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소인,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기술자료 근거 스핀 척(SPIN CHUCK)을 경쟁회사에서 정상 납품가의 2,3배 대금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제작하여 납품함. 기술자료 제공은 없고 제품만 납품함
(2) 영업비밀유지 약정서 - 피해회사는 스핀 척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스핀 척을 납품받으면서, 거래기본계약 및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 피해회사가 제공하는 일체의 기술자료를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는 피해회사의 동의를 얻도록 하며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더라도 이를 비밀로 유지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3) 스핀 척 ‘실물’을 제공한 것이 영업비밀의 누설 또는 산업기술의 유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실물을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는 영업비밀의 누설 또는 산업기술의 누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어떠한 대상이 유체물인지, 아니면 무체물인지 여부를 주된 기준으로 삼아 그것이 ‘영업비밀’ 또는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를 판별하여야 한다는 법률적 근거가 명확히 존재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특히 어떠한 유체물이 영업비밀로서의 요건(비공지성,비밀유지성, 경제적 유용성)을 구비한 기술정보가 결합된 결과물이고, 영업비밀의 보유자가 비밀유지계약 등을 통하여 해당 유체물을 판매한 이후에도 거기에 포함된 기술정보를 영업비밀로 계속 유지‧관리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음에도, 영업비밀의 보유자가 허용하지 않은 방식으로 해당 유체물을 타인에게 제공하였다면, 이는 ‘영업비밀’의 누설행위 또는 ‘산업기술’의 유출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5) 유체물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 ‘영업비밀’ 또는 ‘산업기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이 확정된 판결의 사례로는, ① 수원고등법원 2023. 3. 7. 선고 2021노69 판결 및 그 상고심인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도4058 판결, ② 수원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8고단971 판결 및 그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 2019. 9. 19. 2018노5924 판결, 그 상고심인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도14411 판결, ③ 창원지방법원 2015. 8. 20. 선고 2014노2924 판결 및 그 상고심인 대법원2017. 9. 26. 2015도139931 판결 등을 참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