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기술보호법 제7조에 규정된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원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청구 거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약칭: 정보공개법) 9조 제1항 제5(감독규제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 보) 및 제6(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

 

(2)   판결요지: 산업기술보호법 제7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지명 위원에 관한 비공개결정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여 적법하나, 그 외 위원에 관한 비공개결정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위법하다.

 

(3)   기관의 주장요지: 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를 심의하는 기구로서, 민간 (전문)위원의 명단이 공개될 경우 로비나 여론 등의 영향으로 (전문)위원들의 자유로운 의견교환이 저해되어 전문성에 근거한 공정한 심의가 어려워지므로 비공개하여야 한다.

 

(4)   법원의 판단요지: 청탁압력 등에 관한 우려는 비단 민간 (전문)위원에게만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라 당연직 내지 공무원 (전문)위원, 나아가 모든 공직자 일반에게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이를 이유로 민간 (전문)위원의 명단을 비공개하자는 주장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마.목의 명확한 문언과 입법취지에 배치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본래 공직은 정보보안 등 기밀성이 요구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직자가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웬만한 청탁이나 압력에 굴하지 않을 각오는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자세이다. 청탁이나 압력을 견딜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면 공직자로서 부적합한 것이고, 그런 사람을 민간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였다면 이는 인사실패이다. 민간 (전문)위원이 청탁이나 압력을 받아 공정한 심의를 하지 못할 것이 우려된다면 민간 (전문)위원의 존재를 감추려고 할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공직적합성을 갖춘 사람을 민간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하고, 2차적으로 민간 (전문)위원을 수인한도를 넘는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보호할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옳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탁이나 압력에 휘둘리는 등 그 폐해가 크다면 민간 (전문)위원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민간 (전문)위원이 청탁이나 압력에 휘둘리는지를 일반 국민이 감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민간 (전문)위원의 명단은 공개되어져야 마땅하다.

 

첨부: 서울행정법원 2026. 7. 9. 선고 2025구합56508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7. 9. 선고 2025구합5650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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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국가핵심기술 판정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전문위원회 구성 민간위원 정보 - 정보공개 대상 서울행정법원 2026. 7. 9. 선고 2025구합5650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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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6. 7. 28. 09:27
:

(1)   부경법 제2 1호 파목 -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2)   사안 및 쟁점: 원고와 피고 사이 피고정보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업무협약 체결, 사후적으로 원고 독자개발, 서비스 제공 – ()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

 

(3)   원심 판결: 부정경쟁행위 인정, ① 원고가 ()목 부정경쟁행위(타인의 아이디어 부정사용)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② 원고가 원고 서비스 개발행위와 제2 사용행위를 통하여 피고의 성과 등에 해당하는 이 사건 리뷰 데이터와 이 사건 API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함으로써 ()목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4)   대법원 판결: 부정경쟁행위 부정, 이 사건 API가 피고의 성과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리뷰 데이터와 이 사건 API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관련 법리: ()목은 추가된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새로이 등장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성과를 보호하고 입법자가 부정경쟁행위의 모든 행위를 규정하지 못한 점을 보완하여 법원이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좀 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변화하는 거래관념을 적시에 반영하여 부정경쟁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보충적 일반조항이다.

 

(6)   ()목의 보호대상인 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公共領域, 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7)   또한 ()목이 정하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지, 권리자가 주장하는 성과 등이 포함된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의 내용과 그 내용이 공정한지, 위와 같은 성과 등이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수 있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성과 등이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혼동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282449 판결,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202970 판결 등 참조).

 

(8)   이때 침해자가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침해자의 행위가 ()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KASAN_부경법 (파)목 부정경쟁행위 최근 분쟁사례 판단 - 항소심 인정 vs 대법원 부정 대법원 2026. 7. 9. 선고 2023다29035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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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6. 7. 14. 09:22
:

(1)   부정경쟁방지법 제19(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1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는 해당 조문에 규정된 벌금형의 3배 이하의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정경쟁방지법 제18(벌칙) ①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2.     절취ㆍ기망ㆍ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3.     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13조제1항에 따라 허용된 범위에서의 사용은 제외한다)하는 행위

 

(3)   관련 법리: 양벌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처벌은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과는 독립하여 그 자신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것이고(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7673 판결 참조),

 

(4)   객관적 외관상으로 그 사용자의 업무에 관한 행위이고 종업원이 그 사용자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법행위를 한 것이라면 그 위법행위의 동기가 종업원 기타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에 불과하고 사용자의 영업에 이로운 행위가 아니라 하여도 사용자는 그 감독해태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5595 판결 참조).

 

(5)   사용자 회사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 제19조의 책임이 부인되기 위해서는 법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할 것인데, 구체적으로 회사에서 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직원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비하고, 교육과 감독 등을 실질적으로 진행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KASAN_직원, 종업원이 타사의 영업비밀 침해사안, 사용자 회사법인의 양벌규정 적용 형사적 책임 + 면책요건 입증방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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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6. 7. 9. 14:39
:

1.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조항

 

19(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1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는 해당 조문에 규정된 벌금형의 3배 이하의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8(벌칙) ①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2.     절취ㆍ기망ㆍ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3.     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13조제1항에 따라 허용된 범위에서의 사용은 제외한다)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대법원 판결 사안

 

(1)   쟁점: 회사법인의 직원이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 법인을 부정경쟁방지법상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부정)

 

(2)   대법원 판결요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하 사용인 등이라 한다)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르면 위 양벌규정은 사용인 등이 영업비밀의 취득 및 부정사용에 해당하는 제1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될 뿐이고, 사용인 등이 영업비밀의 부정사용에 대한 미수범을 처벌하는 제18조의2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KASAN_신규채용 직원, 전직 회사의 영업비밀, 기술유출 혐의, 채용한 회사법인, 사용자의 책임, 양벌규정 적용여부 판단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350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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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6. 7. 9. 09:05
:

(1)   특허법 관련 조항

 

A.      특허법 제99조의2(특허권의 이전청구) ① 특허가 제133조제1항제2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는 법원에 해당 특허권의 이전(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그 지분의 이전을 말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B.      특허법 제133(특허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2호 본문의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만 해당한다) 또는 심사관은 특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청구항마다 청구할 수 있다. 2. 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제44조를 위반한 경우. 다만, 99조의22항에 따라 이전등록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C.      특허법 제33(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D.     특허법 4(공동출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2)   사안의 개요: 퇴사자 피고는 영업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사 후 불과 3개월만에 이 사건 특허발명을 출원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술적 창작을 할 수 있을 정도로 RTO 기술을 잘 알지 못함에도 원고의 이 사건 모인대상발명에 관한 도면 등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을 출원하였으므로, 이 사건 모인대상발명을 도용한 자에 해당한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특허법 제99조의2 1항에 따라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하여 특허권의 이전을 구한다. 퇴사자 피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제1, 6, 15, 16항 특허발명과 이와 순서대로 각각 대응되는 이 사건 모인대상발명 제1, 5, 14, 15항은 각 구성에 차이가 있어 서로 동일한 발명이 아니다. 피고는 근무하면서 수년간 기술영업, 특허 관련 업무 등을 통해 습득한 업무지식과 경험을 이용하여 독자적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을 완성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이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특허법 제99조의2 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쟁점: 사용자 원고는 특허발명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인지, ① 원고가 이 사건 모인대상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자인지 여부, ② 이 사건 특허발명이 이 사건 모인대상발명과 사이에 발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③ 피고가 이 사건 모인대상발명을 도용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하여 특허등록을 받은 자인지 여부

 

(4)   특허법원 판결요지: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모인대상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이 사건 특허발명을 출원하여 특허등록을 받았고, 피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을 발명한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본문의 무권리자가 출원하여 특허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A.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기술적 구성의 부가삭제변경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발명의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구성의 차이는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특허발명의 구성과 이 사건 모인대상발명 제1항의 대응 구성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B.      피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을 독자적으로 발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는 경력 내내 영업직에 종사하였고, 기술직이 아니어서 RTO 설비의 도면 설계업무를 맡은 경험이 없었다. (2)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특허발명을 발명하였다고 하면서도, 그 발명 과정에서 참고한 실험데이터, 연구자료나 직접 작성한 개발노트, 스케치 등을 제출한 바 없다. 피고가 이 사건 모인대상발명과 동일성 범주에 있는 이 사건 특허발명을 완성하면서 아무런 문서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첨부: 특허법원 2026. 7. 2. 선고 202510278 판결

KASAN_기술유출, 영업비밀 유출, 형사 유죄판결, 퇴직자 특허권 이전등록청구 인정 판단방법 특허법원 2026. 7. 2. 선고 2025나1027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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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6. 7. 2. 선고 2025나1027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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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6. 7. 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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