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법리

2002년 민사소송법의 개정을 통하여 문서제출의무의 대상 범위를 확대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서제출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소지인은 원칙적으로 문서제출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4. 14. 2007725 결정 참조).

 

문서제출명령 신청대상 문서 및 신청인의 주장요지

신청인은 이 사건 키코계약이 풋옵션과 콜옵션 사이의 가치 불균형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거의 이익이 없는 반면, 피신청인에게는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되어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의 입증을 위하여는 피신청인이 소지하고 있는 프리미엄 계산서류를 서증으로 제출하여 풋옵션 및 콜옵션의 프리미엄 산정 방식의 부당성, 프리미엄 계산에 사용된 입력변수의 부적절성 등을 밝힐 필요가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신청인은 프리미엄 계산서류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제출거부 사유의 주장  직업의 비밀

통화옵션계약으로 피신청인이 얻게 되는 마진에는 헷지비용, 신용위험 관리비용 및 업무원가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공개하면 통화옵션상품에 관한 헷지기법과 신용위험의 평가에 관한 노하우 등이 공개되는 결과가 초래되는바, 이 사건 통화옵션계약의 마진금액 및 그 산정근거는 직업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그것이 기재되어 있는 프리미엄 계산서류에 대하여는 문서제출의무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울고등법원의 판단  문서제출대상 인정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이 민사소송에서 증거의 구조적 편재를 해소하고 실체진실의 발견을 통한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서제출의무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문서제출의 거절 사유는 진실발견의 요청을 희생하여서라도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서제출의 거부 사유로서 직업의 비밀이란, 그 비밀이 공개되면 해당 직업의 수행에 심각한 영향을 주어 그 이후 직업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는 사정이 있어 진실발견의 요청을 희생하여서라도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정보의 내용 및 성질, 해당 사건에서 정보가 증거로서 필요한 정도, 그 정보의 제출이 정보보유자에게 미칠 영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며, 그 비밀이 공개됨에 따라 문서소지인이 받게 될 불이익과 문서제출이 거부됨에 따라 구체적 소송에서 발생할 진실발견과 재판의 공정에 관한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이 판매하는 금융상품의 원가와 마진 등에 관한 정보는 그것이 공개될 경우 다른 금융기관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주고 해당 금융기관에게 큰 불이익을 초래하는 등 해당 금융기관의 업무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그 이후의 업무 수행을 곤란하게 할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이 가지는 직업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신청인이 문서제출명령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 키코계약에 관한 풋옵션 및 콜옵션 프리미엄 계산금액, 계산내역 등의 정보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직업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취득한 풋옵션의 가치와 그 대가로 피신청인이 취득한 콜옵션의 가치에 관한 정보는 피신청인에게 구조적으로 편재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피신청인이 프리미엄 계산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풋옵션 및 콜옵션의 프리미엄 계산금액과 그 계산내역에 관한 정보를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신청인으로서는 이 사건 키코계약의 불공정성이나 피신청인의 기망행위를 입증하기가 곤란하고, 달리 이를 대체할만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증거를 제출하기도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신청인이 이 사건 소송에서 청구원인 사실에 관한 입증을 통하여 자신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봉쇄되는 것을 의미하게 되므로, 프리미엄 계산서류는 증거로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신청인이 문서제출명령을 구하고 있는 프리미엄 계산서류는 이 사건 키코계약에 관한 것으로 한정되어 있고 파생금융상품 일반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키코계약에 관한 프리미엄 계산서류가 공개된다고 하여 피신청인의 통화옵션상품에 관한 헷지기법과 신용위험의 평가에 관한 노하우 등이 공개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키코계약의 프리미엄 산정에 관한 정보의 공개가 피신청인의 업무 수행에 미칠 영향은 그다지 크다고 볼 수 없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키코계약에 관한 프리미엄 계산서류가 제출됨에 따라 피신청인이 받게 될 불이익과 그 제출이 거부될 경우 이 사건 소송에서 진실발견과 재판의 공정에 관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볼 때, 프리미엄 계산서류에 적혀 있는 정보는, 그 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신청인의 직업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 진실발견의 요청을 희생하여서라도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직업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프리미엄 계산서류는 직업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는 문서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상대방 피신청인의 거부사유의 주장 2  비밀준수의무 및 재산권 침해

금융기관들은 대체로 제3자로부터 옵션프라이싱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옵션 프리미엄 산정의 구체적인 산식을 공개할 경우 옵션프라이싱 프로그램에 대한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게 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서울고등법원의 판단  문서제출대상 인정

문서소지자가 제3자에 대하여 비밀준수의무를 부담한다는 이유만으로는 문서제출을 거부할 수 없고, 구체적인 소송에서 진실을 발견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할 필요성과 그 제3자가 가지는 비밀의 중요성을 비교형량하여 문서제출의무의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문서제출명령을 구하고 있는 것은 이 사건 키코계약에 관한 풋옵션과 콜옵션의 프리미엄 계산에 사용된 금융공학 산식에 한정되어 있고 옵션프라이싱 프로그램의 공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가사 피신청인이 옵션프라이싱 프로그램의 공급자에 대하여 비밀준수의무를 부담하고 이 사건 키코계약에 적용된 금융공학 산식이 옵션프라이싱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산식의 제출만으로 옵션프라이싱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가 공개될 것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KASAN_영업비밀 및 비밀준수의무 이유로 문서제출 거부사유 주장 - 불인정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0. 4. 16. 자 2010라86 결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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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2. 5. 09:17
:

 

민사소송법 343(서증신청의 방식) 당사자가 서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 또는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것을 제출하도록 명할 것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한다.

 

344(문서의 제출의무) ① 다음 각호의 경우에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1.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

2. 신청자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넘겨 달라고 하거나 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때

3. 문서가 신청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되었거나, 신청자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것인 때. 다만, 다음 각목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04조 내지 제306조에 규정된 사항이 적혀있는 문서로서 같은 조문들에 규정된 동의를 받지 아니한 문서

. 문서를 가진 사람 또는 그와 제314조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사람에 관하여 같은 조에서 규정된 사항이 적혀 있는 문서

. 315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 중 어느 하나에 규정된 사항이 적혀 있고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 문서

 

② 제1항의 경우 외에도 문서(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1. 1항제3호나목 및 다목에 규정된 문서

2.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하기 위한 문서

 

346(문서목록의 제출) 345조의 신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신청대상이 되는 문서의 취지나 그 문서로 증명할 사실을 개괄적으로 표시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신청내용과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문서 또는 신청내용과 관련하여 서증으로 제출할 문서에 관하여 그 표시와 취지 등을 적어 내도록 명할 수 있다.

 

347(제출신청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 ① 법원은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문서제출의 신청이 문서의 일부에 대하여만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부분만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3자에 대하여 문서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에는 제3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문서가 제344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문서를 제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문서를 다른 사람이 보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348(불복신청) 문서제출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349(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 당사자가 제34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KASAN_민사소송에서 상대방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신청 관련 민사소송법 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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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2. 5. 09:14
:

 

1.    사안의 개요 및 판결 요지

 

(1)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자동녹음 애플리케이션을 설치, 실행, 자동 녹음된 배우자와 본인 사이의 전화통화 녹음파일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쟁점

(2)   하급심 판결 - 전화통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인정, 유죄 판결

(3)   대법원 판결 증거능력 인정

 

2.    대법원 판결 요지

 

(1)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조작하여 통화내용을 녹음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피고인의 배우자가 전화통화의 일방 당사자로서 피고인과 직접 대화를 나누면서 피고인의 발언 내용을 직접 청취하였으므로 전화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의 사생활의 비밀, 통신의 비밀, 대화의 비밀 등이 침해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배우자가 녹음파일 등을 제3자에게 유출한 바 없으므로 음성권 등 인격적 이익의 침해 정도도 비교적 경미하다고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범행에 관한 증거로 사용하겠다는 의도나 계획 아래 전화통화를 녹음한 것이 아니고, 수사기관 역시 위 전화통화의 녹음에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은 채 적법하게 압수한 휴대전화를 분석하던 중 우연히 이를 발견하였을 뿐인 점, 반면 이 사건 형사소추의 대상이 된 행위는 수산업협동조합장 선거에서 금품을 살포하여 선거인을 매수하는 등 이른바돈 선거를 조장하였다는 것이고, 선거범죄는 대체로 계획적조직적인 공모 아래 은밀하게 이루어지므로, 구체적 범행 내용 등을 밝혀 줄 수 있는 객관적 증거인 전화통화 녹음파일을 증거로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전화통화 녹음파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원심판결 유지, 상고 기각 판결

 

(2)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이고 이는 형사절차에서도 당연히 구현되어야 하지만,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개별적인 사안에서 효과적인 형사소추와 형사절차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이때 법원이 비교형량을 할 때에는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 여부 및 정도, 증거수집 과정에서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게 된 경위와 침해의 내용 및 정도,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경중 및 성격, 피고인의 증거동의 여부 등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증거수집 절차가 개인의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벗어난 것이라면, 단지 형사소추에 필요한 증거라는 사정만을 들어 곧바로 형사소송에서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이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보다 우월한 것으로 섣불리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그러한 한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12244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19843 판결 등 참조).

KASAN_배우자 휴대폰에 스파이앱 설치, 본인과 배우자 전화 녹음, 녹취 파일의 증거능력 인정 – 타인 사이 전화 녹음 아님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1도229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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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2. 4. 15:29
:

 

(1)   신의칙에 비추어 퇴사 시 업무상 취득한 피해회사의 자료를 외부로 반출하지 않고 반환하거나 폐기해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다.

 

(2)   회사 ERP 저장 파일을 개인 클라우드 계정에 업로드 + 회사 보안점검으로 개인 클라우드 계정에 업로드 파일 삭제 BUT 클라우드 계정의 휴지통 파일 잔류 + 외부에서 클라우드 계정의 휴지통 파일 다운로드 USB 저장 OR 휴대폰 저장

 

(3)   법원 판결 à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인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함과 동시에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을 외부로 무단 반출함으로써 반출한 자산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4)   스마트폰에 회사 그룹웨어 앱 실행하여 받은 회사파일을 클라우드 개인 계정 업로드 à 판결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인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5)   새로운 회사 이직 후 사무실에서 USB 파일 열고 복사 à 판결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인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6)   법원 판결 - 영업비밀취득죄, 영업비밀사용죄, 업무상배임죄 인정

 

(7)   양형 사유 -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자료가 저장된 파일을 USB 드라이브, 휴대전화 등에 저장하여 무단으로 유출하고, 위와 같은 임무위배 행위로 피해 회사에게 액수 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또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퇴사한 이후에도 화장품 성분표 등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자료가 저장된 파일을 N 드라이브에 업로드하고, 경쟁회사에 입사한 직후 유출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는 피해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쟁 질서에 위협을 가하고 새로운 연구·개발에 대한 동력을 상실시킬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8)   양형사유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무단으로 유출한 영업비밀이 제3자에게 전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스스로 영업비밀이 담긴 자료를 삭제한 점, 피해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9)   판결 징역 1년 집행유예 2 선고

 

첨부: 수원지방법원 2022. 10. 26. 선고 2022고단3194 판결

 

KASAN_팀장 경쟁회사 이직, 기술자료 파일, 스마트폰, 클라우드 개인계정 업로드 유출 – 영업비밀침해죄, 업무상 배임죄 책임 수원지방법원 2022. 10. 26. 선고 2022고단3194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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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2. 4. 11:18
:

1.    피고인의 압수수색 절차 위법 주장요지

 

(1)   관련 전자정보가 ㉠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에 따른 선별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 선별된 전자정보의 압수목록이 피고인들 또는 변호인에게 교부되지 않았으며, ㉢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삭제·폐기·반환도 이루어지지 않은 압수절차상 위법이 있으므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고,

 

(2)   검사가 피의자나 참고인 신문과정에서 위 증거를 제시하여 확보한 진술증거 또한 위법수집증거를 기초로 2차로 취득한 증거이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2.    절차위법 인정 판결 요지

 

(1)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에 따른 선별절차 및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전자정보를 삭제·폐기 또는 반환하고 그 취지를 통지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상세한 압수목록을 제공하지 않았음. 위법성 인정

 

(2)   그러나 결론적으로 증거능력 있음.

 

(3)   위와 같이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절차 위반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되나,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방대한 분량의 기술자료 등에 대한 전자정보 등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그 절차 위반 경위가 의도적이지 아니하고, 절차조항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나 법익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여,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압수수색으로 수집한 위 가)항 기재 전자정보 및 이에 기초한 진술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주장 배척.

 

3. 판결의 구체적 판단 이유

 

(1)   압수수색의 대상자 및 장소가 다수이고, 압수수색한 전자정보의 분량이 방대하며, 위 전자정보에는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기술 자료나 중국어로 된 자료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수사기관이 각 자료마다 AB 설비와의 관련성을 따져 선별 절차를 거치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혐의사실과 무관한 파일이 수사기관에 의하여 별도로 탐색·출력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별건 범죄에 대한 인지 및 수사도 이루어진 적 없으며, 위 전자매체, 서버 등에 피고인들의 개인 신상과 관련된 정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2)   이메일 관련 전자정보의 경우 압수할 이메일 및 로그 기록의 기간 범위가 제한되어 있었는바, 검사는 위 각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는 단계에서 압수할 이메일 및 로그기록의 범위를 어느 정도 한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검사는 BS 등 각 ISP 업체들 및 BT로부터 교부받은 파일을 해시값과 함께 저장장치에 담은 후 이를 각 ISP 업체들 및 BT 담당자들에게 제공하여 검수를 받은바, 이러한 과정에서 각 ISP 업체들 및 BT는 어떠한 파일이 압수된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수사기관은 전문적인 기술에 관한 방대한 분량의 전자정보 등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업무상 실수 또는 오인에 의하여 압수수색 업무를 일부 잘못 처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압수자들의 인권·권리를 침해하거나 영장주의를 잠탈하는 등 위법·과도한 수사를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위 절차를 미비하게 진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첨부: 수원고등법원 2023. 3. 7. 선고 202169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3. 3. 7. 선고 2021노6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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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기술유출 혐의 형사사건 대량의 기술문서 압수수색 절차의 위법성 판단 수원고등법원 2023. 3. 7. 선고 2021노6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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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7. 15.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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