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신의칙에 비추어 퇴사 시 업무상 취득한 피해회사의 자료를 외부로 반출하지 않고 반환하거나 폐기해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다.
(2)회사ERP저장 파일을개인 클라우드 계정에 업로드+회사 보안점검으로 개인 클라우드 계정에 업로드 파일 삭제BUT클라우드 계정의 휴지통 파일 잔류+외부에서 클라우드 계정의 휴지통 파일 다운로드USB저장OR휴대폰 저장
(3)법원 판결à“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인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영업비밀을 취득함과 동시에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을 외부로 무단 반출함으로써 반출한 자산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4)스마트폰에 회사 그룹웨어 앱 실행하여 받은 회사파일을 클라우드 개인 계정 업로드à판결“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인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5)새로운 회사 이직 후 사무실에서USB파일 열고 복사à판결“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인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6)법원 판결-영업비밀취득죄,영업비밀사용죄,업무상배임죄 인정
(7)양형 사유-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자료가 저장된 파일을USB드라이브,휴대전화 등에 저장하여 무단으로 유출하고,위와 같은 임무위배 행위로 피해 회사에게 액수 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또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퇴사한 이후에도 화장품 성분표 등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자료가 저장된 파일을N드라이브에 업로드하고,경쟁회사에 입사한 직후 유출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기도 하였다.이는 피해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쟁 질서에 위협을 가하고 새로운 연구·개발에 대한 동력을 상실시킬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8)양형사유-다만,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피고인이 무단으로유출한 영업비밀이 제3자에게 전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피고인 스스로 영업비밀이 담긴 자료를삭제한 점,피해회사가피고인에 대한선처를 탄원하는 점,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환경,가족관계,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보유하는 영업비밀이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기술정보의 사용에 관한 다른 약정이 없음
(3)쟁점: 영업비밀 공유자 중 일방의 동의 없는 다른 일방의 사용행위가 다른 동의자의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2.법원의 판단 요지
(1)원심 판결요지: 공동보유자인 피고가 영업비밀성을 상실하게 하지 않는 이상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기술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데, 피고는 영업비밀성을 유지하면서 이 사건 기술정보를 사용하였으므로 원고와의 약정 위반이라고 볼 수 없고 (라)목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2)대법원 판결요지: 영업비밀 침해 불인정
3.대법원 판결 요지
(1)이 사건 기술정보는 원고와 피고 모두가 실질적으로 기여하여 개발한 것으로 그 귀속에 관한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원고와 피고에게 공동으로 귀속된다고 볼 수 있고,
(2)이 사건 기술정보는 원고 또는 피고를 통하지 않고서는 통상 입수할 수 없고 이를 사용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원고와 피고가 비밀로 관리하여 온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보유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며,
(3)이 사건 비밀유지서약서에서 정한 원고의 기업비밀에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개발한 정보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위 비밀유지서약서를 근거로 영업비밀인 이 사건 기술정보가 원고에게 단독으로 귀속된다고 할 수는 없고,
(4)원고와 피고는 공동으로 보유하는 영업비밀인 이 사건 기술정보의 사용 방법, 사용처 등 사용제한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을 하지는 않아, 피고가 이 사건 기술정보를 반드시 원고에게 공급하는 제품의 제작에만 사용하여야 한다거나 원고의 동의를 받고 사용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기술정보의 영업비밀성이 상실되는 등으로 원고에게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영업비밀 보유자인 원고의 경쟁력이 손상될 위험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5)결국 피고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원고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이 사건 기술정보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기술정보 사용행위는 (라)목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6)구성요건 목적 판단기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라)목은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다[이하 ‘(라)목 영업비밀 침해행위’라 한다]. 수인이 영업비밀을 공동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도 그 보유자 중 계약관계 등에 따라 다른 보유자에 대하여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다른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였다면 다른 보유자와의 관계에서 (라)목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업종, 경력,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방법, 행위자의 다른 보유자에 대한 의무의 내용과 범위, 다른 보유자의 경쟁력 손상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쟁점: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라)목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의 의미
(2)대법원 판결 요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2조 제3호 (라)목은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다[이하 ‘(라)목 영업비밀 침해행위’라 한다]. 위와 같은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업종, 경력,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방법, 행위자의 영업비밀 보유자에 대한 의무의 내용과 범위, 영업비밀 보유자의 경쟁력 손상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구체적 사안의 대법원 판단: ① 이 사건 기술정보는 원고를 통하지 않고서는 통상 입수할 수 없고 이를 사용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원고가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해 온 것이라서 원고의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② 이 사건 기술정보는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보유한 정보이기는 하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가 이를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피고의 영업비밀이라고 평가할 수 없으며, ③ 피고는 원고와의 약정에 따라 원고의 영업비밀인 이 사건 기술정보를 비밀로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나 사용제한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을 하지 않은 이상 반드시 원고의 동의를 받고 이 사건 기술정보를 사용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고, ④ 제출된 자료만으로 영업비밀 보유자인 원고의 경쟁력이 손상될 위험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원고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이 사건 기술정보를 사용하여 제품을 제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
(4)항소심 판결: ① 이 사건 기술정보는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보유하는 영업비밀이고, ②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기술정보의 사용에 관한 다른 약정이 없으므로 그 공동보유자인 피고는 영업비밀성을 상실하게 하지 않는 이상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기술정보를 사용할 수 있으며, ③ 피고가 피고 거래업체에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고 피고 거래업체로 하여금 이 사건 기술정보가 포함된 이 사건 도면을 사용하여 이 사건 제품을 제작하게 한 것은 원고가 그 제작을 포기하였기 때문이고, 이는 피고 자신이 영업비밀성을 유지하면서 이 사건 기술정보를 사용한 것과 다르지 않으므로, 피고의 행위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 (공익신고의 방법)①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구술신고를 받은 자는 신고서에 공익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적은 후 공익신고자에게 읽어 들려주고 공익신고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공익신고의 방법) ①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제6조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의2(비실명 대리신고)①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는 위원회에 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 또는 공익신고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그 취지를 밝히고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3(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지원)① 위원회는 내부 공익신고자가 변호사로부터 다음 각 호의 조력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변호사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내부 공익신고자가 제8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도록 한 경우, 2. 내부 공익신고자가 해당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쟁송절차 및 보호조치ㆍ보상금 등의 신청과 관련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내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받은 경우 [본조신설 2024. 2. 6.] [시행일: 2024. 8. 7.]
2.내부신고와 내부정보 유출 및 비밀유지의무 위반 책임 여부
(1)사회적 유용성이 없거나 심지어 유해한 정보이지만 보유자에게는 큰 이익을 주거나 또는 경쟁자에게 유출될 경우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정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유자의 탈세 정보, 분식회계, 장부조작, 경영자 스캔들, 입찰 담합정보, 추문 등의 정보입니다. 이와 같은 정보는 당사자에게 유용성이 있는 정보이고 비밀관리가 필요한 정보임에는 틀림없지만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 정보이므로, 유용성 결여를 이유로 보호대상인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영업비밀 보호대상 정보는 사회적 정당성 또는 유용성을 갖출 것을 요구합니다. 비밀정보 보유자에게는 유용하지만 사회적으로는 무용한 정보 또는 유해한 정보까지 보호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비밀보호법은 영업비밀의 침해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근본적 이유를 영업비밀보호를 통해 사회에 유익한 정보의 생산을 장려하고 촉진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보 보유자에게는 큰 이익을 주는 정보로서 그 영업활동에는 유용하지만 사회에 유익하지 않은, 그리고 더 나아가 유해한 정보라면 굳이 영업비밀로 보호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법제도의 목적으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영업 비밀은 유용성이 있는 정보로서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등 건전한 거래질서에 부합하는 정보일 것을 요건으로 함이 분명해집니다.
(2)일본판결 사례를 살펴보면, 부정하게 습득한 공공토목공사의 입찰가격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사건에서 공공토목공사의 입찰가 정보를 영업비밀로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공공토목공사의 입찰가 정보를 보유한 자는 그 정보로 이익을 얻고, 경쟁자가 입수할 경우 손해가 발생할 것이 분명하지만 이와 같은 정보는 공공토목공사 입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정보로서 영업비밀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로서 유용성이 없다는 이유로 영업비밀성을 부정한 것입니다.
(3)일본판결의 다른 사례로는 이익률에 관한 2중 장부를 갖고 있다는 비밀을 누설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주는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이익률에 관한 2중 장부를 유지하였고, 실제 이익률 보다 낮은 이익률 자료를 거래 대상자인 가맹점주들에게 제시하면서 영업하던 도중 이익률에 관한 진실한 장부가 유출되었습니다. 사업주가 실제 이익률 정보를 비밀로 관리하여 왔는데 그 비밀정보의 공개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일본 법원은 정보 보유자가 2중의 이익률 정보를 비밀로 관리하여 왔다고 하여도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보유자나 경쟁자에게 어떤 유용성을 제공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사회적 유용성이나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와는 무관한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4)내부고발자 보호제도 - 미국 영업비밀보호법 DTSA의 내부고발자 면책 조항
미국 DTSA (the Defend Trade Secrets Act of 2016)는 기존의 미국연방 산업스파이방지법(The Economic Espionage Act, 약칭 EEA, ‘경제스파이법’)을 추가, 수정, 보완하는 연방법률입니다. 영업비밀침해소송이 주지방법원 관할이었으나 신법에 따라 특허소송과 마찬가지로 연방지방법원 관할로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기존의 USTA에 따른 각 주법이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또한, 미국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외국회사 또는 외국인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업비밀침해죄 이외에도 외국 또는 외국 회사 등 단체에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산업스파이죄(Economic espionage)로 따로 규정하여, 개인에 대해서는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범죄행위당 500만$ 이하의 벌금형, 기업 등 단체에 대해서는 1,000만$ 또는 침해로 인한 이익액의 3배 중 더 큰 액수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외국기업에 부과된 벌금액수가 수십억원 또는 수백억원 규모에 달합니다.
또한, DTSA는 최근 영업비밀보호의 강화 흐름을 반영하여 보호대상 영업비밀의 정의, 침해행위(misappropriation)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민사적 권리구제조치로 징벌적 손해배상, 침해금지명령(injunction)뿐만 아니라 영업비밀보유자의 일방적 신청(ex parte)에 의한 침해물 압류명령(civil seizure)까지 허용하는 등 권리자 보호를 대폭 강화한 내용입니다.
DTSA에서 가장 새로운 조항은 다음과 같은 내부고발자(whistleblower) 면책규정을 명시한 조항입니다. 영업비밀침해행위를 정부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에 제보한 내부자에게 어떤 책임도 추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부정보제공자 보호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 보호대상에는 내부 직원뿐만 아니라 외부 거래회사, 컨설턴트, 변호사 등도 포함됩니다.
§ 1833 Exceptions to prohibitions
(b) IMMUNITY FROM LIABILITY FOR CONFIDENTIAL DISCLOSURE OF A TRADE SECRET TO THE GOVERNMENT OR IN A COURT FILING.
(1) IMMUNITY - An individual shall not be held criminally or civilly liable under any Federal or State trade secret law for the disclosure of a trade secret that -
(A) is made -
(i) in confidence to a Federal, State, or local government official,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or to an attorney; and
(ii) solely for the purpose of reporting or investigating a suspected violation of law;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영장에 근거하여 황제공으로부터 컴퓨터 본체 1대 및 노트북 2대를 하드카피하여 압수하고, 외장형 하드디스크 1대, USB 2개 등을 압수하였다. 또한, 피고인 대표로부터 컴퓨터 1대를 하드카피하여 압수하고, 임원 이상무로부터 컴퓨터 1대(하드카피), 외장형 하드디스크 1대, USB 3개 등을 압수하였으며, 피고인 이사원으로부터 컴퓨터 1대(하드카피), 노트북 1대, USB 5개, SD카드 4개, 아이패드 1개, 외장형 하드디스크 8대, USB 1개, PMP3) 2대 등을 압수하였다.
이 사건 각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처리자로 서명날인한 수사관은 당심 법정에서, 각 집행 당시 현장에서는 저장매체들의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였기에 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가 혐의사실과 관련이 있는 정보인지를 따로 확인하지는 않고 곧바로 컴퓨터를 하드카피하거나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1심 판결요지
원심은, 피고인 대표에 대한 이 사건 각 압수수색영장에 ‘집행현장의 사정상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문서로 출력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복사하는 방식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또는 복제본으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여 해당 파일을 압수수색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었던 점, 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매우 많고 현장에서 하나하나 구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며, 장시간 계속되는 압수수색으로 인하여 피압수자의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할 우려가 있었던 점, 실제로 피엔아이디 서울사무실의 디지털 저장매체를 복제하는 데 장시간이 소요된 점 등을 근거로 들어 전자정보가 수록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의 반출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정이 있었다며 이 사건 각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항소심 판결요지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전자정보를 압수하면서 이 사건 각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 대상 및 방법의 제한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수사기관의 증거수집 절차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법리 – 전자기록 압수집행 기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집행현장의 사정상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그와 같은 경우에 그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혹은 복제본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여 해당 파일을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영장에 기재되어 있고 실제 그와 같은 사정이 발생한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1. 5. 26.자 2009모1190 결정 등 참조).
한편, 수사기관이 작성하여 피압수자 등에게 교부해야 하는 압수물 목록은 피압수자 등이 압수물에 대한 환부·가환부 신청을 하거나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하는 등 권리행사절차를 밟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므로, 이러한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압수 직후 현장에서 바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등 참조).
(1)관련 전자정보가 ㉠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에 따른 선별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 선별된 전자정보의 압수목록이 피고인들 또는 변호인에게 교부되지 않았으며, ㉢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삭제·폐기·반환도 이루어지지 않은 압수절차상 위법이 있으므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고,
(2)검사가 피의자나 참고인 신문과정에서 위 증거를 제시하여 확보한 진술증거 또한 위법수집증거를 기초로 2차로 취득한 증거이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2.절차위법 인정 판결 요지
(1)혐의사실과의 관련성에 따른 선별절차 및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전자정보를 삭제·폐기 또는 반환하고 그 취지를 통지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상세한 압수목록을 제공하지 않았음. 위법성 인정
(2)그러나 결론적으로 증거능력 있음.
(3)위와 같이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절차 위반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되나,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방대한 분량의 기술자료 등에 대한 전자정보 등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그 절차 위반 경위가 의도적이지 아니하고, 절차조항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나 법익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여,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압수수색으로 수집한 위 가)항 기재 전자정보 및 이에 기초한 진술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주장 배척.
3. 판결의 구체적 판단 이유
(1)압수수색의 대상자 및 장소가 다수이고, 압수수색한 전자정보의 분량이 방대하며, 위 전자정보에는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기술 자료나 중국어로 된 자료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수사기관이 각 자료마다 AB 설비와의 관련성을 따져 선별 절차를 거치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혐의사실과 무관한 파일이 수사기관에 의하여 별도로 탐색·출력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별건 범죄에 대한 인지 및 수사도 이루어진 적 없으며, 위 전자매체, 서버 등에 피고인들의 개인 신상과 관련된 정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2)이메일 관련 전자정보의 경우 압수할 이메일 및 로그 기록의 기간 범위가 제한되어 있었는바, 검사는 위 각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는 단계에서 압수할 이메일 및 로그기록의 범위를 어느 정도 한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검사는 BS 등 각 ISP 업체들 및 BT로부터 교부받은 파일을 해시값과 함께 저장장치에 담은 후 이를 각 ISP 업체들 및 BT 담당자들에게 제공하여 검수를 받은바, 이러한 과정에서 각 ISP 업체들 및 BT는 어떠한 파일이 압수된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수사기관은 전문적인 기술에 관한 방대한 분량의 전자정보 등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업무상 실수 또는 오인에 의하여 압수수색 업무를 일부 잘못 처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압수자들의 인권·권리를 침해하거나 영장주의를 잠탈하는 등 위법·과도한 수사를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위 절차를 미비하게 진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1)반도체 공정 중 세정기술 기술유출 사안 – 산자부 고시 산업기술의 문언적 범위 해당함 - 산업발전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관한 고시에서는 ‘반도체 부품/소재’ 또는 ‘반도체 장비’와 관련하여 ‘습식 세정장비 기술’을 첨단기술로 지정하였는바, 문제의 위 각 도면 및 파일이 위 고시에서 규정하는 ‘습식 세정장비 기술’에 문언적으로 해당한다.
(2)쟁점 – 실질적으로 산업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
(3)산업기술의 법리적 판단기준 및 구체적 사안의 판단 - 판결요지
2.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2. 16. 선고 2022고합42 판결 + 항소심 수원고등법원 2024. 1. 9. 선고 2023노295 판결
(1)법리적 판단기준- 산업발전법은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의미나 그 구별기준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의미 등에 대해서는 그 문언인 기술 및 제품이 가지는 일반적인 의미와 용례 등을 토대로 산업발전법의 입법 목적과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를 정하도록 규정한 취지를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는 첨단기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으로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것’ 이외에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 산업통상자원부고시에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첨단기술 및 제품’으로 첨단기술을 세분화하고 있으나, 해당 기술 및 제품명이 추상적이고 광범위하여 그 기술 및 제품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술이 첨단기술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첨단기술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가벌성이 무제한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고시의 문언에 해당하는 모든 기술이 첨단기술이라고 할 수는 없고, 해당 기술 및 제품을 구현하 는데 필수불가결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특유의 기술만이 첨단기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구체적 사안의 판단: 산업통상자원부고시에 규정된 ‘습식 세정장비 기술’은 그 문언 및 용례상 건식(乾式)과 구분되는 습식(濕式), 즉 약액을 이용한 웨이퍼 세정장비를 설계 및 제조하고 운용하는 기술로 볼 수 있다. 또한 피해회사의 첨단기술 제품 신청서 및 신청기술 제품 설명서에는 ‘매엽식 세정장비의 핵심 기술은 Process 처리 기술, 약액 제어 기술로 크게 나뉩니다. Process 처리 기술은 웨이퍼 위의 각종 Particle을 패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제거(세정~건조)하기 위한 기술이며, 약액 제어 기술은 다양한 성분의 Particle을 제거하기 위해 원하는 온도, 용량의 약액을 공급하는 기술입니다.’로 기재되어 있다. (중략)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본다면, 메인설비에 장착된 ‘챔버 내에서의 웨이퍼 세정 기술’이 ‘습식 세정장비 기술’과 밀접하게 관련된 특유의 기술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표의 각 도면 및 파일이 ‘습식 세정장비 기술’과 밀접하게 관련된 특유의 기술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 다음과 같다.
(3)전부 아닌 일부분 공지기술이 포함되어도 산업기술 인정 -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2항, 제14조 제2호는 대상기관의 임·직원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인 산업기술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법률 또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하고, 부정경쟁방지법에서의 영업비밀과 달리 비공지성(비밀성), 비밀유지성(비밀관리성), 경제적 유용성의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다.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산업기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이 되고, 그 산업기술과 관련하여 특허등록이 이루어져 산업기술의 내용 일부가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산업기술이 전부 공개된 것이 아닌 이상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2266 판결, 대법원 2021. 5. 7. 선고2020도17853 판결 등 참조).
(3)판결문 - 초임계 세정장비의 전기장치 회로도 및 약액배관도면은 국가핵심기술고시에서 규정하는 기술에 형식적으로 해당하기는 한다.
(4)쟁점 - 실질적 국가핵심기술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 – 판단기준 및 구체적 사안의 판단 방법
2.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2. 16. 선고 2022고합42 판결
(1)판결요지 – 문제 각 도면은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함
(2)법리적 판단기준 - ㉠ 산업기술보호법의 목적은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인 점(산업기술보호법 제1조), ㉡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으로 ‘제9조에 따라 고시된 것’ 이외에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2호),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서 ‘분야와 기술명’으로 국가핵심기술로 세분화하고 있으나, 해당 기술명이 추상적이고 광범위하여 그 기술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국가핵심기술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가벌성이 무제한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점, ㉣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핵심기술의 보유자로 하여금 일정한 관리 조치를 요구하고(산업기술보호법 제10조), 그 처분 행위를 규제하고 있어(산업기술보호법 제11조), 그와 같이 국가핵심기술을 확대하여 해석할 경우 국가핵심기술 보유자의 기본권 내지 재산권 행사가 지나치게 제한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술명’에 속하는 모든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이 될 수는 없고, 고시에서 지정하는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2호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구체적 사안의 판단 - ① 초임계 세정장비는 기존 습식 세정장비의 회전식 웨이퍼 건조방식의 한계점(이소프로필알코올의 표면장력의 영향으로 미세 패턴이 기울어지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그 원리는 초임계 상태의 이산화탄소가 표면장력인 0인 상태에서 이소프로필알코올을 화학적으로 흡수하여 패턴 손상 없이 건조하는 것인바, 초임계 세정장비기술에서의 핵심은 ‘초임계 건조’라고 할 수 있다. ② 피해회사가 2022. 10. 1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받은 반도체 분야 국가핵심기술 확인에서도 그 대상은 ‘반도체 세정 및 초임계 건조 기술(1. 초임계 건조기 설계 기술, 2. 초임계 건조기 제조 기술, 3. 초임계 건조 공정 기술, 4. 유기용매 전처리기술)’로 초임계 건조 설비의 설계 및 제작, 초임계 건조 공정 기술이다. ③ 초임계 세정장비 개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AG은 ”이산화탄소가 적정 초임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초임계 건조 챔버 내부의 온도값과 압력값을 찾는 것이었다고“라고 진술하였다. ④ 따라서 초임계 세정장비와 관련하여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은 초임계 ‘건조’와 관련된 기술에 국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초임계 세정장비의 전장회로도 및 약액배관도면은 일반 습식 세정장비의 전장회로도 및 약액배관도면 등과 구별되는, 초임계‘건조’와 관련된 기술로 보이지 않는다.
3.항소심 수원고등법원 2024. 1. 9. 선고 2023노295 판결
① 산업기술보호법의 목적은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인 점(산업기술보호법 제1조), ②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으로 ’제9조에 따라 고시된 것‘ 이외에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2호), ③ 국가핵심기술고시에서 ’분야와 기술명‘으로 국가핵심기술을 세분화하고 있으나, 해당 기술명이 추상적이고 광범위하여 그 기술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국가핵심기술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가벌성이 무제한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점, ④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핵심기술의 보유자로 하여금 일정한 관리 조치를 요구하고(산업기술보호법 제10조), 그 처분행위를 규제하고 있어(산업기술보호법 제11조), 그와 같이 국가핵심기술을 확대하여 해석할 경우 국가핵심기술 보유자의 기본권 내지 재산권 행사가 지나치게 제한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가핵심기술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술명‘에 속하는 모든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이 될 수는 없고, 고시에서 지정하는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2호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해석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도면이 산업기술보호법이 정한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산자부의 국가핵심기술 판정과 그 이전 시기의 인식 및 고의 인정 여부
(1)피고인들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초임계 세정장비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판정한 2022. 10. 11.까지는 피해회사는 물론 행위자인 피고인 B도 이 사건 초임계 세정장비 히터 세팅값 정보와 인터락 정보가 국가핵심기술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은 이 사건 초임계 세정장비 히터 세팅값 정보와 인터락 정보가 국가핵심기술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2)수원고등법원 2024. 1. 9. 선고 2023노295 판결 - 그러나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확인 절차는 대상기관(피해회사)이 개별 기술이 ‘이미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기술’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판정받는 절차일 뿐 그 판정 이후에야 비로소 그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가핵심기술 부정취득·유출 범행 당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국가핵심기술 판정이 없었다는 사정은 피고인들의 고의를 인정함에 장애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