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7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18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형법 제316(비밀침해)봉합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봉합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49(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3344 판결

사안의 개요

회사 사장인 피고인 A는 피해자 甲이 회사 경영에 불만을 품고 회사에 불리한 내용을 외부언론기관에 유출하여 회사를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하였다고 의심한 나머지, 해고할 근거를 찾기 위해 부하직원인 피고인 B로 하여금 갑의 전자우편 서버에 접속하여 몰래 열어 보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갑의 전자우편서버에 접속하여 몰래 로그인한 다음 갑이 이미 수신 열람하여 메일서버에 보관 저장 중이던 전자우편을 수회에 걸쳐 열람하였다.

 

판결요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유죄

 

사안의 개요

회사감사실 직원인 피고인 C는 피해자 乙에 대해 회사기밀의 대외 유출 혐의를 의심하여 乙에게 乙의 노트북을 가져가 조사를 하겠다고 하였고, 乙은 C에게 컴퓨터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업무관련 자료만 확인하고 사생활관련 자료는 열람하지 말 것을 요구한 후 컴퓨터를 넘겨주었다. 그러나 C는 乙이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윈도우 화면에 들어간 다음 화면하단 작업 표시 줄의 SN메신저를 클릭하여 이를 통해 hotmail 서버에 접속한 후 乙이 수신보관 중인 전자우편을 열람하고, 乙이 개인적인 용도로 작성한 한글파일 등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알아냈다.

 

판결요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전자기록 내용탐지죄유죄

 

KASAN_[비밀침해쟁점] 비밀보호, 침해금지 관련 법규정, 회사의 영업비밀, 비밀정보의 외부 유출 혐의 관련 비밀침해 여부 판결 사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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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8. 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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