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개요
(1) 고소인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개인)은 고용관계 아님, 보수도 급여 아닌 커미션 베이스(commission fee)
(2) “수출입 업무대행 및 마켓팅 업무대행 계약” 체결 관계
(3) 피고인의 역할 – 피해자 회사의 제품을 수출할 해외거래처 개척, 확보, 관리하는 업무, 수출한 제품에 대한 클레임 시 회사에 전달하고 처리하는 업무 등 담당
(4)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이외에도 3,4개 회사와 유사한 수출업무 대행계약 관계
계약조항
분쟁사안의 발생
(1) 피고인이 2016년 5월 남아프리카공화국 회사에서 주문 수주
(2) BUT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그 주문수주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본인이 직접 제조업체 수배하여 위탁제조 생산 후 수출함
(3) 총 6회, 17만불 상당액 직접 수출거래 행위 적발
(4)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형사고소함
쟁점 – 직원 아닌 커미션 베이스 계약관계 수출업무 대행업자 – 독립적인 중개상인지 아니면 배임죄 신분요건 충족하는 것인지 여부, 업무상 배임죄 책임 여부
판결요지 –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 인정, 배임죄 인정
판결 주문 – 업무상배임죄 인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0시간 사회봉사 명령 선고
첨부: 수원지방법원 2018. 7. 12. 선고 2018고단55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