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회사의 기술자료를 유출하고 이를 공유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며 이직 후 이를 이용하여 같은 장비를 개발한 사건

 

(2)   판결요지: 행위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상대방에게 이를 알려주거나 넘겨주는 경우에는, 상대방과 함께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거나 실제로 함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불문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를 알려주거나 넘겨주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영업비밀 누설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위반죄가, 이를 알게 되거나 넘겨받은 상대방에게는 영업비밀 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위반죄가 각각 성립할 수 있다.

 

(3)   법 제18조 제1항에서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1호 가목),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1호 나목),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1호 다목), 절취ㆍ기망ㆍ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2), 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13조 제1항에 따라 허용된 범위에서의 사용은 제외한다)하는 행위(3)를 별도의 범죄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영업비밀 침해행위 등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4)   이와 같이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 ‘3자에게 누설’,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등을 각각 독립한 범죄로 규정하고, 위와 같은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행위 또한 독립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KASAN_기술유출 사안, 취득, 사용, 누설, 유출 등 각 독립된 별도의 범죄 행위 – 수개의 범죄 구성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5도1190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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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6. 1. 2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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