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업비밀 등 보호서약서 – “본인은 퇴직 후 2년간 원고회사와 상업용 엑스레이 분야에서 경업하는 업체에 취업 또는 창업을 하지 않음으로써 회사의 영업비밀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방지하여는 회사의 정책이 동의하며,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회사와 협의하겠습니다. 본인은 위의 각 서약 사항 위반 시 관련 법률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은 지는 것은 물론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겠습니다.”

 

(2)   법원의 판결 요지: 이 사건에서 보호할 가치 있는 원고의 이익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은 점,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의 영업비밀을 유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유출하였다는 영업비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약정 중 경업금지부분은 경업금지의 대상을 산업용 엑스레이 분야에서 경업하는 업체로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어 그 범위가 과도하게 넓은 것으로 보이는 점, 경업금지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가 지급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경업금지를 통해 특별히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피고들은 위 약정으로 인하여 근로권과 직업선택의 자유에 상당한 제한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약정 중 경업금지부분이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다.

 

(3)   판단기준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82244 판결 등 참조).

 

(4)   그리고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221903 판결 등 참조].

 

첨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3. 13. 선고 2023가단2423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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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포괄적, 추상적 문언으로 작성된 경업금지약정서 – 무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3. 13. 선고 2023가단24235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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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5. 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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