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하는 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증거인명 교사죄는 자기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한 죄
(2)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하였다면,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거인멸죄로 다스릴 수 없다.
(3)구체적 사안: 회사에서 대응 TFT 구성, 대표이사가 TFT 대책회의에서 예상되는 검찰의 압수수색 등 수사에 대비한 대응방안 마련을 지시, 검사 - 관련 자료들을 삭제하는 등 관련 증거를 인멸·은닉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대표이사 기소. 회사 내 TFT 구성원들은 관련 자료들을 모두 수거하고 취합하면서, 기존에 보관되어 있던 자리에서는 해당 자료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집중하였다. 하드카피 자료 및 전산자료를 일괄적으로 폐기하고, 일부 중요한 자료는 회사 외부에 반출하여 보관하였다. TFT 구성원들을 증거인멸, 증거은닉죄 기소함.
(4)판결: 대표이사 - 증거인멸교사, 증거인닉교사, TFT 구성원 - 증거인멸, 증거은닉 각 유죄, 대표이사 징역 2년, 직원 1년, 직원 징역 1년 2년 집행유예 판결 확정
(5)관련 법리: 교사자의 교사행위는 정범에게 범죄의 결의를 가지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그 범죄를 결의하게 할 수 있는 것이면 그 수단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반드시 명시적․직접적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도 않는다.
(6)이와 같은 교사범의 교사사실은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교사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1252 판결 등 참조).
(7)한편 피교사자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경우 그 범행 결의가 교사자의 교사행위에 의하여 생긴 것인지는 교사자와 피교사자의 관계, 교사행위의 내용 및 정도, 피교사자가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 교사자의 교사행위가 없더라도 피교사자가 범행을 저지를 다른 원인의 존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건의 전체적 경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도2744 판결 참조).
(1)사안의 개요: 대표이사 피고인 A는 품질부장 피고인 B에게 “즉시 PC 하드디스크와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교체하라, 휴대전화 교체비용은 회사에서 부담하겠다”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부장 B가 실행함.
(2)증거인멸죄에 있어서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이란 인멸행위시에 아직 수사 또는 징계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 또는 징계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를 포함한다(대법원 1982. 4. 27. 선고 82도274 판결 참조)
(3)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65. 12. 10. 선고 65도82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도5275 판결 참조)
(4)판결요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PC 하드디스크와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교체하였고, 피고인 A은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증거인멸 범행을 교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증거인멸교사죄가,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증거인멸죄가 각 성립된다.
(5)피고인 대표이사 A 징역 1년 6월 실형: 증거인멸교사 범행은 실체적 진실발견에 필요한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함으로써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침해하는 범죄이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실제로 피고인의 범행에 관한 증거가 상당 부분 삭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회사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회복불가능한 손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으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6)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증거인멸범죄 > 02. 증거인멸·증인은닉 > [제1유형] 증거인멸·증인은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3년
(7)품질부장 피고인 B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피고인은 자신의 상사인 A이 그의 영업비밀누설 등 범행에 관한 증거인 PC 하드디스크와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교체하라는 지시를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A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증거를 인멸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은 실체적 진실발견에 필요한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함으로써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침해하는 범죄이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실제로 A의 범행에 관한 증거가 상당 부분 삭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일부 인정하고 있고, 일정한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는 등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8)양형 - [유형의 결정] 증거인멸범죄 > 02. 증거인멸·증인은닉 > [제1유형] 증거인멸·증인은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 (공익신고의 방법)①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구술신고를 받은 자는 신고서에 공익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적은 후 공익신고자에게 읽어 들려주고 공익신고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공익신고의 방법) ①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제6조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의2(비실명 대리신고)①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는 위원회에 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 또는 공익신고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그 취지를 밝히고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3(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지원)① 위원회는 내부 공익신고자가 변호사로부터 다음 각 호의 조력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변호사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내부 공익신고자가 제8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도록 한 경우, 2. 내부 공익신고자가 해당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쟁송절차 및 보호조치ㆍ보상금 등의 신청과 관련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내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받은 경우 [본조신설 2024. 2. 6.] [시행일: 2024. 8. 7.]
2.내부신고와 내부정보 유출 및 비밀유지의무 위반 책임 여부
(1)사회적 유용성이 없거나 심지어 유해한 정보이지만 보유자에게는 큰 이익을 주거나 또는 경쟁자에게 유출될 경우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정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유자의 탈세 정보, 분식회계, 장부조작, 경영자 스캔들, 입찰 담합정보, 추문 등의 정보입니다. 이와 같은 정보는 당사자에게 유용성이 있는 정보이고 비밀관리가 필요한 정보임에는 틀림없지만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 정보이므로, 유용성 결여를 이유로 보호대상인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영업비밀 보호대상 정보는 사회적 정당성 또는 유용성을 갖출 것을 요구합니다. 비밀정보 보유자에게는 유용하지만 사회적으로는 무용한 정보 또는 유해한 정보까지 보호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비밀보호법은 영업비밀의 침해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근본적 이유를 영업비밀보호를 통해 사회에 유익한 정보의 생산을 장려하고 촉진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보 보유자에게는 큰 이익을 주는 정보로서 그 영업활동에는 유용하지만 사회에 유익하지 않은, 그리고 더 나아가 유해한 정보라면 굳이 영업비밀로 보호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법제도의 목적으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영업 비밀은 유용성이 있는 정보로서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등 건전한 거래질서에 부합하는 정보일 것을 요건으로 함이 분명해집니다.
(2)일본판결 사례를 살펴보면, 부정하게 습득한 공공토목공사의 입찰가격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사건에서 공공토목공사의 입찰가 정보를 영업비밀로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공공토목공사의 입찰가 정보를 보유한 자는 그 정보로 이익을 얻고, 경쟁자가 입수할 경우 손해가 발생할 것이 분명하지만 이와 같은 정보는 공공토목공사 입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정보로서 영업비밀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로서 유용성이 없다는 이유로 영업비밀성을 부정한 것입니다.
(3)일본판결의 다른 사례로는 이익률에 관한 2중 장부를 갖고 있다는 비밀을 누설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주는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이익률에 관한 2중 장부를 유지하였고, 실제 이익률 보다 낮은 이익률 자료를 거래 대상자인 가맹점주들에게 제시하면서 영업하던 도중 이익률에 관한 진실한 장부가 유출되었습니다. 사업주가 실제 이익률 정보를 비밀로 관리하여 왔는데 그 비밀정보의 공개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일본 법원은 정보 보유자가 2중의 이익률 정보를 비밀로 관리하여 왔다고 하여도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보유자나 경쟁자에게 어떤 유용성을 제공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사회적 유용성이나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와는 무관한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4)내부고발자 보호제도 - 미국 영업비밀보호법 DTSA의 내부고발자 면책 조항
미국 DTSA (the Defend Trade Secrets Act of 2016)는 기존의 미국연방 산업스파이방지법(The Economic Espionage Act, 약칭 EEA, ‘경제스파이법’)을 추가, 수정, 보완하는 연방법률입니다. 영업비밀침해소송이 주지방법원 관할이었으나 신법에 따라 특허소송과 마찬가지로 연방지방법원 관할로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기존의 USTA에 따른 각 주법이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또한, 미국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외국회사 또는 외국인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업비밀침해죄 이외에도 외국 또는 외국 회사 등 단체에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산업스파이죄(Economic espionage)로 따로 규정하여, 개인에 대해서는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범죄행위당 500만$ 이하의 벌금형, 기업 등 단체에 대해서는 1,000만$ 또는 침해로 인한 이익액의 3배 중 더 큰 액수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외국기업에 부과된 벌금액수가 수십억원 또는 수백억원 규모에 달합니다.
또한, DTSA는 최근 영업비밀보호의 강화 흐름을 반영하여 보호대상 영업비밀의 정의, 침해행위(misappropriation)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민사적 권리구제조치로 징벌적 손해배상, 침해금지명령(injunction)뿐만 아니라 영업비밀보유자의 일방적 신청(ex parte)에 의한 침해물 압류명령(civil seizure)까지 허용하는 등 권리자 보호를 대폭 강화한 내용입니다.
DTSA에서 가장 새로운 조항은 다음과 같은 내부고발자(whistleblower) 면책규정을 명시한 조항입니다. 영업비밀침해행위를 정부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에 제보한 내부자에게 어떤 책임도 추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부정보제공자 보호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 보호대상에는 내부 직원뿐만 아니라 외부 거래회사, 컨설턴트, 변호사 등도 포함됩니다.
§ 1833 Exceptions to prohibitions
(b) IMMUNITY FROM LIABILITY FOR CONFIDENTIAL DISCLOSURE OF A TRADE SECRET TO THE GOVERNMENT OR IN A COURT FILING.
(1) IMMUNITY - An individual shall not be held criminally or civilly liable under any Federal or State trade secret law for the disclosure of a trade secret that -
(A) is made -
(i) in confidence to a Federal, State, or local government official,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or to an attorney; and
(ii) solely for the purpose of reporting or investigating a suspected violation of law;
(1)영업비밀 해외유출을 방지하는 데 기여한 공이 큰 자 또는 이를 신고한 자 등에게 특허청장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 기업의 핵심기술에 대한 기술유출 시도가 지속 발생하는 가운데 신고포상금제도가 도입돼 영업비밀의 해외유출을 조기 포착하는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방지하는데 기여한 공이 큰 자 또는 이를 신고한 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18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
(3)시행일: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4)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벌칙) ①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2. 절취ㆍ기망ㆍ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제13조제1항에 따라 허용된 범위에서의 사용은 제외한다)하는 행위
(1)회사 직원이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하는 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료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여야 함
(2)판단기준 법리: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겠지만 적어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는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도4794 판결 등 참조).
(3)사안의 개요: 무단 반출한 자료 - ㉮ 필러 원재료 A의 시험성적서, 분석증명서(certificate of analysis), ㉯ A를 주된 원재료로 하여 제조된 필러 B에 대한 동물이식 실험 결과보고서, ㉰ A에 관한 Order sheet, Quotation
(4)기소요지: 퇴사자 직원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무단 반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업무상배임으로 기소함
(5)항소심 판결: 피해 회사에서 제작하는 필러의 주된 원재료가 다양한 가교 덱스트란(cross-linked dextran) 화합물 중 하나인 A임을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자료는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퇴사하면서 이 사건 각 자료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채 반출한 이상 이는 임무 위배행위에 해당하며 그에 대한 고의도 있었다. 유죄 판결
(6)대법원 판결요지: 이 사건 각 자료에 기재된 정보는 보유자인 피해 회사를 통하지 않고서도 통상 입수할 수 있고, 보유자인 피해 회사가 이 사건 각 자료의 정보를 사용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자료는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무죄 취지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함
(7)①번 자료에 기재된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시험 결과와 ②번 자료에 기재된 연구 내용은 피고인의 반출행위 시를 기준으로 피해 회사를 통하지 않고서도 통상 입수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된 정보라고 볼 수 있다. ③번 자료에 기재된 견적 정 보는 이 사건 제품 가격의 2017. 4. 23. 기준 견적(유효기간 2개월)으로, 당시 이 사건 제품을 구매하려는 사람이라면 위 한국지사로부터 통상 입수할 수 있다고 보인다. 피 해 회사가 위와 같이 공개된 ①번, ②번 자료의 정보와 이미 견적 유효기간이 지난 ③번 자료의 정보를 사용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8)①번, ③번 자료에 기재된 정보는 이 사건 제품 자체에 관한 것으로 피해 회사가 제작하는 필러와는 관련이 없고, ②번 자료에는 피해 회사의 필러[(제품명 생략)] 재료 로 어느 특정한 제품이 사용되는지 나타나 있지 않다. 이 사건 각 자료를 종합하더라 도 가교 덱스트란 등을 주성분으로 필러를 제조하는 피해 회사가 다양한 가교 덱스트- 5 란 화합물 제품 중 하나인 이 사건 제품을 구매하였다는 사실을 넘어 이 사건 제품을 피해 회사 필러의 주된 원재료로 사용한다는 정보까지 도출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9)이 사건 제품을 인체에 주입하는 필러의 재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실험․검사나 가공공정 등을 거쳐야 하고 피해 회사가 이를 위해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자료는 피해 회사의 위와 같은 실험․검사나 가공공정 등에 관한 자료가 아니고, 피해 회사 필러의 구체적인 제조방법 등에 관한 자료도 아니다. 결국 이 사건 각 자료에 기재된 정보는 보유자인 피해 회사를 통하지 않고서도 통상 입수할 수 있고, 보유자인 피해 회사가 이 사건 각 자료의 정보를 사용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자료는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