진행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미국법원은 기술제안자 Destiny에서 당시 제공된 기술정보의 “inevitable disclosure” 상황을 우려했다면 상대방에게 이와 같은 firewall를 요구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기술제안 및 협상을 통해 상대방이 습득한 기술내용을 어떻게 보호할지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상대방에게 모든 책임을 지운다면 기술거래 자체가 크게 위축될 것입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balance point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미국판결에서는 (1) 기술정보 불법사용에 관한 직접 증거가 있는 경우 또는 (2) 직접 증거는 없지만 습득된 기술정보를 활용하지 않고서는 독자개발에 성공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이 입증된 경우에만 영업비밀 침해책임이 인정된다는 입장입니다. 소위 “inevitable disclosure doctrine"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balance point를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KASAN_[영업비밀쟁점] 사용여부 “inevitable disclosure” 쟁점 미국판결 - 기술제안협상 결렬된 후 기술제안 받은 회사에서 유사 제품을 독자 개발한 경우 영업비밀 사용 및 침해 여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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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1. 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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