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신의칙에 비추어 퇴사 시 업무상 취득한 피해회사의 자료를 외부로 반출하지 않고 반환하거나 폐기해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다.
(2)회사 ERP 저장 파일을 개인 클라우드 계정에 업로드+ 회사 보안점검으로 개인 클라우드 계정에 업로드 파일 삭제 BUT 클라우드 계정의 휴지통 파일 잔류 + 외부에서 클라우드 계정의 휴지통 파일 다운로드 USB 저장 OR 휴대폰 저장
(3)법원 판결 à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인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함과 동시에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을 외부로 무단 반출함으로써 반출한 자산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4)스마트폰에 회사 그룹웨어 앱 실행하여 받은 회사파일을 클라우드 개인 계정 업로드à판결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인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5)새로운 회사 이직 후 사무실에서 USB 파일 열고 복사à판결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인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6)법원 판결 - 영업비밀취득죄, 영업비밀사용죄, 업무상배임죄 인정
(7)양형 사유 -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자료가 저장된 파일을 USB 드라이브, 휴대전화 등에 저장하여 무단으로 유출하고, 위와 같은 임무위배 행위로 피해 회사에게 액수 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또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퇴사한 이후에도 화장품 성분표 등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자료가 저장된 파일을 N 드라이브에 업로드하고, 경쟁회사에 입사한 직후 유출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는 피해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쟁 질서에 위협을 가하고 새로운 연구·개발에 대한 동력을 상실시킬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8)양형사유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무단으로 유출한 영업비밀이 제3자에게 전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스스로 영업비밀이 담긴 자료를 삭제한 점, 피해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10조[경업금지]본인은 회사의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회사와의 별도의 서면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3년 동안,퇴직일 현재 회사가 생산하고 있는 제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스스로 창업하거나,이와 같은 업체에 취업하지 않겠습니다.
2.수원지방법원 판결요지–경업금지 약정 무효 판단
(1)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전직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2)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근로자의 퇴직 경위,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한편,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그리고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은 사용자가 주장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2010. 3. 11.선고2009다82244판결,대법원2016. 10. 27.선고2015다221903(본소), 2015다221910(반소)판결 참조].
(4)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경험으로 여러 가지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게 되는데,그러한지식이 당해 사용자만의 특수한 지식이 아니라 동일 업종의 영업에서 보편적인 지식으로서 근로자가 다른 사용자에게 고용되어도 마찬가지로 습득할 수 있는 일반적인 수준의 것이라면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 후 그러한 지식과 기능을 활용하더라도 사용자의 영업활동에 지장을 준다고 할 수 없다.
(5)따라서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 정당화되려면 피고들이 원고의 자동차 시트 제작 및 생산에 관한특수한 기술이나 노하우 또는 원고가 관리하고 있는 관련 영업비밀 등을 지득하고 있음을 원고가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원고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에 관한 증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6)경업금지약정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다소 부족하더라도,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생계에 대한 위협을 해소할 만한 대가가 충분히 지급되었다면 경업금지약정이 정당화될 여지가 있다.
(7)그러나,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의 반대급부로 보수 외에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고,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한 보수액,수당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피고들에게 지급된 보수에 근로의 대가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넘어서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 따라 입게 될 피고들의 불이익 등의 사정이 반영되어 책정된 것으로서 피고들이 퇴직 후 부담하게 되는 경업금지의무의 반대급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피고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생계에 대한 위협을 해소할 만한 대가가 충분히 지급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 정당화된다고 볼 수는 없다.
(8)피고들이 원고의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담당 업무의 수행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습득한 일반적 지식,경험,정보를 이용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포괄적으로 금지할 경우,피고들로서는 쉽게 다른 직종으로 전직할 수 있는 별도의 기술이나 지식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이상 경업금지기간 동안 그 생계에 상당한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고,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의경업금지기간도3년으로 장기간이며,지역적인 제한도 정하여져 있지 않아 그 적용범위가 상당히 넓다.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퇴직 후3년간 모든 경쟁회사로의 전직이나 동종업체의 설립을 제한함으로써 피고들이그동안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아무런 보상도 없이 박탈하는 것으로서 피고들에게현저히 불리한 약정으로 보인다.
(9)피고들이 원고에서 재직하는 동안 업무와 관련하여 작성 보관하고 있던 영업 비밀 등을 포함하여 그 밖에 중요 문서를 외부로 유출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피고들이H에 입사함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 자료도 없다.나아가 피고들에 대하여3년 동안 원고의 영업과 동종 업체에 취업할 것을 금지하지 아니하면 관련 업계의 영업질서 등 공공의 이익이 침해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10)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피고들의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전직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근로자의 퇴직 경위,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 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2010. 3. 11.선고2009다82244판결 등 참조).
그리고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2016. 10. 27.선고2015다221903, 2015다221910판결 참조).
2.경업금지 약정서의 구체적 내용
피고(직원,퇴직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득한 원고(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전적으로 원고의 소유이며 오직 원고만이 이를 사용·처분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7.피고는 원고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위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제3자 및 경쟁사에 무단누설하지 않겠으며,퇴사 후2년 동안 위 정보를 이용하여 창업하거나 동종·유사의 경쟁사,원고의 외국 공급선 및 그 한국 지사,대리점에 취업하거나 협력관계를 갖지 않는다.
3.서울중앙지방법원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판결이유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무효이다.
①피고가 원고에서E제품의 영업을 담당하면서 알게 된 지식이나 경험이 영업사원으로서일반적인 지식과 경험을 넘어서 동종 회사에는 없는 독자적인 마케팅 전략,정보나 고객 관리 노하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②경업금지약정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생계에 대한 위협을 해소할 만한 대가가 충분히 지급되었다면 경업금지약정이 정당화될 여지가 있으나,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였던 보수에 단순한근로의 대가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넘어서 퇴직 후2년까지 전직을 금지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데에 대응하는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원고와E사이의 위 판매대리점계약은 이미 종료되었는데,원고와E사이의 위 판매대리점계약 제22조 제6항에 따르면 원고는 판매대리점계약이 종료되는 때에E에 국내에서의E제품 판매,배포,영업,광고와 관련하여 명칭을 불문하고 모든 기록,파일,데이터,정보(주소,이메일,전화번호를 포함한 고객 및 잠재고객 리스트를 포함하며,이에 한하지 않는다)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므로,원고가E제품을 판매하면서 취득한 고객에 관한 정보와 관계,원고의 판매전략,영업노하우 등이 피고가E를 인수한D나 그 관계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을 금지해야 할 만큼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피고가 원고에 근무하면서 취득한 정보나 경험을 토대로 계획적으로 전직을 준비하였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한 점, ⑤원고가 이 사건 회사와 경쟁업체인G주식회사와 국내 판매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E제품과 경쟁하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원고가 위 판매대리점계약을 체결한 것은 피고가 원고에서 퇴사한 때로부터 약10개월 정도 후의 일이므로,위와 같은 사실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의 효력 유무에 특별히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1)본인은 현재 회사가 시판 중이거나 시판을 계획 중인 모든 제품들과 현재 회사가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을 위하여 회사가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어렵게 이룬 결실임을 잘 알고 있으며,이를 인정합니다.
(2)이에 본인은D, E, F, G, H, I사 등 현재 동일 사업을 하고 있거나J, K, L, M, N, O사 등 현재 유사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기업과 현재 알려지지 않은 동일 사업 또는 유사 사업을 하고 있는 제3의 회사 및 향후 동일 및 유사 사업을 계획 중인 기업에 대하여 회사에 근무 기간,근무 형태 등에 관계없이 퇴사일을 기준으로3년간 정규직은 물론 비정규직,단기계약직(아르바이트 등),감사,고문,주주 등 어떠한 형태로도 전직하거나 근무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3)본인은 본 서약의 모든 사항 일체를 위반치 않을 것임을 맹세하며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민형사상 모든 책임과 해고,감봉 등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전적으로 감수할 것이며,회사에 대하여 근무자의 경우 위반 발생일로부터1년간 지급된 공제 전 급여총액,퇴직자의 경우 퇴직 전1년간 실 지급된 공제 전 급여총액의3배를 회사에 배상할 것이며 아울러 본 서약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회사의 모든 금전적,비금전적 손해에 대하여 전액 배상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2.법원 판결요지–경업금지 약정 무효 판단 이유
(1)근로자가고용기간 중 직무수행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일반적인 지식은 경업금지 약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사용자의 정당한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데,
(2)피고가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득한 정보나 습득한 기술은직무수행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일반적인 지식으로 보이고,
(3)달리 원고가 피고에게특수하게 교육시킨 기술이나 노하우 또는 동종업계의 영업비밀이 있었다거나 피고가 지득한 정보나 기술이 경쟁업체에 알려질 경우 원고 회사가 큰 타격을 입을 정도로 중요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제출된 바 없다.
(4)피고가 지급받은 위와 같은연봉액이나 직책수당의 금액이나 지급시기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 회사에서핵심적인 기술이나 영업비밀에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그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여 온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5)경업금지약정상 전직 금지 대상에는 원고 회사와 동종 영업을 하는 회사뿐만 아니라 유사 영업을 하는 회사도 포함되고,향후 동종‧유사 영업을 계획 중인 회사까지 포함된다.
(6)또한 위 약정에 따르면 피고는3년간 지역적 제한도 없이 위 금지 대상 업체에 정규직,비정규직 등 어떠한 형태로든 근무하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피고로서는전공을 살려 취업할 기회를 사실상 박탈당하게 되어 큰 피해를 입게 된다.
(7)경업금지약정은 피고가 원고 회사에 입사할 당시 원고가 미리 마련한 양식에 일부 자필 기재하고 서명하는 방식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이고,피고의 연봉액이나 직책수당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은포괄적 형태의 경업금지에 관하여 금전적,비금전적 대가를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1)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따라 집행되지만,이는 실체법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를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따라 채권자의 책임 아래 하는 것이므로,보전처분의 집행 후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따라서 집행채권자는 보전처분의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1992. 9. 25.선고92다8453판결,대법원2012. 8. 23.선고2012다34764판결 등 참조).
(2)채권자가 가압류신청에서 진정한 채권액보다 지나치게 과다한 가액을 주장하여 그 가액대로 가압류 결정이 된 후 본안소송에서 피보전권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부분의 범위 내에서는 채권자의 고의·과실이 추정된다(대법원1999. 9. 3.선고98다3757판결 등 참조).
(3)다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에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대법원2015. 3. 20.선고2012다107662판결 등 참조),보전처분과 본안소송에서 판단이 달라진 경위와 대상,해당 판단 요소들의 사실적·법률적 성격,판단의 난이도,당사자의 인식과 검토 여부 등 관여 정도를 비롯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채권자에게 가압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채권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4)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책임제한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의 정함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대법원2012. 10. 11.선고2010다42532판결 등 참조).
(5)구체적 사안-영업비밀,저작권침해 주장,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채권가압류 후 손해배상청구 본안소송 제1심 승소BUT 2심에서 대부분 패소한 경우 가압류 채권자(권리자)의 손해배상책임 범위
(6)대법원은 본안소송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제5항의 적용에 따라 상당한 손해액이 인정되었다거나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상당인과관계나 기여율의 판단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자인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7)보전처분과 본안소송에서 판단의 차이가 생긴 대상,판단에 참작하는 요소들의 성격,판단의 난이도와 판단이 달라진 경위,관련 소송의 경과,쌍방 당사자들의 관여 정도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60%로 제한한 원심판단 유지
(1)법조항 – 구 영업비밀보호 및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 처벌 규정
(2)여기서 영업비밀의 취득은 도면, 사진, 녹음테이프, 필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작성된 파일 등 유체물의 점유를 취득하는 형태는 물론이고, 그 외에 유체물의 점유를 취득함이 없이 영업비밀 자체를 직접 인식하고 기억하는 형태 또는 영업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을 고용하는 형태로도 이루어질 수 있으며, 어느 경우에나 사회통념상 영업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영업비밀의 취득에 해당한다. 다만 영업비밀 보유자의 직원으로서 영업비밀을 인지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당해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러한 사람이 당해 영업비밀을 단순히 기업의 외부로 무단 반출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조항 소정의 영업비밀의 취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등 참조).
(3)영업비밀의 사용은 영업비밀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상품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개발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으로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행위를 가리킨다(대법원 1998. 6. 9. 선고 98다192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영업비밀인 기술을 단순 모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뿐 아니라, 타인의 영업비밀을 참조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는 경우 등과 같이 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 또한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한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34981 판결 등 참조).
(4)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5)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 위반의 죄는 고의 외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고, 그와 같은 목적에 대하여는 반드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이 아니더라도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며,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직업, 경력,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방법, 그리고 영업비밀 보유자와 영업비밀을 취득한 제3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도391 판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도464 판결 등 참조).
(6)대법원 판결: 제조방법이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면, ① 피고인 1이 적어도 피해 회사에서 퇴직한 이후에는 피해 회사의 허락 없이 이 사건 각 제조방법을 사용하거나 누설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다고 볼 여지가 큰 점, ② 피해 회사와 경쟁관계가 될 수 있는 甲 회사, 피고인 4 회사의 피고인 2, 3도 이 사건 각 제조방법을 피해 회사의 허락 없이 사용하거나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다고 볼 여지가 큰 점, ③ 피고인 1, 2, 3의 직업과 경력, 행위의 동기와 경위, 피해 회사와 피고인 2, 3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1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이 사건 각 제조방법을 사용하고 피고인 2, 3에게 누설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 점, ④ 피고인 2, 3 또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이 사건 각 제조방법을 취득하고 사용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각 제조방법이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피고인 1이 이 사건 각 제조방법을 사용하고 누설할 당시 및 피고인 2, 3이 이 사건 각 제조방법을 취득하고 사용할 당시 피고인 1, 2, 3이 이를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로 인식하였는지 등을 심리하여, 위 피고인들이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 위반의 고의를 가지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인지 판단하였어야 한다.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산업기술”이라 함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ㆍ생산ㆍ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해당 업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의 장을 말한다)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지정ㆍ고시ㆍ공고ㆍ인증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 비밀성 요건 없음
II.특허출원 후 공개된 기술 관련 쟁점
1.특허출원의 공개 전 비밀유지 규정
특허출원된 기술내용은 출원일로부터 1년 6월이 경과한 때 또는 그 이전이라도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이공개됩니다. 출원공개 전에는 특허출원에 관한 정보는 제3자가 열람하거나 그 내용을 알 수없는 비밀정보입니다. 특허청 직원 또는 전 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특허출원 중의 발명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 징역 등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한편 발명을 한 종업원은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합니다(발명진흥법 제19조). 이 규정을 위반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사용자 등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직무발명의 내용을 공개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발명진흥법 제58조 제1항).
특허출원 업무를 담당하는 변리사에게도 법률에 의한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됩니다. 변리사법 제21조는 “변리사 또는 변리사이었던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업무상 지득한 발명자, 고안자, 특허출원자 또는 등록출원자의 발명, 고안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또는 도용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비밀유지 규정들은 특허출원중의 발명에 대한 비밀보호가 특허제도의 기본적 요청이며 그것을 누설하거나 도용하는 것은 출원인의 이익이나 신뢰를 해칠 뿐만 아니라 행정작용의 엄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록 특허 출원인이 일정 기간이 경과되면 그 기술내용이 공개된다는 것을 전제로 특허출원을 하였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특허법 규정에 의한 공개 전까지는 그 기술정보가 비밀로 유지된다는 점 또한 분명합니다. 결국, 특허출원 공개 전 시점까지는 특허 출원인이 그 기술정보를 공개한다는 의사로 출원함으로써 비밀관리를 포기했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정보 보유자의 비밀관리 의사에 관한 시간적 범위와 관련됩니다.
2.특허출원 공개 후 영업비밀 보유자의 주장 및 입증책임
특허출원된 기술내용은 공개되면 그 비밀성을 상실하여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기술정보 보유자가 기술정보 중 일부는 특허로 보호받고자 특허출원하였지만 일부는 비밀로 관리한 경우입니다. 특허 출원된 기술과 구별되는 기술을 비밀로 유지 및 관리하였다면 영업비밀로 보호됩니다. 다만, 특허 출원되어 공개된 기술과 다른 기술내용에 대해 영업비밀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영업 비밀을 특정하여 비밀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7484 판결은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다고 함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보유자가 비밀로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정보의 내용이 이미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을 때에는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없으면, 한편 특허출원 된 발명에 대하여 영업 비밀임을 주장하는 검사로서는 그 특허 출원된 내용 이외의 어떠한 정보가 영업비밀로 관리되고 있으며, 어떤 면에서 경제성을 갖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주장·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권리주장자는 특허출원 된 내용 이외의 어떠한 정보가 영업비밀로 관리되고 있으며, 어떤 면에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갖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증명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주장 및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라면 문제된 기술내용이 특허출원으로 공개되어 비밀성을 상실하여 영업비밀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특별히 영업비밀로 보호할 기술내용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3.영업비밀의 상대적 비밀성
영업비밀 보호를 구하는 정보는 보유자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비밀의 고유성 또는 독창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타인이 개발한 기술을 그 시제품을 분석하는 리버스엔지니어링의 방법으로 그 정보를 입수한 경우에도 비밀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16605 판결에서“정보 보유자가 그 비밀정보를 보유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① 그 기술정보를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이 아니라 외국 회사의 잉크제품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기술정보를 보유하게 되었다는 사정이나 ② 제3자 역시 그와 같은 역설계(reverse engineering)를 통한 정보의 습득이 허용되고 실제로 역설계에 의하여 기술정보의 획득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개발된 기술정보가 영업비밀이 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첫째, 시판중인 제품을 입수해 분석하여 해당 정보를 탐지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도 비공지성이 전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X의 제품에 관한 정보를 Y가 역설계를 통해 입수하였으나 Y가 그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비밀로 유지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경우에 그 정보를 처음부터 보유하고 있는 X는 새로운 정보보유자 Y에 대해서 그 영업비밀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Y가 역설계라는 허용되는 정당한 방법으로 그 정보를 취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X는 물론 Y도 그 정보의 비밀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설령 제3자가 역설계를 통해 그 정보를 입수할 수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96다16605 판결 사안은 제3자가 역설계로 그 정보를 입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Y의 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Y가 역설계를 통해 그 정보를 입수하였다는 사실 및 제3자 역시 역설계로 그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는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허법에서는 위와 같은 경우 해당 정보는 절대적 비밀성을 상실하여 신규성이 없습니다. 참고로 미국 특허법은 제품을 판매한지 1년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지 않으면 평균적 기술자가 그 정보를 알 수 있는지 여부를 떠나 항상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구체적 기술정보가 공개될 수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절대적 특허무효 사유로 규정한 것입니다. 영업비밀의 비밀성 요건과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특허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영업비밀의 비밀성은 상대적 비밀의 개념입니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8278 판결에서 “여기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다고 함은 그 정보가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자 등 이를 가지고 경제적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들 사이에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을 뜻한다”고 판시한 것도 상대적 비밀성을 의미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 정보를 알게 된 사람이 그 정보를 이용할 이유가 없어서 공개하지 않는다면 그 정보의 비밀성은 여전히 상실되지 않습니다. 그 정보를 이용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 우연히 그 정보를 입수하는 경우에도, 그 정보를 공개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실제로 공연하게 알려졌다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밀성이 인정됩니다. 이처럼 특허법의 신규성과는 근본적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독창성이나 창작성이 없는 정보도 영업비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지된 정보의 조합인 경우에도 그 조합 자체가 알려져 있지 않다면 비밀성이 인정됩니다. 일본 판결에는 개개의 전화번호는 알려진 정보이지만 그 명단이 200만명에 대한 통신판매의 결과를 토대로 추출된 우수고객 2만명의 명단과 전화번호인 경우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기술정보가 특허법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특허요건이 부인되는 경우에도 영업비밀로 인정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그 기술 분야에서 특별한 지식이나 기술이 없이도 단기간에 그 제품을 분석하여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일시적인 비공지성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독립된 경제적 가치성’이 부정될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