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 19.자 2010카합2402 결정
신청인 회사에 연구원으로 입사하여 연구센터에 소속되어 실험실 장치의 운영 및 LFP 합성 관련 연구업무 등에 종사하던 피신청인이 경쟁업체에 입사한 사건에서 전직금지약정의 효력은 인정되나 퇴직일로부터 1년으로 제한함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5. 25.자 2010카합188 결정
의약품류의 연구, 개발 등 업무에 종사하던 신청인이 경쟁업체로 전직한 사건에서 1년의 전직금지기간을 인정함
광주지방법원 2010. 3. 12.자 2010카합144 결정
LED에 관한 연구, 개발 등 업무를 수행하던 채무자가 경쟁업체로 전직한 사건에서 전직금지약정에 따라 1년의 전직금지기간을 인정함
수원지방법원 2010. 1. 12.자 2009카합455 결정
LED 제조기술을 개발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채무자가 경쟁업체로 전직한 사건에서 전직금지약정에 따라 1년의 전직금지기간을 인정함
서울고등법원 2010. 1. 26.자 2009라610 결정
폴리실리콘 제조기술의 개발업무 등을 담당하던 채무자들이 전직한 사건에서 전직금지약정상 3년의 전직금지약정을 1년으로 제한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 5.자 2008카합3878 결정
반도체 및 LCD 제조장비 세정, 코팅 및 재생 관련 업무에 종사하던 피신청인이 경쟁업체로 전직한 사건에서, 1년의 전직금지기간을 인정함
대전지방법원 2009. 4. 27.자 2009카합288 결정
폴리올레핀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던 피신청인이 경쟁업체로 전직한 사건에서, 전직금지약정상 2년의 전직금지약정을 1년으로 제한함
KASAN_[전직금지쟁점] 영업비밀보호 전직금지약정과 전직금지기간 판단기준 및 판결 사례.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