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부정경쟁행위 조항 개정 사항 개요

(1)   기존의 카목(일반조항)을 파목으로 이동

(2)   카목에 데이터 보호 조항 신설

(3)   타목에 퍼블리시티권 보호 조항 신설

 

2.    신설 ()목의 부정경쟁행위

 

. 데이터(「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 중 업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상당량 축적ㆍ관리되고 있으며,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지 않은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접근권한이 없는 자가 절취ㆍ기망ㆍ부정접속,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ㆍ공개하는 행위

      2) 데이터 보유자와의 계약관계 등에 따라 데이터에 접근권한이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데이터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데이터를 사용ㆍ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1) 또는 2)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ㆍ공개하는 행위

      4) 정당한 권한 없이 데이터의 보호를 위해 적용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ㆍ제거 또는 변경(이하무력화라 한다)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ㆍ서비스ㆍ장치 또는 그 장치의 부품을 제공ㆍ수입ㆍ수출ㆍ제조ㆍ양도ㆍ대여 또는 전송하거나 이를 양도ㆍ대여하기 위하여 전시하는 행위. 다만, 기술적 보호조치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장치 또는 그 부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신설 ()목의 부정경쟁행위

 

.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4.    국회자료 입법취지

 

최근 대법원은 타인이 영업 목적으로 공개한 데이터와 유명인의 초상, 성명 등이 지닌 경제적 가치를 상당한 투자와 노력의 성과인정하여 이를 무단사용한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제재한 바 있음.

 

, 이는 이 법의 보충적 일반조항에 근거한 것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무단사용행위를 적절히 제재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데이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와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 인적 식별표지를 무단사용하는 행위를 각각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제재함으로써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부당한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5.    관련 조항 벌칙조항 포함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데이터(「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 중 업()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상당량 축적·관리되고 있으며,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접근권한이 없는 자가 절취·기망·부정접속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공개하는 행위

2) 데이터 보유자와의 계약관계 등에 따라 데이터에 접근권한이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데이터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데이터를 사용·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1) 또는 2)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공개하는 행위

4) 정당한 권한 없이 데이터의 보호를 위하여 적용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제거 또는 변경(이하 "무력화"라 한다)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서비스·장치 또는 그 장치의 부품을 제공·수입·수출·제조·양도·대여 또는 전송하거나 이를 양도·대여하기 위하여 전시하는 행위. 다만, 기술적 보호조치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장치 또는 그 부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18(벌칙)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조제1(아목, 차목, 카목1)부터 3)까지, 타목 및 파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

 

KASAN_부정경쟁방지법 2022. 4. 20. 시행 개정법 - 부정경쟁행위 유형에 데이터 보호 조항 및 퍼블리시티권 보호 조항 신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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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9. 21. 12:00
:

 

1. 서명한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약정 내용

 

(1) 본인은 현재 회사가 시판 중이거나 시판을 계획 중인 모든 제품들과 현재 회사가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을 위하여 회사가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어렵게 이룬 결실임을 잘 알고 있으며, 이를 인정합니다.

 

(2) 현재 회사 제품과 관련된 시장이 형성되고 있으며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중요한 시점으로 경쟁사들이 나타나는 등 회사의 기술 및 영업 등 제반 정보가 제3사로 유출, 이전, 제공되는 경우 회사가 매우 큰 손실을 입게 되는 민감한 시기임을 잘 알고 있으며 이를 인정합니다.

 

(3) 이에 본인은 D, E, F, G, H, I사 등 현재 동일 사업을 하고 있거나 J, K, L, M, N, O사 등 현재 유사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기업과 현재 알려지지 않은 동일 사업 또는 유사 사업을 하고 있는 제3의 회사 및 향후 동일 및 유사 사업을 계획 중인 기업에 대하여 회사에 근무 기간, 근무 형태 등에 관계없이 퇴사일을 기준으로 3년간 정규직은 물론 비정규직, 단기계약직(아르바이트 등), 감사, 고문, 주주 등 어떠한 형태로도 전직하거나 근무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4) 본인은 본 서약의 모든 사항 일체를 위반치 않을 것임을 맹세하며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민형사상 모든 책임과 해고, 감봉 등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전적으로 감수할 것이며, 회사에 대하여 근무자의 경우 위반 발생일로부터 1년간 지급된 공제 전 급여총액, 퇴직자의 경우 퇴직 전 1년간 실 지급된 공제 전 급여총액의 3배를 회사에 배상할 것이며 아울러 본 서약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회사의 모든 금전적, 비금전적 손해에 대하여 전액 배상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2. 법원 판결요지 경업금지 약정 무효 판단 이유 

 

(1) 근로자가 고용기간 중 직무수행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일반적인 지식은 경업금지 약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사용자의 정당한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

 

(2) 피고가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득한 정보나 습득한 기술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일반적인 지식으로 보이고,

 

(3) 달리 원고가 피고에게 특수하게 교육시킨 기술이나 노하우 또는 동종업계의 영업비밀이 있었다거나 피고가 지득한 정보나 기술이 경쟁업체에 알려질 경우 원고 회사가 큰 타격을 입을 정도로 중요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제출된 바 없다.

 

(4) 피고가 지급받은 위와 같은 연봉액이나 직책수당의 금액이나 지급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 회사에서 핵심적인 기술이나 영업비밀에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그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여 온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5) 경업금지약정상 전직 금지 대상에는 원고 회사와 동종 영업을 하는 회사뿐만 아니라 유사 영업을 하는 회사도 포함되고, 향후 동종유사 영업을 계획 중인 회사까지 포함된다.

 

(6) 또한 위 약정에 따르면 피고는 3년간 지역적 제한도 없이 위 금지 대상 업체에 정규직, 비정규직 등 어떠한 형태로든 근무하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 피고로서는 전공을 살려 취업할 기회를 사실상 박탈당하게 되어 큰 피해를 입게 된다.

 

(7) 경업금지약정은 피고가 원고 회사에 입사할 당시 원고가 미리 마련한 양식에 일부 자필 기재하고 서명하는 방식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의 연봉액이나 직책수당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은 포괄적 형태의 경업금지에 관하여 금전적, 비금전적 대가를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첨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5. 10. 선고 2021가합101308 판결

 

KASAN_소프트웨어 개발회사의 기술영업담당 직원이 서명한 경업금지 약정, 경쟁사 이직으로 위반 시 무효 판단 이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5. 10. 선고 2021가합10130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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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5. 10. 선고 2021가합10130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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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7. 28. 14:00
:

 

1. 입사 시 서명한 경업금지 약정 조항

 

10[경업금지] 본인은 회사의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와의 별도의 서면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 퇴직일 현재 회사가 생산하고 있는 제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스스로 창업하거나, 이와 같은 업체에 취업하지 않겠습니다.

 

2. 수원지방법원 판결요지 경업금지 약정 무효 판단

 

(1)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전직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2)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한편,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은 사용자가 주장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82244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221903(본소), 2015221910(반소) 판결 참조].

 

(4)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경험으로 여러 가지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게 되는데, 그러한 지식이 당해 사용자만의 특수한 지식이 아니라 동일 업종의 영업에서 보편적인 지식으로서 근로자가 다른 사용자에게 고용되어도 마찬가지로 습득할 수 있는 일반적인 수준의 것이라면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 후 그러한 지식과 기능을 활용하더라도 사용자의 영업활동에 지장을 준다고 할 수 없다.

 

(5) 따라서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 정당화되려면 피고들이 원고의 자동차 시트 제작 및 생산에 관한 특수한 기술이나 노하우 또는 원고가 관리하고 있는 관련 영업비밀 등을 지득하고 있음을 원고가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에 관한 증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6) 경업금지약정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생계에 대한 위협을 해소할 만한 대가가 충분히 지급되었다면 경업금지약정이 정당화될 여지가 있다.

 

(7) 그러나,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의 반대급부로 보수 외에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한 보수액, 수당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에게 지급된 보수에 근로의 대가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넘어서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 따라 입게 될 피고들의 불이익 등의 사정이 반영되어 책정된 것으로서 피고들이 퇴직 후 부담하게 되는 경업금지의무의 반대급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생계에 대한 위협을 해소할 만한 대가가 충분히 지급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 정당화된다고 볼 수는 없다.

 

(8) 피고들이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담당 업무의 수행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습득한 일반적 지식, 경험, 정보를 이용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포괄적으로 금지할 경우, 피고들로서는 쉽게 다른 직종으로 전직할 수 있는 별도의 기술이나 지식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이상 경업금지기간 동안 그 생계에 상당한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의 경업금지기간도 3년으로 장기간이며, 지역적인 제한도 정하여져 있지 않아 그 적용범위가 상당히 넓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퇴직 후 3년간 모든 경쟁회사로의 전직이나 동종업체의 설립을 제한함으로써 피고들이 그동안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아무런 보상도 없이 박탈하는 것으로서 피고들에게 현저히 불리한 약정으로 보인다.

 

(9) 피고들이 원고에서 재직하는 동안 업무와 관련하여 작성 보관하고 있던 영업 비밀 등을 포함하여 그 밖에 중요 문서를 외부로 유출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피고들이 H에 입사함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 자료도 없다. 나아가 피고들에 대하여 3년 동안 원고의 영업과 동종 업체에 취업할 것을 금지하지 아니하면 관련 업계의 영업질서 등 공공의 이익이 침해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10)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피고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첨부: 수원지방법원 2022. 3. 30. 선고 2021가단524425 판결

 

KASAN_자동차부품 업체 연구원의 경업금지 약정 퇴사 후 경쟁업체 이직 사례 – 경업금지약정 무효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2. 3. 30. 선고 2021가단52442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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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2. 3. 30. 선고 2021가단52442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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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7. 28. 12:00
:

 

1. 재직 시 서명한 경업금지 약정 조항

 

본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여 이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만약 퇴사시에는 3년간 절대 결혼중개업체를 설립하거나 동종 업체에 취업(종사)하여 결혼을 위한 상담 및 알선 등의 업무를 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시 1일 금 100만 원씩의 배상금을 회사에 지급하겠습니다.

 

2. 서울중앙지법 판결요지 - 경업금지 약정의 무효 판단

 

(1)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인정되어야 한다. 원고는 원고가 보유 중인 회원들의 개인정보, 연결관리 시스템, 영업 노하우가 이에 해당하고 이 중 회원들의 정보는 인트라넷에 저장되어 피고가 손쉽게 검색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경업금지약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할 무렵 원고 외에도 다수의 결혼정보업체가 영업 중이었으며, 원고가 제출한 회원관리 전산시스템의 기재와 같이 회원 가입 시 회원의 직업, 건상상태, 가족사항, 희망상대의 직업, 연수입, 신장, 학력, 연령, 종교 등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고, 남녀회원을 대상으로 서로 원하는 조건의 이성회원을 검색하여 프로필을 소개한 후 회원 상호 간에 만남 의사를 타진한 후 만남을 희망할 경우 날짜와 시간, 장소 등의 스케줄을 조정하여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결혼을 중개 및 알선하는 것은 동종업계 전반에 일반적인 영업 방식으로 보이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동종 회사에 없는 독자적인 연결관리 시스템 등 업무 노하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피고에게 퇴사 이후 3년 동안 근무지역과 무관하게 모든 동종업계에서의 근무를 금지하고 있다. 피고로서는 장기간 동종업계로의 근무 금지로 인하여 이전 직장에서 습득한 지식, 기술 등을 활용할 수 없어 생계에 상당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다.

 

(4) 피고에게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생계에 대한 위협을 해소할 만한 대가가 충분히 지급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경업금지수당으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월 1만 원에 불과하다(반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서 정한 피고의 손해배상 예정액은 1일 당 100만 원에 이른다).

 

(5) 사용자인 원고와 피용자인 피고 사이에 현실적으로 대등한 관계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 계약의 체결이 어렵고, 피고는 생계유지를 위하여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 서명할 것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피고를 비롯한 다수의 직원들에게 원고가 사전에 작성한 경업금지약정서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6) 결혼정보업체 특성상 모든 미혼 남녀가 잠재적인 고객으로서, 원고의 회원을 제외하고도 피고가 영업을 영위할 수 있는 대상이 많아 원고의 회원과 겹칠 가능성이 적다는 점에서 원고에게 일괄적으로 경쟁업체로의 이직을 금할 이익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7)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피고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함에 반해 원고에게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0가합579519 판결

 

KASAN_결혼중개업체 매니저의 경업금지약정 서명, 퇴직 후 창업, 경쟁업체 입사 사례 – 경업금지약정 무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0가합57951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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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7. 28. 11:04
:

 

 

영업비밀 보호를 구하는 정보는 보유자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비밀의 고유성 또는 독창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타인이 개발한 기술을 그 시제품을 분석하는 리버스엔지리어링의 방법으로 그 정보를 입수한 경우에도 비밀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16605 판결에서 “정보 보유자가 그 비밀정보를 보유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① 그 기술정보를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이 아니라 외국 회사의 잉크제품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기술정보를 보유하게 되었다는 사정이나 ② 제3자 역시 그와 같은 역설계(reverse engineering)를 통한 정보의 습득이 허용되고 실제로 역설계에 의하여 기술정보의 획득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개발된 기술정보가 영업비밀이 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첫째, 시판중인 제품을 입수해 분석하여 해당 정보를 탐지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도 비공지성이 전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X의 제품에 관한 정보를 Y가 역설계를 통해 입수하였으나 Y가 그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비밀로 유지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경우에 그 정보를 처음부터 보유하고 있는 X는 새로운 정보보유자 Y에 대해서 그 영업비밀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Y가 역설계라는 허용되는 정당한 방법으로 그 정보를 취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X는 물론 Y도 그 정보의 비밀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설령 제3자가 역설계를 통해 그 정보를 입수할 수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9616605 판결 사안은 제3자가 역설계로 그 정보를 입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Y의 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Y가 역설계를 통해 그 정보를 입수하였다는 사실 및 제3자 역시 역설계로 그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는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허법에서는 위와 같은 경우 해당 정보는 절대적 비밀성을 상실하여 신규성이 없습니다. 참고로 미국 특허법은 제품을 판매한지 1년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지 않으면 평균적 기술자가 그 정보를 알 수 있는지 여부를 떠나 항상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구체적 기술정보가 공개될 수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절대적 특허무효 사유로 규정한 것입니다. 영업비밀의 비밀성 요건과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특허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영업비밀의 비밀성은 상대적 비밀의 개념입니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8278 판결에서 “여기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다고 함은 그 정보가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자 등 이를 가지고 경제적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들 사이에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을 뜻한다”고 판시한 것도 상대적 비밀성을 의미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 정보를 알게 된 사람이 그 정보를 이용할 이유가 없어서 공개하지 않는다면 그 정보의 비밀성은 여전히 상실되지 않습니다. 그 정보를 이용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 우연히 그 정보를 입수하는 경우에도, 그 정보를 공개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실제로 공연하게 알려졌다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밀성이 인정됩니다. 이처럼 특허법의 신규성과는 근본적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독창성이나 창작성이 없는 정보도 영업비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지된 정보의 조합인 경우에도 그 조합 자체가 알려져 있지 않다면 비밀성이 인정됩니다. 일본 판결에는 개개의 전화번호는 알려진 정보이지만 그 명단이 200만명에 대한 통신판매의 결과를 토대로 추출된 우수고객 2만명의 명단과 전화번호인 경우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기술정보가 특허법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특허요건이 부인되는 경우에도 영업비밀로 인정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그 기술 분야에서 특별한 지식이나 기술이 없이도 단기간에 그 제품을 분석하여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일시적인 비공지성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독립된 경제적 가치성’이 부정될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KASAN_영업비밀의 성립요건 중 비밀성 요건 – 상대적 비밀성의 실무적 함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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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7. 7.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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