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도급법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④ 원사업자는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관하여 부당하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하도급계약 체결 전 행한 행위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2. 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2)   기술자료 유용 금지: 원사업자는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관하여 부당하게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기술자료 제3자 제공 금지: 원사업자는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관하여 부당하게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보복행위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 대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을 위반하였음을 관계 기관 등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그 수급사업자에게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기술자료 정의: 하도급법 제2조 제15‘“기술자료란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4)   하도급법 제2조 제15항의 합리적 노력에 의한 비밀관리성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명시적으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뿐만 아니라 양자 간 신뢰관계의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상 또는 묵시적으로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 수급사업자가 자신의 정보를 비밀로 유지·관리하고자 노력하였고 원사업자가 이를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객관적인 상태에 있었다면 비밀관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1660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7. 22. 선고 201877120 판결 등 참조)

 

(5)   하도급법 제2조 제15항에 따르면 기술자료규정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 규정과 달리 문언 해석상 해당 정보가 공공연히 알려지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비공지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어 그 요건을 완화하고 있다. 동종업계 종사자들 사이에 어느 정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정보나 자료라 하더라도 세부 사항에 있어서 고유 기술과 노하우가 반영되어 있고 비공개 상태가 유지되며 세부 사항이 유출될 경우 다른 사업자가 제품 개발에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거나 생산 또는 영업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가치가 있다면 기술자료에 해당할 수 있다.

 

(6)   양형의 이유: 원사업자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들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하고 이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자 보복 목적으로 거래를 중단한 것으로서 기술자료의 가치가 높고 낮음을 떠나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와 같은 원사업자의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약자의 지위에 있고 스스로 법적 보호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수급사업자들은 공정한 경쟁을 통한 성장을 꾀하기 어렵고 오히려 도태될 위험에 노출되게 된다. 또한 전면적인 거래 정지로 인하여 상당한 손실을 입게 된 것으로 보인다.

 

첨부: 창원지방법원 2026. 9. 3. 선고 2025고단2760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6. 9. 3. 선고 2025고단276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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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하도급법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유용 금지, 제3자 제공 금지, 보복행위 금지 위반 – 형사처벌 창원지방법원 2026. 9. 3. 선고 2025고단276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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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6. 9. 7. 14:10
:

(1)   산업기술보호법 제7조에 규정된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원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청구 거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약칭: 정보공개법) 9조 제1항 제5(감독규제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 보) 및 제6(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

 

(2)   판결요지: 산업기술보호법 제7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지명 위원에 관한 비공개결정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여 적법하나, 그 외 위원에 관한 비공개결정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위법하다.

 

(3)   기관의 주장요지: 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를 심의하는 기구로서, 민간 (전문)위원의 명단이 공개될 경우 로비나 여론 등의 영향으로 (전문)위원들의 자유로운 의견교환이 저해되어 전문성에 근거한 공정한 심의가 어려워지므로 비공개하여야 한다.

 

(4)   법원의 판단요지: 청탁압력 등에 관한 우려는 비단 민간 (전문)위원에게만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라 당연직 내지 공무원 (전문)위원, 나아가 모든 공직자 일반에게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이를 이유로 민간 (전문)위원의 명단을 비공개하자는 주장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마.목의 명확한 문언과 입법취지에 배치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본래 공직은 정보보안 등 기밀성이 요구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직자가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웬만한 청탁이나 압력에 굴하지 않을 각오는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자세이다. 청탁이나 압력을 견딜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면 공직자로서 부적합한 것이고, 그런 사람을 민간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였다면 이는 인사실패이다. 민간 (전문)위원이 청탁이나 압력을 받아 공정한 심의를 하지 못할 것이 우려된다면 민간 (전문)위원의 존재를 감추려고 할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공직적합성을 갖춘 사람을 민간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하고, 2차적으로 민간 (전문)위원을 수인한도를 넘는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보호할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옳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탁이나 압력에 휘둘리는 등 그 폐해가 크다면 민간 (전문)위원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민간 (전문)위원이 청탁이나 압력에 휘둘리는지를 일반 국민이 감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민간 (전문)위원의 명단은 공개되어져야 마땅하다.

 

첨부: 서울행정법원 2026. 7. 9. 선고 2025구합56508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6. 7. 9. 선고 2025구합5650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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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국가핵심기술 판정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전문위원회 구성 민간위원 정보 - 정보공개 대상 서울행정법원 2026. 7. 9. 선고 2025구합5650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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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6. 7. 28. 09:27
:

(1)   부경법 제2 1호 파목 -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2)   사안 및 쟁점: 원고와 피고 사이 피고정보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업무협약 체결, 사후적으로 원고 독자개발, 서비스 제공 – ()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

 

(3)   원심 판결: 부정경쟁행위 인정, ① 원고가 ()목 부정경쟁행위(타인의 아이디어 부정사용)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② 원고가 원고 서비스 개발행위와 제2 사용행위를 통하여 피고의 성과 등에 해당하는 이 사건 리뷰 데이터와 이 사건 API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함으로써 ()목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4)   대법원 판결: 부정경쟁행위 부정, 이 사건 API가 피고의 성과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리뷰 데이터와 이 사건 API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관련 법리: ()목은 추가된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새로이 등장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성과를 보호하고 입법자가 부정경쟁행위의 모든 행위를 규정하지 못한 점을 보완하여 법원이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좀 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변화하는 거래관념을 적시에 반영하여 부정경쟁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보충적 일반조항이다.

 

(6)   ()목의 보호대상인 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公共領域, 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7)   또한 ()목이 정하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지, 권리자가 주장하는 성과 등이 포함된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의 내용과 그 내용이 공정한지, 위와 같은 성과 등이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수 있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성과 등이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혼동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282449 판결,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202970 판결 등 참조).

 

(8)   이때 침해자가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침해자의 행위가 ()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KASAN_부경법 (파)목 부정경쟁행위 최근 분쟁사례 판단 - 항소심 인정 vs 대법원 부정 대법원 2026. 7. 9. 선고 2023다29035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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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6. 7. 14. 09:22
:

(1)   부정경쟁방지법 제19(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1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는 해당 조문에 규정된 벌금형의 3배 이하의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정경쟁방지법 제18(벌칙) ①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2.     절취ㆍ기망ㆍ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3.     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13조제1항에 따라 허용된 범위에서의 사용은 제외한다)하는 행위

 

(3)   관련 법리: 양벌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처벌은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과는 독립하여 그 자신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것이고(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7673 판결 참조),

 

(4)   객관적 외관상으로 그 사용자의 업무에 관한 행위이고 종업원이 그 사용자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법행위를 한 것이라면 그 위법행위의 동기가 종업원 기타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에 불과하고 사용자의 영업에 이로운 행위가 아니라 하여도 사용자는 그 감독해태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5595 판결 참조).

 

(5)   사용자 회사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 제19조의 책임이 부인되기 위해서는 법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할 것인데, 구체적으로 회사에서 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임직원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비하고, 교육과 감독 등을 실질적으로 진행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KASAN_직원, 종업원이 타사의 영업비밀 침해사안, 사용자 회사법인의 양벌규정 적용 형사적 책임 + 면책요건 입증방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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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6. 7. 9. 14:39
:

1.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조항

 

19(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1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는 해당 조문에 규정된 벌금형의 3배 이하의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8(벌칙) ①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2.     절취ㆍ기망ㆍ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3.     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13조제1항에 따라 허용된 범위에서의 사용은 제외한다)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대법원 판결 사안

 

(1)   쟁점: 회사법인의 직원이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 법인을 부정경쟁방지법상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부정)

 

(2)   대법원 판결요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하 사용인 등이라 한다)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르면 위 양벌규정은 사용인 등이 영업비밀의 취득 및 부정사용에 해당하는 제1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될 뿐이고, 사용인 등이 영업비밀의 부정사용에 대한 미수범을 처벌하는 제18조의2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KASAN_신규채용 직원, 전직 회사의 영업비밀, 기술유출 혐의, 채용한 회사법인, 사용자의 책임, 양벌규정 적용여부 판단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350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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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6. 7. 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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