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 직원이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하는 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료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여야 함

 

(2)   판단기준 법리: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겠지만 적어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는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3915 판결,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4794 판결 등 참조).

 

(3)   사안의 개요: 무단 반출한 자료 - ㉮ 필러 원재료 A의 시험성적서, 분석증명서(certificate of analysis), A를 주된 원재료로 하여 제조된 필러 B에 대한 동물이식 실험 결과보고서, A에 관한 Order sheet, Quotation

 

(4)   기소요지: 퇴사자 직원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무단 반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업무상배임으로 기소함

 

(5)   항소심 판결: 피해 회사에서 제작하는 필러의 주된 원재료가 다양한 가교 덱스트란(cross-linked dextran) 화합물 중 하나인 A임을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자료는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퇴사하면서 이 사건 각 자료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채 반출한 이상 이는 임무 위배행위에 해당하며 그에 대한 고의도 있었다. 유죄 판결

 

(6)   대법원 판결요지: 이 사건 각 자료에 기재된 정보는 보유자인 피해 회사를 통하지 않고서도 통상 입수할 수 있고, 보유자인 피해 회사가 이 사건 각 자료의 정보를 사용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자료는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무죄 취지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함

 

(7)   번 자료에 기재된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시험 결과와 번 자료에 기재된 연구 내용은 피고인의 반출행위 시를 기준으로 피해 회사를 통하지 않고서도 통상 입수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된 정보라고 볼 수 있다. ③번 자료에 기재된 견적 정 보는 이 사건 제품 가격의 2017. 4. 23. 기준 견적(유효기간 2개월)으로, 당시 이 사건 제품을 구매하려는 사람이라면 위 한국지사로부터 통상 입수할 수 있다고 보인다. 피 해 회사가 위와 같이 공개된 , ②번 자료의 정보와 이미 견적 유효기간이 지난 번 자료의 정보를 사용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8)   , ③번 자료에 기재된 정보는 이 사건 제품 자체에 관한 것으로 피해 회사가 제작하는 필러와는 관련이 없고, ②번 자료에는 피해 회사의 필러[(제품명 생략)] 재료 로 어느 특정한 제품이 사용되는지 나타나 있지 않다. 이 사건 각 자료를 종합하더라 도 가교 덱스트란 등을 주성분으로 필러를 제조하는 피해 회사가 다양한 가교 덱스트- 5 란 화합물 제품 중 하나인 이 사건 제품을 구매하였다는 사실을 넘어 이 사건 제품을 피해 회사 필러의 주된 원재료로 사용한다는 정보까지 도출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9)   이 사건 제품을 인체에 주입하는 필러의 재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실험검사나 가공공정 등을 거쳐야 하고 피해 회사가 이를 위해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자료는 피해 회사의 위와 같은 실험검사나 가공공정 등에 관한 자료가 아니고, 피해 회사 필러의 구체적인 제조방법 등에 관한 자료도 아니다. 결국 이 사건 각 자료에 기재된 정보는 보유자인 피해 회사를 통하지 않고서도 통상 입수할 수 있고, 보유자인 피해 회사가 이 사건 각 자료의 정보를 사용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자료는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KASAN_필러 원료 시험자료, 동물실험자료, 퇴사자 무단 유출, 업무상배임 기소, 자료가치, 영업상 주요자산 쟁점 – 항소심 유죄, 상고심 무죄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도1930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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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도1930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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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5. 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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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1)   의료기기 수입업체 영업팀장 퇴사 후 동일 의료기기 수입인증 기술문서 제출

(2)   회사에서 영업비밀유출 업무상배임 혐의 고소

(3)   자료유출 직접증거 없음에도 검사 기소, 1심 유죄  

(4)   항소심 피고인 주장요지: 문제의 기술문서 유출하지 않음 BUT 항소심 업무상 배임 책임 인정 

 

2.    항소심 판결요지

 

(1)   피해자 회사에서 수입인증, 판매 중인 2등급 의료기기, 후발업체에서 수입판매하려면 의료기기법 제15조 제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 의료기기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1항에 의하면 이미 수입허가를 받은 의료기기와 동일한 제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식약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허가받은 의료기기와 동일한 제조원의 동일 제품임을 증명하는 경우에 기술문서와 임상시험자료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고, 동일 제품임을 확인받기 위해서는이미 허가인증받은 의료기기와 사용목적, 작용원리, 원재료, 성능, 시험규격 및 사용방법 등이 동일한 의료기기이고동일 제조소에서 제조된 의료기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만을 제출하면 되는 점, 종전의 피해자 회사가 수입인증을 받은 의료기기와 동일성을 판단 받는 방법(동일성 검토)으로 수입인증을 받았고, 위 동일성 검토를 위해 식약처에 피고인이 작성한 이 사건 의료기기에 관한기술문서를 작성제출하였는데, 피고인 작성 기술문서는 이 사건 기술문서와 동일한 내용 및 형식으로 되어 있는 점을 인정하였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의료기기 수입을 위하여 식약처에 동일성 검토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제출된 피고인 작성 기술문서는 이 사건 기술문서를 그대로 활용한 것인 점, ② 피고인은 피고인 작성 기술문서는 이 사건 기술문서를 유출하여 작성한 것이 아니라 H사로부터 받은 자료들을 참고하여 작성한 것이고, 동일한 의료기기에 대한 문서이기에 유사성을 보이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 작성 기술문서는 이 사건 기술문서와 단순히 유사성을 보이는 것을 넘어 완전히 동일한 내용 및 형식으로 되어 있다.

 

(3)   증거기록 2 108(이 사건 기술문서)과 증거기록 1 327(피고인 작성 기술문서)의 각 사진 부분을 비교해 보면, 각 사진은 제품 주위의 배경 부분의 넓이까지 포함하여 완전히 동일하고, 이 사건 기술문서의 경우 줄을 그어 제품의 부위 위치를 정확히 표시하고 있는데, 피고인 작성 기술문서의 경우 제품의 부위 위치와 일치하지 않게 줄이 그어져 있고, 이는 이 사건 기술문서의 부분을 그대로 복사하여 가져오면서 편집이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4)   대전지방검찰청 특허수사자문관은 비교 문서들에 동일한 그림, 문장, 특이한 띄어쓰기가 사용된 점 등을 근거로피고인 작성 기술문서는 이 사건 기술문서 파일 자체를 그대로 사용해서 작성된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으며, 피고인이 제출한 H사로부터 받은 자료들에 기술문서 작성에 필요한 내용이 모두 있지 않음이 분명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별도로 시험 기관에 시험의뢰를 하였다거나 성능 검사서, 사용설명서 등 용도별 기준서들을 작성하기 위해 비용 및 노력을 지출하였다고 볼 아무런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5)   따라서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이 사건 기술문서를 유출한 후 사용하여(피고인이 이 사건 기술문서를 그대로 이용하여 피고인 작성 기술문서를 작성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이 사건 기술문서를 불상의 방법으로 유출하였음은 분명하다)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첨부: 인천지방법원 2023. 9. 22. 선고 20232124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9. 22. 선고 2023노212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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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의료기기 수입인증 기술문서 유출분쟁 – 직접증거X BUT 문서비교 등 간접증거 근거 불상방법 유출 및 업무상배임죄 인정 인천지방법원 2023. 9. 22. 선고 2023노212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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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4. 29.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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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 직원이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하는 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료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여야 함

 

(2)   판단기준 법리: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겠지만 적어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는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3915 판결,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4794 판결 등 참조).

 

(3)   사안의 개요: 무단 반출한 자료 - ㉮ 필러 원재료 A의 시험성적서, A를 주된 원재료로 하여 제조된 필러 B에 대한 동물이식 실험 결과보고서, A에 관한 Order sheet

 

(4)   기소요지: 퇴사자 직원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무단 반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업무상배임으로 기소함

 

(5)   항소심 판결: 피해 회사에서 제작하는 필러의 주된 원재료가 다양한 가교 덱스트란(cross-linked dextran) 화합물 중 하나인 A임을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자료는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퇴사하면서 이 사건 각 자료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채 반출한 이상 이는 임무 위배행위에 해당하며 그에 대한 고의도 있었다. 유죄 판결

 

(6)   대법원 판결요지: 이 사건 각 자료에 기재된 정보는 보유자인 피해 회사를 통하지 않고서도 통상 입수할 수 있고, 보유자인 피해 회사가 이 사건 각 자료의 정보를 사용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자료는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무죄 취지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함

KASAN_퇴사자 반출자료 반환, 삭제 또는 폐기하지 않음, 업무상배임 혐의 기소, 쟁점 - 영업상 주요자산 여부 – 항소심 유죄, 상고심 무죄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도1930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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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4. 28. 13:00
:

 

(1)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243430 판결 등 참조).

 

(2)   영업비밀을 부정취득한 자는 취득한 영업비밀을 실제 사용하였는지에 관계없이 부정취득행위 그 자체만으로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를 손상시킴으로써 영업비밀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12528 판결 등 참조).

 

(3)   이때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 자산인 자료 등을 취득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영업비밀 등이 가지는 재산가치이고, 재산가치는 영업비밀 등을 가지고 경쟁사 등 다른 업체에서 제품을 만들 경우, 영업비밀 등으로 인하여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이 감소되는 경우의 그 감소분과 나아가 영업비밀 등을 이용하여 제품생산에까지 발전시킬 경우 제품판매이익 중 영업비밀 등이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의 차액으로서 그러한 가치를 감안하여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형성될 시장교환가격이다(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427425 판결 등 참조).

 

(4)   원고는 25년 이상 화장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면서 실험결과를 취합하고 원료공급처를 관리하면서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 이 사건 영업비밀을 작성·유지·관리하였고, 이 사건 영업비밀 중 이 사건 원료리스트는 약 3만 개의 원료에 대한 원료단가, 구매처, 제조원 등 방대한 경영상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원료 공급을 위한 거래관계 확보 등에 유용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영업비밀 중 B 제품에 관한 각종 처방이나 실험 자료들은 피고들이 강조하는 BB 제품의 짧은 순환주기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 B 입사 당시 BB 제품 제조의 출발 단계에 있던 피고 회사에 각종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기초 자료로서 상당한 의미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5)   피고가 원고에 오랜 기간 재직하면서 얻은 일반적인 지식, 기술, 경험 역시 피고회사에 기여한 바가 상당히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들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원고가 일부 청구하는 금액인 2 500원은 초과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첨부: 서울고등법원 2025. 2. 20. 선고 20232044864 판결

 

KASAN_화장품 회사의 연구원 퇴직, 영업비밀, 기술자료 유출 사안 – 실제 사용 전 손해배상책임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5. 2. 20. 선고 2023나204486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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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5. 2. 20. 선고 2023나204486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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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3. 19.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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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고 그러한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한다.

 

여기서 재산상 이익 취득재산상 손해 발생은 대등한 범죄성립요건이고, 이는 서로 대응하여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다(형법 제356, 355조 제2).

 

따라서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여러 재산상 이익과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재산상 이익과 손해 사이에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등 일정한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업무상배임죄에서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다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즉 본인의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을 말하고, 이와 같은 법리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내지 제3자가 취득하는 재산상 이익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6439 판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3792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상배임죄는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외에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지라도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위 대법원 20056439 판결, 대법원 20083792 판결 등 참조).

KASAN_기술유출, 비밀정보유출, 영업비밀 유출행위 업무상 배임죄 구성요건 – 배임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익과 손해의 관계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6도345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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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2. 13.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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