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2(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①대상기관은 산업기술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② 대상기관이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그 밖에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산업기술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산업기술 침해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 대상기관이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사실 및 침해행위자를안 날부터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그 침해행위가시작된 날부터10년이 지난 때에도 또한 같다.
2.판결 요지
(1)산업기술 침해금지청구권은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산업기술 침해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 대상기관이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 및 침해행위자를 안 날부터3년간,그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부터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2)최근 작성한 도면 및 금형의 제작시점부터 새로운 침해행위의 소멸시효가 기산되므로 시효 완성 전이라는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이유–원고 주장 배척 이유: ①산업기술법 제14조는 산업기술을 절취ㆍ기망ㆍ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ㆍ사용ㆍ공개ㆍ수출하는 등의 행위를 산업기술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는데,위 산업기술 침해행위의 유형 중 사용ㆍ공개ㆍ수출 등은 모두 특정 산업기술의’취득‘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행위인 점, ②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의2제1항이 정하는 산업기술 침해금지청구권은 그 침해금지를 구하는 상대방이 취득한 특정 산업기술의 사용ㆍ공개ㆍ수출하는 등의 일련의 침해행위를 금지 또는 예방하기 위한 권리인 점, ③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의2제3항은 산업기술침해금지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하면서 위 소멸시효가 취득ㆍ사용ㆍ공개ㆍ수출 등 그 침해행위의 유형에 따라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④원고의 주장과 같이 보게 되면 산업기술 침해금지청구권자는 동일한 산업금지 침해행위에 관하여 그 침해행위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별개의 침해금지청구를 구할 수 있게 되어,산업금지 침해행위가 계속된 경우 그 시작일부터 산업기술 침해금지청구권의 장기소멸시효가 기산되도록 할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의2제3항의 법문언에 명백히 반하는 해석이 되는 점
1. “산업기술”이라 함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ㆍ생산ㆍ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해당 업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의 장을 말한다)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지정ㆍ고시ㆍ공고ㆍ인증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가. 제9조에 따라 고시된국가핵심기술
나.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라.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새로운 전력기술
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새로운 건설기술
사.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에 따라 인증된 보건신기술
아.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핵심 뿌리기술
자. 그 밖의 법률 또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ㆍ고시ㆍ공고ㆍ인증하는 기술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기술
2. “국가핵심기술”이라 함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ㆍ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
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절취ㆍ기망ㆍ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2. 제34조의 규정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취득ㆍ사용 및 공개하거나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산업기술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4.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산업기술을 취득ㆍ사용 및 공개하거나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산업기술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6의3. 제34조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산업기술에 대한 보유 또는 사용 권한이 소멸됨에 따라 대상기관으로부터 산업기술에 관한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반환이나 산업기술의 삭제를 요구받고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
제14조의3(산업기술 해당 여부 확인) ① 대상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제36조(벌칙) ①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②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4조 각 호(제4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제외한다)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4조 각 호(제4호ㆍ제6호ㆍ제6호의2 및 제8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4조 제4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얻은 재산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⑦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⑧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37조(예비ㆍ음모) ①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36조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양벌규정)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 12. 26.]
'부정한 방법에 의해 산업기술을 취득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 유출 방지법)'은 처벌 대상이 모호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산업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은 중국인 A씨가 산업기술 유출 방지법 제36조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헌바39)에서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2.헌법재판소 2013. 7. 25.자 2011헌바39 결정 – 산업기술 정의 불명확 및 처벌규정 위헌 판단
구법의 산업기술 정의 및 처벌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 결정요지는, (i) 개념 규정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법령이 규정한 바에 따라 지정 또는 고시․공고하는 기술“ 이라는 부분은, 추상적인 내용만 알 수 있을 뿐 그에 해당하는 법령이 무엇인지 혹은 지정 또는 고시, 공고를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누구인지를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일반인이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없고, (ii) “독창적인”, “선진국 수준과 동등 또는 우수한”, “현저하게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커서”, “국가기술력 향상과 대외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등의 용어도 추상적이고 불확정적이며 가치판단에 따라 좌우되는 상대적인 개념이어서 위 규정만으로는 형사처벌조항의 구성요건인 ‘산업기술’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수범자인 국민이 자신의 행위가 금지되는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자신의 행위를 결정 할 수 없게 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위헌 해소를 위한 산업기술 정의 규정 개정 – 지정, 고시, 인증 등 특정 + 산업기술확인신청 제도 운영
4.실무적 포인트– 분쟁대상 산업기술이 무엇인지,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면, 대상기관은 시행규칙에 따라 산업기술보호협회에 산업기술 확인신청을 할 수 있음. 특정 법령에 따라 지정, 고시, 공고, 인증된 기술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서 어떤 기술이 산업기술인지 통상의 판단 능력을 가진 일반인이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없다면 위헌 소지 있음.
제14조의2(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대상기관은 산업기술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대상기관이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산업기술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산업기술 침해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 대상기관이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 및 침해행위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그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도 또한 같다.
2.판결 요지
(1)산업기술 침해금지청구권은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의2 제3항에 따라 산업기술 침해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 대상기관이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 및 침해행위자를 안 날부터 3년간, 그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2)최근 작성한 도면 및 금형의 제작시점부터 새로운 침해행위의 소멸시효가 기산되므로 시효 완성 전이라는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 이유 – 원고 주장 배척 이유: ① 산업기술법 제14조는 산업기술을 절취ㆍ기망ㆍ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ㆍ사용ㆍ공개ㆍ수출하는 등의 행위를 산업기술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는데, 위 산업기술 침해행위의 유형 중 사용ㆍ공개ㆍ수출 등은 모두 특정 산업기술의 ’취득‘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행위인 점, ②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의2 제1항이 정하는 산업기술 침해금지청구권은 그 침해금지를 구하는 상대방이 취득한 특정 산업기술의 사용ㆍ공개ㆍ수출하는 등의 일련의 침해행위를 금지 또는 예방하기 위한 권리인 점, ③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의2 제3항은 산업기술침해금지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하면서 위 소멸시효가 취득ㆍ사용ㆍ공개ㆍ수출 등 그 침해행위의 유형에 따라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④ 원고의 주장과 같이 보게 되면 산업기술 침해금지청구권자는 동일한 산업금지 침해행위에 관하여 그 침해행위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별개의 침해금지청구를 구할 수 있게 되어, 산업금지 침해행위가 계속된 경우 그 시작일부터 산업기술 침해금지청구권의 장기소멸시효가 기산되도록 할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의2 제3항의 법문언에 명백히 반하는 해석이 되는 점
우리나라에서 침해자가 영업비밀 침해로 얻은 이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하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사정이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한국기업의 미국기업 영업비밀 침해사건에서 공소장(검사가 형사처벌을 법원에 청구하는 서면, 민사사건의 소장에 대응하는 것)을 보면, 한국기업과 4명의 임직원에 대해 USD 225 million(약 2천3백억원)이라는 고액의 몰수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놀라운 몰수금액입니다. 1심 민사판결 USD 920 million이라는 천문학적 손해배상금액과는 별개로 추가된 형사처벌 내용입니다.
또한, 미국법상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처벌로서 몰수형과는 독립적으로 추가로 벌금을 부과하거나 징역형을 과할 수 있습니다. 관련 미국법령(The Economic Espionage Act)에 규정된 법정형은 매우 무겁습니다. 영업비밀 절취에 대해서는 개인의 경우 최고 10년의 징역형 및 USD 25만불 또는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형을 가할 수 있고, 법인의 경우 USD 5 million 또는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형을 가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영업비밀 침해분쟁 민,형사 사건을 일괄 합의로 종결하면서, 침해자측이 권리자측에게 손해배상으로 총액 US$275 million(약 3천억원)을 5년 분할 지급하고, 미국정부에 총액 US$85 million(약 9백억원)을 벌금으로 납부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특허침해, 영업비밀 침해 등으로 인한 몰수 및 추징을 통해 민사상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기술유출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모두 환수한다면 기술유출을 시도할 동기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신체형을 부과할 수 없는 법인에게 가하는 가장 효과적인 처벌은 그 경제적 이익을 몰수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몰수 및 추징은 가장 효과적인 처벌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령상으로 이와 같은 몰수 및 추징은 가능합니다. 특허법에는 특허침해물품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건의 발명 특허뿐만 아니라 제조방법 특허의 경우에도 침해행위 결과로 생산된 물품을 몰수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231조(몰수 등)① 제22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생긴 물건은 몰수하거나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그 물건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는 제1항에 따른 물건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물건의 가액을 초과하는 손해액에 대해서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영업비밀 침해의 경우에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침해행위로 인한 재산을 몰수 및 추정한다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당 법규정을 아래에 인용합니다.
제36조 (벌칙)①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4조 각호(제4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4조 각 호(제4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4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얻은 재산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한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몰수 및 추정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개별법에 몰수 및 추정에 관한 규정이 없어도 형법의 몰수 및 추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특별법에 없는 규정을 일반법이 뒷받침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형법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① 범인이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3. 전 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또한 특별법 중에는 재산상 이익도 몰수의 대상으로 규정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입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제 8조 (범죄수익등의 몰수)① 다음 각 호의 재산은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수익
2.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② 제1항에 따라 몰수할 수 있는 재산(이하 "몰수대상재산"이라 한다)이 몰수대상재산 외의 재산과 합쳐진 경우 그 몰수대상재산을 몰수하여야 할 때에는 합쳐짐으로써 생긴 재산[이하 "혼화재산"(混和財産)이라 한다] 중 몰수대상재산(합쳐지는 데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의 금액 또는 수량에 상당하는 부분을 몰수할 수 있다.
제9조(몰수의 요건 등)① 제8조제1항에 따른 몰수는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다만, 범인 외의 자가 범죄 후 그 정황을 알면서 그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을 취득한 경우(그 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의 취득이 제4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도 몰수할 수 있다. ② 지상권·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가 설정된 재산을 제8조제1항에 따라 몰수하는 경우 범인 외의 자가 범죄 전에 그 권리를 취득하였을 때 또는 범죄 후 그 정황을 알지 못하고 그 권리를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권리를 존속시킨다.
제10조(추징)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몰수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 사용 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1항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한편, 동법 제2조에서 그 적용대상을 제한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죄 가운데에는 상표법 제93조(상표권 침해죄),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저작재산권 침해죄), 그리고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6조(업무상배임죄, 단 범죄수익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업무상배임 가중처벌, 범죄수익이 5억원 이상인 경우)만 그 대상으로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우리나라에서도 법령상 특허침해, 영업비밀 침해 등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벌칙조항이 있고, 그와 같은 벌칙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법적 절차를 통해 지적재산권 침해행위로 생산된 제품을 모두 몰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