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디스플레이용 OLED 재료를 개발, 생산하는 피해회사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피고인이 OLED 제작이나 관련 실험에 필요한 재료를 경쟁업체에 송부하여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된 사안

(2)   항소심 판결 - 경쟁업체에 재료를 넘긴 행위는 재산상 이익이 아닌, 재물(재료)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업무상배임죄의 객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업무상배임죄를 무죄로 판단함

(3)   파일 유출 사안에서 산업기술보호법위반죄 및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된 사안

(4)   항소심 판결 - 산업기술이 아니라는 이유만을 들어 업무상배임죄를 무죄로 판단

(5)   대법원 판결 - 항소심 판결 일부 유지 + 일부 파기 환송

 

2.    재료 유출 사안

 

가.  수원고등법원 항소심 판결 요지

 

업무상배임죄는 자신 또는 제3자의 재산상 이익 취득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로서 재산상 이익이 아닌 재물 자체를 범행의 객체로 한 경우에는 성립할 여지가 없는데, 피고인 1이 피해회사의 재료를 피고인 2에게 보내준 행위는 재물인 재료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이를 업무상배임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 1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

 

나.  대법원 판결 요지

 

대법원은, 피해회사와 경쟁업체의 사업 분야 및 관계, 피고인이 송부한 재료의 성격, 공소사실의 내용 및 검사가 항소이유서에서 주장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의 취지가 피고인이 재료를 송부함으로써 그 재료에 포함된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유출한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이해될 여지가 있는바, 검사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그 취지를 분명히 한 다음 그에 관하여 심리․판단했어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 없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필요한 석명권 행사나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보아 파기환송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 시에 업무상 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등 참조).

 

영업비밀의 취득은 문서, 도면, 사진, 녹음테이프, 필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작성된 파일 등 유체물의 점유를 취득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7799 판결 등 참조).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송부한 재료들은 피해회사에서 보유하던 것으로서 OLED의 제작에 필요한 재료 혹은 관련 실험에 필요한 재료이다. 위 재료들에는 피해회사의 기술 등이 포함되어 있어 피해회사로서는 경쟁업체에 이를 무단으로 제공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특히 R 도판트 재료의 경우 공소외 회사가 용이하게 입수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검사는 항소이유서에서 ‘재료를 넘겨준 행위는 기술유출의 한 방법이고, 기술유출로 인한 무형의 손해와 이익이 있는지 판단하여야 하는바, 피고인 1이 피해회사의 재료를 넘겨줌으로써 피해회사의 기술을 넘겨준 것이라는 이유로 업무상배임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피해회사와 공소외 회사의 사업 분야 및 관계, 피고인이 송부한 재료의 성격, 이 부분 공소사실의 내용 및 검사가 항소이유서에서 주장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취지가 피고인이 재료를 송부함으로써 그 재료에 포함된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유출한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이해될 여지가 있고, 따라서 공소사실의 기재가 명료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원심으로서는 검사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그 취지를 분명히 한 다음 그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러한 조치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위 무죄 부분에는 필요한 석명권 행사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파일 유출 사안

 

비록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산업기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업무상배임죄의 객체인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는 해당될 수 있다.

 

원심에서 해당 파일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도 하지 아니한 채 위 파일들이 피해회사의 산업기술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업무상배임의 공소사실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 존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첨부: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도17853 판결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도17853 판결.hwp
0.02MB
KASAN_회사 파일 및 재료를 경쟁사로 유출 사안 - 부경법의 영업비밀 침해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죄, 형법의 업무상 배임죄 관련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도17853 판결.pdf
0.34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1. 10. 15. 09:00
: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의 사용, 영업비밀 본래의 사용목적에 따라 이를 상품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개발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으로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행위를 의미하므로(대법원 1998. 6. 9. 선고 981928 판결),

 

영업비밀인 기술이나 도면을 그대로 베껴 상품을 생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의 영업비밀을 참조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거나, 역설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 또한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금지되는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한다."

 

"①렌즈 광학설계는 기존설계데이터 중 설계자가 설계하려는 사양에 가까운 설계데이터를 선택하여 시작 데이터로 설정하고, 이를 변경하면서 원하는 렌즈 사양을 맞추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제품화된 렌즈의 설계데이터를 확보하고 있거나 구성요소를 파악하고 있다면, 새로운 렌즈의 광학설계를 용이하게 진행할 수 있는 점, ② 국내에서 교환렌즈의 설계기술을 보유한 업체는 채권자와 주식회사 삼성전자 두 곳에서 불과하고, 교환렌즈 설계는 성당한 기술을 필요로 하여 교환렌즈 설계 및 제작산업의 진입 장벽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럼에도 채무자 회사는 설립된 후 단시간 내에 이 사건 각 교환렌즈를 개발한 점, ④ 채무자 회사는 이 사건 각 정보가 아닌 일본 특허(일본 공개번호 소62-50808)의 설계데이터를 바탕으로 광학설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채무자의 회사 교환렌즈와 일본특허의 렌즈는 첫 번째 렌즈군의 렌즈매수가 4매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접합렌즈의 위치 및 Power의 배치, 비구면 렌즈의 사용방법 등이 다르므로, 일본 특허의 설계데이터를 이용하여 교환렌즈를 설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채무자 회사는 이 사건 각 교환렌즈를 개발하는데, 이 사건 각 정보를 직접 사용하였거나 적어도 그 개발 과정에서 이 사건의 각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개발 초기의 제품에 대한 구성이나 기초설계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을 절약하고 개발 과정에 통상 수반되는 시행착오를 상단 부분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KASAN_[영업비밀침해] 부경법상 ‘영업비밀의 사용’의 의미 창원지방법원 2016. 3. 28.자 2015카합10196 결정.pdf
다운로드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1. 10. 14. 15:00
: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여기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한다.

 

따라서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한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개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며,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연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한바, 피고인이 배임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윤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9089 판결 등 참조}.

 

 

KASAN_[자료무단유출] 회사의 중요한 영업상 자산 자료를 외부로 무단 유출한 행위, 적법하게 반출한 후 반환 또는 폐기하지 않은 행위 - 업무상 배임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9. 선고 2017노.pdf
다운로드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1. 10. 13. 15:00
: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전직금지 약정이 있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전직금지에 대한 반대급부(대가) 지급하지 않고서도 약정에 따른 전직금지 의무(채무)를 강제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이론적 논의는 자주 있지만, 실제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에게 전직금지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대기업의 고위임원 경우를 제외하고 전무할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 2. 17.201621261 결정에 중요한 판시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참고로 소개합니다.

 

퇴직 후 근로자의 경업이 중요한 영업비밀의 누설을 동반하는 등 사용자에게 현저하게 배신적인 경우에는 경업금지에 대한 대가조치가 없더라도 사용자를 구제하여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지만(다만 현행법질서에서 대부분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금지청구로써 위와 같은 부정경쟁행위에 대처하고 비밀을 보호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경업금지의무는 근로자의 직업활동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약하는 강력한 의무이므로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그 의무를 부담시키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퇴직 후에 근로자는 스스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서 자유롭게 경업을 영위하는 것이 헌법 제15(직업선택의 자유)의 취지이며, 이와 같은 기본적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그 제약에 따라 입는 손해를 전보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반대급부(대가)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정리하면, (1) 퇴직자에 대한 영업비밀침해금지청구를 인정할 정도로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배신성이 현저한 경우라면 대가 지급과 무관하게 전직금지 의무를 인정할 수 있으나, (2) 그와 같은 배신적 상황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전직금지 약정을 강제하려면 사용자의 근로자에게 대한 대가지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대가지금이 없다면 전직금지 약정만에 기초한 전직금지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KASAN_전직금지, 경업금지 약정을 강제하는 요건 – 배신적인 경우 vs 그렇지 않은 경우 대가지급을 요건으로 하는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7. 2. 17.자 2016라21261 결정.pdf
다운로드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1. 10. 5. 13:00
:

 

전직금지약정 부장, 차장 엔지니어 전직금지기간 2년 명시

 

 

전직금지약정 관련 기본 법리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원의 판단 전직기간약정의 2년을 1년 이내로 감축

 

사용자에게 전직금지약정을 통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함을 인정BUT 아래 사유 등을 고려하면 전직금지 기간을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제한함이 타당함.

 

2)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은 피고들의 전직 제한 대상 지역을 한정하고 있지 않으며, 모든 경쟁사를 전직 제한 대상 기업으로 정하는 등 전직금지의 범위가 포괄적이다.

 

3)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으로 인하여 피고들이 퇴직 후 직업선택에 광범위한 제한을 받음으로써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 분명한데도, 피고들은 이에 대하여 별도의 대가를 지급받지도 못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에게 지급된 특별상여금이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에 따른 대가라고 주장하나, 특별상여금은 전년도 원고 회사의 경영실적에 따라 직급별로 차등 지급된 점, 핵심기술 보유자 외 업적평가 상위 등급자나 회사 경영 기여자도 지급대상인 점, 수령자들은 수령일로부터 3년 이내에 퇴사할 시 전액 반환하는 것으로 서약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에 따른 대가로 보이지 않고, 그 액수 또한 전직금지의 대가로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4) 피고들이 원고 회사에 근무하였던 기간이나 경력으로 보아 동종 업종과 관련없는 다른 직종으로의 전직이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5) 피고들의 퇴직 경위와 관련하여, 원고의 최대주주가 변경되면서 원고 회사에 바이오 사업 부문이 신설되고 원고가 투자한 바이오 사업 업체인 H의 지분 투자에 대한 회수 가능성 문제로 회계법인으로부터 한정감사의견을 받아 상장폐지의 위기를 겪고 주 고객인 J회사로부터도 더 이상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경고를 듣는 등의 이유로 피고들 외에도 반도체 사업 부문의 인력 이탈이 있었는 바, 퇴사 경위에 있어서 배신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피고들이 원고 회사를 퇴직한 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전직금지 및 전직금지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간접강제 청구는 이유 없다.

 

첨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5. 12. 선고 2018가합409946 판결

 

KASAN_반도체 관련 회사의 전직금지약정 – 부장, 차장 엔지니어의 경쟁사 이직 사안에서 전직금지기간 일부무효, 2년을 1년으로 감축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5. 12. 선고 2018가합409946 판결.pdf
다운로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5. 12. 선고 2018가합409946 판결.pdf
다운로드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1. 10. 5. 1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