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1)   국가핵심기술 OLED ELA 공정개발 그룹장 PL – 전직금지약정 체결, 전직금지 경쟁사 기재, 전직금지기간 2

(2)   경업금지대가 약 11천만원(연봉) 지급 약정 및 위반시 위약벌로 지급금액의 2배 반환 약정, 회사에서 경업금지 대가 지급

(3)   회사에서 PL 해임 인사 결정 후 퇴직 의사, 회사에서 PL 퇴사 후 경쟁사 입사 획인 전, 우회 취업 의심 선제적으로 국내 법원에 전직금지가처분 신청

(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요지 전직금지가처분 및 간접강제 명령

 

2.    판결요지

 

(1)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전직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 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17. 20131434 결정 등 참조).

 

(2)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은 전직금지의 대상이 되는 경쟁업체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전직금지 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다. ① OLED 등 디스플레이 관련 분야는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진입장벽이 높아 경쟁업체의 범위가 어느 정도 한정되는 점, ② 채권자와 경쟁업체 사이에는 현재 세계 시장 점유율에 있어 상당한 격차가 있는데 그러한 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기술 개발 뿐만 아니라 기술의 유출 방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디스플레이 관련 기술의 개발 속도가 비교적 빠른 편이기는 하나 채무자가 지득한 채권자의 기술과 정보들은 새로운 기술의 개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용한 정보로서 활용가치가 있고, 그러한 기술이나 정보가 유출될 경우 채권자의 유무형적 손실과 그로 인해 경쟁업체들이 얻는 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서약서에서 정한 전직금지대상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거나 전직금지기간이 과도하게 장기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AMOLED 패널 설계공정제조구동 기술은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가목, 9조 및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별표에서 디스플레이 분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고시되어 있고, 산업기술보호법 제10조 제1항은국가핵심기술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은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핵심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의 이직 관리 및 비밀유지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디스플레이 분야의 국제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이 채무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일정 부분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유효하다고 볼 만한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보인다.

 

(4)   보전의 필요성 채무자는 서약서에서 전직을 금지한 채권자의 경쟁회사가 아니므로 이 사건 신청의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채권자는 채무자가 실제로 E에 취업한 것이 아니라 경쟁회사에 우회취업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전직금지가처분의 보전의 필요성을 판단함에 있어 반드시 채무자가 전직이 금지되는 경쟁업체에 취업한 사실이 명확하게 소명된 경우에만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경쟁업체로 취업한 것으로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거나 경쟁업체로의 전직을 계획하거나 의도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전직금지가처분의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24.2023카합20311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24.자 2023카합20311 결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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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OLED ELA 공정개발 그룹장 PL 전직금지약정 – 중국 경쟁회사 전직 의심 국내법원 가처분 신청 - 인용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24.자 2023카합20311 결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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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3. 12. 11:24
:

 

KASAN_국가핵심기술, 산업기슬, 영업비밀 유출사안 처벌수위 양형기준 대폭 강화 - 대법원 양형위원회 2024. 1. 19. 의결내용 보도자료 개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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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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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3. 8. 13:00
:

 

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기술이라 함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ㆍ생산ㆍ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해당 업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의 장을 말한다)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지정ㆍ고시ㆍ공고ㆍ인증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 9조에 따라 고시된 국가핵심기술

.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새로운 전력기술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새로운 건설기술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에 따라 인증된 보건신기술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핵심 뿌리기술

. 그 밖의 법률 또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ㆍ고시ㆍ공고ㆍ인증하는 기술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기술

 

2. “국가핵심기술이라 함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ㆍ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

 

14(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절취ㆍ기망ㆍ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2. 34조의 규정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

3. 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취득ㆍ사용 및 공개하거나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산업기술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4. 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산업기술을 취득ㆍ사용 및 공개하거나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산업기술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63. 34조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산업기술에 대한 보유 또는 사용 권한이 소멸됨에 따라 대상기관으로부터 산업기술에 관한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반환이나 산업기술의 삭제를 요구받고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

 

14조의3(산업기술 해당 여부 확인)대상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36(벌칙)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②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4조 각 호(4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제외한다)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4조 각 호(4호ㆍ제6호ㆍ제6호의2 및 제8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4조 제4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얻은 재산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⑦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⑧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37(예비ㆍ음모) ①3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36조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8(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 12. 26.]

 

'부정한 방법에 의해 산업기술을 취득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 유출 방지법)'은 처벌 대상이 모호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산업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은 중국인 A씨가 산업기술 유출 방지법 제36조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헌바39)에서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2.    헌법재판소 2013. 7. 25.2011헌바39 결정 산업기술 정의 불명확 및 처벌규정 위헌 판단  

 

구법의 산업기술 정의 및 처벌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 결정요지는, (i) 개념 규정 중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법령이 규정한 바에 따라 지정 또는 고시공고하는 기술이라는 부분은, 추상적인 내용만 알 수 있을 뿐 그에 해당하는 법령이 무엇인지 혹은 지정 또는 고시, 공고를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누구인지를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일반인이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없고, (ii) “독창적인”, “선진국 수준과 동등 또는 우수한”, “현저하게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커서”, “국가기술력 향상과 대외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등의 용어도 추상적이고 불확정적이며 가치판단에 따라 좌우되는 상대적인 개념이어서 위 규정만으로는 형사처벌조항의 구성요건인산업기술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수범자인 국민이 자신의 행위가 금지되는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자신의 행위를 결정 할 수 없게 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위헌 해소를 위한 산업기술 정의 규정 개정 지정, 고시, 인증 등 특정 + 산업기술확인신청 제도 운영  

 

4.     실무적 포인트 분쟁대상 산업기술이 무엇인지,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면, 대상기관은 시행규칙에 따라 산업기술보호협회에 산업기술 확인신청을 할 수 있음. 특정 법령에 따라 지정, 고시, 공고, 인증된 기술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서 어떤 기술이 산업기술인지 통상의 판단 능력을 가진 일반인이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없다면 위헌 소지 있음.

 

KASAN_산업기술보호법, 산업기술 정의, 개념, 범위, 확인신청 – 명확성, 위헌 소지, 실무적 대응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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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2. 28. 10:35
:

 

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4조의2(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대상기관은 산업기술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대상기관이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산업기술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산업기술 침해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 대상기관이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 및 침해행위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그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도 또한 같다.

 

2.    판결 요지

 

(1)   산업기술 침해금지청구권은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의2 3항에 따라 산업기술 침해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 대상기관이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 및 침해행위자를 안 날부터 3년간, 그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2)   최근 작성한 도면 및 금형의 제작시점부터 새로운 침해행위의 소멸시효가 기산되므로 시효 완성 전이라는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이유 원고 주장 배척 이유: ① 산업기술법 제14조는 산업기술을 절취ㆍ기망ㆍ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ㆍ사용ㆍ공개ㆍ수출하는 등의 행위를 산업기술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는데, 위 산업기술 침해행위의 유형 중 사용ㆍ공개ㆍ수출 등은 모두 특정 산업기술의취득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행위인 점, ②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의2 1항이 정하는 산업기술 침해금지청구권은 그 침해금지를 구하는 상대방이 취득한 특정 산업기술의 사용ㆍ공개ㆍ수출하는 등의 일련의 침해행위를 금지 또는 예방하기 위한 권리인 점, ③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의2 3항은 산업기술침해금지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하면서 위 소멸시효가 취득ㆍ사용ㆍ공개ㆍ수출 등 그 침해행위의 유형에 따라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④ 원고의 주장과 같이 보게 되면 산업기술 침해금지청구권자는 동일한 산업금지 침해행위에 관하여 그 침해행위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별개의 침해금지청구를 구할 수 있게 되어, 산업금지 침해행위가 계속된 경우 그 시작일부터 산업기술 침해금지청구권의 장기소멸시효가 기산되도록 할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의2 3항의 법문언에 명백히 반하는 해석이 되는 점

 

첨부: 부산지방법원 2023. 1. 18. 선고 2022가합42330 판결

 

KASAN_리버스엔지니어링, 역설계 기술과 산업기술, 국가핵심기술 침해금지청구, 단기 3년, 장기 10년 소멸시효, 침해대상 및 기산점 부산지방법원 2023. 1. 18. 선고 2022가합4233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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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3. 1. 18. 선고 2022가합4233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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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2. 16. 09:19
: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은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영업비밀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의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동법 제2조 제3호 가.).

 

(2)   따라서 직무수행과정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비밀유지약정 등에 위반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고 이를 영업비밀의 주체가 아닌 제3자에게 알리거나 3자 보관 컴퓨터에 저장함으로써 이를공개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영업비밀을 실제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의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며, 설령 무단 반출한 영업비밀의 공개 여부가 증명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 무단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마.목은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모두영업비밀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회사의 근로자가 비밀유지의무에 위배하여 무단으로 반출하여 공개한 영업비밀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취득한 행위(공개의 상대방이 됨으로써 영업비밀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역시 부정경쟁방지법상의영업비밀 침해행위내지 업무상배임에 가공한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

 

(4)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 자산인 자료 등(이하영업비밀 등이라 한다)부정취득한 자는 취득한 영업비밀 등을 실제 사용하였는지와 관계없이 부정취득 행위 자체만으로 영업비밀 등의 경제적 가치를 손상시킴으로써 영업비밀 등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다고 봄이 타당하다.

 

(5)   영업비밀 등을 취득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영업비밀 등이 가지는 재산가치이고, 재산가치는 영업비밀 등을 가지고 경쟁사 등 다른 업체에서 제품을 만들 경우, 영업비밀 등으로 인하여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이 감소되는 경우의 그 감소분과 나아가 영업비밀 등을 이용하여 제품생산에까지 발전시킬 경우 제품판매이익 중 영업비밀 등이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의 차액으로서 그러한 가치를 감안하여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형성될 시장교환가격이다(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427425 판결 등 참조).

 

(6)   한편, 영업비밀의 사용은 영업비밀 본래의 사용목적에 따라 이를 상품의 생산 판매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개발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으로 기업 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행위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9433 판결2) 등 참조).

 

(7)   그리고 영업비밀인 기술을 단순 모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뿐 아니라, 타인의 영업비밀을 참조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는 경우 등과 같이 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 또한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한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34981 판결).

 

첨부: 특허법원 2024. 1. 10. 선고 202310211 판결

 

KASAN_콜라겐 영업비밀 기술자료 무단유출 사안 – 사용여부 판단, 사용금지, 폐기명령, 손해배상책임 인정 특허법원 2024. 1. 10. 선고 2023나1021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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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4. 1. 10. 선고 2023나1021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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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2. 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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