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2호 (가)목에서 정한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에 관하여, 보수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가 일부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범죄행위와 목적을 같이 하는 일련의 부수적 또는 보조적 행위 등에 불과한 경우 지급된 돈이나 물품 등 전부가 범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돈이나 물품 등이 범죄행위보다 앞서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행위의 대가로서의 성격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2호 (가)목은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고 있다. ‘범죄행위의 보수’라 함은 피고인이 범죄를 행한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돈이나 물품 등을 의미하고, 이때 보수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그 범죄행위와 목적을 같이 하는 일련의 부수적 또는 보조적 행위일 뿐이거나, 그 범죄행위가 없었더라면 별도로 대가를 지불할 이유가 없는 정도의 행위에 불과한 경우 등에는, 그 지급된 돈이나 물품 등 전부가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으로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수수된 돈이나 물품 등이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인지 여부는 그 돈이나 물품 등이 범죄행위의 대가로서 지급된 것인지에 따를 것이고, 그 지급이 시기적으로 범죄행위보다 앞서 이루어졌다거나 나중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범죄행위의 대가로서의 성격을 쉽사리 부정할 것은 아니다.
(3) 한편,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은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이므로, 영업비밀의 누설, 유출 등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돈이나 물품 등을 수수한 사정이 엿보이더라도, 그것이 피고인에 대하여 기소된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기거나 그 범죄행위의 대가라고 볼 수 없다면, 이를 해당 피고인으로부터 몰수․추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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