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자와 행위자 아닌 법인 또는 개인 간의 관계는, 행위자가 저지른 법규위반행위가 사업주의 법규위반행위와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나 적어도 중요 부분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내용상 불가분적 관련성을 지닌다(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6도9367 판결 참조).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는 법인에 대하여 대한민국 형벌규정이 적용되어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권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2)피해회사는 대한민국 법인이고, 피고인 회사는 외국회사 대만법인으로 각 LED 생산업체로서 서로 경쟁업체인데, 피해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피고인 회사에 입사한 종업원들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피해회사의 산업기술을 유출ㆍ공개ㆍ외국사용하거나 영업비밀을 누설ㆍ취득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양벌규정이 적용되어 기소된 사안임
(3)대법원 판결요지: 외국법인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대한민국에 형사 재판권이 존재한다. ➀피고인 회사 종업원들 사이의 영업비밀 등 누설ㆍ취득 등에 대한 의사 합치, 이에 따른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열람ㆍ촬영과 영업비밀 무단 유출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이루어진 이상, 비록 종업원들의 산업기술 유출ㆍ공개와 영업비밀 사용ㆍ누설ㆍ취득 등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종업원들이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것으로 볼 수 있고, ➁종업원들의 위반행위는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피고인 회사의 범죄 구성요건적 행위의 일부라고 할 수 있어 종업원들이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피고인 회사도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것이므로,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형법 제2조, 제8조에 따라 대한민국 형벌규정이 적용된다.
(1)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자와 행위자 아닌 법인 또는 개인 간의 관계는, 행위자가 저지른 법규위반행위가 사업주의 법규위반행위와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나 적어도 중요 부분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내용상 불가분적 관련성을 지닌다(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6도9367 판결 참조).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는 법인에 대하여 대한민국 형벌규정이 적용되어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권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2)피해회사는 대한민국 법인이고, 피고인 회사는 외국회사 대만법인으로 각 LED 생산업체로서 서로 경쟁업체인데, 피해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피고인 회사에 입사한 종업원들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피해회사의 산업기술을 유출ㆍ공개ㆍ외국사용하거나 영업비밀을 누설ㆍ취득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양벌규정이 적용되어 기소된 사안임
(3)대법원 판결요지: + 외국법인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대한민국에 형사 재판권이 존재한다. ➀피고인 회사 종업원들 사이의 영업비밀 등 누설ㆍ취득 등에 대한 의사 합치, 이에 따른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열람ㆍ촬영과 영업비밀 무단 유출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이루어진 이상, 비록 종업원들의 산업기술 유출ㆍ공개와 영업비밀 사용ㆍ누설ㆍ취득 등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종업원들이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것으로 볼 수 있고, ➁종업원들의 위반행위는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피고인 회사의 범죄 구성요건적 행위의 일부라고 할 수 있어 종업원들이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피고인 회사도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것이므로,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형법 제2조, 제8조에 따라 대한민국 형벌규정이 적용된다.
(1)원고 사용자 턱관절, 안면비대칭 교정센터 운영자 vs 피고 종업원, 교정센터 약 6년 근무 물리치료사, 퇴사 후 경쟁 교정센터 설립, 운영
(2)원고 주장요지: 피고가 원고의 교정센터 재직 시 담당 고객정보, 직무상 촬영한 사진 등을 창업한 교정센터에서 이용하는 행위는 영업비밀 침해행위 + (파)목 주정경쟁행위 - 원고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이고, 피고는 원고의 성과물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 불법행위 해당 - 피고는 원고 교정센터에서 퇴사한 이후 직무상 취득하여 비밀로 유지할 의무가 있는 고객정보와 사진을 자신의 영업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 업무상 배임행위이자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판결요지 1 – 영업비밀 X : 노션차트 기재 고객정보는 원고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가 직무상 촬영한 고객 사진은 원고가 보관․관리조차 하지 않은 자료로서 그 자료 역시 원고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 교정센터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각 자료를 비밀로 지정하고 영업비밀임을 알 수 있도록 대외비 또는 기밀자료라는 특별한 표시를 하였다거나 이 사건 각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이 사건 각 자료를비밀로 취급․유지․관리하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④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자료를 특정해서 구체적으로 비밀 준수 약속을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4)판결요지 2 – (파)목 부정경쟁행위X : 원고가 원고 교정센터를 운영하면서 어떠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 특별히 개척한 고객들 집단이 있는지, 그와 같은 원고 주장 성과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비용을 투자하였는지, 해당 성과를 이루는 데에 소요된 인력이나 시간은 얼마인지 등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점, 피고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던 사진에 원고가 투자나 노력을 들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 주장 성과로 인하여 교정 업계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거나 고객 흡입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고, 오히려 교정 업계에서 경쟁력이나 고객 흡입력을 갖기 위하여는 전문성을 갖추고 교정 성과가 우수한 교정사를 보유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 교정센터가 이를 보유하고 있다면 고객풀이나 고객 정보만으로는 원고 교정센터의 경쟁력이나 고객 흡입력을 도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원고 교정센터에서 자신이 담당하던 고객의 사진 중 일부를 피고 교정센터를 운영하면서 상담에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촬영하여 보관하던 사진이 원고의 성과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가 자신이 교정한 고객의 사진을 교정 상담에 활용한 것을 두고 원고의 성과를 경쟁질서에 반하여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주장 성과가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가치가 있는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에 해당한다거나, 피고가 원고 주장 성과를 경쟁질서에 반하여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5)판결요지 3 – 업무상 배임 등 불법행위X : 피고가 보관하던 고객 정보나 사진은 피고가 원고 교정센터에서 교정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취득하게 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어서 원고가 독점할 이익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가 업무상 배임의 고의로 원고나 그 직원이 노션 차트에 기재하여 둔 고객 정보를 무단으로 반출한 다음 위 고객 정보를 이용하여 원고의 고객을 탈취하는 등으로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④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 교정센터에서 근무하면서 담당하였던 고객 중 일부가 피고 교정센터에서 교정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원고 교정센터에 근무하는 동안 본인의 노력으로 얻은 지식, 정보, 경험 및 고객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한 것으로 보일 뿐인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업무상 배임 등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의2 제1항은 “대상기관은 산업기술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구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의2 제3항은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제1항에 따라 산업기술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산업기술 침해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 대상기관이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 및 침해행위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그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각 호에서는 개별적인 행위 유형과 행위 주체 등에 따라 금지되는 산업기술 침해행위를 각각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업기술 침해행위를 개별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면 그 행위마다 별개의 금지청구권이 성립하고, 각각의 금지청구권에 대하여도 별개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3)쟁점: 금형제조 기술정보 부정취득 또는 유출행위 vs 그 이후 부정사용행위가 일련의 계속된 행위에 해당하는지, 구별되는 독립적 행위인지 여부
(4)대법원 판결요지: 2009. 9.경 유출행위, 2011. 12.경부터 2012. 12. 말경까지 사용행위, 2020. 5. 1. 이후 이 사건 금형제조 기술정보를 사용하는 행위, 각 구별하여야 함. 이 사건 침해행위는 피고들의 위와 같은 종전의 유출 또는 사용행위와 구분하여 특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은 피고들의 종전의 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과는 별개이고 그 소멸시효도 별개로 진행한다.
(1)반도체제조회사의 연구원이 퇴직한 전직 동료에게 공정기술 정보 유출한 사안에서 법원판결요지: 실제 피해회사가 채택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기술적으로 유의미한 정보를 누설한 행위만 처벌대상이 되는 영업비밀 등 누설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 피해회사가 채택하여 사용하지 않는 것이거나 오차범위가 지나치게 커서 기술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정보를 알려준 행위는 처벌대상이 되는 영업비밀 등 누설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 ‘산업기술’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영업비밀 외 무죄 판단
(2)관련 법리: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는 첨단기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으로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것’ 이외에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 산업통상자원부고시에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첨단기술 및 제품’으로 첨단기술을 세분화하고 있으나, 해당 기술 및 제품명이 추상적이고 광범위하여 그 기술 및 제품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술이 첨단기술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첨단기술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가벌성이 무제한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고시의 문언에 해당하는 모든 기술이 첨단기술이라고 할 수는 없고, 해당 기술 및 제품을 구현하는데 필수불가결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특유의 기술만이 첨단기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국가핵심기술‘ 고시에서는 ’분야와 기술명‘으로 국가핵심기술을 세분화하고 있으나, 해당 기술명이 추상적이고 광범위하여 그 기술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국가핵심기술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가벌성이 무제한적으로 확대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핵심기술의 보유자로 하여금 일정한 관리 조치를 요구하고(제10조), 그 처분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므로(제11조), 위와 같이 국가핵심기술을 확대하여 해석할 경우 국가핵심기술 보유자의 기본권 내지 재산권 행사가 지나치게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국가핵심기술‘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술명‘에 속하는 모든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이 될 수는 없고, 위 고시에서 지정한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2호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4)그것이 ‘첨단기술’ 및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하여는, 해당 정보가 ‘Process 처리기술’이나 ‘약액 제어기술’과 밀접하게 관련된 특유의 기술일 것(습식 세정장비 기술) 또는 ‘초임계 건조에 관한 기술로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2호 등의 요건을 구비한 것’임을 요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초임계 세정장비와 관련하여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만이 초임계 ‘건조’와 관련된 기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5)위와 같은 허용오차를 실제로 검토하거나 채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위와 같은 허용오차는 기술적인 관점에서 그 폭이 지나치게 큰 것이고, 그 정보는 피해회사가 실제로 보유하였던 것과 같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부정확하므로, 이 부분 정보가 ‘산업기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6)업무상배임 부정: 상당한 시간과 노력 및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통상적인 역설계 등의 방법으로 쉽게 입수 가능한 상태에 있는 정보라면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통상 입수할 수 없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도4794 판결 참조), 위 정보가 ‘영업비밀’로서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거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 밖에 위 정보가 이 사건 당시까지 피해회사에 유의미한 경쟁상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이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구체적인 근거나 자료도 뒷받침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