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__글267건

  1. 2024.07.15 기술유출, 영업비밀침해 혐의 전자기록 매체 압수수색 집행의 위법여부 - 1심 적법 BUT 항소심 위법판단: 울산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19노138 판결
  2. 2024.07.15 기술유출 혐의 형사사건 대량의 기술문서 압수수색 절차의 위법성 판단: 수원고등법원 2023. 3. 7. 선고 2021노69 판결
  3. 2024.07.11 산자부의 산업기술 고시, 그 문언 범위 내 기술정보 BUT 실질적 판단기준 – 특유의 기술 요건 등 실무적 쟁점
  4. 2024.07.11 산자부의 국가핵심기술 고시 및 판정, 문언 범위에 해당하는 기술정보와 실질적 판단 등 실무적 쟁점
  5. 2024.07.11 산자부의 국가핵심기술 판정, 산업기술 확인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불복 난관!! – 피고소인, 피고인, 피고는 행정소송 불가: 서울행정법원 2023. 7. 14. 선고 2022구합64655 판결
  6. 2024.05.29 기술유출 사안, 국가핵심기술, 산업기술 유출의 목적 요건 삭제 – 개정 산업기술보호법 2023. 4. 4. 시행
  7. 2024.05.02 상가건물 단독 의원, 단독 약국에 근무경력 약사의 동일 건물 내 신규 약국 영업금지명령 – 영업비밀침해 개연성 인정: 울산지방법원 2024. 4. 9.자 2023카합10254 결정
  8. 2023.12.27 신규 채용 직원의 타사 영업비밀 부정취득 BUT 부정사용 전 적발, 미수 상황에서 사용자 회사법인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 처벌 불가, 무죄: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3509 판결
  9. 2023.10.25 데스크탑, 노트북, 휴대폰 파일, 전자정보, 압수 수색 절차 및 요건 – 위법수집 증거 배제: 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3도8752 판결
  10. 2023.10.16 영업비밀, 산업기술, 기술유출 분쟁, 형사처벌 요건 “목적” – 해외침해 필요 vs 국내침해 – 구법 필요 BUT 현행법 불필요 + 산기법 개정안 목적 요건 삭제 예정
  11. 2023.10.16 기술유출, 영업비밀 침해, 업무상 배임 – 해외유출 사안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책임: 수원고등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노326 판결
  12. 2023.10.16 국무회의 통과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요지: 형사처벌 요건 목적범 à 고의범 변경
  13. 2022.09.21 부정경쟁방지법 2022. 4. 20. 시행 개정법 - 부정경쟁행위 유형에 데이터 보호 조항 및 퍼블리시티권 보호 조항 신설 1
  14. 2022.07.07 영업비밀의 성립요건 중 비밀성 요건 – 상대적 비밀성의 실무적 함의
  15. 2022.06.23 국책연구소 연구원에서 대학교수로 이직 시 풍력발전 연구자료 유출 + 중국업체 업무 수행 – 영업비밀침해 유죄, 업무상배임 유죄: 대법원 2022. 6. 9. 선고 2021도3231 판결
  16. 2022.05.09 납품업체에서 제공한 부품의 안전인증 승인용 도면을 다른 중국업체에 제공하여 저가 납품 받은 사안 - (카)목 부정경쟁행위, 손해배상액 산정: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10873 판결
  17. 2022.01.12 부정경쟁방지법 2021. 11. 11. 개정, 2022. 4. 20. 시행 예정 - 데이터 보호 조항 및 퍼블리시티권 보호 조항 신설
  18. 2021.11.25 중소기업의 대표이사, 임직원 퇴사 후 경쟁회사 창업한 사안 - 영업비밀침해 인정 + 손해배상 약 72억 지급 명령: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 7. 21. 선고 2012가합4573 판결
  19. 2021.11.12 [고객정보유출] 성형외과 상담실장의 고객정보 유출 및 광고문자 발송 행위 – 영업비밀침해죄, 의료법위반죄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0. 선고 2018고정1017 판결
  20. 2021.11.12 [기술유출분쟁] 회사자료의 무단 외부유출, 퇴사 시 반환 또는 폐기하지 않은 행위 – 업무상 배임죄, 해당 자료 사용 없는 경우 형사처벌 수위 – 양형 기준: 울산지방법원 2018. 4. 3. 선고 2017..
  21. 2021.11.11 [기술유출분쟁] 회사자료를 무단 외부유출한 임원 – 업무상 배임죄 여부 및 판단 기준: 수원지방법원 2018. 10. 12. 선고 2016노4199 판결
  22. 2021.11.11 [기술유출분쟁] 기술유출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구성요건 “목적” 판단기준 +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여부 판단: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도464 판결
  23. 2021.11.10 [영업비밀쟁점] 영업비밀침해죄 목적범 -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범죄성립요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 판단기준
  24. 2021.11.10 [영업비밀쟁점] 사용여부 “inevitable disclosure” 쟁점 미국판결 - 기술제안협상 결렬된 후 기술제안 받은 회사에서 유사 제품을 독자 개발한 경우 영업비밀 사용 및 침해 여부
  25. 2021.11.09 [영업비밀쟁점] 영업비밀보호법상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 유형 중 부정사용의 의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15. 선고 2016노3163 판결 요지
  26. 2021.11.09 [영업비밀쟁점] 영업비밀보호법상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 유형 – 부정취득, 부정사용, 누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요지
  27. 2021.11.08 [영업비밀쟁점] 영업비밀 침해행위 유형 – 부정취득, 부정사용, 누설 중 쟁점 행위 ‘영업비밀의 사용’의 의미: 창원지방법원 2016. 3. 28.자 2015카합10196 결정
  28. 2021.11.08 [영업비밀분쟁] 영업비밀 관련 법규정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주요조항
  29. 2021.11.05 [경업금지쟁점] 비자발적 퇴직자 vs 희망 퇴직자의 경업금지, 전직금지 약정의 효력: 구별 포인트
  30. 2021.11.05 [경업금지쟁점] 비자발적 퇴직자 vs 희망 퇴직자의 경업금지, 전직금지의무 + 위반시 퇴직위로금 전액 반환 약정의 효력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2. 6. 선고 2012가합75531 판결

1.    기술유출, 영업비밀침해 혐의 관련 압수수색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영장에 근거하여 황제공으로부터 컴퓨터 본체 1대 및 노트북 2대를 하드카피하여 압수하고, 외장형 하드디스크 1, USB 2개 등을 압수하였다. 또한, 피고인 대표로부터 컴퓨터 1대를 하드카피하여 압수하고, 임원 이상무로부터 컴퓨터 1(하드카피), 외장형 하드디스크 1, USB 3개 등을 압수하였으며, 피고인 이사원으로부터 컴퓨터 1(하드카피), 노트북 1, USB 5, SD카드 4, 아이패드 1, 외장형 하드디스크 8, USB 1, PMP3) 2대 등을 압수하였다.

 

이 사건 각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처리자로 서명날인한 수사관은 당심 법정에서, 각 집행 당시 현장에서는 저장매체들의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였기에 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가 혐의사실과 관련이 있는 정보인지를 따로 확인하지는 않고 곧바로 컴퓨터를 하드카피하거나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1심 판결요지

 

원심은, 피고인 대표에 대한 이 사건 각 압수수색영장에집행현장의 사정상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문서로 출력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복사하는 방식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또는 복제본으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여 해당 파일을 압수수색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었던 점, 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매우 많고 현장에서 하나하나 구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며, 장시간 계속되는 압수수색으로 인하여 피압수자의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할 우려가 있었던 점, 실제로 피엔아이디 서울사무실의 디지털 저장매체를 복제하는 데 장시간이 소요된 점 등을 근거로 들어 전자정보가 수록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의 반출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정이 있었다며 이 사건 각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항소심 판결요지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전자정보를 압수하면서 이 사건 각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 대상 및 방법의 제한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수사기관의 증거수집 절차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법리 전자기록 압수집행 기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집행현장의 사정상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그와 같은 경우에 그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혹은 복제본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여 해당 파일을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영장에 기재되어 있고 실제 그와 같은 사정이 발생한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1. 5. 26.20091190 결정 등 참조).

 

한편, 수사기관이 작성하여 피압수자 등에게 교부해야 하는 압수물 목록은 피압수자 등이 압수물에 대한 환부·가환부 신청을 하거나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하는 등 권리행사절차를 밟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므로, 이러한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압수 직후 현장에서 바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763 판결 등 참조).

KASAN_기술유출, 영업비밀침해 혐의 전자기록 매체 압수수색 집행의 위법여부 - 1심 적법 BUT 항소심 위법판단 울산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19노13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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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7. 15. 14:00
:

1.    피고인의 압수수색 절차 위법 주장요지

 

(1)   관련 전자정보가 ㉠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에 따른 선별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 선별된 전자정보의 압수목록이 피고인들 또는 변호인에게 교부되지 않았으며, ㉢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삭제·폐기·반환도 이루어지지 않은 압수절차상 위법이 있으므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고,

 

(2)   검사가 피의자나 참고인 신문과정에서 위 증거를 제시하여 확보한 진술증거 또한 위법수집증거를 기초로 2차로 취득한 증거이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2.    절차위법 인정 판결 요지

 

(1)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에 따른 선별절차 및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전자정보를 삭제·폐기 또는 반환하고 그 취지를 통지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상세한 압수목록을 제공하지 않았음. 위법성 인정

 

(2)   그러나 결론적으로 증거능력 있음.

 

(3)   위와 같이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절차 위반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되나,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방대한 분량의 기술자료 등에 대한 전자정보 등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그 절차 위반 경위가 의도적이지 아니하고, 절차조항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나 법익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여,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압수수색으로 수집한 위 가)항 기재 전자정보 및 이에 기초한 진술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주장 배척.

 

3. 판결의 구체적 판단 이유

 

(1)   압수수색의 대상자 및 장소가 다수이고, 압수수색한 전자정보의 분량이 방대하며, 위 전자정보에는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기술 자료나 중국어로 된 자료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수사기관이 각 자료마다 AB 설비와의 관련성을 따져 선별 절차를 거치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혐의사실과 무관한 파일이 수사기관에 의하여 별도로 탐색·출력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별건 범죄에 대한 인지 및 수사도 이루어진 적 없으며, 위 전자매체, 서버 등에 피고인들의 개인 신상과 관련된 정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2)   이메일 관련 전자정보의 경우 압수할 이메일 및 로그 기록의 기간 범위가 제한되어 있었는바, 검사는 위 각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는 단계에서 압수할 이메일 및 로그기록의 범위를 어느 정도 한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검사는 BS 등 각 ISP 업체들 및 BT로부터 교부받은 파일을 해시값과 함께 저장장치에 담은 후 이를 각 ISP 업체들 및 BT 담당자들에게 제공하여 검수를 받은바, 이러한 과정에서 각 ISP 업체들 및 BT는 어떠한 파일이 압수된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수사기관은 전문적인 기술에 관한 방대한 분량의 전자정보 등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업무상 실수 또는 오인에 의하여 압수수색 업무를 일부 잘못 처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압수자들의 인권·권리를 침해하거나 영장주의를 잠탈하는 등 위법·과도한 수사를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위 절차를 미비하게 진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첨부: 수원고등법원 2023. 3. 7. 선고 202169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3. 3. 7. 선고 2021노6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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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기술유출 혐의 형사사건 대량의 기술문서 압수수색 절차의 위법성 판단 수원고등법원 2023. 3. 7. 선고 2021노6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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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7. 15. 13:39
:

1.    사안의 개요

 

(1)   반도체 공정 중 세정기술 기술유출 사안 산자부 고시 산업기술의 문언적 범위 해당함 - 산업발전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관한 고시에서는반도체 부품/소재또는반도체 장비와 관련하여습식 세정장비 기술을 첨단기술로 지정하였는바, 문제의 위 각 도면 및 파일이 위 고시에서 규정하는습식 세정장비 기술에 문언적으로 해당한다.

(2)   쟁점 실질적으로 산업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

(3)   산업기술의 법리적 판단기준 및 구체적 사안의 판단 - 판결요지  

 

2.    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2. 16. 선고 2022고합42 판결 + 항소심 수원고등법원 2024. 1. 9. 선고 2023295 판결

 

(1)  법리적 판단기준 - 산업발전법은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의미나 그 구별기준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의미 등에 대해서는 그 문언인 기술 및 제품이 가지는 일반적인 의미와 용례 등을 토대로 산업발전법의 입법 목적과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를 정하도록 규정한 취지를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는 첨단기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으로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것이외에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 산업통상자원부고시에서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첨단기술 및 제품으로 첨단기술을 세분화하고 있으나, 해당 기술 및 제품명이 추상적이고 광범위하여 그 기술 및 제품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술이 첨단기술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첨단기술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가벌성이 무제한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고시의 문언에 해당하는 모든 기술이 첨단기술이라고 할 수는 없고, 해당 기술 및 제품을 구현하 는데 필수불가결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특유의 기술만이 첨단기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구체적 사안의 판단: 산업통상자원부고시에 규정된습식 세정장비 기술은 그 문언 및 용례상 건식(乾式)과 구분되는 습식(濕式), 즉 약액을 이용한 웨이퍼 세정장비를 설계 및 제조하고 운용하는 기술로 볼 수 있다. 또한 피해회사의 첨단기술 제품 신청서 및 신청기술 제품 설명서에는매엽식 세정장비의 핵심 기술은 Process 처리 기술, 약액 제어 기술로 크게 나뉩니다. Process 처리 기술은 웨이퍼 위의 각종 Particle을 패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제거(세정~건조)하기 위한 기술이며, 약액 제어 기술은 다양한 성분의 Particle을 제거하기 위해 원하는 온도, 용량의 약액을 공급하는 기술입니다.’로 기재되어 있다. (중략)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본다면, 메인설비에 장착된챔버 내에서의 웨이퍼 세정 기술습식 세정장비 기술과 밀접하게 관련된 특유의 기술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표의 각 도면 및 파일이습식 세정장비 기술과 밀접하게 관련된 특유의 기술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 다음과 같다.

 

(3)  전부 아닌 일부분 공지기술이 포함되어도 산업기술 인정 -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2, 14조 제2호는 대상기관의 임·직원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인 산업기술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법률 또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하고, 부정경쟁방지법에서의 영업비밀과 달리 비공지성(비밀성), 비밀유지성(비밀관리성), 경제적 유용성의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다.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산업기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이 되고, 그 산업기술과 관련하여 특허등록이 이루어져 산업기술의 내용 일부가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산업기술이 전부 공개된 것이 아닌 이상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12266 판결, 대법원 2021. 5. 7. 선고202017853 판결 등 참조).

KASAN_산자부의 산업기술 고시, 그 문언 범위 내 기술정보 BUT 실질적 판단기준 – 특유의 기술 요건 등 실무적 쟁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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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7. 11. 15:48
:

1.    사안의 개요

 

(1)   기술유출 사안 국가핵심기술의 문언적 범위 해당

(2)   고소인 피해회사에서 산자부의 국가핵심기술 판단신청 판정서 발급

(3)   판결문 - 초임계 세정장비의 전기장치 회로도 및 약액배관도면은 국가핵심기술고시에서 규정하는 기술에 형식적으로 해당하기는 한다.

(4)   쟁점 - 실질적 국가핵심기술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 판단기준 및 구체적 사안의 판단 방법

 

2.    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2. 16. 선고 2022고합42 판결

 

(1)   판결요지 문제 각 도면은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함

 

(2)   법리적 판단기준 - ㉠ 산업기술보호법의 목적은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인 점(산업기술보호법 제1),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으로9조에 따라 고시된 것이외에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2),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서분야와 기술명으로 국가핵심기술로 세분화하고 있으나, 해당 기술명이 추상적이고 광범위하여 그 기술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국가핵심기술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가벌성이 무제한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점, ㉣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핵심기술의 보유자로 하여금 일정한 관리 조치를 요구하고(산업기술보호법 제10), 그 처분 행위를 규제하고 있어(산업기술보호법 제11), 그와 같이 국가핵심기술을 확대하여 해석할 경우 국가핵심기술 보유자의 기본권 내지 재산권 행사가 지나치게 제한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기술명에 속하는 모든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이 될 수는 없고, 고시에서 지정하는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2호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   구체적 사안의 판단 - ① 초임계 세정장비는 기존 습식 세정장비의 회전식 웨이퍼 건조방식의 한계점(이소프로필알코올의 표면장력의 영향으로 미세 패턴이 기울어지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그 원리는 초임계 상태의 이산화탄소가 표면장력인 0인 상태에서 이소프로필알코올을 화학적으로 흡수하여 패턴 손상 없이 건조하는 것인바, 초임계 세정장비기술에서의 핵심은초임계 건조라고 할 수 있다. ② 피해회사가 2022. 10. 1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받은 반도체 분야 국가핵심기술 확인에서도 그 대상은반도체 세정 및 초임계 건조 기술(1. 초임계 건조기 설계 기술, 2. 초임계 건조기 제조 기술, 3. 초임계 건조 공정 기술, 4. 유기용매 전처리기술)’로 초임계 건조 설비의 설계 및 제작, 초임계 건조 공정 기술이다. ③ 초임계 세정장비 개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AG이산화탄소가 적정 초임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초임계 건조 챔버 내부의 온도값과 압력값을 찾는 것이었다고“라고 진술하였다. ④ 따라서 초임계 세정장비와 관련하여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초임계건조와 관련된 기술에 국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초임계 세정장비의 전장회로도 및 약액배관도면은 일반 습식 세정장비의 전장회로도 및 약액배관도면 등과 구별되는, 초임계‘건조’와 관련된 기술로 보이지 않는다.

 

3.    항소심 수원고등법원 2024. 1. 9. 선고 2023295 판결

 

산업기술보호법의 목적은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인 점(산업기술보호법 제1), ②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으로9조에 따라 고시된 것이외에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2), ③ 국가핵심기술고시에서분야와 기술명으로 국가핵심기술을 세분화하고 있으나, 해당 기술명이 추상적이고 광범위하여 그 기술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국가핵심기술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가벌성이 무제한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점, ④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핵심기술의 보유자로 하여금 일정한 관리 조치를 요구하고(산업기술보호법 제10), 그 처분행위를 규제하고 있어(산업기술보호법 제11), 그와 같이 국가핵심기술을 확대하여 해석할 경우 국가핵심기술 보유자의 기본권 내지 재산권 행사가 지나치게 제한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가핵심기술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기술명에 속하는 모든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이 될 수는 없고, 고시에서 지정하는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2호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해석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도면이 산업기술보호법이 정한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산자부의 국가핵심기술 판정과 그 이전 시기의 인식 및 고의 인정 여부

 

(1)   피고인들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초임계 세정장비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판정한 2022. 10. 11.까지는 피해회사는 물론 행위자인 피고인 B도 이 사건 초임계 세정장비 히터 세팅값 정보와 인터락 정보가 국가핵심기술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은 이 사건 초임계 세정장비 히터 세팅값 정보와 인터락 정보가 국가핵심기술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2)   수원고등법원 2024. 1. 9. 선고 2023295 판결 - 그러나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확인 절차는 대상기관(피해회사)이 개별 기술이이미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기술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판정받는 절차일 뿐 그 판정 이후에야 비로소 그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가핵심기술 부정취득·유출 범행 당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국가핵심기술 판정이 없었다는 사정은 피고인들의 고의를 인정함에 장애가 될 수 없다.

KASAN_산자부의 국가핵심기술 고시 및 판정, 문언 범위에 해당하는 기술정보와 실질적 판단 등 실무적 쟁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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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7. 11. 13:16
:

 

1.    사안의 개요

 

(1)   연구소장 이직 피해회사(A)의 산업기술 유출, 무단사용 혐의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죄 기소 

(2)   연구소장 채용한 회사(B) 및 대표이사 - 산업기술 무단사용 혐의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죄 기소 

(3)   피해회사(A)에서 연구소장 채용한 B회사 법인을 상대로 산업기술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의 민사소송 제기 

(4)   B(원고) – 산자부(피고) 상대로 산업기술 확인처분 무효확인 행정소송 제기 - 해당기술에 대한 산자부의 첨단기술 제품 확인처분 무효확인의 소제기 

(5)   행정소송의 청구취지 산자부장관이 **일자 A사에 대하여 한 ** 첨단기술, 제품 확인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6)    서울행정법원 판결 위 행정소송은 부적법, 판결 주문 –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산자부의 산업기술 확인서 발급 경위  

 

(1)   A산자부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산업기술보호법이라 한다) 14조의31항 등에 따라 첨단기술제품 확인 신청 

(2)   산자부 신청한 기술이 산업발전법 제5조 및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고시(산업통산자원부 고시 제2020-40)이동통신 분야유무선 통합 액세스 기술에 해당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산업기술 확인서 발급 

(3)   그 후 검찰에서 피의자 연구소장, 연구원, B회사 법인, 대표이사 개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 기소함

 

3.    행정소송에서 산자부의 주장 및 판결 요지

 

(1)   어떤 기술이 이 사건 고시에 따른 첨단기술에 포함될 경우 해당 기술은 산업기술보호법이 보호하는 산업기술의 요건을 충족하게 되고, 이를 보유하는 기관은 산업기술보호법상대상기관의 지위에서 위 법이 정하는 각종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고시가 행정처분으로서의 성질을 가질 뿐, 이 사건 확인은 대상기관에게 어떠한 창설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 판결요지: 행정처분에 해당함 

 

(2)   이와 달리 보더라도 B사 원고가 이 사건 기술을 침해한 행위로 인하여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사정은 간접적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확인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 – 판결요지: 대상기업(A)가 아닌 형사사건의 피고인, 피고소인, 민사소송의 피고(B)는 산업기술 확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는 원고적격 없음. 행정소송 할 수 없음

 

4.    서울행정법원 판결의 이유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어떠한 처분의 근거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상대방에게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적인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그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이 경우에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3541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떠한 고시가 일반적·추상적 성격을 가질 때에는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10. 9. 200323 결정, 대법원 2006. 9. 22. 선고20052506 판결 등 참조).

 

(2)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3, 이 사건 고시 제4조 내지 제6조에 의하면 첨단기술 및 제품 여부의 확인신청 및 확인서의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① 기업연구기관전문기관대학 등(이하대상기관이라 한다)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첨단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신청기술 설명서, 첨단기술제품 확인신청서(이 사건 고시 제4조 제1)와 그에 따른 서류를 구비하여 피고에게 그 여부에 관한 확인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피고는 위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해당기술 소관부처와 협의를 거쳐 해당기술 및 제품을 검토확인하여야 하고, 확인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첨단기술제품의 해당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또한 피고는 첨단기술 및 제품이 확정된 경우 신청인에게 첨단기술제품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첨단기술제품의 확인신청 및 확인서 발급에 관한 법령 및 규정의 내용, 체계에 더하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확인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행정처분 인정이유 - 첨단기술제품 확인을 받은 대상기관은 산업기술보호법령에 따라 산업기술의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 또는 예방청구(14),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22조의2) 등을 통해 산업기술에 관한 권리를 두텁게 보호받을 자격을 갖게 되며, 위 법에서 정하는 각종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게 된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대상기관이 이 사건 고시 [별표 1]에서 정한 첨단기술 및 제품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확인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거부행위에 대하여 권리구제수단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대상기관이 보유한 기술이 첨단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에게 확인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산업기술보호법령 등에서 법규상 그 신청권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피고는 이러한 확인신청에 대하여 검토확인 의무를 부담하고, 산업기술보호법령 및 이 사건 고시 [별표 1]에서 정한 첨단기술 및 제품에 해당하는 기술 등에 대하여는 피고 명의로 확인서를 발급함으로써 이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주게 된다. 이러한 확인서 발급행위는 피고가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사법상 계약 등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공권력의 주체인 행정청의 지위에서 관계 법령에서 부여받은 권한 행사 내지 의무이행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확인서 발급은확인적 행정행위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해당한다. 대상기관이 확인을 신청한 기술 및 제품이 이 사건 고시에 따른 첨단기술 및 제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 등 행정청의 실질적 심사를 매개하여 이루어진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대상기관이 보유한 기술이 첨단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 고시의 발령에 따라 즉시 결정되어 피고의 확인서 발급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고시 자체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대상기관(A) 이외 피고소인, 피의자, 피고인, 피고(원고)가 산자부 확인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 없음.

 

(5)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33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6)   대상기관(A, 참가인)은 이 사건 확인의 효력에 따라 보유한 첨단기술에 대하여 특허권과 동일한 정도의 독점적 권리 내지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 사건 확인은 수익적 행정행위로서의 성질을 갖고 있는데,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한 원고가 이른바 경원자 관계나 경업자 관계와 같이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의하여 개별적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7)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민형사상 불이익은 이 사건 확인이 제3자에 대하여도 직접적으로 어떠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이 아니라, 사법절차에 의하여 원고가 첨단기술에 포함되는 이 사건 기술을 유출하는 등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가 심리판단됨에 따라 그 발생 여부가 확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사법절차에서 그와 같은 불이익을 입게 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확인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8)   결국 원고는 이 사건 확인의 효력에 따라 관련 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첨부: 서울행정법원 2023. 7. 14. 선고 2022구합64655 판결

 

KASAN_산자부의 국가핵심기술 판정, 산업기술 확인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불복 난관!! – 피고소인, 피고인, 피고는 행정소송 불가 서울행정법원 2023. 7. 14. 선고 2022구합6465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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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3. 7. 14. 선고 2022구합6465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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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7. 1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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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개정 취지 - 국회자료

 

(1)   현행법은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적법한 승인 또는 신고를 거치지 않고 해외인수ㆍ합병등을 하는 행위를 산업기술침해행위 유형으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음.

 

(2)   그런데 최근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의 해외 유출이 국가경제와 안보의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특정한 목적을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부정한 이익의 획득, 대상기관의 손해 발생 또는 국외 유출 가능성을 인식하고서 이루어진 유출 행위 등은 법률상 금지행위로 규정하여 산업기술의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이에 산업기술침해행위의 요건을 완화하여,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 또는 대상기관의 손해 발생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공개 또는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 및 국가핵심기술의 국외 유출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적법한 승인 또는 신고를 거치지 않고 해외인수ㆍ합병등을 하는 행위를 산업기술침해행위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2.    개정 내용 신구 조항 비교

 

(1)   구법 – 2023. 4. 4. 이전 유출행위 적용법 

 

(2)   신법 - 2023. 4. 4. 이후 기술유출 행위 적용법

 

KASAN_기술유출 사안, 국가핵심기술, 산업기술 유출의 목적 요건 삭제 – 개정 산업기술보호법 2023. 4. 4. 시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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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5. 29. 16:46
:

 

 

1.    사안의 개요

 

(1)   상가건물 내 내과의원 1, 상가건물 내 약국 1

(2)   기존 약국 약국장(채권자, 신청인) 약사 - 16년째 유일한 약국으로 운영 중

(3)   기존 약국의 주 3일 근무 파트약사(채무자, 피신청인) - 14개월 후 동일 상가건물 내 다른 점포 임차, 신규 약국 개설, 운영

(4)   채권자 기존 약국의 약국장 약사 채무자 신규 약국의 약국장, 전 파트약사 대상 약국영업금지 가처분 신청

(5)   기존 약국장 주장요지 업종독점권 + 영업비밀침해

 

2.    법원의 판단요지

 

(1)   약국 업종독점권 불인정 업종제한약정 및 관리규약상 업종제한 규정 없음, 업업종독점권 주장 배척

(2)   기존 약국의 약품리스트, 매출현황 등 영업비밀 인정, 신규약국의 영업비밀 침해가능성, 금지청구권 피보전권리 인정, 긴급한 보호의 가처분 보전의 필요성 인정

(3)   법원 결정 약국영업금지명령, 신규 약국장 채무자는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해당 건물에서 약국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법원의 판단 이유

 

(1)   약품리스트와 매출현황 정보는 부정경쟁방지법 소정의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약품리스트는, 2021년 초순경 상가건물 201호에 ‘I내과의원이 개설되어 그 영업이 시작된 이래, 채권자가 위 의원에서 처방하는 약의 종류, 양 및 단가정보 등을 수집하여 작성한 것이다. 환자가 약국 인근의 병원 또는 의원을 방문하여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은 후 약품을 처방받으면 그 처방전에 따라 약품을 판매하는 약국 영업의 특성상, 채권자 약국과 같은 건물에 있는 ‘I내과의원에서 처방하는 내용은 채권자가 그 사용을 통해 인근의 다른 약국 영업자에 대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유용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또한, 이 사건 매출현황 정보의 경우에도 이 사건 상가건물이나 그 인근에서 약국 영업을 하는 경쟁자가 이를 취득할 경우 고객을 확보하거나 마케팅 전략 및 가격 정책 등을 수립하는 데 시간, 노력 및 비용을 절약하는 등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4)   이 사건 약품리스트와 매출현황 정보는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채권자 약국을 영업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들이고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통상 입수할 수 없다.

 

(5)   채권자는 이 사건 약품리스트를 채권자 약국의 PC ’G약국 의약품리스트(대외비)‘라는 파일명의 엑셀파일 형태로 저장하는 한편, 그 출력물을 시정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수납함에 향정신성의약품과 함께 보관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매출현황 정보는 약국청구프로그램(PharmIT3000)에 의해 전산화되어 관리되고 있고, 사용자등록과 아이디와 패스워드의 입력절차를 거쳐야 접근이 가능하다.

 

(6)   나아가 채권자는 채권자 약국에서 근무하는 다른 직원들로부터업무상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조회, 유출, 오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보안서약서를 징구하기도 하였다.

 

(7)   결국 채권자는 이 사건 약품리스트와 이 사건 매출현황 정보에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는 등으로 위 각 정보를 비밀로 관리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8)   채무자 약사는 채권자 약국에서 약 2년 가까이 약품 제조 업무 등을 담당하는 약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이 사건 상가건물이나 그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할 약사가 사용하게 되면 채권자 약국의 영업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사건 약품리스트와 매출현황 정보 등 영업비밀을 알고 있었는바, 채권자 약국에서 일을 그만둔 후에도 상당 기간 위 영업비밀에 관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채무자는 채권자 약국에서 퇴사한 직후 곧바로 채무자 약국을 개설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위 영업비밀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나 수단으로 채권자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거나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고 있다고 볼 것이다.

 

(9)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 - 채무자가 채권자 약국에서 퇴사한 후 불과 약 1개월만에 이 사건 상가건물에서 약국 영업을 개시한 점, 채무자 약국은 채권자 약국의 매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점 및 그 밖에 기록 및 심문 과정에서 나타난 이 사건 분쟁의 경위 및 채무자의 태도 등 제반 사정들까지 고려하면, 채권자가 채무자로 하여금 주문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할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

 

첨부: 울산지방법원 2024. 4. 9. 2023카합10254 결정

 

KASAN_상가건물 단독 의원, 단독 약국에 근무경력 약사의 동일 건물 내 신규 약국 영업금지명령 – 영업비밀침해 개연성 인정 울산지방법원 2024. 4. 9.자 2023카합10254 결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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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4. 4. 9.자 2023카합10254 결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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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5. 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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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1)   타사의 연구개발 담당자 스카우트 채용, 이직한 신규 개발자가 전직 회사의 자료 무단 유출, 새로운 회사에서 피해자의 영업비밀을 부정사용 하기 전 적발, 파일 삭제, 반환, 직원의 부정사용 전 미수에 그친 사안

(2)   검사, 하급심 판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양벌규정 적용하여 피고인 회사법인 처벌하였음

(3)   대법원 판결 무죄 취지, 원심판결 파기·환송 판결

 

2.    대법원 판결 요지

 

(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조는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하사용인 등이라 한다)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1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한다.

(2)   이에 따르면 위 양벌규정은 사용인 등이 영업비밀의 취득 및 부정사용에 해당하는 1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될 뿐이고, 사용인 등이 영업비밀의 부정사용에 대한 미수범을 처벌하는 제18조의2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첨부: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3509 판결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350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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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신규 채용 직원의 타사 영업비밀 부정취득 BUT 부정사용 전 적발, 미수 상황에서 사용자 회사법인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 처벌 불가, 무죄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350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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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2. 27. 09:00
:

(1)   수사기관이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사전에 제시하여야 하고, 처분을 받는 자가 피의자인 경우에는 영장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며(헌법 제12조 제3항 본문, 형사소송법 제219조 및 제118), 피의자ㆍ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이하피의자 등이라 한다)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19, 121) 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도 원칙적으로는 피의자 등에게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19, 122), 수사기관은 압수영장을 집행한 직후에 압수목록을 곧바로 작성하여 압수한 물건의 소유자ㆍ소지자ㆍ보관자 기타 이에 준하는 사람에게 교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9, 129).

 

(2)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와 관련 규정, 그 입법 취지 등을 충실히 구현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기관으로서 피압수자로 하여금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압수ㆍ수색이라는 강제처분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이 압수ㆍ수색영장에 필요적으로 기재하도록 정한 사항이나 그와 일체를 이루는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압수ㆍ수색영장을 제시하고 피의자에게는 그 사본까지 교부하여야 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최소화됨을 전제로 영장 집행 과정에 대한 참여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사전에 피의자 등에 대하여 집행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함은 물론 피의자 등의 참여권이 형해화되지 않도록 그 통지의무의 예외로 규정된피의자 등이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라는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7. 14. 20192584 결정 참조).

 

(3)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른 압수ㆍ수색영장은 수사기관의 압수ㆍ수색에 대한 허가장으로서 거기에 기재되는 유효기간은 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종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ㆍ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면 이미 그 영장은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고,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ㆍ수색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그 필요성을 소명하여 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 받아야 하는 것이지, 앞서 발부 받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고 하여 이를 제시하고 다시 압수ㆍ수색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2. 1. 99161 결정 참조).

 

(4)   수사기관은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이하복제본이라 한다)에 담긴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이하유관정보라 한다)를 선별하여 출력하거나 다른 저장매체에 저장하는 등으로 압수를 완료하면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전자정보(이하무관정보라 한다)를 삭제ㆍ폐기하여야 한다.

 

(5)   수사기관이 새로운 범죄 혐의의 수사를 위하여 무관정보가 남아 있는 복제본을 열람하는 것은 압수ㆍ수색영장으로 압수되지 않은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수색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복제본은 더 이상 수사기관의 탐색, 복제 또는 출력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수사기관은 새로운 범죄 혐의의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기존 압수ㆍ수색 과정에서 출력하거나 복제한 유관정보의 결과물을 열람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19782 판결 참조).

 

(6)   압수ㆍ수색은 해당 혐의사실과 관련된 유관증거를 선별하여 출력하거나 다른 저장매체에 저장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마치면 종료하는 것이므로, 압수ㆍ수색영장에 기하여 집행 대상인 전자정보의 선별, 출력 혹은 저장이 이루어지고 그 자리에서 압수목록 및 전자정보확인서까지 교부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시점에 압수ㆍ수색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7)   경찰이 제1영장에 기해 피해자에 대한 전자정보를 압수하고 같은 날 피고인에게 압수목록까지 교부한 이상, 이때 제1영장에 기한 압수ㆍ수색은 종료되었고, 이로써 제1영장은 그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2차 압수ㆍ수색이 제1영장을 이용한 것이라면 이는 효력을 상실한 영장을 재집행한 것이 되어 그 자체로 위법하다.

 

(8)   경찰의 2차 압수ㆍ수색은 제1영장의 혐의사실인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공소사실과 별도의 범죄 혐의인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한 수사를 위하여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제1영장에 기한 전자정보 복제본을 대상으로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한 것이다. , 압수ㆍ수색절차의 종료로 삭제ㆍ폐기의 대상일 뿐 더 이상 수사기관의 탐색ㆍ복제ㆍ출력 대상이 될 수 없는 복제본을 대상으로 새로운 범죄 혐의의 수사를 위하여 기존 압수ㆍ수색 과정에서 출력하거나 복제한 유관정보의 결과물에 대한 열람을 넘어 그 결과물을 이용하여 새로이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는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9)   따라서 경찰의 2차 압수ㆍ수색은 적법한 압수ㆍ수색절차에 요구되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이후에 제2영장을 발부받아 3차 압수ㆍ수색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기 어렵다.

 

첨부: 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387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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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데스크탑, 노트북, 휴대폰 파일, 전자정보, 압수 수색 절차 및 요건 – 위법수집 증거 배제 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3도875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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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0. 25. 14:38
: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  

 

구법 규정: 목적범 국내외 구분 없음

 

18(벌칙)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ㆍ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행법: 1항 외국 침해행위 목적범 vs 2항 국내 침해행위 목적 삭제

 

18(벌칙) ①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2. 절취ㆍ기망ㆍ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3. 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13조제1항에 따라 허용된 범위에서의 사용은 제외한다)하는 행위

 

② 제1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3. “영업비밀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부정취득행위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2.    대법원 판례 요지 구법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 2항 위반의 죄는, 고의 이외에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고, 그와 같은 목적은 반드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이 아니더라도 미필적 인식으로도 되며,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직업, 경력,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방법, 그리고 영업비밀 보유기업과 영업비밀을 취득한 제3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5080 판결 등 참조).

 

3.    실무적 포인트

 

영업비밀 유출이 문제된 구체적 사안에서 위와 같은 목적이 부정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영업비밀 사용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 목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15. 선고 20163163 판결 중에서 판결이유를 참고로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판결 사례 –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이 사건 각 파일을 사용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4.    산업기술보호법 적용 기술유출 사안에서 형사책임 구성요건 목적판단기준: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464 판결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산업기술보호법이라고 한다) 14조는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1)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2)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자는 제36조 제2항에 의해 처벌되고,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4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제36조 제1항에 의해 가중처벌된다.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1항 위반의 죄는 고의 외에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 위 조항이 인용하는 제14조 제2호는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을 추가적인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행위자에게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행위자가 산업기술임을 인식하고 제14조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외국에 있는 사람에게 산업기술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위와 같은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아니 된다. 행위자에게 위와 같은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때에는 산업기술 및 비밀유지의무를 인정할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직업, 경력,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방법, 그리고 산업기술 보유기업과 산업기술을 취득한 제3자와의 관계, 외국에 보내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8조 제1항 위반의 죄는 고의 외에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다.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직업, 경력,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방법, 그리고 영업비밀 보유기업과 영업비밀을 취득한 제3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

 

36(벌칙)국가핵심기술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1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산업기술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14조 각 호(4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제외한다)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4조 각 호(4호ㆍ제6호ㆍ제6호의2 및 제8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제14조제4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얻은 재산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⑥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⑧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기술이라 함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ㆍ생산ㆍ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해당 업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의 장을 말한다)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지정ㆍ고시ㆍ공고ㆍ인증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2. “국가핵심기술이라 함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ㆍ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

 

14(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절취ㆍ기망ㆍ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2. 34조의 규정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

3. 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취득ㆍ사용 및 공개하거나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산업기술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4. 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산업기술을 취득ㆍ사용 및 공개하거나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산업기술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5. 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어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는 행위

6.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제11조의2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아 해외인수ㆍ합병등을 하는 행위

62.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제11조의25항 및 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서 해외인수ㆍ합병등을 하는 행위

63. 34조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산업기술에 대한 보유 또는 사용 권한이 소멸됨에 따라 대상기관으로부터 산업기술에 관한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반환이나 산업기술의 삭제를 요구받고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

7. 11조제5항ㆍ제7항 및 제11조의27항ㆍ제9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8. 산업기술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를 통하여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그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KASAN_영업비밀, 산업기술, 기술유출 분쟁, 형사처벌 요건 “목적” – 해외침해 필요 vs 국내침해 – 구법 필요 BUT 현행법 불필요 + 산기법 개정안 목적 요건 삭제 예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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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0. 16. 12:00
:

 

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기술이라 함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ㆍ생산ㆍ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해당 업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의 장을 말한다)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지정ㆍ고시ㆍ공고ㆍ인증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 9조에 따라 고시된 국가핵심기술

.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새로운 전력기술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새로운 건설기술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에 따라 인증된 보건신기술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핵심 뿌리기술

. 그 밖의 법률 또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ㆍ고시ㆍ공고ㆍ인증하는 기술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기술

 

2. “국가핵심기술이라 함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ㆍ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

 

2.     산업기술 확인 절차 (산업기술보호협회 홈페이지 https://www.kaits.or.kr) - 산업기술 확인 신청, 심사 및 산업기술 확인서 발급

 

3.    판결사례 판결문 인용 

 

[피해회사가 보유한 산업기술]

피해회사는 OLED 전자재료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6. 7.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의3에 따라 산업기술확인받은 ① AMOLED 재료 기술, ② AMOLED 형광호스트 재료 기술, ③ AMOLED 패널 설계·공정·제조(모듈조립기술은 제외)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AMOLED 패널 설계·공정·제조(모듈조립기술은 제외) 기술 2013. 10. 25.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3-120호에 의하여국가핵심기술지정되어 있다.

 

[범죄사실]

산업기술보호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 및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인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산업기술을 유출함과 동시에,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유출한 산업기술 자료의 시장교환가격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위 산업기술 자료가 유출됨으로써 발생하는 매출액 감소분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고, 나머지 영업자산 파일 12개에 대하여는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유출한 파일 자료의 시장교환가격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위 자료가 유출됨으로써 발생하는 매출액 감소분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4.    업무상 배임

 

(1)   법리 -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 시에 업무상 배임죄의 기수가 되고(대법원 2003. 10. 30. 선고 20034382 판결 참조),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796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3657 판결 등 참조

 

(2)   쟁점 - 자료들이영업상 주요한 자산또는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는지 여부

 

(3)   실무적 포인트 산업기술 확인서 제출 및 유출 증거 확보되면, 산업기술 유출 책임과 동시에 업무상 배임 책임 인정

 

(4)   판결: 죄명 - 업무상배임,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선고형 - 징역 2년 및 벌금 3천만원

 

 

5.    양형사유 -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B로부터 피해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경쟁업체 재료의 성능을 평가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대가로 현금과 향응을 제공받았는바, 이는 피해회사의 피고인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배신행위로서 그 책임이 무겁다.

 

(2)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의 업체로 이직을 추진하면서 그 외국회사를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산업기술 등을 무단으로 유출하기까지 하였는바, 이는 개인적인 비위행위를 넘어서 국가 기술경쟁력의 저하를 초래하고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3)   또한 피해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

 

(4)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5)   X의 재료 성능평가로 인한 업무상배임 범행으로 피해회사가 입은 손해가 그리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그 대가로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도 많지 않다.

 

(6)   피고인이 유출한 피해회사의 산업기술 등이 다행히 3자에게 전달되거나 실제로 사용되지는 아니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현실화되지 아니하였다.

 

(7)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KASAN_기술유출, 영업비밀 침해, 업무상 배임 – 해외유출 사안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책임 수원고등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노32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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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0. 16. 11:00
:

 

(1)   개정안 요지

 

(2)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목적으로 산업기술을 유출하는 자를 처벌(법 제36조 제1항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기술유출에 대하여 목적범 규정 적용 어려움, 처벌요건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변경 추진

 

KASAN_국무회의 통과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요지 형사처벌 요건 목적범  고의범 변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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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0. 16. 10:01
: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부정경쟁행위 조항 개정 사항 개요

(1)   기존의 카목(일반조항)을 파목으로 이동

(2)   카목에 데이터 보호 조항 신설

(3)   타목에 퍼블리시티권 보호 조항 신설

 

2.    신설 ()목의 부정경쟁행위

 

. 데이터(「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 중 업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상당량 축적ㆍ관리되고 있으며,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지 않은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접근권한이 없는 자가 절취ㆍ기망ㆍ부정접속,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ㆍ공개하는 행위

      2) 데이터 보유자와의 계약관계 등에 따라 데이터에 접근권한이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데이터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데이터를 사용ㆍ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1) 또는 2)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ㆍ공개하는 행위

      4) 정당한 권한 없이 데이터의 보호를 위해 적용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ㆍ제거 또는 변경(이하무력화라 한다)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ㆍ서비스ㆍ장치 또는 그 장치의 부품을 제공ㆍ수입ㆍ수출ㆍ제조ㆍ양도ㆍ대여 또는 전송하거나 이를 양도ㆍ대여하기 위하여 전시하는 행위. 다만, 기술적 보호조치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장치 또는 그 부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신설 ()목의 부정경쟁행위

 

.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4.    국회자료 입법취지

 

최근 대법원은 타인이 영업 목적으로 공개한 데이터와 유명인의 초상, 성명 등이 지닌 경제적 가치를 상당한 투자와 노력의 성과인정하여 이를 무단사용한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제재한 바 있음.

 

, 이는 이 법의 보충적 일반조항에 근거한 것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무단사용행위를 적절히 제재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데이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와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 인적 식별표지를 무단사용하는 행위를 각각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제재함으로써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부당한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5.    관련 조항 벌칙조항 포함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데이터(「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 중 업()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상당량 축적·관리되고 있으며,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접근권한이 없는 자가 절취·기망·부정접속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공개하는 행위

2) 데이터 보유자와의 계약관계 등에 따라 데이터에 접근권한이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데이터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데이터를 사용·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1) 또는 2)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공개하는 행위

4) 정당한 권한 없이 데이터의 보호를 위하여 적용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제거 또는 변경(이하 "무력화"라 한다)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서비스·장치 또는 그 장치의 부품을 제공·수입·수출·제조·양도·대여 또는 전송하거나 이를 양도·대여하기 위하여 전시하는 행위. 다만, 기술적 보호조치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장치 또는 그 부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18(벌칙)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조제1(아목, 차목, 카목1)부터 3)까지, 타목 및 파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

 

KASAN_부정경쟁방지법 2022. 4. 20. 시행 개정법 - 부정경쟁행위 유형에 데이터 보호 조항 및 퍼블리시티권 보호 조항 신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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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9. 21. 12:00
:

 

 

영업비밀 보호를 구하는 정보는 보유자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비밀의 고유성 또는 독창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타인이 개발한 기술을 그 시제품을 분석하는 리버스엔지리어링의 방법으로 그 정보를 입수한 경우에도 비밀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16605 판결에서 “정보 보유자가 그 비밀정보를 보유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① 그 기술정보를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이 아니라 외국 회사의 잉크제품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기술정보를 보유하게 되었다는 사정이나 ② 제3자 역시 그와 같은 역설계(reverse engineering)를 통한 정보의 습득이 허용되고 실제로 역설계에 의하여 기술정보의 획득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개발된 기술정보가 영업비밀이 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첫째, 시판중인 제품을 입수해 분석하여 해당 정보를 탐지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도 비공지성이 전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X의 제품에 관한 정보를 Y가 역설계를 통해 입수하였으나 Y가 그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비밀로 유지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경우에 그 정보를 처음부터 보유하고 있는 X는 새로운 정보보유자 Y에 대해서 그 영업비밀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Y가 역설계라는 허용되는 정당한 방법으로 그 정보를 취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X는 물론 Y도 그 정보의 비밀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설령 제3자가 역설계를 통해 그 정보를 입수할 수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9616605 판결 사안은 제3자가 역설계로 그 정보를 입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Y의 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Y가 역설계를 통해 그 정보를 입수하였다는 사실 및 제3자 역시 역설계로 그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는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허법에서는 위와 같은 경우 해당 정보는 절대적 비밀성을 상실하여 신규성이 없습니다. 참고로 미국 특허법은 제품을 판매한지 1년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지 않으면 평균적 기술자가 그 정보를 알 수 있는지 여부를 떠나 항상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구체적 기술정보가 공개될 수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절대적 특허무효 사유로 규정한 것입니다. 영업비밀의 비밀성 요건과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특허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영업비밀의 비밀성은 상대적 비밀의 개념입니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8278 판결에서 “여기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다고 함은 그 정보가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자 등 이를 가지고 경제적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들 사이에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을 뜻한다”고 판시한 것도 상대적 비밀성을 의미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 정보를 알게 된 사람이 그 정보를 이용할 이유가 없어서 공개하지 않는다면 그 정보의 비밀성은 여전히 상실되지 않습니다. 그 정보를 이용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 우연히 그 정보를 입수하는 경우에도, 그 정보를 공개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실제로 공연하게 알려졌다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밀성이 인정됩니다. 이처럼 특허법의 신규성과는 근본적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독창성이나 창작성이 없는 정보도 영업비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지된 정보의 조합인 경우에도 그 조합 자체가 알려져 있지 않다면 비밀성이 인정됩니다. 일본 판결에는 개개의 전화번호는 알려진 정보이지만 그 명단이 200만명에 대한 통신판매의 결과를 토대로 추출된 우수고객 2만명의 명단과 전화번호인 경우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기술정보가 특허법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특허요건이 부인되는 경우에도 영업비밀로 인정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그 기술 분야에서 특별한 지식이나 기술이 없이도 단기간에 그 제품을 분석하여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일시적인 비공지성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독립된 경제적 가치성’이 부정될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KASAN_영업비밀의 성립요건 중 비밀성 요건 – 상대적 비밀성의 실무적 함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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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7. 7. 12:38
:

 

1. 사안의 개요

 

(1) 국책연구소에서 풍력발전기 블레이드(풍력발전기의 날개) 개발

(2) 국책연구소 연구원에서 대학교수로 전직

(3) 퇴직 후 대학교수로서 중국업체 개발업무 참여

 

2. 대학교수 주장 요지 - 학술대회 발표, 연구과제 보고서, 연구소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됨

 

3. 판결 경위

 

(1) 1심 전부 무죄

(2) 2심 일부 유죄 - ①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자본시장법위반죄: 무죄, ②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일부 유죄, ③ 업무상배임죄: 일부 유죄 징역형 및 집행유예 선고

(3) 3상고기각 원심 확정

 

4. 유죄 판단의 이유

 

(1) 연구소 퇴사 직전 그동안 연구했던 자료 뿐만 아니라 직접 참여하지 않는 과제 자료까지 무단 반출함

(2) 반출한 파일을 토대로 소속 대학교와 계약을 맺은 중국 업체에 풍력 블레이드 시험계획서 작성 등의 일을 해주었음

(3) 해당 기술은 연구소의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함

(4) 퇴직 후에도 외부 참여연구원으로서 연구에 계속하여 참여하면서 연구소의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기술자료를 임의로 반출하였고 반출한 자료에는 피고인이 참여한 연구와 무관한 자료들도 포함되어 있었음

(5) 대학교수에게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첨부: 대법원 보도자료

 

[220609 선고] 보도자료 2021도3231사건(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사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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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국책연구소 연구원에서 대학교수로 이직 시 풍력발전 연구자료 유출 + 중국업체 업무 수행 – 영업비밀침해 유죄, 업무상배임 유죄 대법원 2022. 6. 9. 선고 2021도323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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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6. 23. 16:22
: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의 부정경쟁행위

 

(1) 완성제품 업체에서 안전인증 서면심사용으로 부품 구동장치의 도면을 부품 납품업체로부터 받아서 사용함.

 

(2) 발주업체에서 안전인증 서면심사용으로 제공받은 구동장치 도면 파일을 중국업체에 제공하고, 중국업체에서 사양과 성능, 내외관의 구조 등이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제품을 저가로 납품받음.

 

(3) 납품업체와 거래 중단, 매출과 영업이익 상실 등 손해발생

 

(4) 판결요지 - 이 사건 구동장치 도면 파일은 원고가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 얻게 된 성과에 해당하고, 피고가 이 사건 구동장치 도면 파일을 그 제공 목적을 넘어 이 사건 구동장치를 대체할 구동장치를 제작할 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원고를 공급처에서 배제한 것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어긋난다.

 

2. 대법원 판결요지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 부정경쟁행위 요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은 그 보호대상인성과 등의 유형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유형물뿐만 아니라 무형물도 이에 포함되고, 종래 지식재산권법에 따라 보호받기 어려웠던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도 포함될 수 있다. ‘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성과 등이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것인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위 ()목이 정하는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지, 권리자가 주장하는 성과 등이 포함된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의 내용과 그 내용이 공정한지, 위와 같은 성과 등이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수 있는지,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성과 등이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 수요자나 거래자의 혼동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276467 판결, 대법원 2020. 3. 26. 20196525 결정 참조).

 

3. 대법원 판결요지 손해액 산정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2항은 부정경쟁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가 침해행위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액을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침해자가 받은 이익이란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게 된 것으로 그 내용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특허법에 관한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1831 판결 참조) 부정경쟁행위의 모습에 따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산정될 수 있고, 반드시 침해품의 판매를 통해 얻은 이익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타인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완제품을 제조함으로써 타인의 성과 등을 적법하게 사용한 경우에 비해 완제품 제조비용을 절감한 경우에는 비용 절감으로 인한 이익을 침해자의 이익으로 볼 수도 있다.

 

한편 원고가 실제로 입은 손해가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2항에 따른 추정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뒤집어질 수 있으나, 추정을 뒤집기 위한 사유와 그 범위에 관해서는 피고가 주장, 증명을 해야 한다(상표법에 관한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575002 판결 참조).

 

첨부: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310873 판결

 

KASAN_납품업체에서 제공한 부품의 안전인증 승인용 도면을 다른 중국업체에 제공하여 저가 납품 받은 사안 - (카)목 부정경쟁행위, 손해배상액 산정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1087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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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1087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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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5. 9. 09:40
: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부정경쟁행위 조항 개정 사항 개요

(1) 기존의 카목(일반조항)을 파목으로 이동

(2) 카목에 데이터 보호 조항 신설

(3) 타목에 퍼블리시티권 보호 조항 신설

(4) 부칙 개정법 2022. 4. 20. 시행  

 

2. 신설 ()목의 부정경쟁행위

 

. 데이터(「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 중 업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상당량 축적ㆍ관리되고 있으며,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지 않은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접근권한이 없는 자가 절취ㆍ기망ㆍ부정접속,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ㆍ공개하는 행위

      2) 데이터 보유자와의 계약관계 등에 따라 데이터에 접근권한이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데이터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데이터를 사용ㆍ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1) 또는 2)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ㆍ공개하는 행위

      4) 정당한 권한 없이 데이터의 보호를 위해 적용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ㆍ제거 또는 변경(이하무력화라 한다)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ㆍ서비스ㆍ장치 또는 그 장치의 부품을 제공ㆍ수입ㆍ수출ㆍ제조ㆍ양도ㆍ대여 또는 전송하거나 이를 양도ㆍ대여하기 위하여 전시하는 행위. 다만, 기술적 보호조치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장치 또는 그 부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신설 ()목의 부정경쟁행위

 

.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4. 국회자료 입법취지

 

최근 대법원은 타인이 영업 목적으로 공개한 데이터와 유명인의 초상, 성명 등이 지닌 경제적 가치를 상당한 투자와 노력의 성과인정하여 이를 무단사용한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제재한 바 있음.

 

, 이는 이 법의 보충적 일반조항에 근거한 것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무단사용행위를 적절히 제재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데이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와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 인적 식별표지를 무단사용하는 행위를 각각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제재함으로써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부당한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첨부: 국회자료

 

KASAN_부정경쟁방지법 2021. 11. 11. 개정, 2022. 4. 20. 시행 예정 - 데이터 보호 조항 및 퍼블리시티권 보호 조항 신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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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1. 12. 10:23
:

1.    사실관계

 

중소기업 원고회사는 초경합금 제품제조회사인데, 전 대표이사와 생산관리직, 공정관리과장 등이 퇴사 후 경쟁회사를 설립하고 동일제품을 생산 판매한 사례입니다. 그런데 퇴사하면서 회사의 원료관리표준, 소결공정자료, 금형설계자료 등 기술자료를 가지고 나간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2. 기술자료의 보완관리에 다소 미흡한 점에도 불구하고 비밀관리성 인정

 

중소기업인 원고가 관리하는 기술자료에 대외비라는 비밀표시가 없었고, 원고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충분한 보안시스템을 구비하지 못한 사정이 있더라도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직원을 소수로 제한하고, 그 정보에 패스워드를 설정하였으며,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사직원으로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 관리되어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 엄격한 비밀관리가 아닌 경우라도 영업비밀의 요건인 비밀관리성을 인정하였습니다.

 

구법 조항의 "상당한 노력으로 비밀로 유지된"이란 법문 표현과 현행법에서 "합리적 노력"으로 다소 완화한 경위 등을 고려하면, 엄격한 비밀관리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정보 보유자의 수준과 상황을 감안하여 볼 때 합리적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비밀관리성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위 판결도 동일한 취지입니다.

 

3.    영업비밀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1항을 적용하여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한 사례입니다. 원고가 영업비밀을 침해당하기 전까지 매출액이 매년 증가한 이상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하기 직전 연도 매출액인 원고의 2011년도 연간 매출액에서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되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각 해당년도 연간 매출액을 뺀 금액에 원고의 각 해당년도의 한계이익률을 곱한 금액을 각 해당년도의 손해배상액의 한도로 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피고 회사의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각 해당년도 연간 매출액에 원고의 각 해당년도의 한계이익률을 곱한 금액을 각 해당년도의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이때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1항에서 ‘이익액’은 매출이익(매출액에서 직접적인 매출원가를 공제한 금액), 한계이익(매출액에서 직접적인 매출원가와 변동비를 공제한 금액), 영업이익(매출액에서 직접적인 매출원가와 간접비를 공제한 금액) 중에서 제조원가와 함께 그 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추가로 지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변동비를 공제한 금액, 즉 한계이익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KASAN_중소기업의 대표이사, 임직원 퇴사 후 경쟁회사 창업한 사안 - 영업비밀침해 인정 + 손해배상 약 72억 지급 명령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 7. 21. 선고 2012가합457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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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1. 25. 15:37
:

 

 

사안의 개요

강남 성형외과 상담실장 다른 성형외과로 이직, 전 성형외과의 고객리스트, 연락정보 무단유출, 광고성 문자 발송함

 

법원 판결 영업비밀침해죄, 의료법위반죄 인정, 벌금 3백만원 선고

 

의료법위반 부분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0. 선고 2018고정101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0. 선고 2018고정101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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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고객정보유출] 성형외과 상담실장의 고객정보 유출 및 광고문자 발송 행위 – 영업비밀침해죄, 의료법위반죄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0. 선고 2018고정101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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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1. 12. 14:00
:

 

 

영업비밀자료 무단 반출 업무상 배임죄 기수

적법한 자료 반출 후 퇴사 시 반환 또는 폐기하지 않은 행위 업무상 배임죄 성립

 

 

퇴사 시 회사자료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은 경우 배임행위 인정

 

 

일본회사 파견 근무 중 획득한 자료 회사자료, 배임죄 객체 해당함

 

 

 

선고형 처벌 수위 징역 1, 집행유예 3년 선고

 

양형의 이유

 

 

첨부: 울산지방법원 2018. 4. 3. 선고 2017고단68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8. 4. 3. 선고 2017고단6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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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기술유출분쟁] 회사자료의 무단 외부유출, 퇴사 시 반환 또는 폐기하지 않은 행위 – 업무상 배임죄, 해당 자료 사용 없는 경우 형사처벌 수위 – 양형 기준 울산지방법원 2018. 4. 3. 선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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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1. 12. 10:00
:

 

 

 

판단기준 법리

 

회사 임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시에 업무상 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입수할 수 없고, 보유자가 자료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단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이를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한다. 한편 회사 임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퇴사 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 역시 퇴사 시에 업무상 배임죄의 기수가 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80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 위배의 인식과 그로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 피고인이 배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 배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 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11. 22. 선고 88도1523 판결 등 참조).

 

 

 

구체적 사안의 판단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1) O의 임원인 피고인이 재직 중 위와 같이 O의 승인 없이 이 사건 영업파일들을 개인용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보관하다가 회사 밖으로 무단 반출하고 퇴사 후까지도 반환, 폐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보관한 것은 보안서약서 등에 위배된 행위로서 이 사건 영업파일들의 내용에 따라서는 배임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2) 이 사건 영업파일들의 반출 및 퇴사 당시 피고인에게는 그 임무에 위배하여 향후 이 사건 영업파일들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ㅅ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영업파일들 중 일부가 O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면, 피고인이 O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위 일부 영업파일들을 회사 밖으로 무단 반출하고 퇴사 후까지 이를 계속 보관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하며, 피고인이 O의 임원으로서 그 권한에 의하여 이 사건 영업파일들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달지 볼 수 없다. 

 

 

첨부: 수원지방법원 2018. 10. 12. 선고 20164199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0. 12. 선고 2016노419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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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기술유출분쟁] 회사자료를 무단 외부유출한 임원 – 업무상 배임죄 여부 및 판단 기준 수원지방법원 2018. 10. 12. 선고 2016노419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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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1. 11. 14:00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이라고 한다) 14조는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1)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2)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자는 제36조 제2항에 의해 처벌되고,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4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제36조 제1항에 의해 가중처벌된다.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1항 위반의 죄는 고의 외에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 위 조항이 인용하는 제14조 제2호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을 추가적인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행위자에게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행위자가 산업 기술임을 인식하고 제14조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외국에 있는 사람에게 산업기술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위와 같은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아니 된다. 행위자에게 위와 같은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때에는 산업기술 및 비밀유지의무를 인정할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직업, 경력,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방법, 그리고 산업기술 보유기업과 산업기술을 취득한 제3자와의 관계, 외국에 보내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8조 제1항 위반의 죄는 고의 외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다.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직업, 경력,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방법, 그리고 영업비밀 보유기업과 영업비밀을 취득한 제3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볼 때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양벌규정법인이 사용인 등에 의하여 위반 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 한 때에 한하여 적용된다. 이러한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은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하여 처벌된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을 게을리 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규정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이나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KASAN_[기술유출분쟁] 기술유출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구성요건 “목적” 판단기준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여부 판단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도46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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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1. 11. 10:00
: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ㆍ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대법원 판례 요지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 2항 위반의 죄는, 고의 이외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고, 그와 같은 목적은 반드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이 아니더라도 미필적 인식으로도 되며,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직업, 경력,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방법, 그리고 영업비밀 보유기업과 영업비밀을 취득한 제3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5080 판결 등 참조).

 

3. 실무적 포인트

영업비밀 유출이 문제된 구체적 사안에서 위와 같은 목적이 부정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영업비밀 사용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 목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15. 선고 20163163 판결문 중에서 판결이유를 참고로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판결 사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이 사건 각 파일을 사용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KASAN_[영업비밀쟁점] 영업비밀침해죄 목적범 -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범죄성립요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 판단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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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1. 10. 14:00
:

 

Destiny“Vitality”라는 healthcare wellness program을 개발한 후 건강보험회사 CignaNDA를 체결하고 그 기술내용을 제공하였습니다. Cigna 팀원들이 “Vitality” 및 관련 사항을 심사한 결과 그 프로그램 도입 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등 이유로 최종적으로 매수 또는 협력개발을 포기하고 독자적으로 “Empower”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 기술개발사와 기술도입 협상을 진행하면서 NDA 체결 후 그 기술내용을 심사하였지만 최종적으로 가격 등 거래조건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술도입을 포기하고 독자개발을 추진하여 유사한 제품을 출시한 것입니다.

 

기술개발사 Destiny에서 Cigna를 상대로 “Vitality”의 영업비밀을 활용하여 “Empower”를 개발한 것이므로, NDA 위반 및 영업비밀침해라고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Destiny에서는 영업비밀침해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고, 다만 간접적인 정황증거(circumstantial evidence)와 소위 “inevitable disclosure doctrine" 적용을 주장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술도입 협상이 결렬된 후 개발된 제품에 기술협상 과정에서 습득한 기술내용이 필연적으로 활용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실무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로서 그 대응전략이 매우 중요하지만 관련 법리와 실무적 대응 및 판단이 쉽지 않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관련 쟁점을 자세하게 설시한 미국법원 판결을 참고자료로 첨부해드립니다. 꼼꼼하게 한번 잘 읽어 보시길 권합니다.

 

이 사건에서 미국법원은 영업비밀침해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미국법원은 기술도입 협상 과정에서 Cigna에서 많은 정보를 습득하였을 것을 인정하지만, 그것만으로 영업비밀 침해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Cigna에 책임을 물으려면 그 습득한 정보를 활용하지 않고서는 해당 후발 제품 “Empower”를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와 같은 경우에만, 습득된 정보가 “inevitable disclosure"를 통해 독자개발에 부당하게 사용됨으로써 결국 영업비밀 침해 및 NDA 위반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미국법원 판결문의 핵심 판시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The fact that the information provided by Destiny might have made Cigna more informed in evaluating whether to partner with Destiny or another vendor in the development of an incentive-points program does not support an inference that Cigna misappropriated Destiny’s trade secrets absent some showing that Cigna would not have been able to develop its incentive-points program without the use of Destiny’s trade secrets.”

 

또 하나의 중요한 쟁점은 "firewall" 문제입니다. 기술제안자 Destiny에서는 협상 대상자 Cigna에서 “Vitality”의 심사 팀과 “Empower” 개발 팀원 사이에 firewall 등 어떠한 차단조치도 취하지 않고 독자 개발을 진행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미국법원은 기술제안자 Destiny에서 당시 제공된 기술정보의 “inevitable disclosure” 상황을 우려했다면 상대방에게 이와 같은 firewall를 요구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기술제안 및 협상을 통해 상대방이 습득한 기술내용을 어떻게 보호할지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상대방에게 모든 책임을 지운다면 기술거래 자체가 크게 위축될 것입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balance point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미국판결에서는 (1) 기술정보 불법사용에 관한 직접 증거가 있는 경우 또는 (2) 직접 증거는 없지만 습득된 기술정보를 활용하지 않고서는 독자개발에 성공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이 입증된 경우에만 영업비밀 침해책임이 인정된다는 입장입니다. 소위 “inevitable disclosure doctrine"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balance point를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KASAN_[영업비밀쟁점] 사용여부 “inevitable disclosure” 쟁점 미국판결 - 기술제안협상 결렬된 후 기술제안 받은 회사에서 유사 제품을 독자 개발한 경우 영업비밀 사용 및 침해 여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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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1. 10. 10:00
:

 

영업비밀의 사용영업비밀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이를 상품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개발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으로 기업 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행위를 가리키고,

 

행위자가 (1) 당해 영업비밀과 관계된 영업활동에 이용 혹은 활용할 의사 아래 (2) 그 영업 활동에 근접한 시기에 (3) 영업비밀을 열람하는 행위(영업비밀이 전자파일의 형태인 경우에는 저장의 단계를 넘어서 해당 전자파일을 실행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9433 판결 참조).

 

또한, 영업비밀인 기술을 단순 모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타인의 영업비밀을 참조하는 방법으로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는 경우 또는 역설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도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한다.

 

KASAN_[영업비밀쟁점] 영업비밀보호법상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 유형 중 부정사용의 의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15. 선고 2016노3163 판결 요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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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1. 9. 14:00
: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2004. 1. 20. 법률 제7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기업의 전·현직 임원 또는 직원이 영업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만을 처벌하였고, 그 외에 영업비밀의 부정취득 또는 부정사용의 각 행위에 관하여는 처벌규정이 없었다.

 

그런데 2004. 1. 20. 개정된 위 법률의 제18조 제2항은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 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를 일정한 형벌에 처한다고 정하여, 영업비밀의 부정취득 또는 그 부정사용을 별도의 범죄구성요건으로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그 개정입법의 취지가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관련하여 그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유형을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고, 또 위 개정법률의 부칙 제2항이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임을 고려하면, 위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취득한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그 시행 후에 이를 부정사용하는 행위는 위 개정법률 제18조 제2항의 적용 대상이 된다.

 

여기서 영업비밀의 취득은 도면, 사진, 녹음테이프, 필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작성된 파일 등 유체물의 점유를 취득하는 형태는 물론이고, 그 외에 유체물의 점유를 취득함이 없이 영업비밀 자체를 직접 인식하고 기억하는 형태 또는 영업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을 고용하는 형태로도 이루어질 수 있으나, 어느 경우에나 사회통념상 영업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기업의 직원으로서 영업비밀을 인지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당해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하므로 그러한 사람이 당해 영업비밀을 단순히 기업의 외부로 무단 반출한 행위,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조항 소정의 영업비밀의 취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비밀부정사용죄에 있어서는, 행위자가 당해 영업비밀과 관계된 영업활동에 이용 혹은 활용할 의사 아래 그 영업활동에 근접한 시기에 영업비밀을 열람하는 행위(영업비밀이 전자파일의 형태인 경우에는 저장의 단계를 넘어서 해당 전자파일을 실행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

 

KASAN_[영업비밀쟁점] 영업비밀보호법상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 유형 – 부정취득, 부정사용, 누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요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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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1. 9. 10:00
: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의 사용, 영업비밀 본래의 사용목적에 따라 이를 상품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개발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으로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행위를 의미하므로(대법원 1998. 6. 9. 선고 981928 판결),

 

영업비밀인 기술이나 도면을 그대로 베껴 상품을 생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의 영업비밀을 참조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거나, 역설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 또한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금지되는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한다."

 

"렌즈 광학설계는 기존설계데이터 중 설계자가 설계하려는 사양에 가까운 설계데이터를 선택하여 시작 데이터로 설정하고, 이를 변경하면서 원하는 렌즈 사양을 맞추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제품화된 렌즈의 설계데이터를 확보하고 있거나 구성요소를 파악하고 있다면, 새로운 렌즈의 광학설계를 용이하게 진행할 수 있는 점, 국내에서 교환렌즈의 설계기술을 보유한 업체는 채권자와 주식회사 삼성전자 두 곳에서 불과하고, 교환렌즈 설계는 성당한 기술을 필요로 하여 교환렌즈 설계 및 제작산업의 진입 장벽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채무자 회사는 설립된 후 단시간 내에 이 사건 각 교환렌즈를 개발한 점, 채무자 회사는 이 사건 각 정보가 아닌 일본 특허(일본 공개번호 소62-50808)의 설계데이터를 바탕으로 광학설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채무자의 회사 교환렌즈와 일본특허의 렌즈는 첫 번째 렌즈군의 렌즈매수가 4매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접합렌즈의 위치 및 Power의 배치, 비구면 렌즈의 사용방법 등이 다르므로, 일본 특허의 설계데이터를 이용하여 교환렌즈를 설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채무자 회사는 이 사건 각 교환렌즈를 개발하는데, 이 사건 각 정보를 직접 사용하였거나 적어도 그 개발과정에서 이 사건의 각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개발 초기의 제품에 대한 구성이나 기초 설계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을 절약하고 개발 과정에 통상 수반되는 시행착오를 상단부분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KASAN_[영업비밀쟁점] 영업비밀 침해행위 유형 – 부정취득, 부정사용, 누설 중 쟁점 행위 ‘영업비밀의 사용’의 의미 창원지방법원 2016. 3. 28.자 2015카합10196 결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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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1. 8. 14:00
: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3. "영업비밀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절취,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 "부정취득행위"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9조의2(영업비밀 원본 증명) 영업비밀 보유자는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문서의 원본 여부를 증명받기 위하여 제9조의3에 따른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에 그 전자문서로부터 추출된 고유의 식별값[이하 "전자지문"이라 한다]을 등록할 수 있다. 9조의3에 따른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지문과 영업비밀 보유자가 보관하고 있는 전자문서로부터 추출된 전자지문이 같은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가 전자지문으로 등록된 원본임을 증명하는 증명서(이하 "원본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2항에 따라 원본 증명서를 발급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전자지문의 등록 당시에 해당 전자문서의 기재내용대로 정보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10(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영업비밀 보유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11(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12(영업비밀 보유자의 신용회복)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시킨 자에게는 영업비밀 보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을 회복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3(선의자에 관한 특례) 거래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정당하게 취득한 자가 그 거래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에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항에서 "영업비밀을 정당하게 취득한 자"란 제2조제3호다목 또는 바목에서 영업비밀을 취득할 당시에 그 영업비밀이 부정하게 공개된 사실 또는 영업비밀의 부정취득행위나 부정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18(벌칙)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ㆍ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과 제2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18조의2(미수) 18조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8조의3(예비ㆍ음모) 18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8조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9(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KASAN_[영업비밀분쟁] 영업비밀 관련 법규정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주요조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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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1. 8. 10:00
:

 

1. 비자발적 퇴직자 관련 기본 법리

비자발적 퇴직자도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경쟁업체 전직으로 그 영업비밀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우려가 높은 경우라면 비자발적 퇴직자라고 하더라도 전직금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직금지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종업원의 전직자유에 관한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적절한 보상 또는 대상(代償)조치와 이익 균형이 필요할 것입니다.

 

반면, 퇴직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종업원 의사와 무관하게 퇴직시킨 경우라면 사용자와 종업원 사이에 경쟁업체 전직금지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비자발적 퇴직자의 경쟁업체로의 전직을 금지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2. 희망퇴직자 및 명예퇴직자의 경우 일정한 보상을 한 경우

희망퇴직 및 명예퇴직은 사용자의 일정한 보상을 전제로 합니다. 즉 퇴직자에 대한 대상조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퇴직자에 대한 경업금지, 전직금지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그 범위가 과도한 경우에는 일정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고 그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3. 구체적 사례 검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합161 판결

. 사실관계

1)희망퇴직자 피고는 2009. 4. 22. 보험회사인 원고의 지점장으로 희망퇴직시 퇴직금과 별도로 희망퇴직위로금 184,482,870원을 받으면서, 퇴직 후 2년간 보험과 관련되거나 유사한 업종에 종사하지 않고, 재직 중 지득, 관리한 원고의 영업비밀, 고객정보, 또는 영업조직 등을 이용하여 원고의 영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으며, 위 각 약정을 위반 할 경우 희망퇴직위로금 전부를 위약금으로 원고에게 반환한다는 약정을 하였다.

2) 피고는 2009. 6. 10. 경쟁 보험회사에 입사하여 지점장 등록을 마쳤고, 그 후 원고의 소속 보험설계사 11명이 사직서를 내고 피고가 지점장으로 등록한 보험회사 대리점에 취업하였다.

 

. 판결요지

1) 경업금지약정 위반 - 불인정

) 지점장이 퇴직함으로써 보험설계사들이 회사를 이탈하는 상황(조직유출)이나 그들이 관리하던 고객들이 이탈하는 상황(보험사 갈아타기)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는 하나, 보험계약은 고객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체결하는 것으로 지점장과 고객의 개인적 인적관계가 회사인 원고의 입장에서 배타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영업이익 또는 경업금지약정을 통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위 경업금지약정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2) 영업방해금지약정 위반 인정

희망퇴직자 피고의 행위는 영업방해금지약정에 위반되고, 위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 비진의 의사표시, 금반언, 형평에 반한 행위로서 무효이거나 착오 또는 기망에 의해 취소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영업방해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위약금 반환의무가 있다.

 

3) 위약금 일부 감액 결정

이 사건 위약금약정은 민법 제398조 제4항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는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의 영업방해금지약정의 위반에 관한 손해배상 예정액을 1억 원으로 감액한다.

 

KASAN_[경업금지쟁점] 비자발적 퇴직자 vs 희망 퇴직자의 경업금지, 전직금지 약정의 효력 구별 포인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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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1. 5. 14:00
:

 

1. 사안의 개요

원고 회사에서는 희망 퇴직자에게 퇴직금과 별도로 24개월분의 평균임금을 희망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하면서, 퇴직 후 2년 이내에 경쟁사에 취업하는 경우 희망퇴직 위로금 전액을 회사에 반납한다고 약정함 + 피고 퇴직자는 2년 이내에 경쟁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함

 

2. 판결요지 경업금지약정 유효 + 위반행위 인정

 

3. 위약금 1/4로 감액 결정한 이유

“(1) 퇴직한 이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경업금지약정에 따른 사용자 화사의 보호이익이 감소됨에도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그 약정의 위반 정도에 대한 고려 없이 어떠한 경우에나 일률적으로 피고가 지급 받은 퇴직 위로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예정액의 비율이 과도하다고 보이는 점,

 

(2) 경쟁회사의 상품시장이 다르기 때문에 피고가 경쟁회사에 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회사의 피해가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3) 원고 회사를 퇴직 한 이후 약 16개월 후에야 경쟁회사에 취직한 점

 

등을 비추어 보면, 퇴직위로금 전액을 반환하는 것은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손해배상 예정액의 지급이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그 예정액의 1/4로 감액하는 것이 상당하다.”

 

KASAN_[경업금지쟁점] 비자발적 퇴직자 vs 희망 퇴직자의 경업금지, 전직금지의무 위반시 퇴직위로금 전액 반환 약정의 효력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2. 6. 선고 2012가합7553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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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1. 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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