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 법리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218244 판결

 

저작권 침해사건 판결이지만, 특허권 침해 등 다른 지적재산권 침해 및 손해배상액 산정에 널리 적용될 수 있는 일반 법리를 판시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제품의 일부에 관한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전체 제품에서 차지하는 그 침해 부분품의 그 기여율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문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물건의 일부가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관계된 경우에 있어서는 침해자가 그 물건을 제작·판매함으로써 얻은 이익 전체를 침해행위에 의한 이익이라고 할 수는 없고, 침해자가 그 물건을 제작·판매함으로써 얻은 전체 이익에 대한 당해 저작재산권의 침해행위에 관계된 부분의 기여율(기여도)을 산정하여 그에 따라 침해행위에 의한 이익액을 산출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기여율은 침해자가 얻은 전체 이익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관계된 부분의 불가결성, 중요성, 가격비율, 양적 비율 등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2. 영업비밀 침해자의 기여율 반영 주장

 

침해자 피고는, 침해가 인정된 영업비밀은 찰떡 쿠키 중 찰떡의 제조기술인데, 판매제품 찰떡 쿠키 중 찰떡의 구성비율은 38%에 불과하고, 나아가 침해된 영업비밀 기술은 중요한 기술이 아니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침해된 영업비밀의 기여율을 10~20% 정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판매 제품을 기준으로 산정된 매출액에서 변동비용을 공제한 한계 이익액에 이와 같은 기여율을 곱하여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3. 서울고등법원 판결

 

"제품 일부가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되면 침해자가 그 제품을 제작 판매함으로써 얻은 이익 전체를 침해행위로 말미암은 이익이라고 할 수 없고, 침해자가 그 물건을 제작, 판매함으로써 얻은 전체 이익에 대한 당해 영업비밀의 침해행위에 관계된 부분의 기여율을 산정하여 그에 따라 침해행위에 의한 이익액을 산출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기여율은 침해자가 얻은 전체이익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에 관계된 부분의 불가결성, 중요성, 가격비율, 양적 비율 등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침해부분이 제품 일부라 하더라도 그것이 침해자 제품의 고객 흡인력이나 구입동기의 주된 원인이 되거나 제품의 개발, 생산, 판매 등에 있어 핵심적인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라면, 그 제품 전체에 관한 이익을 그대로 산정하여야 하고, 제품을 구성하는 양적 비율, 가격 비율 등을 근거로 바로 기계적 수치를 도출하여 기여율을 고려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찰떡 쿠키는 일반적인 쿠키 제품에 추가된 찰떡 성분으로 말미암아 다른 제품과 차별화된 쿠키 제품으로 인식되고 있고, 피고가 이 사건 기술정보를 이용하여 찰떡 쿠키 개발에 성공하여 생산, 판매하였고, 찰떡 쿠키 중 찰떡 부분이 통상적인 쿠키와 구별되는 고객 흡인력이 없거나 구입 동기의 주된 요소가 아니라거나 개발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기술정보의 기여율을 고려하여 손해배상금액에서 감액하여야 한다는 피고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4.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거의 그대로 승인하였습니다. , 찰떡 쿠키는 일반 쿠키에 찰떡이 추가된 제품이지만, 찰떡 성분으로 인해 차별화된 제품으로 인식되고 판매되고 있으므로 찰떡 관련 영업비밀의 기여율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고, 또한 침해 영업비밀은 찰떡 쿠키 중 찰떡의 제조기술이지만, 판매제품 찰떡 쿠키를 기준으로 포천공장 전체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액을 매출금액 대비 찰떡 쿠키의 매출금액 비율로 계산하여 필요, 변동경비를 산정하고, 찰떡 쿠키 제품의 매출액에서 공제하여 산정한 한계 이익액을 영업비밀 보유자의 손해배상액으로 본 것은 옳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판매제품 찰떡 쿠키 중에서 그 일부에 해당하는 찰떡에 관한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한 바탕에서도, 제품의 일부 구성부분으로 한정하지 않고 제품 전체를 기준으로 매출액과 변동비용을 계산하고, 이를 기준으로 산정된 한계이익을 손해배상액을 판단한 것에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모든 사안에 적용된다는 뜻은 아니고, 본 사례와 같이 제품의 일부를 구성하는 부분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달려있다 할 것입니다.

 

KASAN_제품 중 일부 구성부분에 관한 영업비밀침해 손해배상액을 구성 기여율을 적용하여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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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0. 8. 11:00
:

 

 

1. 손해액 산정의 기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다음과 같이 손해액 산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허법 등 지식재산권 전반에 채용된 공통된 규정입니다.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14조의2 (손해액의 추정 등)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제1호의 수량에 제2호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 당한 자의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손해액은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 당한 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에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 당한 자가 영업비밀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에 따른 금액을 빼야 한다.

1. 물건의 양도수량

2.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 당한 자가 그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 당한 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것이 있으면 그 이익액을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 당한 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대상이 된 영업비밀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기의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법원은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다.

법원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2. 실제 소송에서 가장 자주 사용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

 

부경법 제14조의2 1, 2, 3항에 규정된 3가지 산정 방법 중 원고는 자신에게 유리한 규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 측면에서는 제1항을 사용하여 산정하는 손해배상액이 가장 고액이므로 원고에게 가장 유리합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난관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정 때문에 실제 소송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방법은 제2항 규정에 따른 손해액 산정방법입니다.

 

2항은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침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것이 있는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손해액의 추정액인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받은 이익을 산정해야 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부경법은 특칙으로 제5항을 두어 입증자료가 없거나 부족하더라도 법원이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업비밀을 침해당한 권리자에게 손해액에 관한 엄격한 증명을 요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 규정입니다.

 

2항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하는 경우 손해액의 총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받은 이익을 어떻게 해석하여 산정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권리자에게 가장 유리한 경우는, 침해자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매출금액에서 그 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추가로 지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필요 변동 경비 등을 공제한 금액(한계이익)입니다. 위 판결 사례에서도 한계이익으로 산정하였습니다.

 

3. 구체적 사례의 손해액 산정 방법

 

. 산정기간 및 동 기간의 매출액

 

위 사건의 영업비밀의 보호기간은 2003. 6. 30.부터 3년간인 2006. 6. 30.까지고 침해자는 2005. 10.경부터 찰떡쿠키를 제조판매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침해자의 영업이익의 산정기간은 2005. 10. 1.부터 2006. 6. 30.까지로 합니다. 이 기간동안의 침해자의 찰떡쿠키 매출액은 2,635,763,884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 필요변동경비

 

법원은 위 산정기간 동안의 필요변동경비, , 재료비와 노무비, 경비를 포함한 제조원가를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찰떡쿠키를 생산하고 있는 피고의 포천공장의 전체 제조원가를 기준으로 포천공장의 전체 매출액과 찰떡쿠키만의 매출액을 비교하여 찰떡쿠키만의 필요변동경비를 비율적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찰떡쿠키의 필요변동경비는 {(찰떡쿠키의 매출액 / 포천공장 전체 매출액) × 포천공장 전체 제조원가 }로 계산됩니다.

 

. 이익액

 

산정기간동안 침해자가 받은 매출액에서 변동경비를 공제한 금액, 즉 한계이익을 이익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에서 침해자의 이익액은 877,216,874 { 203,220,397(2005. 10.부터 같은 해 12.까지 찰떡쿠키 매출액 977,661,615찰떡쿠키의 필요변동경비 774,441,218) + 673,996,477(2006. 1.부터 같은 해 6월까지 찰떡쿠키 매출액 1,658,102,269찰떡쿠키의 필요변동경비 984,105,792) }이 됩니다. 따라서, 영업비밀 권리자는 위 침해자의 이익으로 산정된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세청 고시 표준수익율에 의한 손해액 산정 방법

 

다른 사건에서 자주 사용되는 국세청 고시 산업별 표준수익율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해 볼 수도 있습니다. 2013년 국세청 고시에 따르면 빵, , 건빵의 경우 단순경비율이 91.9%로 나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출액 약 26.3억원 x 표준 소득율 8.1% = 2 1천만원으로 산정됩니다. 실제 사건에서 필요변동경비를 공제하는 방식, 즉 한계이익으로 산정한 액수가 평균 표준 소득율로 산정한 방식보가 원고 권리자에게 유리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는 그 금액도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5. 손해액 산정의 중요성

 

위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손해액수를 산정하는 방법에 따라 실제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제1항에 따른 산정이 권리자에게 가장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현실 소송에서 실제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수많은 난관이 있습니다. 반면 제2항에 따른 산정방식이 용이하고, 그 중에서도 국세청 고시 업종별 표준 소득율에 따른 산정방식이 가장 용이합니다. 그렇지만, 위 사례에서 비교해 보았듯이 표준소득율에 따른 손해액 산정은 그 액수가 많지 않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최대한 다른 방식으로 산정해보고 나서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KASAN_영업비밀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 찰떡파이 영업비밀 침해 사건 1심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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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0. 8. 09:00
:

 

1.     의료기기는 소품종 대량생산이 아니라 다양한 제품을 소량 생산 판매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세계적 의료기기 회사들도 벤처기업을 M&A하여 기술과 제품 라인을 보강합니다. 대학, 연구소, 사내 spin off 창업도 자주 일어납니다. 이때 영업비밀침해, 기술유출 분쟁이나 공동연구개발 관련 계약분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Medtronic, St. Jude, Ethicon 등도 예전부터 지재권 관련 소송이 많습니다.

2.     신제품 개발정보, 인허가정보, 마케팅정보, 경영정보를 잘 알고 있는 직원이 경쟁회사로 전직하거나 창업하면서 발생하는 분쟁이 현실적으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유형입니다. 오랜 기간 연구개발한 기술정보가 한꺼번에 통째로 유출되는 치명적인 경우도 많습니다. 인사관리, 보안관리, 퇴직자 관리 등 사전 예방이 최선입니다. 법적 조치를 피할 수 없는 경우라면, 빨리 탐지할수록 또 필요한 대응조치를 빨리 취할수록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3.     회사에서 모든 직원에게 받는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경쟁사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업금지서약서가 항상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결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전직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계약은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업비밀 또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영업자산에 해당하는 특별한 기술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그와 같은 회사의 이익은 경쟁사 전직금지를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만 그 보호에 필요한 한도에서 전직금지 약정을 유효로 인정합니다. 개발 경력자로서 업무상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정도의 기술과 knowhow라면 전직금지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4.     의료기기는 의학지식과 공학지식의 융합이 필요한 특성상 공동연구개발이 많습니다. 공동연구개발, 공동발명은 법적 쟁점이 많고, 실제 분쟁사례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공동발명자를 잘못 처리하면, 기술 라이선스, 특허소송 등에서 치명적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공동발명자 중 일부를 제외하고 특허 출원하면 특허무효, 권리행사불가 등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국가마다 특허법이 조금씩 다르지만 진정한 발명자를 제외하면 특허권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점은 같습니다. 기술개발 기록을 검토하여 진정한 발명자를 확인하는 작업은 Due Diligence 필수항목 중 하나입니다.

 

5.     미국에서 인공혈관 특허발명에 대해 그 소재를 공급한 Gore사에서 갖는지, 아니면 실제 임상관련 연구개발을 한 임상의에 권리가 인정되는지를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10년 동안 치열한 소송을 거쳐 최종적으로 임상의에게 권리가 있다는 판결이 최근 나왔습니다. 산학협력연구개발, 공동연구개발에서 권리귀속에 관한 중요한 참고사례입니다.

 

6.     stent 관련 특허침해소송, 라이선스 분쟁, 발명자 로열티 분쟁 등 판결이 많습니다. 약물코팅 stent (DES) 관련 독점적 라이선스 계약에서 sub-license 금지조항을 제3자 위수탁 생산, 판매방식으로 회피하려는 시도에 대해 탈법적 계약위반 행위로 판단한 Cook v. Boston Scientific 판결도 좋은 실무적 연구사례입니다.

 

7.     기술제안 또는 공동개발 등으로 기술정보를 제공하였으나 그 후 협력관계가 중단된 경우 영업비밀 침해소지와 NDA 위반 소지가 많습니다. 기술도입 또는 공동개발 등을 중단하였으나 그 후 유사한 제품을 발매하는 경우라면, 제공받은 기술의 무단사용, 기술탈취, 영업비밀 침해 등 불법행위가 의심됩니다. firewall” 또는 “clean room” 조치 등 적절한 대응방책이 없다면 기술탈취, 영업비밀 침해혐의를 벗어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8.     한편, 기술 제공자가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특허권 행사뿐만 아니라 영업비밀침해 또는 계약위반 주장 등 복합적인 권리주장이 더 유효한 사례가 많습니다. 권리범위가 특정되어 한정되어 있는 특허침해 주장은 기술회피 방어가 가능하지만, 그 범위가 불명확하여 기술회피 주장이 어려운 영업비밀 침해 또는 기술탈취 주장이 실무적으로 훨씬 위협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실제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 승소한 사례가 많습니다.

 

9.     연구개발을 계속하여 신제품을 개발한 경우, 개량기술이지만 종전 기술침해인지 아니면 독자적 기술로 자유실시가 가능한지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관련하여, 첫째, 공동연구개발 당시 NDA에서 개량기술이나 관련 기술의 사용권에 관한 구체적 조항 내용이 중요합니다. 둘째, 독자개발을 주장할 수 있는 이력 등 기록관리가 중요합니다. 셋째, 외부 제3자 개발의 경우에도 관리 및 평가에 관한 인력의 firewall이 필요합니다.

 

10.  공동연구개발 프로젝트로 개발된 기술내용이 직무발명에 해당한 경우 직무발명 규정이 우선 적용될 것입니다. 항상 직무발명 관련 법규에도 유념해야 합니다. 실제 특허출원을 했는지 또는 특허등록을 했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적용될 것이므로, 실제 공동연구개발과 관련된 거의 모든 경우의 기술유출 사안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무발명에 관한 발명진흥법과 특허법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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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0. 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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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대상기술 머리칼 탈색 및 염색 시 손상방지 및 보호기능, 벤처기업 Olaplex  제품관련 기술에 대한 영업비밀, 제품발매 단계에서 2건의 특허등록, 대기업과 기술이전 협상, 기술이전 파탄 후 대기업에서 경쟁제품 발매함, 영업비밀침해, 특허침해, 계약위반 등을 주장하는 소송 제기함

 

 

2. 미국법원 소송결과

 

미국 Delaware 연방법원 2019. 8. 12. 배심평결 영업비밀 침해 인정, NDA 계약위반 인정, 특허고의침해 인정

 

배심평결 - $22.3 million in damages for L’Oreal’s willful infringement of its trade secrets + $22.3 million for breach of contract + $47 million for infringements of patents

 

판사의 손해배상액 조정 및 최종 판결 내용

 

 

 

3. 실무적 포인트 영업비밀과 특허의 결합으로 기술보호 강화  

 

상업화 전 단계에서 너무 빨리 핵심기술을 특허출원하여 공개하면, 이를 입수한 대기업 등 경쟁사들이 우수한 연구개발 능력으로 바탕으로 특허기술을 회피할 가능성 있음.

 

그러나 판매된 신제품을 구입하여 분석하여 그 핵심기술을 알아낼 수 있다면, reverse engineering 가능한 경우라면 영업비밀로는 그 핵심기술을 보호할 수 없음

 

따라서, 신제품 판매전까지 단계에서는 핵심기술을 영업비밀로 관리하지만, 제품 판매로 인한 기술공개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전에 미리 특허출원하여 해당 기술을 특허권으로 보호받는 것이 필수적임

 

한편, 기술이전 협상을 하는 경우 NDA 체결하여 기술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필수적임

 

본 사안은 영업비밀, 특허, 계약상 보호조치를 모두 취한 결과 소송을 통해 대기업에 대해 거액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함.

 

첨부: 1. 미국 Olaplex vs L’Oreal 소장

1. 소장_complain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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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법원 판결문

2_판결_2019-09-03-Judgemen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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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화장품 벤처회사 Olaplex vs 대기업 L’Oreal – 머리염색약 기술이전 라이선스협상 결렬 후 기술유출, 영업비밀침해, 특허침해소송 미국법원 판결 - 대기업 L’Oreal 거액 손해배상책임 인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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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9. 15. 11:00
:

 

 

1. 사안의 개요

 

(1) 피고인 회사는 2002년경 도매점들이 거래하는 거래처에 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해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도매점 전산시스템을 구축함

 

(2) 도매점장들은 휴대용 단말기(PDA)나 개인용 컴퓨터를 통해 피고인 회사의 제품을 취급하는 거래처와 관련된 이 사건 정보(이 사건 도매점 전산시스템에 입력된 거래처 정보, 매출 정보, 수금 정보, 구체적인 거래 조건 등)를 입력하였음

 

(3) 피고인 화사에서 대리점장들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도매점과 경쟁관계에 있는 영업조직에서 위 정보를 이용하여 경쟁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

 

(4) 도매점장들이 피고인 회사를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혐의로 고소함

 

2. 쟁점 및 판결

 

도매점 관리시스템에 입력된 거래처 정보의 비밀관리성 인정 여부 및 영업비밀 성립성 - 피고인 회사가 구축한 도매점 전산시스템에 도매점장들이 입력한 거래처 정보, 수금 정보 등이 피고인 회사와 직원들과의 관계에서 비밀로 관리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불인정

 

3. 대법원 판결요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2조 제2호의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대법원 1999. 3. 12. 선고 984704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지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사람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뜻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343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유지·관리를 위한 노력이 상당했는지는 영업비밀 보유자의 예방조치의 구체적 내용, 해당 정보에 접근을 허용할 영업상의 필요성, 영업비밀 보유자와 침해자 사이의 신뢰관계와 그 정도,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 영업비밀 보유자의 사업 규모와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원심은 이 사건 정보는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된다고 보아 피고인들이 대리점장들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도매점과 경쟁관계에 있는 영업조직에서 위 정보를 이용하여 경쟁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고 보아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인정하였음

 

그러나 대법원은 도매점장들은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도매점 전산시스템을 통해 이 사건 정보를 관리해온 것을 인식하였는데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정보를 비밀로 유지·관리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도매점장들이 피고인 회사에 이 사건 도매점 전산시스템의 관리를 사실상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피고인 회사의 영업담당자나 도매점 영업담당자가 신의칙상 이 사건 정보를 경업 관계에 있는 조직에 공개해서는 안 될 의무가 있더라도 그 자체로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비밀관리성을 추단하기는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영업비밀 보유자인 도매점장들이 피고인 회사와 직원들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정보를 비밀로 관리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첨부: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13791 판결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도1379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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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영업비밀 성립요건 중 비밀관리성 요건 판단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도1379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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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9. 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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