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1)   기술유출 사안 국가핵심기술의 문언적 범위 해당

(2)   고소인 피해회사에서 산자부의 국가핵심기술 판단신청 판정서 발급

(3)   판결문 - 초임계 세정장비의 전기장치 회로도 및 약액배관도면은 국가핵심기술고시에서 규정하는 기술에 형식적으로 해당하기는 한다.

(4)   쟁점 - 실질적 국가핵심기술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 판단기준 및 구체적 사안의 판단 방법

 

2.    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2. 16. 선고 2022고합42 판결

 

(1)   판결요지 문제 각 도면은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함

 

(2)   법리적 판단기준 - ㉠ 산업기술보호법의 목적은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인 점(산업기술보호법 제1),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으로9조에 따라 고시된 것이외에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2),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서분야와 기술명으로 국가핵심기술로 세분화하고 있으나, 해당 기술명이 추상적이고 광범위하여 그 기술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국가핵심기술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가벌성이 무제한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점, ㉣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핵심기술의 보유자로 하여금 일정한 관리 조치를 요구하고(산업기술보호법 제10), 그 처분 행위를 규제하고 있어(산업기술보호법 제11), 그와 같이 국가핵심기술을 확대하여 해석할 경우 국가핵심기술 보유자의 기본권 내지 재산권 행사가 지나치게 제한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기술명에 속하는 모든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이 될 수는 없고, 고시에서 지정하는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2호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   구체적 사안의 판단 - ① 초임계 세정장비는 기존 습식 세정장비의 회전식 웨이퍼 건조방식의 한계점(이소프로필알코올의 표면장력의 영향으로 미세 패턴이 기울어지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그 원리는 초임계 상태의 이산화탄소가 표면장력인 0인 상태에서 이소프로필알코올을 화학적으로 흡수하여 패턴 손상 없이 건조하는 것인바, 초임계 세정장비기술에서의 핵심은초임계 건조라고 할 수 있다. ② 피해회사가 2022. 10. 1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받은 반도체 분야 국가핵심기술 확인에서도 그 대상은반도체 세정 및 초임계 건조 기술(1. 초임계 건조기 설계 기술, 2. 초임계 건조기 제조 기술, 3. 초임계 건조 공정 기술, 4. 유기용매 전처리기술)’로 초임계 건조 설비의 설계 및 제작, 초임계 건조 공정 기술이다. ③ 초임계 세정장비 개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AG이산화탄소가 적정 초임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초임계 건조 챔버 내부의 온도값과 압력값을 찾는 것이었다고“라고 진술하였다. ④ 따라서 초임계 세정장비와 관련하여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초임계건조와 관련된 기술에 국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초임계 세정장비의 전장회로도 및 약액배관도면은 일반 습식 세정장비의 전장회로도 및 약액배관도면 등과 구별되는, 초임계‘건조’와 관련된 기술로 보이지 않는다.

 

3.    항소심 수원고등법원 2024. 1. 9. 선고 2023295 판결

 

산업기술보호법의 목적은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인 점(산업기술보호법 제1), ②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으로9조에 따라 고시된 것이외에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2), ③ 국가핵심기술고시에서분야와 기술명으로 국가핵심기술을 세분화하고 있으나, 해당 기술명이 추상적이고 광범위하여 그 기술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국가핵심기술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가벌성이 무제한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점, ④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핵심기술의 보유자로 하여금 일정한 관리 조치를 요구하고(산업기술보호법 제10), 그 처분행위를 규제하고 있어(산업기술보호법 제11), 그와 같이 국가핵심기술을 확대하여 해석할 경우 국가핵심기술 보유자의 기본권 내지 재산권 행사가 지나치게 제한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가핵심기술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기술명에 속하는 모든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이 될 수는 없고, 고시에서 지정하는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2호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해석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도면이 산업기술보호법이 정한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산자부의 국가핵심기술 판정과 그 이전 시기의 인식 및 고의 인정 여부

 

(1)   피고인들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초임계 세정장비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판정한 2022. 10. 11.까지는 피해회사는 물론 행위자인 피고인 B도 이 사건 초임계 세정장비 히터 세팅값 정보와 인터락 정보가 국가핵심기술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은 이 사건 초임계 세정장비 히터 세팅값 정보와 인터락 정보가 국가핵심기술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2)   수원고등법원 2024. 1. 9. 선고 2023295 판결 - 그러나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확인 절차는 대상기관(피해회사)이 개별 기술이이미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기술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판정받는 절차일 뿐 그 판정 이후에야 비로소 그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가핵심기술 부정취득·유출 범행 당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국가핵심기술 판정이 없었다는 사정은 피고인들의 고의를 인정함에 장애가 될 수 없다.

KASAN_산자부의 국가핵심기술 고시 및 판정, 문언 범위에 해당하는 기술정보와 실질적 판단 등 실무적 쟁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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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7. 1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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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기술이라 함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ㆍ생산ㆍ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해당 업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의 장을 말한다)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지정ㆍ고시ㆍ공고ㆍ인증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한다.

. 9조에 따라 고시된 국가핵심기술

.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새로운 전력기술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새로운 건설기술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에 따라 인증된 보건신기술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핵심 뿌리기술

. 그 밖의 법률 또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ㆍ고시ㆍ공고ㆍ인증하는 기술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기술

 

2. “국가핵심기술이라 함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ㆍ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

 

14(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절취ㆍ기망ㆍ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2. 34조의 규정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

3. 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취득ㆍ사용 및 공개하거나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산업기술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4. 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산업기술을 취득ㆍ사용 및 공개하거나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산업기술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63. 34조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산업기술에 대한 보유 또는 사용 권한이 소멸됨에 따라 대상기관으로부터 산업기술에 관한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반환이나 산업기술의 삭제를 요구받고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그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

 

14조의3(산업기술 해당 여부 확인)대상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36(벌칙)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②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4조 각 호(4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제외한다)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4조 각 호(4호ㆍ제6호ㆍ제6호의2 및 제8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4조 제4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얻은 재산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⑦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⑧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37(예비ㆍ음모) ①3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36조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8(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 12. 26.]

 

'부정한 방법에 의해 산업기술을 취득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 유출 방지법)'은 처벌 대상이 모호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산업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은 중국인 A씨가 산업기술 유출 방지법 제36조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헌바39)에서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2.    헌법재판소 2013. 7. 25.2011헌바39 결정 산업기술 정의 불명확 및 처벌규정 위헌 판단  

 

구법의 산업기술 정의 및 처벌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 결정요지는, (i) 개념 규정 중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법령이 규정한 바에 따라 지정 또는 고시공고하는 기술이라는 부분은, 추상적인 내용만 알 수 있을 뿐 그에 해당하는 법령이 무엇인지 혹은 지정 또는 고시, 공고를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누구인지를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일반인이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없고, (ii) “독창적인”, “선진국 수준과 동등 또는 우수한”, “현저하게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커서”, “국가기술력 향상과 대외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등의 용어도 추상적이고 불확정적이며 가치판단에 따라 좌우되는 상대적인 개념이어서 위 규정만으로는 형사처벌조항의 구성요건인산업기술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수범자인 국민이 자신의 행위가 금지되는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자신의 행위를 결정 할 수 없게 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위헌 해소를 위한 산업기술 정의 규정 개정 지정, 고시, 인증 등 특정 + 산업기술확인신청 제도 운영  

 

4.     실무적 포인트 분쟁대상 산업기술이 무엇인지,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면, 대상기관은 시행규칙에 따라 산업기술보호협회에 산업기술 확인신청을 할 수 있음. 특정 법령에 따라 지정, 고시, 공고, 인증된 기술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서 어떤 기술이 산업기술인지 통상의 판단 능력을 가진 일반인이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없다면 위헌 소지 있음.

 

KASAN_산업기술보호법, 산업기술 정의, 개념, 범위, 확인신청 – 명확성, 위헌 소지, 실무적 대응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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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2. 2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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