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1.    사안의 개요

 

피고는 이 사건 계약기간 만료가 얼마 남지 않는 상황에서 촉박하게 이 사건 광고용역 일정을 잡아 원고를 독촉하고는, 원고가 이 사건 네이밍과 이 사건 콘티에 관한 광고영상 기획 등 결과물을 창작하자 이러한 상황을 다 알면서도 갑작스럽게 이 사건 계약 기간만료를 한 달 가량 남겨둔 시점에 이 사건 광고용역의 진행을 중단시킨 후, 이 사건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원고의 용역 중단 이유 등의 질문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 없이 이 사건 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도록 하였고, 그로부터 한 달 정도 후에 피고 D를 통해 이 사건 광고를 제작방영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종료 전후로 피고 C에게 제작비를 전액 지급하지 않는 한 이 사건 광고용역 결과물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여러 차례 고지하였다.

 

2.    서울고등법원 판결 아이디어 탈취 무단사용 부정경쟁행위 인정

 

이 사건 네이밍 중서프라이드와 이 사건 콘티의 구성방식 및 인물과 동작, 배경의 구체적 설정 등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에 규정된 피고 C가 원고와의 거래과정에서 취득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원고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이고, 같은 호 ()목에 규정된 원고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들은 이 사건 광고와 ‘J치킨제품에 원고가 기획제안하였던써프라이드’ 네이밍을 그대로 제품명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이 사건 광고 영상은 이 사건 콘티의 영상에 의거한 것이고, 저작권 침해 여부와는 별개로, 원고의 경제적 가치 있는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 또는 원고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에 해당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유사하다.

 

피고는 원고와의 광고용역계약이 종료된 이상 원고에게 위 네이밍과 콘티 등 광고용역 결과물에 대한 제작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위 결과물을 사용할 권한이 없는데도, 원고와의 거래과정에서 취득한 원고의 창조적 성과물에 해당하는 제품 네이밍과 광고영상의 일부 요소를  무단 사용함으로써(이 사건 소 제기 후 사후적으로 이루어진 피고 1의 위 공탁만으로는 원고와의 정산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 ()목에 규정된 원고의 경제적 가치 있는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반하여 부정하게 사용한 행위 또는 ()목의 원고의 성과물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위반하여 원고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피고들의 위 행태는 피고 C의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에 규정된 부정경쟁행위로서 원고의 경제적 가치 있는 정보를 그 제공 목적에 반하여 부정하게 사용한 행위에 해당하거나(그 부정한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광고의 영상이 현재까지 인터넷 등을 통해 계속 재생되고 있는 이상 2018. 7. 18.부터 시행된 위 조항도 적용된다), 같은 호 ()목에 규정된 부정경쟁행위로서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들은 이 사건 광고의 전체적인 전개 및 구성 방식, 광고 영상의 구체적인 구성을 위한 아이디어와 이를 통해 작성한 개별적 일부 장면 등에 있어 원고의 성과 등을 부정하게 사용함으로써 부정경쟁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광고 전체에 관한 전송 등 금지와 폐기를, 피고 C에 대하여 ‘써프라이드’ 네이밍이 포함된 표장의 표시사용 금지 및 위 표장이 표시된 물건의 폐기를 모두 구할 수 있다(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 2항 제1, 4). 또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부정경쟁방지법 제5).

 

따라서 피고들에 대하여 위 광고의 금지, 위 제품 네이밍의 사용 금지 및 피고들 공동으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한다.

KASAN_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 신설 (차)목 부정경쟁행위 판단 – 광고 아이디어 및 콘티 제안 후 계약 불발 BUT 무단사용 – 부정경쟁행위로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 책임 서울고등법원 2020. 2. 6. 선고 2019나.pdf
0.27MB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4. 3. 21. 10:16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이라고 한다) 14조는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1)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2)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자는 제36조 제2항에 의해 처벌되고,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4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제36조 제1항에 의해 가중처벌된다.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1항 위반의 죄는 고의 외에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 위 조항이 인용하는 제14조 제2호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 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을 추가적인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행위자에게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행위자가 산업 기술임을 인식하고 제14조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외국에 있는 사람에게 산업기술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위와 같은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아니 된다. 행위자에게 위와 같은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때에는 산업기술 및 비밀유지의무를 인정할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직업, 경력,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방법, 그리고 산업기술 보유기업과 산업기술을 취득한 제3자와의 관계, 외국에 보내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8조 제1항 위반의 죄는 고의 외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손해를 가할 목적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다.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직업, 경력,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방법, 그리고 영업비밀 보유기업과 영업비밀을 취득한 제3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볼 때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양벌규정법인이 사용인 등에 의하여 위반 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 감독의무를 게을리한 때에 한하여 적용된다. 이러한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은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인하여 처벌된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을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규정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이나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KASAN_[기술유출분쟁] 기술유출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구성요건 “목적” 판단기준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여부 판단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도464 판결.pdf
다운로드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1. 10. 19. 13:00
:

 

2018. 7. 18. 시행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법 제2조 제1호 차목 조항 중 단서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신설 차목의 단서 내용: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업비밀의 비밀성 요건과 전혀 다른 내용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 한정보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3435 판결).

 

그 장소는 국내 또는 국외를 불문합니다. 법원은 국내에서 사용된 바 없다고 할지라도 국외에서 이미 공개나 사용됨으로써 그 아이디어의 경제적 가치를 얻을 수 있는자에게 알려져 있는 상태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1998. 7. 21. 선고 9715229 판결).

 

신설 차목 부정경쟁행위의 보호대상 아이디어는 위와 같은 영업비밀의 비밀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각도에서 그 적용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다면, 그 아이디어가 영업비밀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차목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수가 알고 있더라도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다면 영업비밀이 성립되는데, 이와 같은 영업비밀 정보인 경우에도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알고 있었다면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더라도 당사자는 이미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국 아이디어를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의 입증여부가 실무상 핵심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입니다. 영업비밀이 아닌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으로,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신설 차목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영업비밀 성립요건 중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이란 요건과는 그 구체적 문언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는 불특정 다수인이 실제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었으면 충족되는 공연히 알려진 상태와 같지 않습니다. 차목에서는 그 알려진 대상의 범위가 동종 업계로 한정될 뿐만 아니라 그 공지수준이 널리 알려진 경우로 훨씬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분쟁이 발생한 후 전세계 기술자료를 조사해보았더니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보지 않는 희귀한 외국자료 중에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상정하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더라도 누군가 그 간행물에 기재된 내용을 볼 수 있기 때문에(소위 불특정 다수인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정보는 영업비밀의 비밀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정보내용이 동종 업계에 널리 알려진 경우로는 볼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는 신설 차목의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영업비밀과 비교할 때 그 적용범위가 훨씬 광범위할 것임

신설 차목에서는 비밀관리성을 적용요건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업비밀의 비밀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영업비밀보호를 구하는 많은 사례에서 정보보유자가 비밀관리 미비를 이유로 법적보호에 성공하지 못합니다. 또한 본인이 최초 개발한 기술이나 사업 아이디어로 믿었으나 상대방이 전세계 관련 자료를 모두 조사해서 유사한 내용을 발견하면 비밀성 상실을 이유로 법적보호에 실패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신설된 차목은 위와 같은 영업비밀 불인정 상황에서도 부정경쟁행위로 보기 때문에 법적보호가 가능합니다. 형사처벌 조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민사상 구제수단을 영업비밀 보호제도와 동일합니다. 반대로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측에서는 그만큼 법적 리스크가 증대된 것입니다.

 

KASAN_[기술탈취분쟁]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과정에서 제공한 아이디어의 무단 사용 부정경쟁행위 적용범위 – 단서 조항 관련 실무적 포인트.pdf
다운로드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1. 10. 19. 11:00
:

 

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벌칙 조항

36(벌칙) ①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14조 각 호(4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4조 각 호(4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4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얻은 재산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⑤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제1항 내지 제3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37(예비ㆍ음모) ① 36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6조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8(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목적범 및 구성요건 목적에 대한 입증책임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1항 위반의 죄는 고의 외에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 위 조항이 인용하는 제14조 제2호는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을 추가적인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행위자에게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행위자가 산업기술임을 인식하고 제14조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외국에 있는 사람에게 산업기술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위와 같은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아니된다.

 

행위자에게 위와 같은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때에는 산업기술 및 비밀유지의무를 인정할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직업, 경력,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방법, 그리고 산업기술 보유기업과 산업기술을 취득한 제3자와의 관계, 외국에 보내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첨부: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464 판결

 

KASAN_[기술유출분쟁]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 범죄구성요건 목적 증명책임의 소재 및 판단기준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도464 판결.pdf
다운로드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도464 판결.pdf
다운로드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1. 10. 18. 09:00
:

 

우리나라 영업비밀보호법에는 미국 DTASwhistleblower immunity와 같은 내부고발자 면책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비밀정보 보유자가 그 정보를 무단 유출하여 부정이나 비리를 고발하는 행위자에 대해서 영업비밀 침해책임을 묻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 이론적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일본 판결사례를 소개합니다.

 

사회적 유용성이 없거나 심지어 유해한 정보이지만 보유자에게는 큰 이익을 주거나 또는 경쟁자에게 유출될 경우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정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유자의 탈세정보, 분식회계, 장부조작, 경영자 스캔들, 입찰 담합정보, 추문 등의 정보입니다. 이와 같은 정보는 당사자에게 유용성이 있는 정보이고 비밀관리가 필요한 정보임에는 틀림없지만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 정보이므로, 유용성 결여를 이유로 보호대상인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영업비밀 보호대상 정보는 사회적 정당성 또는 유용성을 갖출 것을 요구합니다. 비밀정보 보유자에게는 유용하지만 사회적으로는 무용한 정보 또는 유해한 정보까지 보호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비밀보호법은 영업비밀의 침해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근본적 이유를 영업비밀보호를 통해 사회에 유익한 정보의 생산을 장려하고 촉진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보 보유자에게는 큰 이익을 주는 정보로서 그 영업활동에는 유용하지만 사회에 유익하지 않은, 그리고 더 나아가 유해한 정보라면 굳이 영업비밀로 보호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법제도의 목적으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영업 비밀은 유용성이 있는 정보로서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등 건전한 거래질서에 부합하는 정보일 것을 요건으로 함이 분명해집니다.

 

일본 판결 사례를 살펴보면, 부정하게 습득한 공공 토목 공사의 입찰 가격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사건에서 공공 토목 공사의 입찰가 정보를 영업비밀로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공공토목공사의 입찰가 정보를 보유한 자는 그 정보로 이익을 얻고, 경쟁자가 입수할 경우 손해가 발생할 것이 분명하지만 이와 같은 정보는 공공토목공사 입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정보로서 영업비밀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로서 유용성이 없다는 이유로 영업비밀성을 부정한 것입니다.

 

일본 판결의 다른 사례로는 이익률에 관한 2중 장부를 갖고 있다는 비밀을 누설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주는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이익률에 관한 2중 장부를 유지하였고, 실제 이익률 보다 낮은 이익률 자료를 거래 대상자인 가맹점주 들에게 제시하면서 영업하던 도중 이익률에 관한 진실한 장부가 유출되었습니다.

 

사업주가 실제 이익률 정보를 비밀로 관리하여 왔는데 그 비밀정보의 공개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일본 법원은 정보 보유자가 2중의 이익률 정보를 비밀로 관리하여 왔다고 하여도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보유자나 경쟁자에게 어떤 유용성을 제공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사회적 유용성이나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와는 무관한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KASAN_[내부고발쟁점] 불법행위, 경영비리 등 부정한 내용의 비밀정보를 무단 유출한 행위에 대한 책임여부 – 내부고발자 면책 관련.pdf
다운로드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1. 10. 14. 1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