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지난 5/1 국회를 통과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은 영업비밀 해외유출 사안을 신고한 자 또는 해외유출을 방지하는 데 기여한 공이 큰 자에게 특허청장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을 마련함 것임.
(2)특허청은 기존에 위조상품 신고포상 규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한도를 1인, 1년 2회, 포상금의 최대한도 1천만원을 규정하고 있음.
(3)신고포상금 지급규정
(4)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벌칙) ①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2. 절취ㆍ기망ㆍ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제13조제1항에 따라 허용된 범위에서의 사용은 제외한다)하는 행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 (공익신고의 방법)①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구술신고를 받은 자는 신고서에 공익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적은 후 공익신고자에게 읽어 들려주고 공익신고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공익신고의 방법) ①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제6조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의2(비실명 대리신고)①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는 위원회에 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 또는 공익신고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그 취지를 밝히고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3(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지원)① 위원회는 내부 공익신고자가 변호사로부터 다음 각 호의 조력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변호사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내부 공익신고자가 제8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도록 한 경우, 2. 내부 공익신고자가 해당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쟁송절차 및 보호조치ㆍ보상금 등의 신청과 관련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내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받은 경우 [본조신설 2024. 2. 6.] [시행일: 2024. 8. 7.]
2.내부신고와 내부정보 유출 및 비밀유지의무 위반 책임 여부
(1)사회적 유용성이 없거나 심지어 유해한 정보이지만 보유자에게는 큰 이익을 주거나 또는 경쟁자에게 유출될 경우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정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유자의 탈세 정보, 분식회계, 장부조작, 경영자 스캔들, 입찰 담합정보, 추문 등의 정보입니다. 이와 같은 정보는 당사자에게 유용성이 있는 정보이고 비밀관리가 필요한 정보임에는 틀림없지만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 정보이므로, 유용성 결여를 이유로 보호대상인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영업비밀 보호대상 정보는 사회적 정당성 또는 유용성을 갖출 것을 요구합니다. 비밀정보 보유자에게는 유용하지만 사회적으로는 무용한 정보 또는 유해한 정보까지 보호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비밀보호법은 영업비밀의 침해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근본적 이유를 영업비밀보호를 통해 사회에 유익한 정보의 생산을 장려하고 촉진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보 보유자에게는 큰 이익을 주는 정보로서 그 영업활동에는 유용하지만 사회에 유익하지 않은, 그리고 더 나아가 유해한 정보라면 굳이 영업비밀로 보호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법제도의 목적으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영업 비밀은 유용성이 있는 정보로서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등 건전한 거래질서에 부합하는 정보일 것을 요건으로 함이 분명해집니다.
(2)일본판결 사례를 살펴보면, 부정하게 습득한 공공토목공사의 입찰가격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사건에서 공공토목공사의 입찰가 정보를 영업비밀로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공공토목공사의 입찰가 정보를 보유한 자는 그 정보로 이익을 얻고, 경쟁자가 입수할 경우 손해가 발생할 것이 분명하지만 이와 같은 정보는 공공토목공사 입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정보로서 영업비밀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로서 유용성이 없다는 이유로 영업비밀성을 부정한 것입니다.
(3)일본판결의 다른 사례로는 이익률에 관한 2중 장부를 갖고 있다는 비밀을 누설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주는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이익률에 관한 2중 장부를 유지하였고, 실제 이익률 보다 낮은 이익률 자료를 거래 대상자인 가맹점주들에게 제시하면서 영업하던 도중 이익률에 관한 진실한 장부가 유출되었습니다. 사업주가 실제 이익률 정보를 비밀로 관리하여 왔는데 그 비밀정보의 공개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일본 법원은 정보 보유자가 2중의 이익률 정보를 비밀로 관리하여 왔다고 하여도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보유자나 경쟁자에게 어떤 유용성을 제공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사회적 유용성이나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와는 무관한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4)내부고발자 보호제도 - 미국 영업비밀보호법 DTSA의 내부고발자 면책 조항
미국 DTSA (the Defend Trade Secrets Act of 2016)는 기존의 미국연방 산업스파이방지법(The Economic Espionage Act, 약칭 EEA, ‘경제스파이법’)을 추가, 수정, 보완하는 연방법률입니다. 영업비밀침해소송이 주지방법원 관할이었으나 신법에 따라 특허소송과 마찬가지로 연방지방법원 관할로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기존의 USTA에 따른 각 주법이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또한, 미국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외국회사 또는 외국인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업비밀침해죄 이외에도 외국 또는 외국 회사 등 단체에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산업스파이죄(Economic espionage)로 따로 규정하여, 개인에 대해서는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범죄행위당 500만$ 이하의 벌금형, 기업 등 단체에 대해서는 1,000만$ 또는 침해로 인한 이익액의 3배 중 더 큰 액수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외국기업에 부과된 벌금액수가 수십억원 또는 수백억원 규모에 달합니다.
또한, DTSA는 최근 영업비밀보호의 강화 흐름을 반영하여 보호대상 영업비밀의 정의, 침해행위(misappropriation)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민사적 권리구제조치로 징벌적 손해배상, 침해금지명령(injunction)뿐만 아니라 영업비밀보유자의 일방적 신청(ex parte)에 의한 침해물 압류명령(civil seizure)까지 허용하는 등 권리자 보호를 대폭 강화한 내용입니다.
DTSA에서 가장 새로운 조항은 다음과 같은 내부고발자(whistleblower) 면책규정을 명시한 조항입니다. 영업비밀침해행위를 정부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에 제보한 내부자에게 어떤 책임도 추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부정보제공자 보호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 보호대상에는 내부 직원뿐만 아니라 외부 거래회사, 컨설턴트, 변호사 등도 포함됩니다.
§ 1833 Exceptions to prohibitions
(b) IMMUNITY FROM LIABILITY FOR CONFIDENTIAL DISCLOSURE OF A TRADE SECRET TO THE GOVERNMENT OR IN A COURT FILING.
(1) IMMUNITY - An individual shall not be held criminally or civilly liable under any Federal or State trade secret law for the disclosure of a trade secret that -
(A) is made -
(i) in confidence to a Federal, State, or local government official,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or to an attorney; and
(ii) solely for the purpose of reporting or investigating a suspected violation of law;
(1)성형외과 외국인 환자유치 영업 담당자 전직금지서약서: “본인은 회사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 1년의 기간 동안 아래 전직․경업금지 지역 및 직무(성형외과 병․의원 기타 회사가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유사 직무 분야)에 대하여 회사의 영업비밀 혹은 대외비 정보 등 비밀정보가 누설되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단체에 취업하거나 그러한 기업․단체를 창업 또는 설립(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포함)하여 경쟁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제7항 제1문). 본인은 재직 중 및 퇴직 후 회사와 경쟁 상태에 있거나 경쟁을 준비중인 제3자(개인, 단체, 법인 등을 불문함)를 위해 회사 및 회사의 관계사의 직원을 소개하거나 직․간접적으로 유인하는 등 회사의 임직원을 타사에 고용하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제8항). 본인은 본 서약에 의한 전직․경업금지 약정 또는 고용유인금지 약정을 위반한 경우 회사에 대해 금 1억 원을 손해배상금(이하 ‘손해배상예정액’)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위 위반행위로 인해 회사가 입은 손해액이 위 손해배상예정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도 배상할 것을 서약합니다(제9항).
(2)퇴직 후 곧바로 인근 성형외과에 실장으로 근무함, 위약금 1억원 청구소송 제기
(3)판결요지: 피고는 이 사건 서약서 제7항의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서약서 제9항에서 정한 손해배상예정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피고 항변요지: 서약서 제7항의 경업금지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하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에 해당하거나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5)판결이유: 서약서 제7항의 경업금지 약정의 경업금지 기간이 퇴직 후 1년으로 비교적 단기간이고, 경업금지 대상 직무도 성형외과 병․의원 기타 이 사건 업체가 영위하는 영업의 유사 직무 분야로 한정되어 있으며, 외국인 환자 유치 영업 등을 영위하는 이 사건 업체의 영업 특성상 피고가 이 사건 업체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지득하게 된 인적 관계망에 관한 정보를 경쟁업체에서 사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서약서 제7항의 경업금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6)또한, 피고의 경우 이 사건 서약서 제7항의 경업금지 약정 중 근로계약 종료 후의 경업금지가 문제될 뿐이므로,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을 규율하는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7)다만,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의 액수, 피고가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함으로써 원고들에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의 규모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예정액을 5,000만 원으로 감액한다.
(8)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예정액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그 지급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4. 8. 1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1. 20.까지 민법에 따른 연 5%, 2025.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리버스 엔지니어링(Reverse Engineering)은 기존 소프트웨어의 구조, 기능, 동작 원리를 분석하여 이를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하거나 재구성하는 과정입니다. 리팩토링(Refactoring)은 소프트웨어의 외부 동작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내부 구조를 개선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법적으로 소프트웨어의 리버스 엔지니어링과 리팩토링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2)소프트웨어 리팩터링(Refactoring) 개요
(3)저작권법 제5조(2차적저작물) ①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작성한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는 권리(무방식주의)이기 때문에 저작권자가 이전에 따로 등록하거나 명시하지 않았다고 해도,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만든 2차적 창작물은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입니다.
(5)따라서 소프트웨어 리팩터링 결과물은 원칙적으로 기존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의 허락 없는 경우에는 원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리버스 엔지니어링 결과물도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 원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6)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5333 판결: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과는 별개의 저작물이므로, 어떤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이 양도되는 경우, 원저작물의 저작재산권에 관한 별도의 양도 의사표시가 없다면 원저작물이 2차적저작물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이 2차적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양도에 수반하여 당연히 함께 양도되는 것은 아니다.
(7)양수인이 취득한 2차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에 그 2차적저작물에 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행사가 원저작물의 이용을 수반한다면 양수인은 원저작물의 저작권자로부터 그 원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함께 양수하거나 그 원저작물 이용에 관한 허락을 받아야 한다.
(8)한편, 원저작물과 2차적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모두 보유한 자가 그 중 2차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의 의사표시에 원저작물 이용에 관한 허락도 포함되어 있는지는 양도계약에 관한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로서 그 계약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1)반도체제조회사의 연구원이 퇴직한 전직 동료에게 공정기술 정보 유출한 사안에서 법원판결요지: 실제 피해회사가 채택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기술적으로 유의미한 정보를 누설한 행위만 처벌대상이 되는 영업비밀 등 누설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 피해회사가 채택하여 사용하지 않는 것이거나 오차범위가 지나치게 커서 기술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정보를 알려준 행위는 처벌대상이 되는 영업비밀 등 누설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 ‘산업기술’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영업비밀 외 무죄 판단
(2)관련 법리: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는 첨단기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으로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것’ 이외에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 산업통상자원부고시에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첨단기술 및 제품’으로 첨단기술을 세분화하고 있으나, 해당 기술 및 제품명이 추상적이고 광범위하여 그 기술 및 제품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술이 첨단기술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첨단기술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가벌성이 무제한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고시의 문언에 해당하는 모든 기술이 첨단기술이라고 할 수는 없고, 해당 기술 및 제품을 구현하는데 필수불가결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특유의 기술만이 첨단기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국가핵심기술‘ 고시에서는 ’분야와 기술명‘으로 국가핵심기술을 세분화하고 있으나, 해당 기술명이 추상적이고 광범위하여 그 기술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국가핵심기술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가벌성이 무제한적으로 확대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핵심기술의 보유자로 하여금 일정한 관리 조치를 요구하고(제10조), 그 처분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므로(제11조), 위와 같이 국가핵심기술을 확대하여 해석할 경우 국가핵심기술 보유자의 기본권 내지 재산권 행사가 지나치게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국가핵심기술‘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술명‘에 속하는 모든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이 될 수는 없고, 위 고시에서 지정한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2호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4)그것이 ‘첨단기술’ 및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하여는, 해당 정보가 ‘Process 처리기술’이나 ‘약액 제어기술’과 밀접하게 관련된 특유의 기술일 것(습식 세정장비 기술) 또는 ‘초임계 건조에 관한 기술로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2호 등의 요건을 구비한 것’임을 요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초임계 세정장비와 관련하여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만이 초임계 ‘건조’와 관련된 기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5)위와 같은 허용오차를 실제로 검토하거나 채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위와 같은 허용오차는 기술적인 관점에서 그 폭이 지나치게 큰 것이고, 그 정보는 피해회사가 실제로 보유하였던 것과 같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부정확하므로, 이 부분 정보가 ‘산업기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6)업무상배임 부정: 상당한 시간과 노력 및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통상적인 역설계 등의 방법으로 쉽게 입수 가능한 상태에 있는 정보라면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통상 입수할 수 없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도4794 판결 참조), 위 정보가 ‘영업비밀’로서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거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 밖에 위 정보가 이 사건 당시까지 피해회사에 유의미한 경쟁상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이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구체적인 근거나 자료도 뒷받침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