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그래프, 도표 등 기술영업 자료의 영업비밀성 불인정
2.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 해당 불인정
구체적 사안의 판단 – (카)목의 부정경쟁행위 제한해석, 보충성 원칙, 해당 불인정
3. 판매계약서 Distribution Agreement의 비밀유지의무 confidentiality, NDA 조항 위반행위 인정 BUT 미국회사의 손해발생 입증 부족, 손해배상청구 기각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7. 선고 2019가합51806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