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산업기술보호법 제7조에 규정된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원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청구 거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약칭: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감독․규제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 보) 및 제6호(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
(2) 판결요지: 산업기술보호법 제7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지명 위원에 관한 비공개결정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여 적법하나, 그 외 위원에 관한 비공개결정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위법하다.
(3) 기관의 주장요지: 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를 심의하는 기구로서, 민간 (전문)위원의 명단이 공개될 경우 로비나 여론 등의 영향으로 (전문)위원들의 자유로운 의견교환이 저해되어 전문성에 근거한 공정한 심의가 어려워지므로 비공개하여야 한다.
(4) 법원의 판단요지: 청탁․압력 등에 관한 우려는 비단 민간 (전문)위원에게만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라 당연직 내지 공무원 (전문)위원, 나아가 모든 공직자 일반에게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이를 이유로 민간 (전문)위원의 명단을 비공개하자는 주장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마.목의 명확한 문언과 입법취지에 배치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본래 공직은 정보․보안 등 기밀성이 요구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직자가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웬만한 청탁이나 압력에 굴하지 않을 각오는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자세이다. 청탁이나 압력을 견딜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면 공직자로서 부적합한 것이고, 그런 사람을 민간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였다면 이는 인사실패이다. 민간 (전문)위원이 청탁이나 압력을 받아 공정한 심의를 하지 못할 것이 우려된다면 민간 (전문)위원의 존재를 감추려고 할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공직적합성을 갖춘 사람을 민간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하고, 2차적으로 민간 (전문)위원을 수인한도를 넘는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보호할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옳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탁이나 압력에 휘둘리는 등 그 폐해가 크다면 민간 (전문)위원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민간 (전문)위원이 청탁이나 압력에 휘둘리는지를 일반 국민이 감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민간 (전문)위원의 명단은 공개되어져야 마땅하다.
첨부: 서울행정법원 2026. 7. 9. 선고 2025구합565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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