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대표이사 피고인 A는 품질부장 피고인 B에게 “즉시 PC 하드디스크와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교체하라, 휴대전화 교체비용은 회사에서 부담하겠다”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부장 B가 실행함.
(2) 증거인멸죄에 있어서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이란 인멸행위시에 아직 수사 또는 징계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 또는 징계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를 포함한다(대법원 1982. 4. 27. 선고 82도274 판결 참조)
(3)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65. 12. 10. 선고 65도82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도5275 판결 참조)
(4) 판결요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PC 하드디스크와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교체하였고, 피고인 A은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증거인멸 범행을 교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증거인멸교사죄가,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증거인멸죄가 각 성립된다.
(5) 피고인 대표이사 A 징역 1년 6월 실형: 증거인멸교사 범행은 실체적 진실발견에 필요한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함으로써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침해하는 범죄이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실제로 피고인의 범행에 관한 증거가 상당 부분 삭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회사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회복불가능한 손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으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6)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증거인멸범죄 > 02. 증거인멸·증인은닉 > [제1유형] 증거인멸·증인은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3년
(7) 품질부장 피고인 B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피고인은 자신의 상사인 A이 그의 영업비밀누설 등 범행에 관한 증거인 PC 하드디스크와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교체하라는 지시를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A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증거를 인멸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은 실체적 진실발견에 필요한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함으로써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침해하는 범죄이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실제로 A의 범행에 관한 증거가 상당 부분 삭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일부 인정하고 있고, 일정한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는 등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8) 양형 - [유형의 결정] 증거인멸범죄 > 02. 증거인멸·증인은닉 > [제1유형] 증거인멸·증인은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첨부: 수원지방법원 2025. 5. 9. 선고 2022고단201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