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6243 판결

사안의 개요

컴퓨터 관련 솔루션 개발업체인 A회사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은, A의 영업차장이었던 甲이 A의 이익을 경쟁회사인 B에 빼돌린다는 소문을 확인할 목적으로 甲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직원 1, 2에게 지시하여 甲이 A에서 사용하고 있던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던 컴퓨터를 검사하게 함. 직원 1, 2는 위 컴퓨터 본체를 손으로 뜯어내고 그 안에 들어있는 하드디스크를 떼어낸 뒤, 다른 컴퓨터에 연결하여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 중 “B”란 단어로 파일 검색을 하고, 그 결과 검색된 甲의 메신저 대화 내용, 이메일을 출력한 행위,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죄 혐의로 기소

 

판결요지

1심 판결 - 유죄,  2심 판결 - 무죄,  3심 판결무죄

 

판결이유

피고인 주장: 甲에게 업무상배임 혐의가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혐의와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그 내용을 검색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 범죄구성요건 해당하지만 위법하지 않음. 무죄

 

구체적 사실관계 및 경위

A의 시스템 사업부장이면서 甲과 친했던 乙이 2006. 2. 1. 피고인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2006. 3.초경부터 피고인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동종업체인 B 설립하고, 2006. 3. 31. 자로 A에서 퇴직함.

 

甲과 같은 부서 직원이었던 丙이 2006. 4. 경 甲에게 A의 주력상품 소프트웨어의 원천코드(소스코드)를 甲에게 요청하여 제공받았고, 2006. 4. 10.경 피고인에게 B로의 이직의사 밝힘.

 

피고인은 甲과 丙의 A 자산 유출을 의심하게 되어 조사하던 중, 甲이 ‘A가 사업을 철수하고,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을 B에게 양도하여 주기로 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A의 거래처가 B와 거래를 하도록 유도하였다는 소문을 듣게 됨.

 

피고인이 甲에게 사실을 캐묻자 모른다는 태도로 일관하며 대답을 회피.

특정 검색어로 검색한 결과 甲이 A회사의 고객에게 B 명으로 보낸 견적서, 위 견적서를 보낸 이메일 송신자료, A가 추진하여 온 계약을 B명의로 체결한 계약서, B 명의로 계약을 빼돌렸다는 내용이 포함된 메신저 대화자료 등 발견됨.

 

정당행위 인정 및 무죄 이유

(1)   하드디스크를 검사할 무렵 피해자의 업무상배임 혐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甲이 혐의로 부인하고 있어 대표이사인 피고인으로서는 긴급히 甲가 경쟁회사 B에게 정보를 유출하였는지 대처할 필요가 있었던 점

 

(2)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정보의 내용을 전부 열람한 것이 아니라 ‘B’라는 검색어로 검색되는 정보만을 열람함으로써 조사의 범위를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 점

 

(3)   甲은 A 입사시 회사 소유의 컴퓨터를 무단사용하지 않고 업무와 관련된 산물을 모두 회사에 귀속시키겠다고 약정하였을 뿐 아니라, 위 컴퓨터는 업무용으로서 피고인이 직무감독의 일환으로 위 컴퓨터에 저장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정당한 권한 범위 내의 행위로 인정되는 점

 

(4)   현재와 같이 회사의 모든 업무가 컴퓨터로 처리되고 그 업무에 관한 정보가 컴퓨터에 보관되는 상황에서 부하직원이 회사 업무용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감독자가 그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제약을 받는다면 직무감독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회사 업무 자체가 마비될 수도 있는 점

 

KASAN_[비밀침해쟁점] 비밀보호, 침해금지 관련 법규정, 회사의 영업비밀, 비밀정보의 외부 유출 혐의 관련 비밀침해책임 여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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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8. 1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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