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1) 국책연구소에서 풍력발전기 블레이드(풍력발전기의 날개) 개발

(2) 국책연구소 연구원에서 대학교수로 전직

(3) 퇴직 후 대학교수로서 중국업체 개발업무 참여

 

2. 대학교수 주장 요지 - 학술대회 발표, 연구과제 보고서, 연구소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됨

 

3. 판결 경위

 

(1) 1심 전부 무죄

(2) 2심 일부 유죄 - ①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자본시장법위반죄: 무죄, ②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일부 유죄, ③ 업무상배임죄: 일부 유죄 징역형 및 집행유예 선고

(3) 3상고기각 원심 확정

 

4. 유죄 판단의 이유

 

(1) 연구소 퇴사 직전 그동안 연구했던 자료 뿐만 아니라 직접 참여하지 않는 과제 자료까지 무단 반출함

(2) 반출한 파일을 토대로 소속 대학교와 계약을 맺은 중국 업체에 풍력 블레이드 시험계획서 작성 등의 일을 해주었음

(3) 해당 기술은 연구소의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함

(4) 퇴직 후에도 외부 참여연구원으로서 연구에 계속하여 참여하면서 연구소의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기술자료를 임의로 반출하였고 반출한 자료에는 피고인이 참여한 연구와 무관한 자료들도 포함되어 있었음

(5) 대학교수에게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첨부: 대법원 보도자료

 

[220609 선고] 보도자료 2021도3231사건(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사건).pdf
0.17MB
KASAN_국책연구소 연구원에서 대학교수로 이직 시 풍력발전 연구자료 유출 + 중국업체 업무 수행 – 영업비밀침해 유죄, 업무상배임 유죄 대법원 2022. 6. 9. 선고 2021도3231 판결.pdf
0.1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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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6. 2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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