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반도체제조회사의 연구원이 퇴직한 전직 동료에게 공정기술 정보 유출한 사안에서 법원판결요지: 실제 피해회사가 채택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기술적으로 유의미한 정보를 누설한 행위만 처벌대상이 되는 영업비밀 등 누설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 피해회사가 채택하여 사용하지 않는 것이거나 오차범위가 지나치게 커서 기술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정보를 알려준 행위는 처벌대상이 되는 영업비밀 등 누설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 ‘산업기술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영업비밀 외 무죄 판단

 

(2)   관련 법리: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는 첨단기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으로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것이외에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 산업통상자원부고시에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첨단기술 및 제품’으로 첨단기술을 세분화하고 있으나, 해당 기술 및 제품명이 추상적이고 광범위하여 그 기술 및 제품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술이 첨단기술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첨단기술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가벌성이 무제한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고시의 문언에 해당하는 모든 기술이 첨단기술이라고 할 수는 없고, 해당 기술 및 제품을 구현하는데 필수불가결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특유의 기술만이 첨단기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   국가핵심기술‘ 고시에서는 분야와 기술명으로 국가핵심기술을 세분화하고 있으나, 해당 기술명이 추상적이고 광범위하여 그 기술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국가핵심기술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가벌성이 무제한적으로 확대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핵심기술의 보유자로 하여금 일정한 관리 조치를 요구하고(10), 그 처분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므로(11), 위와 같이 국가핵심기술을 확대하여 해석할 경우 국가핵심기술 보유자의 기본권 내지 재산권 행사가 지나치게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국가핵심기술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술명에 속하는 모든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이 될 수는 없고, 위 고시에서 지정한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2호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4)   그것이 첨단기술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하여는, 해당 정보가 ‘Process 처리기술이나 약액 제어기술과 밀접하게 관련된 특유의 기술일 것(습식 세정장비 기술) 또는 초임계 건조에 관한 기술로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2호 등의 요건을 구비한 것임을 요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초임계 세정장비와 관련하여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만이 초임계 건조와 관련된 기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5)   위와 같은 허용오차를 실제로 검토하거나 채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위와 같은 허용오차는 기술적인 관점에서 그 폭이 지나치게 큰 것이고, 그 정보는 피해회사가 실제로 보유하였던 것과 같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부정확하므로, 이 부분 정보가 산업기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6)   업무상배임 부정: 상당한 시간과 노력 및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통상적인 역설계 등의 방법으로 쉽게 입수 가능한 상태에 있는 정보라면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통상 입수할 수 없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4794 판결 참조), 위 정보가 영업비밀로서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거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 밖에 위 정보가 이 사건 당시까지 피해회사에 유의미한 경쟁상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이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구체적인 근거나 자료도 뒷받침되어 있지 않다.

 

첨부: 수원지방법원 2025. 6. 27. 선고 2023고단4340 판결

 

KASAN_반도체 제조공정기술 정보유출 사안 – 영업비밀유출, 산업기술유출, 업무상배임, 유출정보의 가치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5. 6. 27. 선고 2023고단434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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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5. 6. 27. 선고 2023고단434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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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7. 11. 16:00
:

(1)   미국 California 주법은 경업금지약정(non-compete agreement)을 원칙적으로 무효로 보고, 예외적으로 효력을 인정하여 자유로운 이직, 창업을 허용합니다. 우리나라는 전직금지약정, 경업금지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예외적으로 무효로 봅니다.

 

(2)   올해 구글 딥마인드에서 AI 인력은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되 직급에 따라 퇴직 후 6개월 또는 1년 동안 경쟁사로 이직 또는 창업하지 않는 대가로 해당 기간의 급여 전액을 지급한다는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즉 퇴직 후 회사 업무를 전혀 하지 않지만 경쟁사로 가지 않는 대가로 그 기간동안 급여를 그대로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경업금지 기간을 유급휴가로 처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회사에서 그 비용을 들일만큼 AI 인재 쟁탈전이 치열하다는 의미입니다.

 

(3)   우리나라에서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요건으로 대가지급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사례는 서울고등법원 2017. 2. 17.201621261 결정입니다. 그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4)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전직금지 약정이 있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전직금지에 대한 반대급부(대가) 지급하지 않고서도 약정에 따른 전직금지 의무(채무)를 강제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이론적 논의는 자주 있지만, 실제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에게 전직금지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대기업의 고위임원 경우를 제외하고 전무할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 2. 17.201621261 결정에 중요한 판시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참고로 소개합니다.

 

(5)   퇴직 후 근로자의 경업이 중요한 영업비밀의 누설을 동반하는 등 사용자에게 현저하게 배신적인 경우에는 경업금지에 대한 대가조치가 없더라도 사용자를 구제하여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지만(다만 현행법질서에서 대부분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금지청구로써 위와 같은 부정경쟁행위에 대처하고 비밀을 보호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6)   경업금지의무는 근로자의 직업활동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약하는 강력한 의무이므로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그 의무를 부담시키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퇴직 후에 근로자는 스스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서 자유롭게 경업을 영위하는 것이 헌법 제15(직업선택의 자유)의 취지이며, 이와 같은 기본적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그 제약에 따라 입는 손해를 전보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반대급부(대가)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7)   정리하면, (1) 퇴직자에 대한 영업비밀침해금지를 인정할 정도로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배신성이 현저한 경우라면 대가 지급(반대급부)과 무관하게 전직금지 의무를 인정할 수 있으나, (2) 그와 같은 배신적 상황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전직금지 약정을 강제하려면 사용자의 근로자에게 대한 대가지급(반대급부)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대가지금이 없다면 전직금지 약정만에 기초한 전직금지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KASAN_경업금지약정, Non-Compete Agreement 대가지급 여부 – 구글딥마인드 1년 급여지급 뉴스, 대가지급 필요성 인정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7. 2. 17.자 2016라21261 결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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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6. 30. 08:38
:

 

(1)   회사 직원이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하는 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료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여야 함

 

(2)   판단기준 법리: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겠지만 적어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는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3915 판결,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4794 판결 등 참조).

 

(3)   사안의 개요: 무단 반출한 자료 - ㉮ 필러 원재료 A의 시험성적서, 분석증명서(certificate of analysis), A를 주된 원재료로 하여 제조된 필러 B에 대한 동물이식 실험 결과보고서, A에 관한 Order sheet, Quotation

 

(4)   기소요지: 퇴사자 직원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무단 반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업무상배임으로 기소함

 

(5)   항소심 판결: 피해 회사에서 제작하는 필러의 주된 원재료가 다양한 가교 덱스트란(cross-linked dextran) 화합물 중 하나인 A임을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자료는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퇴사하면서 이 사건 각 자료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채 반출한 이상 이는 임무 위배행위에 해당하며 그에 대한 고의도 있었다. 유죄 판결

 

(6)   대법원 판결요지: 이 사건 각 자료에 기재된 정보는 보유자인 피해 회사를 통하지 않고서도 통상 입수할 수 있고, 보유자인 피해 회사가 이 사건 각 자료의 정보를 사용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자료는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무죄 취지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함

 

(7)   번 자료에 기재된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시험 결과와 번 자료에 기재된 연구 내용은 피고인의 반출행위 시를 기준으로 피해 회사를 통하지 않고서도 통상 입수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된 정보라고 볼 수 있다. ③번 자료에 기재된 견적 정 보는 이 사건 제품 가격의 2017. 4. 23. 기준 견적(유효기간 2개월)으로, 당시 이 사건 제품을 구매하려는 사람이라면 위 한국지사로부터 통상 입수할 수 있다고 보인다. 피 해 회사가 위와 같이 공개된 , ②번 자료의 정보와 이미 견적 유효기간이 지난 번 자료의 정보를 사용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8)   , ③번 자료에 기재된 정보는 이 사건 제품 자체에 관한 것으로 피해 회사가 제작하는 필러와는 관련이 없고, ②번 자료에는 피해 회사의 필러[(제품명 생략)] 재료 로 어느 특정한 제품이 사용되는지 나타나 있지 않다. 이 사건 각 자료를 종합하더라 도 가교 덱스트란 등을 주성분으로 필러를 제조하는 피해 회사가 다양한 가교 덱스트- 5 란 화합물 제품 중 하나인 이 사건 제품을 구매하였다는 사실을 넘어 이 사건 제품을 피해 회사 필러의 주된 원재료로 사용한다는 정보까지 도출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9)   이 사건 제품을 인체에 주입하는 필러의 재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실험검사나 가공공정 등을 거쳐야 하고 피해 회사가 이를 위해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자료는 피해 회사의 위와 같은 실험검사나 가공공정 등에 관한 자료가 아니고, 피해 회사 필러의 구체적인 제조방법 등에 관한 자료도 아니다. 결국 이 사건 각 자료에 기재된 정보는 보유자인 피해 회사를 통하지 않고서도 통상 입수할 수 있고, 보유자인 피해 회사가 이 사건 각 자료의 정보를 사용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자료는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KASAN_필러 원료 시험자료, 동물실험자료, 퇴사자 무단 유출, 업무상배임 기소, 자료가치, 영업상 주요자산 쟁점 – 항소심 유죄, 상고심 무죄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도1930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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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도1930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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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5. 2. 11:00
:

1.    사안의 개요

 

(1)   의료기기 수입업체 영업팀장 퇴사 후 동일 의료기기 수입인증 기술문서 제출

(2)   회사에서 영업비밀유출 업무상배임 혐의 고소

(3)   자료유출 직접증거 없음에도 검사 기소, 1심 유죄  

(4)   항소심 피고인 주장요지: 문제의 기술문서 유출하지 않음 BUT 항소심 업무상 배임 책임 인정 

 

2.    항소심 판결요지

 

(1)   피해자 회사에서 수입인증, 판매 중인 2등급 의료기기, 후발업체에서 수입판매하려면 의료기기법 제15조 제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 의료기기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1항에 의하면 이미 수입허가를 받은 의료기기와 동일한 제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식약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허가받은 의료기기와 동일한 제조원의 동일 제품임을 증명하는 경우에 기술문서와 임상시험자료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고, 동일 제품임을 확인받기 위해서는이미 허가인증받은 의료기기와 사용목적, 작용원리, 원재료, 성능, 시험규격 및 사용방법 등이 동일한 의료기기이고동일 제조소에서 제조된 의료기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만을 제출하면 되는 점, 종전의 피해자 회사가 수입인증을 받은 의료기기와 동일성을 판단 받는 방법(동일성 검토)으로 수입인증을 받았고, 위 동일성 검토를 위해 식약처에 피고인이 작성한 이 사건 의료기기에 관한기술문서를 작성제출하였는데, 피고인 작성 기술문서는 이 사건 기술문서와 동일한 내용 및 형식으로 되어 있는 점을 인정하였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의료기기 수입을 위하여 식약처에 동일성 검토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제출된 피고인 작성 기술문서는 이 사건 기술문서를 그대로 활용한 것인 점, ② 피고인은 피고인 작성 기술문서는 이 사건 기술문서를 유출하여 작성한 것이 아니라 H사로부터 받은 자료들을 참고하여 작성한 것이고, 동일한 의료기기에 대한 문서이기에 유사성을 보이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 작성 기술문서는 이 사건 기술문서와 단순히 유사성을 보이는 것을 넘어 완전히 동일한 내용 및 형식으로 되어 있다.

 

(3)   증거기록 2 108(이 사건 기술문서)과 증거기록 1 327(피고인 작성 기술문서)의 각 사진 부분을 비교해 보면, 각 사진은 제품 주위의 배경 부분의 넓이까지 포함하여 완전히 동일하고, 이 사건 기술문서의 경우 줄을 그어 제품의 부위 위치를 정확히 표시하고 있는데, 피고인 작성 기술문서의 경우 제품의 부위 위치와 일치하지 않게 줄이 그어져 있고, 이는 이 사건 기술문서의 부분을 그대로 복사하여 가져오면서 편집이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4)   대전지방검찰청 특허수사자문관은 비교 문서들에 동일한 그림, 문장, 특이한 띄어쓰기가 사용된 점 등을 근거로피고인 작성 기술문서는 이 사건 기술문서 파일 자체를 그대로 사용해서 작성된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으며, 피고인이 제출한 H사로부터 받은 자료들에 기술문서 작성에 필요한 내용이 모두 있지 않음이 분명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별도로 시험 기관에 시험의뢰를 하였다거나 성능 검사서, 사용설명서 등 용도별 기준서들을 작성하기 위해 비용 및 노력을 지출하였다고 볼 아무런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5)   따라서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이 사건 기술문서를 유출한 후 사용하여(피고인이 이 사건 기술문서를 그대로 이용하여 피고인 작성 기술문서를 작성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이 사건 기술문서를 불상의 방법으로 유출하였음은 분명하다)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첨부: 인천지방법원 2023. 9. 22. 선고 20232124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9. 22. 선고 2023노212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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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의료기기 수입인증 기술문서 유출분쟁 – 직접증거X BUT 문서비교 등 간접증거 근거 불상방법 유출 및 업무상배임죄 인정 인천지방법원 2023. 9. 22. 선고 2023노212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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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4. 29.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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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 직원이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하는 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료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여야 함

 

(2)   판단기준 법리: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겠지만 적어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는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3915 판결,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4794 판결 등 참조).

 

(3)   사안의 개요: 무단 반출한 자료 - ㉮ 필러 원재료 A의 시험성적서, A를 주된 원재료로 하여 제조된 필러 B에 대한 동물이식 실험 결과보고서, A에 관한 Order sheet

 

(4)   기소요지: 퇴사자 직원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무단 반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업무상배임으로 기소함

 

(5)   항소심 판결: 피해 회사에서 제작하는 필러의 주된 원재료가 다양한 가교 덱스트란(cross-linked dextran) 화합물 중 하나인 A임을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자료는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퇴사하면서 이 사건 각 자료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채 반출한 이상 이는 임무 위배행위에 해당하며 그에 대한 고의도 있었다. 유죄 판결

 

(6)   대법원 판결요지: 이 사건 각 자료에 기재된 정보는 보유자인 피해 회사를 통하지 않고서도 통상 입수할 수 있고, 보유자인 피해 회사가 이 사건 각 자료의 정보를 사용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자료는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무죄 취지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함

KASAN_퇴사자 반출자료 반환, 삭제 또는 폐기하지 않음, 업무상배임 혐의 기소, 쟁점 - 영업상 주요자산 여부 – 항소심 유죄, 상고심 무죄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도1930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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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4. 2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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