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동개발계약 및 분쟁 경위
원고회사와 피고회사는 2011. 11. 29. 상호개발계약 체결 + 2012. 4. 23. 계약해지
계약관계 파탄 후 원고 디자인등록 3건 + 피고 디자인 등록 1건 + 피고 제품 생산 및 판매 + 원고가 피고의 디자인등록 무효심판 청구 + 피고가 원고의 디자인등록 무효심판 청구
2. 피고의 제품에 관한 제조판매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원고의 디자인등록 유효 + 피고제품과 디자인 유사 + 등록디자인권 침해 인정
3. 공동개발계약에 따른 피고의 디자인 사용권한 여부
피고 주장요지: 아래 상호공동개발계약의 제5조 제2항에 의해 계약해지 전 개발된 각 디자인에 대해 피고도 사용할 권리가 있음
4. 법원의 판단
위 상호공동개발계약의 제5조 제1항에서 “각각의 부분품 및 제품의 디자인 및 기술에 대한 권리를 각자 소유”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제2항의 “양사가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대상인 “결과물에 의하여 제작되는 모든 권리 및 본 계약에 의거 발생된 개발효과 및 권리”에는 디자인 및 기술에 대한 권리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함.
5. 공동개발계약 전 피고 B의 디자인 개발 및 선사용권 주장
첨부한 판결문 16면의 4)항부터 17면까지 등록권자의 디자인 출원일 전에 해당 디자인을 이미 개발 완료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입니다. 선사용권 대상인 디자인의 개발시점과 내용에 관한 입증이 중요하다는 점은 잘 보여줍니다. 판결문을 꼼꼼하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8. 선고 2014가합53450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