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하도급법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④ 원사업자는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관하여 부당하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하도급계약 체결 전 행한 행위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2) 기술자료 유용 금지: 원사업자는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관하여 부당하게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기술자료 제3자 제공 금지: 원사업자는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관하여 부당하게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보복행위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 대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을 위반하였음을 관계 기관 등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그 수급사업자에게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기술자료 정의: 하도급법 제2조 제15항 ‘“기술자료”란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4) 하도급법 제2조 제15항의 합리적 노력에 의한 비밀관리성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명시적으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뿐만 아니라 양자 간 신뢰관계의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상 또는 묵시적으로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 수급사업자가 자신의 정보를 비밀로 유지·관리하고자 노력하였고 원사업자가 이를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객관적인 상태에 있었다면 비밀관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1660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7. 22. 선고 2018누77120 판결 등 참조)
(5) 하도급법 제2조 제15항에 따르면 ‘기술자료’ 규정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 규정과 달리 문언 해석상 해당 정보가 공공연히 알려지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비공지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어 그 요건을 완화하고 있다. 동종업계 종사자들 사이에 어느 정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정보나 자료라 하더라도 세부 사항에 있어서 고유 기술과 노하우가 반영되어 있고 비공개 상태가 유지되며 세부 사항이 유출될 경우 다른 사업자가 제품 개발에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거나 생산 또는 영업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가치가 있다면 기술자료에 해당할 수 있다.
(6) 양형의 이유: 원사업자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들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하고 이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자 보복 목적으로 거래를 중단한 것으로서 기술자료의 가치가 높고 낮음을 떠나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와 같은 원사업자의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약자의 지위에 있고 스스로 법적 보호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수급사업자들은 공정한 경쟁을 통한 성장을 꾀하기 어렵고 오히려 도태될 위험에 노출되게 된다. 또한 전면적인 거래 정지로 인하여 상당한 손실을 입게 된 것으로 보인다.
첨부: 창원지방법원 2026. 9. 3. 선고 2025고단27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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