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한 무전기 land-mobile-radio (LMR) 회사인 Motorola Solutions Inc.사에서 20173월경 경쟁회사인 중국 선전 소재 Hytera Communications Corp.사를 상대로 영업비밀침해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래 Hytera사는 Motorola사의 중국 총판이었는데, Motorola사의 엔지니어 3명이 이직하면서 영업비밀침해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Motorola사는 본사 소재지 시카고 법원에 영업비밀침해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에서 현지 주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전원일치 결정으로 Hytera사의 영업비밀침해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의 저작권침해를 인정하고, 침해자 Hytera사는 권리자 Motorola에게 손해배상으로 법률상 가능한 최대금액인 총 $764.6 million ($418.8 million in punitive damages and $345.8 million in compensatory damages)을 지급하라고 평결하였습니다. 미국 배심원단은 미국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중국회사에 대해 최대한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한 것입니다. 참고로 Hytera에서 그동안 관련 제품으로 전세계 영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의 총액인 약 $345 million라고 합니다.

 

미국법원 판사가 판결로 배심평결 Jury Verdict에서 결정한 손해배상액 $764.6 million (9천억 원)을 그대로 인정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렇지만 그 액수가 감축된다고 해도 예상되는 손해배상액이 몇 천억 원의 거액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에서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수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최근 미국법원에서 제기된 영업비밀침해소송의 RISK를 잘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KASAN_미국회사 Motorola vs 중국회사 Hytera 영업비밀침해소송 – 미국연방법원 2020. 2. 15. 배심평결 jury verdict 중국회사 Hytera의 총 $764.6 million (약 9천억원)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뉴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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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9. 1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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