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스위스회사(원고)와 한국회사(피고)2010. 3. 9. 스위스회사의 탈모방지제를 한국회사가 국내에서 독점판매하는 내용의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계약서에 피고 한국회사는 계약대상 제품과 유사한 다른 제품을 상품화하지 않을 것임에 동의한다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 한국회사는 아니지만 그 모회사(양사의 대표이사 동일함)에서 다른 국내사에서 개발한 탈모방지 특허물질에 대한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임싱시험을 진행하면서 스위스회사와 한국회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원고 스위스회사에서 한국회사와 대표이사를 상대로 계약위반 및 영업비밀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1) 모회사 개발행위를 이유로 자회사에게 계약상 경쟁금지 및 유사 적응증 제품을 상품화하지 않을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è 법원 판단: “법인격을 달리하는 모회사의 행위를 피고 자회사 행위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 즉 각 회사간의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고, 각 회사가 배후자의 1인 기업처럼 운영되는 등 각 회사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우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잇는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 스위스 회사의 주장 배척함

 

   (2) 스위스회사에서 한국 자회사에 전달한 자료에 관한 영업비밀침해 여부

à 법원판단: “대리점계약에서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한 사실은 있으나, 스위스회사가 전달한 각 자료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기 위한 보안장치를 해두고 있었다거나 접근권한을 제한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자료에는 영업비밀과 무관한 자료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각 자료별로 구분하여 대외비 또는 기밀자료라는 등의 비밀성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만한 표식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각 자료들이 상당한 또는 적어도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정보라도 보기 어렵다.”  자료의 비밀관리성 부족으로 영업비밀성 인정하지 않음 + 원고 주장 배척

 

(3) 결론: 원고 스위스 회사 패소 판결

 

KASAN_외국회사 제품의 국내독점판매계약상 유사제품 개발금지의무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내회사의 독자 제품개발과 계약위반 쟁점 계약해지 및 영업비밀침해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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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0. 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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