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성형외과 외국인 환자유치 영업 담당자 전직금지서약서: “본인은 회사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 1년의 기간 동안 아래 전직․경업금지 지역 및 직무(성형외과 병․의원 기타 회사가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유사 직무 분야)에 대하여 회사의 영업비밀 혹은 대외비 정보 등 비밀정보가 누설되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단체에 취업하거나 그러한 기업․단체를 창업 또는 설립(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포함)하여 경쟁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제7항 제1문). 본인은 재직 중 및 퇴직 후 회사와 경쟁 상태에 있거나 경쟁을 준비중인 제3자(개인, 단체, 법인 등을 불문함)를 위해 회사 및 회사의 관계사의 직원을 소개하거나 직․간접적으로 유인하는 등 회사의 임직원을 타사에 고용하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제8항). 본인은 본 서약에 의한 전직․경업금지 약정 또는 고용유인금지 약정을 위반한 경우 회사에 대해 금 1억 원을 손해배상금(이하 ‘손해배상예정액’)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위 위반행위로 인해 회사가 입은 손해액이 위 손해배상예정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도 배상할 것을 서약합니다(제9항).
(2) 퇴직 후 곧바로 인근 성형외과에 실장으로 근무함, 위약금 1억원 청구소송 제기
(3) 판결요지: 피고는 이 사건 서약서 제7항의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서약서 제9항에서 정한 손해배상예정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항변요지: 서약서 제7항의 경업금지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하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에 해당하거나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5) 판결이유: 서약서 제7항의 경업금지 약정의 경업금지 기간이 퇴직 후 1년으로 비교적 단기간이고, 경업금지 대상 직무도 성형외과 병․의원 기타 이 사건 업체가 영위하는 영업의 유사 직무 분야로 한정되어 있으며, 외국인 환자 유치 영업 등을 영위하는 이 사건 업체의 영업 특성상 피고가 이 사건 업체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지득하게 된 인적 관계망에 관한 정보를 경쟁업체에서 사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서약서 제7항의 경업금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6) 또한, 피고의 경우 이 사건 서약서 제7항의 경업금지 약정 중 근로계약 종료 후의 경업금지가 문제될 뿐이므로,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을 규율하는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7) 다만,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의 액수, 피고가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함으로써 원고들에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의 규모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예정액을 5,000만 원으로 감액한다.
(8)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예정액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그 지급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4. 8. 1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1. 20.까지 민법에 따른 연 5%, 2025.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1. 20. 선고 2024가단53207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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