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의2 제1항은 “대상기관은 산업기술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구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의2 제3항은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제1항에 따라 산업기술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산업기술 침해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 대상기관이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 및 침해행위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그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각 호에서는 개별적인 행위 유형과 행위 주체 등에 따라 금지되는 산업기술 침해행위를 각각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업기술 침해행위를 개별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면 그 행위마다 별개의 금지청구권이 성립하고, 각각의 금지청구권에 대하여도 별개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3)쟁점: 금형제조 기술정보 부정취득 또는 유출행위 vs 그 이후 부정사용행위가 일련의 계속된 행위에 해당하는지, 구별되는 독립적 행위인지 여부
(4)대법원 판결요지: 2009. 9.경 유출행위, 2011. 12.경부터 2012. 12. 말경까지 사용행위, 2020. 5. 1. 이후 이 사건 금형제조 기술정보를 사용하는 행위, 각 구별하여야 함. 이 사건 침해행위는 피고들의 위와 같은 종전의 유출 또는 사용행위와 구분하여 특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은 피고들의 종전의 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과는 별개이고 그 소멸시효도 별개로 진행한다.
(1)반도체제조회사의 연구원이 퇴직한 전직 동료에게 공정기술 정보 유출한 사안에서 법원판결요지: 실제 피해회사가 채택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기술적으로 유의미한 정보를 누설한 행위만 처벌대상이 되는 영업비밀 등 누설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 피해회사가 채택하여 사용하지 않는 것이거나 오차범위가 지나치게 커서 기술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정보를 알려준 행위는 처벌대상이 되는 영업비밀 등 누설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 ‘산업기술’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영업비밀 외 무죄 판단
(2)관련 법리: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는 첨단기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으로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것’ 이외에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 산업통상자원부고시에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첨단기술 및 제품’으로 첨단기술을 세분화하고 있으나, 해당 기술 및 제품명이 추상적이고 광범위하여 그 기술 및 제품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술이 첨단기술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첨단기술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가벌성이 무제한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고시의 문언에 해당하는 모든 기술이 첨단기술이라고 할 수는 없고, 해당 기술 및 제품을 구현하는데 필수불가결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특유의 기술만이 첨단기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국가핵심기술‘ 고시에서는 ’분야와 기술명‘으로 국가핵심기술을 세분화하고 있으나, 해당 기술명이 추상적이고 광범위하여 그 기술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국가핵심기술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가벌성이 무제한적으로 확대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핵심기술의 보유자로 하여금 일정한 관리 조치를 요구하고(제10조), 그 처분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므로(제11조), 위와 같이 국가핵심기술을 확대하여 해석할 경우 국가핵심기술 보유자의 기본권 내지 재산권 행사가 지나치게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국가핵심기술‘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술명‘에 속하는 모든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이 될 수는 없고, 위 고시에서 지정한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2호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4)그것이 ‘첨단기술’ 및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하여는, 해당 정보가 ‘Process 처리기술’이나 ‘약액 제어기술’과 밀접하게 관련된 특유의 기술일 것(습식 세정장비 기술) 또는 ‘초임계 건조에 관한 기술로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2호 등의 요건을 구비한 것’임을 요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초임계 세정장비와 관련하여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만이 초임계 ‘건조’와 관련된 기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5)위와 같은 허용오차를 실제로 검토하거나 채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위와 같은 허용오차는 기술적인 관점에서 그 폭이 지나치게 큰 것이고, 그 정보는 피해회사가 실제로 보유하였던 것과 같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부정확하므로, 이 부분 정보가 ‘산업기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6)업무상배임 부정: 상당한 시간과 노력 및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통상적인 역설계 등의 방법으로 쉽게 입수 가능한 상태에 있는 정보라면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통상 입수할 수 없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도4794 판결 참조), 위 정보가 ‘영업비밀’로서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거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 밖에 위 정보가 이 사건 당시까지 피해회사에 유의미한 경쟁상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이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구체적인 근거나 자료도 뒷받침되어 있지 않다.
(1)고소인,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기술자료 근거 스핀 척(SPIN CHUCK)을 경쟁회사에서 정상 납품가의 2,3배 대금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제작하여 납품함. 기술자료 제공은 없고 제품만 납품함
(2)영업비밀유지 약정서 - 피해회사는 스핀 척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스핀 척을 납품받으면서, 거래기본계약 및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 피해회사가 제공하는 일체의 기술자료를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는 피해회사의 동의를 얻도록 하며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더라도 이를 비밀로 유지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3)스핀 척 ‘실물’을 제공한 것이 영업비밀의 누설 또는 산업기술의 유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실물을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는 영업비밀의 누설 또는 산업기술의 누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어떠한 대상이 유체물인지, 아니면 무체물인지 여부를 주된 기준으로 삼아 그것이 ‘영업비밀’ 또는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를 판별하여야 한다는 법률적 근거가 명확히 존재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특히 어떠한 유체물이 영업비밀로서의 요건(비공지성,비밀유지성, 경제적 유용성)을 구비한 기술정보가 결합된 결과물이고, 영업비밀의 보유자가 비밀유지계약 등을 통하여 해당 유체물을 판매한 이후에도 거기에 포함된 기술정보를 영업비밀로 계속 유지‧관리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음에도, 영업비밀의 보유자가 허용하지 않은 방식으로 해당 유체물을 타인에게 제공하였다면, 이는 ‘영업비밀’의 누설행위 또는 ‘산업기술’의 유출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5)유체물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 ‘영업비밀’ 또는 ‘산업기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이 확정된 판결의 사례로는, ① 수원고등법원 2023. 3. 7. 선고 2021노69 판결 및 그 상고심인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도4058 판결, ② 수원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8고단971 판결 및 그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 2019. 9. 19. 2018노5924 판결, 그 상고심인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도14411 판결, ③ 창원지방법원 2015. 8. 20. 선고 2014노2924 판결 및 그 상고심인 대법원2017. 9. 26. 2015도139931 판결 등을 참조할 수 있다.
(1)영업비밀 해외유출을 방지하는 데 기여한 공이 큰 자 또는 이를 신고한 자 등에게 특허청장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 기업의 핵심기술에 대한 기술유출 시도가 지속 발생하는 가운데 신고포상금제도가 도입돼 영업비밀의 해외유출을 조기 포착하는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방지하는데 기여한 공이 큰 자 또는 이를 신고한 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18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
(3)시행일: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4)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벌칙) ①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2. 절취ㆍ기망ㆍ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제13조제1항에 따라 허용된 범위에서의 사용은 제외한다)하는 행위
(1)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등 참조).
(2)영업비밀을 부정취득한 자는 취득한 영업비밀을 실제 사용하였는지에 관계없이 부정취득행위 그 자체만으로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를 손상시킴으로써 영업비밀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2528 판결 등 참조).
(3)이때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 자산인 자료 등을 취득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영업비밀 등이 가지는 재산가치이고, 재산가치는 영업비밀 등을 가지고 경쟁사 등 다른 업체에서 제품을 만들 경우, 영업비밀 등으로 인하여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이 감소되는 경우의 그 감소분과 나아가 영업비밀 등을 이용하여 제품생산에까지 발전시킬 경우 제품판매이익 중 영업비밀 등이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의 차액으로서 그러한 가치를 감안하여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형성될 시장교환가격이다(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4다27425 판결 등 참조).
(4)원고는 25년 이상 화장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면서 실험결과를 취합하고 원료공급처를 관리하면서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 이 사건 영업비밀을 작성·유지·관리하였고, 이 사건 영업비밀 중 이 사건 원료리스트는 약 3만 개의 원료에 대한 원료단가, 구매처, 제조원 등 방대한 경영상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원료 공급을 위한 거래관계 확보 등에 유용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영업비밀 중 B 제품에 관한 각종 처방이나 실험 자료들은 피고들이 강조하는 BB 제품의 짧은 순환주기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 B 입사 당시 BB 제품 제조의 출발 단계에 있던 피고 회사에 각종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기초 자료로서 상당한 의미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5)피고가 원고에 오랜 기간 재직하면서 얻은 일반적인 지식, 기술, 경험 역시 피고회사에 기여한 바가 상당히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들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원고가 일부 청구하는 금액인 2억 500원은 초과한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