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개요

(1)   고소인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개인)은 고용관계 아님, 보수도 급여 아닌 커미션 베이스(commission fee)

(2)   수출입 업무대행 및 마켓팅 업무대행 계약체결 관계

(3)   피고인의 역할 피해자 회사의 제품을 수출할 해외거래처 개척, 확보, 관리하는 업무, 수출한 제품에 대한 클레임 시 회사에 전달하고 처리하는 업무 등 담당

(4)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이외에도 3,4개 회사와 유사한 수출업무 대행계약 관계

 

계약조항

 

 

 

분쟁사안의 발생

(1)   피고인이 20165월 남아프리카공화국 회사에서 주문 수주

(2)   BUT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그 주문수주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본인이 직접 제조업체 수배하여 위탁제조 생산 후 수출함

(3)   6, 17만불 상당액 직접 수출거래 행위 적발

(4)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형사고소함

 

쟁점 직원 아닌 커미션 베이스 계약관계 수출업무 대행업자 독립적인 중개상인지 아니면 배임죄 신분요건 충족하는 것인지 여부, 업무상 배임죄 책임 여부

 

판결요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 인정, 배임죄 인정

 

 

판결 주문 업무상배임죄 인정, 징역 1, 집행유예 2, 200시간 사회봉사 명령 선고

 

첨부: 수원지방법원 2018. 7. 12. 선고 2018고단550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7. 12. 선고 2018고단550 판결.pdf
다운로드
KASAN_[업무상배임죄] 커미션베이스 수출업무 대행계약 관계 BUT 주문사실 통지 없이 본인이 몰래 직접 수출거래사실 적발 – 업무상 배임죄 책임 인정 수원지방법원 2018. 7. 12. 선고 2018고단550 .pdf
다운로드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1. 8. 11. 17:00
:

 

 

사안의 개요

원고 영어도서관 가맹사업 운영회사 가맹사업본부 vs 피고 가맹점 운영 가맹점사업자, 계약기간 중 계약 위반행위, 영업지밀 누설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여부

 

가맹점 계약 중 쟁점 조항

 

 

 

쟁점 및 법원 판단

(1)   19조의 약관법 위반 여부 불인정, 계약조항의 효력 인정

(2)   19조의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 불인정, 계약조항의 효력 인정 

(3)   영업비밀 누설 및 제40조의 위약벌 해당 여부 손해배상액의 추정으로 해석  

 

판결이유 40[위약벌 등] 해석

 

 

 

구체적 사안의 판단 손해배상액의 감액, 위반자에게 60% 부담

 

판결이유 감액 사유

 

 

첨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6. 22. 선고 2015가합111885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6. 22. 선고 2015가합111885 판결.pdf
다운로드
KASAN_[영업비밀침해] 가맹사업 관련 영업비밀 침해 사안, 가맹점 계약서 중 영업비밀 침해 시 위약벌 조항 – 손해배상액의 추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6. 22. 선고 2015가합111885 판결.pdf
다운로드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1. 8. 11. 15:00
:

 

 

실무관행

통상 사용자 회사는 경업금지약서 표준 서식을 준비하여 직원에게 그 성명, 날짜, 서명을 받는 방식으로 경업금지, 전직금지 약정을 체결함

 

쟁점

부동문자 출력본, 인쇄본 형식의 경업금지약정서는 약관에 해당하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규제를 받는지 여부, 직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기준 법리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214864 판결 요지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계약서를 마련하여 두었다가 어느 한 상대방에게 이를 제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그 상대방과 특정 조항에 관하여 개별적인 교섭(또는 흥정)을 거침으로써 상대방이 자신의 이익을 조정할 기회를 가졌다면, 그 특정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율대상이 아닌 개별약정이 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때 개별적인 교섭이 있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비록 그 교섭의 결과가 반드시 특정 조항의 내용을 변경하는 형태로 나타나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계약의 상대방이 그 특정 조항을 미리 마련한 당사자와 거의 대등한 지위에서 당해 특정 조항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고려를 한 뒤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그 내용을 변경할 가능성은 있어야 하고, 이처럼 약관 조항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개별약정으로 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업자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구체적 사안의 법원 판단 경업금지약정의 약관 성질 인정

 

 

 

판단기준 법리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214864 판결 요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 2항 제1호에 따라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 조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약관 조항을 작성·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약관 조항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지는 약관 조항에 의하여 고객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과정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의 규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구체적 사안의 법원 판단 직원에게 불리한 경업금지약정의 효력 인정

 

 

 

첨부: 수원지방법언 성남지원 2018. 7. 24. 선고 2015가합207255 판결

수원지방법언 성남지원 2018. 7. 24. 선고 2015가합207255 판결.pdf
다운로드
KASAN_[경업금지약정] 회사에서 준비한 표준서식, 부동문자 인쇄본 경업금지 약정서 – 약관 해당 여부 및 효력 유무 판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7. 24. 선고 2015가합207255 판결.pdf
다운로드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1. 8. 11. 13:00
:

 

 

경업금지약정 사안의 쟁점

퇴사 시 서명한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 인정여부 핵심 쟁점, 근로자의 전직의 자유를 제한하는 약정은 무효 가능성이 높지만, 사용자가 퇴직자에게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하는 대가를 지급한 경우 경업금지 약정 유효

 

판결요지

법원은 본 사안에서 퇴직위로금을 경업금지 약정의 대가로 판단, 퇴직 시 서명한 합의서 유효, 합의서에서 경업금지 조항 위반시 위약벌로 퇴직위로금 반환한다는 조항 효력 인정함.

 

판결이유

 

 

 

첨부: 수원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7가단542556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7가단542556 판결.pdf
다운로드
KASAN_[전직금지쟁점] 연구개발부분 14년 경력직원 자발적 희망퇴직, 퇴직위로금 지급, 경업금지 2년약정, 위반 시 위약벌로 퇴직위로금 반환 약정 BUT 동종업체 이직, 위약벌로 퇴직위로금 반.pdf
다운로드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1. 8. 11. 0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