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의2 1항은 대상기관은 산업기술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구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의2 3항은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1항에 따라 산업기술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산업기술 침해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 대상기관이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 및 침해행위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그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각 호에서는 개별적인 행위 유형과 행위 주체 등에 따라 금지되는 산업기술 침해행위를 각각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업기술 침해행위를 개별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면 그 행위마다 별개의 금지청구권이 성립하고, 각각의 금지청구권에 대하여도 별개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3)   쟁점: 금형제조 기술정보 부정취득 또는 유출행위 vs 그 이후 부정사용행위가 일련의 계속된 행위에 해당하는지, 구별되는 독립적 행위인지 여부

 

(4)   대법원 판결요지: 2009. 9.경 유출행위, 2011. 12.경부터 2012. 12. 말경까지 사용행위, 2020. 5. 1. 이후 이 사건 금형제조 기술정보를 사용하는 행위, 각 구별하여야 함. 이 사건 침해행위는 피고들의 위와 같은 종전의 유출 또는 사용행위와 구분하여 특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은 피고들의 종전의 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과는 별개이고 그 소멸시효도 별개로 진행한다.

KASAN_산업기술 침해금지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 취득, 유출, 사용, 이용행위 각 구별, 독립적으로 소멸시효 진행 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4다20978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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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7. 21. 09:04
:

 

(1)   반도체제조회사의 연구원이 퇴직한 전직 동료에게 공정기술 정보 유출한 사안에서 법원판결요지: 실제 피해회사가 채택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기술적으로 유의미한 정보를 누설한 행위만 처벌대상이 되는 영업비밀 등 누설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 피해회사가 채택하여 사용하지 않는 것이거나 오차범위가 지나치게 커서 기술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정보를 알려준 행위는 처벌대상이 되는 영업비밀 등 누설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 ‘산업기술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영업비밀 외 무죄 판단

 

(2)   관련 법리: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는 첨단기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으로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것이외에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 산업통상자원부고시에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첨단기술 및 제품’으로 첨단기술을 세분화하고 있으나, 해당 기술 및 제품명이 추상적이고 광범위하여 그 기술 및 제품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술이 첨단기술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첨단기술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가벌성이 무제한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고시의 문언에 해당하는 모든 기술이 첨단기술이라고 할 수는 없고, 해당 기술 및 제품을 구현하는데 필수불가결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특유의 기술만이 첨단기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   국가핵심기술‘ 고시에서는 분야와 기술명으로 국가핵심기술을 세분화하고 있으나, 해당 기술명이 추상적이고 광범위하여 그 기술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국가핵심기술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가벌성이 무제한적으로 확대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핵심기술의 보유자로 하여금 일정한 관리 조치를 요구하고(10), 그 처분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므로(11), 위와 같이 국가핵심기술을 확대하여 해석할 경우 국가핵심기술 보유자의 기본권 내지 재산권 행사가 지나치게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국가핵심기술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술명에 속하는 모든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이 될 수는 없고, 위 고시에서 지정한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2호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4)   그것이 첨단기술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하여는, 해당 정보가 ‘Process 처리기술이나 약액 제어기술과 밀접하게 관련된 특유의 기술일 것(습식 세정장비 기술) 또는 초임계 건조에 관한 기술로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2호 등의 요건을 구비한 것임을 요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초임계 세정장비와 관련하여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만이 초임계 건조와 관련된 기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5)   위와 같은 허용오차를 실제로 검토하거나 채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위와 같은 허용오차는 기술적인 관점에서 그 폭이 지나치게 큰 것이고, 그 정보는 피해회사가 실제로 보유하였던 것과 같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부정확하므로, 이 부분 정보가 산업기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6)   업무상배임 부정: 상당한 시간과 노력 및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통상적인 역설계 등의 방법으로 쉽게 입수 가능한 상태에 있는 정보라면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통상 입수할 수 없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4794 판결 참조), 위 정보가 영업비밀로서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거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 밖에 위 정보가 이 사건 당시까지 피해회사에 유의미한 경쟁상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이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구체적인 근거나 자료도 뒷받침되어 있지 않다.

 

첨부: 수원지방법원 2025. 6. 27. 선고 2023고단4340 판결

 

KASAN_반도체 제조공정기술 정보유출 사안 – 영업비밀유출, 산업기술유출, 업무상배임, 유출정보의 가치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5. 6. 27. 선고 2023고단434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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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5. 6. 27. 선고 2023고단434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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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7. 11. 16:00
:

(1)   미국 California 주법은 경업금지약정(non-compete agreement)을 원칙적으로 무효로 보고, 예외적으로 효력을 인정하여 자유로운 이직, 창업을 허용합니다. 우리나라는 전직금지약정, 경업금지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예외적으로 무효로 봅니다.

 

(2)   올해 구글 딥마인드에서 AI 인력은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되 직급에 따라 퇴직 후 6개월 또는 1년 동안 경쟁사로 이직 또는 창업하지 않는 대가로 해당 기간의 급여 전액을 지급한다는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즉 퇴직 후 회사 업무를 전혀 하지 않지만 경쟁사로 가지 않는 대가로 그 기간동안 급여를 그대로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경업금지 기간을 유급휴가로 처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회사에서 그 비용을 들일만큼 AI 인재 쟁탈전이 치열하다는 의미입니다.

 

(3)   우리나라에서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요건으로 대가지급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사례는 서울고등법원 2017. 2. 17.201621261 결정입니다. 그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4)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전직금지 약정이 있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전직금지에 대한 반대급부(대가) 지급하지 않고서도 약정에 따른 전직금지 의무(채무)를 강제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이론적 논의는 자주 있지만, 실제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에게 전직금지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대기업의 고위임원 경우를 제외하고 전무할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 2. 17.201621261 결정에 중요한 판시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참고로 소개합니다.

 

(5)   퇴직 후 근로자의 경업이 중요한 영업비밀의 누설을 동반하는 등 사용자에게 현저하게 배신적인 경우에는 경업금지에 대한 대가조치가 없더라도 사용자를 구제하여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지만(다만 현행법질서에서 대부분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금지청구로써 위와 같은 부정경쟁행위에 대처하고 비밀을 보호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6)   경업금지의무는 근로자의 직업활동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약하는 강력한 의무이므로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그 의무를 부담시키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퇴직 후에 근로자는 스스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서 자유롭게 경업을 영위하는 것이 헌법 제15(직업선택의 자유)의 취지이며, 이와 같은 기본적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그 제약에 따라 입는 손해를 전보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반대급부(대가)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7)   정리하면, (1) 퇴직자에 대한 영업비밀침해금지를 인정할 정도로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배신성이 현저한 경우라면 대가 지급(반대급부)과 무관하게 전직금지 의무를 인정할 수 있으나, (2) 그와 같은 배신적 상황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전직금지 약정을 강제하려면 사용자의 근로자에게 대한 대가지급(반대급부)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대가지금이 없다면 전직금지 약정만에 기초한 전직금지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KASAN_경업금지약정, Non-Compete Agreement 대가지급 여부 – 구글딥마인드 1년 급여지급 뉴스, 대가지급 필요성 인정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7. 2. 17.자 2016라21261 결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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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6. 30. 08:38
:

(1)   고소인,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기술자료 근거 스핀 척(SPIN CHUCK)을 경쟁회사에서 정상 납품가의 2,3배 대금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제작하여 납품함. 기술자료 제공은 없고 제품만 납품함

 

(2)   영업비밀유지 약정서 - 피해회사는 스핀 척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스핀 척을 납품받으면서, 거래기본계약 및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 피해회사가 제공하는 일체의 기술자료를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는 피해회사의 동의를 얻도록 하며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더라도 이를 비밀로 유지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3)   스핀 척 실물을 제공한 것이 영업비밀의 누설 또는 산업기술의 유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실물을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는 영업비밀의 누설 또는 산업기술의 누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어떠한 대상이 유체물인지, 아니면 무체물인지 여부를 주된 기준으로 삼아 그것이 영업비밀또는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를 판별하여야 한다는 법률적 근거가 명확히 존재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특히 어떠한 유체물이 영업비밀로서의 요건(비공지성,비밀유지성, 경제적 유용성)을 구비한 기술정보가 결합된 결과물이고, 영업비밀의 보유자가 비밀유지계약 등을 통하여 해당 유체물을 판매한 이후에도 거기에 포함된 기술정보를 영업비밀로 계속 유지관리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음에도, 영업비밀의 보유자가 허용하지 않은 방식으로 해당 유체물을 타인에게 제공하였다면, 이는 영업비밀’의 누설행위 또는 산업기술의 유출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5)   유체물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 영업비밀또는 산업기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이 확정된 판결의 사례로는, ① 수원고등법원 2023. 3. 7. 선고 202169 판결 및 그 상고심인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4058 판결, ② 수원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8고단971 판결 및 그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 2019. 9. 19. 20185924 판결, 그 상고심인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14411 판결, ③ 창원지방법원 2015. 8. 20. 선고 20142924 판결 및 그 상고심인 대법원2017. 9. 26. 2015139931 판결 등을 참조할 수 있다.

KASAN_영업비밀 기술자료 근거 제작한 제품을 경쟁사 납품, 기술자료 제공X, 유체물 제공 - 영업비밀 침해행위 수원지방법원 2025. 5. 9. 선고 2022고단201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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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6. 16. 10:04
:

 

(1)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하는 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증거인명 교사죄는 자기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한 죄

 

(2)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하였다면,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거인멸죄로 다스릴 수 없다.

 

(3)   구체적 사안: 회사에서 대응 TFT 구성, 대표이사가 TFT 대책회의에서 예상되는 검찰의 압수수색 등 수사에 대비한 대응방안 마련을 지시, 검사 - 관련 자료들을 삭제하는 등 관련 증거를 인멸·은닉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대표이사 기소. 회사 내 TFT 구성원들은 관련 자료들을 모두 수거하고 취합하면서, 기존에 보관되어 있던 자리에서는 해당 자료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집중하였다. 하드카피 자료 및 전산자료를 일괄적으로 폐기하고, 일부 중요한 자료는 회사 외부에 반출하여 보관하였다. TFT 구성원들을 증거인멸, 증거은닉죄 기소함.

 

(4)   판결: 대표이사 - 증거인멸교사, 증거인닉교사, TFT 구성원 - 증거인멸, 증거은닉 각 유죄, 대표이사 징역 2, 직원 1, 직원 징역 1 2년 집행유예 판결 확정

 

(5)   관련 법리: 교사자의 교사행위는 정범에게 범죄의 결의를 가지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그 범죄를 결의하게 할 수 있는 것이면 그 수단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반드시 명시적직접적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도 않는다.

 

(6)   이와 같은 교사범의 교사사실은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교사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1252 판결 등 참조).

 

(7)   한편 피교사자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경우 그 범행 결의가 교사자의 교사행위에 의하여 생긴 것인지는 교사자와 피교사자의 관계, 교사행위의 내용 및 정도, 피교사자가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 교사자의 교사행위가 없더라도 피교사자가 범행을 저지를 다른 원인의 존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건의 전체적 경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2744 판결 참조).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31. 선고 20192665 판결

 

KASAN_영업비밀, 기술유출 분쟁 대응회의 증거자료 정리, 이동, PC, 휴대폰 교체 – 증거인멸, 은닉, 교사죄 형사책임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31. 선고 2019노266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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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31. 선고 2019노266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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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6. 1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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