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자료 무단 반출 – 업무상 배임죄 기수
적법한 자료 반출 후 퇴사 시 반환 또는 폐기하지 않은 행위 – 업무상 배임죄 성립
퇴사 시 회사자료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은 경우 – 배임행위 인정
일본회사 파견 근무 중 획득한 자료 – 회사자료, 배임죄 객체 해당함
선고형 처벌 수위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선고
양형의 이유
첨부: 울산지방법원 2018. 4. 3. 선고 2017고단6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