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1)   타사의 연구개발 담당자 스카우트 채용, 이직한 신규 개발자가 전직 회사의 자료 무단 유출, 새로운 회사에서 피해자의 영업비밀을 부정사용 하기 전 적발, 파일 삭제, 반환, 직원의 부정사용 전 미수에 그친 사안

(2)   검사, 하급심 판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양벌규정 적용하여 피고인 회사법인 처벌하였음

(3)   대법원 판결 무죄 취지, 원심판결 파기·환송 판결

 

2.    대법원 판결 요지

 

(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조는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하사용인 등이라 한다)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1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한다.

(2)   이에 따르면 위 양벌규정은 사용인 등이 영업비밀의 취득 및 부정사용에 해당하는 1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될 뿐이고, 사용인 등이 영업비밀의 부정사용에 대한 미수범을 처벌하는 제18조의2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첨부: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3509 판결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350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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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신규 채용 직원의 타사 영업비밀 부정취득 BUT 부정사용 전 적발, 미수 상황에서 사용자 회사법인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 처벌 불가, 무죄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350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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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3. 12. 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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