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자가 전직하면서 자신이 발명한 기술을 유출한 경우, 사용자의 종업원에 대한 기술유출, 영업비밀침해 책임 추궁에 대응하여 종업원 직무발명자가 반격카드로 사용자 회사에 대해 직무발명보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양자는 상호 독립적 권리로서 종업원이 회사에 대한 반격카드로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고, 서로 모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론상 당연한 내용입니다.

 

위 판결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종업원 발명자의 회사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인정했더라도, 영업비밀과 특허의 내용인 발명의 범위나 내용이 반드시 동일한 것이 아니고, 공동발명자 사이에서도 영업비밀 무단 사용, 공개로 인한 침해가 가능하므로, 공동발명자로 인정하는 것이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한 것과 모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직무발명의 공동발명자로 인정되면 이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갖습니다. 영업비밀 침해 또는 업무상 배임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해도 그와 같은 직무발명보상청구권까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비밀침해 사안에서 불법유출 및 무단 사용으로 인한 권리자의 피해액이 불법행위자의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는 문제된 영업비밀의 가치와 연결됩니다. 통상 사용자 회사에서는 해당 기술의 가치를 최대한 많게 주장하여, 해당 영업비밀의 유출로 인한 예상 손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엄벌에 처해달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전직 연구원의 직무발명이 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사용자 스스로 직무발명의 가치를 크게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전직 연구원이 사용자에 대해 해당 기술정보에 대한 직무발명보상을 청구하면, 사용자측에서 해당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를 과도하게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영업비밀은 정확한 가치평가가 극히 어려운 무형자산이라는 특성 때문에 과장된 가치와 과도한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업원 직무발명자가 사용자에 대해 제기하는 직무발명보상청구소송에서 보상액 산정의 필수요소인 사용자의 이익 부분이 해당 기술정보의 가치를 적절하게 평가하도록 제어하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정리하면, 회사에서 전직한 연구원에게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연구원이 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직무발명의 발명자라면 회사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을 반격카드나 협상카드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기술을 평가하여 손해액과 보상금을 정할 수 있고, 서로 상계처리도 가능하므로 전직 연구원으로서는 효과적인 방어수단이 될 것입니다.

 

KASAN_직무발명자 연구원의 전직으로 인한 기술유출, 영업비밀침해 책임추궁 vs 사용자에 대한 직무발명보상청구소송 - 별개의 독립적 관계 영업비밀의 가치 vs 직무발명의 가치 서울중앙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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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9. 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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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기술이전, 라이선스, 공동연구개발 계약 협상에서 기술정보제공 전 NDA 체결 후 본 계약 실패 시 NDA 위반여부 분쟁 및 실무적 포인트 몇 가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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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9. 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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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la에서 전직 연구원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소송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해소송에 이어 올해 3월에도 전직 연구원 4명과 그들이 자율주행자동차 기술개발 벤처회사 Zoox 상대로 영업비밀침해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중국 전기차회사로 XMotors, XPeng 로 알려진 EV automaker Xiaopeng 상대로 기술유출 및 영업비밀침해를 주장하는 소장을 접수하였다는 뉴스입니다. 치열한 기술개발 경쟁이 벌어지는 분야라서 당분간 기술유출 분쟁, 영업비밀 침해소송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ASAN_미국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 기술유출, 영업비밀침해 분쟁사건 최근 사례 – Tesla 소 제기 vs 전직 연구원, startups Zoox, 중국회사 Xiaopeng 소송 뉴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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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9. 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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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 구글과 자회사 웨이모에서 우버, 자회사 오토, 구글에서 우버로 전직한 개발책임자 Anthony Levandowski를 상대로 하는 영업비밀침해소송이 제기되었다는 뉴스와 함께 소장을 올렸습니다. Waymo사는 구글 Alphabet의 자율주행기술 연구개발 회사(a self-driving car startup)입니다. Waymo사 소장에 따르면, 구글의 전직 연구원이 재직 중 연구개발정보를 무단으로 확보하여 가지고 나가서 새로운 벤처기업 Otto라는 a self-driving truck startup을 설립했고, Uber에서 그 Otto를 매수했다는 것입니다. 유출된 기술정보는 자율주행자동차의 핵심기술로 LiDAR ("Light Detection and Ranging")관련 기술정보입니다.

 

 

참고로 LIDAR (Light Imaging Detection and Ranging)는 표면 위의 물체와 그 크기 및 정확한 배치까지 감지하는 기술입니다. LIDAR RADAR의 가장 큰 다른 점은 이들의 작동 원리는 거의 다르지 않지만, 물체를 감지하는데 각각 다른 시그널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RADAR에서 전파로 주변을 스캔하는데 비해 LIDAR에서는 레이저 광펄스를 사용합니다.

 

미국법원은 지난 해 5월 개발자 레반도우스키가 전직하면서 구글의 자료를 불법 도용했다는 혐의를 인정하고, 레반도우스키를 라이더(LIDAR) 개발에서 제외하고 도용 자료를 구글, 웨이모에 반환하라고 명령하는 중간판결을 하였습니다. 판결에서 우버가 구글의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행위, 즉 영업비밀침해를 금지한 것이지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기술개발 자체를 금지한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우버에서는 레반도우스키를 제외하고 구글 기술과 구별되는 경로로 독립적으로 라이더 개발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버는 그와 같은 입장에서 독자적인 자율주행기술 개발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양사는 소송 Trial 진행 중 “우버에서 $245 million에 상당하는 자사 주식을 웨이모에 주는 조건”으로 화해(settlement)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5백원억에 이르는 큰 액수이지만, 그 합의로 웨이모가 취득하게 될 우버의 지분율은 0.34%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첨부: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방법원 중간판결

미국법원2017_05_11_판결_uber-waymo-partial-injunctio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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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미국 자율주행자동차 기술분쟁 사례 - Google 자회사 Waymo v. Uber 자율주행자동차 LIDAR 기술유출 및 특허침해소송 중간 판결 최종 화해종결 합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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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9. 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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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1) 원고 - 미국 실리콘밸리 벤처회사 WeRide Corp.

(2) 피고 - WeRide 소속 개발자, 임원, CEO 전 바이두 연구소 재직 경력자들

(3) 바이두 퇴직 후 원고회사 WeRide 창업

(4) WeRide 재직 수년 동안 중국 시장용 자율주행자동차 기술개발

(5) 2017. 6. 24. 공개 도로 자율주행 시험 성공

(6) 2017. 12. 바이두에서 WeRide CEO emd 개발자 상대로 중국법원에 영업비밀침해 소송 제기함

(7) 2018. 1. 31. WeRide 이사회 CEO 해임 결정 + 바이두와 소송 합의 종결

(8) CEO 포함 핵심개발자들 퇴사 후 경쟁회사 설립 - AllRide, ZZX (Zhong Zhi Xing Technology Co., Ltd.) 창업

(9) 원고회사에서 자율주행자동차 기술유출 주장 및 영업비밀침해 소송 제기

 

미국법원 판단 요지 -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연방지방법원

자율주행 자동차기술 영업비밀성 인정, 핵심개발자의 퇴직 및 창업으로 인한 침해우려 인정, 영업비밀정보 반환, 폐기 명령 등 가처분 명령

 

 

 

첨부: 미국법원 결정문

 

KASAN_미국 실리콘밸리 산호세 법원 2019. 3. 22. 결정 -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 기술유출, 영업비밀침해 분쟁사건 가처분 결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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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판결_2019_3_22_WeRide-ORDER.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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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9. 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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