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의2 제1항은 “대상기관은 산업기술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구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의2 제3항은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제1항에 따라 산업기술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산업기술 침해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 대상기관이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 및 침해행위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그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각 호에서는 개별적인 행위 유형과 행위 주체 등에 따라 금지되는 산업기술 침해행위를 각각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업기술 침해행위를 개별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면 그 행위마다 별개의 금지청구권이 성립하고, 각각의 금지청구권에 대하여도 별개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3) 쟁점: 금형제조 기술정보 부정취득 또는 유출행위 vs 그 이후 부정사용행위가 일련의 계속된 행위에 해당하는지, 구별되는 독립적 행위인지 여부
(4) 대법원 판결요지: 2009. 9.경 유출행위, 2011. 12.경부터 2012. 12. 말경까지 사용행위, 2020. 5. 1. 이후 이 사건 금형제조 기술정보를 사용하는 행위, 각 구별하여야 함. 이 사건 침해행위는 피고들의 위와 같은 종전의 유출 또는 사용행위와 구분하여 특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은 피고들의 종전의 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과는 별개이고 그 소멸시효도 별개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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