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개요
원고 – 영어도서관 가맹사업 운영회사 가맹사업본부 vs 피고 – 가맹점 운영 가맹점사업자, 계약기간 중 계약 위반행위, 영업지밀 누설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여부
가맹점 계약 중 쟁점 조항
쟁점 및 법원 판단
(1) 제19조의 약관법 위반 여부 – 불인정, 계약조항의 효력 인정
(2) 제19조의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 – 불인정, 계약조항의 효력 인정
(3) 영업비밀 누설 및 제40조의 위약벌 해당 여부 – 손해배상액의 추정으로 해석
판결이유 – 제40조 [위약벌 등] 해석
구체적 사안의 판단 – 손해배상액의 감액, 위반자에게 60% 부담
판결이유 – 감액 사유
첨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6. 22. 선고 2015가합11188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