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박사채용 시 사이닝 보너스(Signing Bonus) 계약 조항 - 입사일로부터 4주 이내에 10,000,000원을 지급합니다. 단, 귀하의 사정 또는 귀책사유로 입사일로부터 2년 내 근로관계 종료 시에는 전액 변제해야 합니다.
(2) 회사의 주장요지: 이 사건 사이닝보너스 약정은 공학 박사학위자인 피고가 최소한 2년의 기간 동안 원고 회사에서 실제로 근무하면서 피고의 전문적 지식과 능력을 원고 회사를 위해서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것인데, 피고가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1년가량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이닝보너스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3) 판결요지: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약 1년간 근무한 뒤 퇴사하자 피고를 상대로 사이닝보너스의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사이닝보너스 약정에서 정한 ‘입사일로부터 2년’은 실제 근로제공기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육아휴직기간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4) 판단기준 법리: 기업이 경력 있는 전문 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일회성의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사이닝보너스가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근로계약 등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만 가지는지, 더 나아가 의무근무기간 동안의 이직금지 내지 전속근무 약속에 대한 대가 및 임금 선급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는지는 해당 계약이 체결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계약서에 특정 기간 동안의 전속근무를 조건으로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한다거나 그 기간의 중간에 퇴직하거나 이직할 경우 이를 반환한다는 등의 문언이 기재되어 있는지 및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2다55518 판결 참조).
(5) 구체적 사안의 판단:
A. 이 사건 사이닝 보너스는 근로계약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만을 가진다고 볼 수 없고, 의무근무기간 동안의 전속근무 약속에 대한 대가로 봄이 상당하다. 가) 이 사건 사이닝 보너스 약정은 그 계약의 형태에 비추어, 원고 회사와 근로관계를 형성한 모든 근로자와 사이에 체결된 것이 아니라, 특정 근로자와 개별적으로 체결되는 약정인바, 이 사건 사이닝 보너스 약정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약정을 체결한 당사자들이 의욕했던 목적과 진정한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B. 사이닝 보너스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면서 의무근무기간이나 그 반환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이닝 보너스를 단지 근로계약의 체결에 대한 대가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나, 이 사건 사이닝 보너스 약정은 의무근무기간과 사이닝 보너스의 반환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합의하였으므로, 이를 단순히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는 없다.
C.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원고 회사는 주력 사업 중 하나인 반도체 제품의 공정 등에 관한 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반도체연구소에 피고를 채용하였고, 일반적인 공개채용 절차가 아니라, 별도의 홍보와 채용절차를 통하여 해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보유한 인재인 피고와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인바, 이 사건 사이닝 보너스 약정은 피고의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이 원고 회사에서 실제로 사용될 것을 예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D. 여기에 더하여, 원고 회사와 피고가 이 사건 사이닝 보너스 약정과 함께 기타 처우 사항으로 약정한 ‘정착지원’ 부분을 보면, 주거지원에 관한 이자지원은 휴직기간 동안에는 중지되고, 퇴직시에는 대출금 잔액을 일시 상환해야 한다고 약정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 회사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상 ‘기타 처우 사항’은 ‘실제 근로의 제공’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첨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2. 19. 선고 2024가소353155 판결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전직금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이닝보너스, 교육비, 지원비 반환의무 인정 시 임금, 급여, 퇴직금에서 상계 후 지급불가 (0) | 2025.03.04 |
---|---|
사이닝보너스 법적성격 및 전속기간 위반 시 책임여부 판단기준: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2다55518 판결 (2) | 2025.03.04 |
해외 파견 후 의무 재직기간 위반, 교육비, 지원비 반환의무 판단기준 – 파견근로 vs 교육: 인천지방법원 2023. 8. 24. 선고 2021나82086 판결 (0) | 2025.02.11 |
회사지원 교육, 연수, 파견 대상자의 의무재직 기간 중 퇴직한 경우 관련 비용반환 책임 여부 (0) | 2025.02.11 |
회사지원 교육, 연수, 파견 대상자의 의무재직 약정 위반, 조기 퇴직 시 비용반환 책임 및 감액 여부 (0) | 2025.0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