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2조 제1 ()목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형태가 갖추어진 날로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하는 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2.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는 부정경쟁행위로 자신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금지 또는 예방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금지청구를 인정할 것인지의 판단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29011 판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22037 판결 등 참조).

 

3.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 제품은 원고의 아이폰 6용 케이스(이하 ‘원고 제품이라 한다)의 형태를 모방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 등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금지청구를 하였다.

 

4. 피고는 원심에서주위적으로 원고 제품은 원고의 아이폰 5용 케이스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제품이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의 보호대상은 원고의 아이폰 5용 케이스라고 할 것인데, 그 시제품 제작 시점인 2014. 1.경부터 이미 3년의 보호기간이 도과되었고, ② 예비적으로 원고 제품(아이폰 6용 케이스)을 보호대상으로 하더라도 그 시제품 제작 시점인 2014. 9.경부터 이미 3년의 보호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주장하였다.

 

5. 피고가 2018. 1. 10.자 준비서면의 진술로써부정경쟁행위 판단의 기준은 원고의 아이폰 5용 케이스가 되어야 할 것이고, 해당 제품은 이미 출시된 지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그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한 바 있으나, 이는 주위적 주장을 강조하는 취지에 불과하고, 나아가 피고가 위 예비적 주장을 철회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6. 한편 원고는, 원고 제품(아이폰 6용 케이스)의 시제품을 2014. 9. 4. 제작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7.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변론종결일인 2018. 1. 10.을 기준으로 원고가 인정하고 있는 시제품 제작일인 2014. 9. 4.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고는 원고 제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하는 등의 행위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에 따른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실무적 포인트: 상품모방행위에 대한 소송 제기 당시에는 상품의 시제품 제작일로부터 3년 이내 but 소송 진행 중 사실심 변론종결(항소심 변론종결) 당시 시제품 제작일로부터 3년 경과됨 + 금지청구 불인정 대법원 판결 + 판매금지가처분 집행되었더라도 본안소송 패소 후 가처분 취소 사유 + 3년 경과 후부터 부경법에 따른 제품판매금지 허용되지 않음  

 

KASAN_[상품형태모방] 상품형태 모방행위와 부정경쟁방지법상 제조판매금지청구 판단시점 – 사실심 변론종결 시 시제품 제작일부터 3년 경과 후 판매금지 불가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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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0. 14. 11:00
:

 

디자인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타인이 자사 디자인을 카피하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물론 디자인 등록을 한 경우와 비교해 볼 때 권리행사가 어렵고 이러 저러한 제약이 많습니다. 그러나 자사 디자인의 독창성이 강하고 타사 제품에서 그 와 같은 독창적 디자인 특징을 사용하고 있다면 비록 디자인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상대방 제품의 생산 판매를 막을 수 있습니다.

 

1. 법률적 쟁점 및 관련 규정 

 

제품의 디자인 등록이 없더라도 카피 행위는 금지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 2 조 제 1 ()목에서는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 대여, 전시, 수입, 수출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및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새로운 상품의 모방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모방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문제입니다. 대법원에서는 형식적으로 동일한 경우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까지 모방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내용이므로 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인용합니다. “모방이라 함은 타인의 상품의 형태에 의거하여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하며, 형태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변경의 내용, 정도, 그 착상의 난이도, 변경에 의한 형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20044 판결) 

 

통상 후발 제품은 선발 제품과 완전 동일하지 않고 차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차이점이 있는 제품이 부정경쟁행위로서의 모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위 설명한 기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방 여부에 관한 판단

 

법원은 양 제품의 디자인상의 동일 유사점과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찾아낸 후 상세하 게 비교하였습니다. 그 결과, 두 제품 사이에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그 독자 적인 형태상 특징이 드러나는 사항들로서 보는 자의 주의를 끄는 부분이라고 판단된 다. 반면, 차이점은 사소한 변경에 불과하여 후행 제품에 별도의 비용, 시간, 노력을 들여 독자적인 특징을 추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차이점으로 인해 특별한 형태 상 특징이 나타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이라 고 보아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문제가 된 디자인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에서 유 사하고 차이점으로 지적된 부분은 디자인상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3. 모방자의 법적 책임 

 

디자인 모방에 해당하는 후행 제품을판매, 양도, 대여. 전시, 수입, 수출해서는 안된다라는 금지명령과 보관 중인 제품의 반출을 금지한다는 명령을 하였습니다.

 

나아가, 선행 디자인 권리자는 상대방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권리자는 손해배상으로 상대방이 판매한 제품 숫자를 파악할 수 있다면 그 숫자에 제품당 본인의 이익액을 곱한 금액, 또는 상대방이 판매로 얻은 수익액, 또는 통상의 로열티 금액 중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액수도 중요하지만 입증이 가장 쉬운 것을 선택하는 방안도 바람직합니다. 참고로, 다른 유 형의 부정경쟁행위와 달리 상품 모방 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 형사 책임은 물을 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4. 디자인 카피에 대한 소송 전략

 

가처분 신청 소송은 4개월 정도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신속한 재판입니다. 특히 시즌 상품인 경우에는 긴급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더 신속한 재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판매중지 등 가처분 결정은 나오는 즉시 집행할 수 있습니다. 패소한 상대방이 불복하여 항고하더라도 일단 판매중지는 즉시 집행되어야 합니다. 만약, 불복하는 중이라는 이유로 판매를 중지하지 않는 경우 1일당 수백만원에 해당하는 간접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은 판결이 확정된 후에야 집행할 수 있는 본안소송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가처분 소송이 아니라 본안소송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얻고 난 후 순차적으로 제기하는 것이 소송전략상 바람직합니다.

 

KASAN_미등록 제품 디자인의 카피 분쟁 관련 법률규정 및 쟁점 실무적 대응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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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0. 7. 11:00
:

 

 

1. 사안의 개요

 

(1) 피고인 회사는 2002년경 도매점들이 거래하는 거래처에 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해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도매점 전산시스템을 구축함

 

(2) 도매점장들은 휴대용 단말기(PDA)나 개인용 컴퓨터를 통해 피고인 회사의 제품을 취급하는 거래처와 관련된 이 사건 정보(이 사건 도매점 전산시스템에 입력된 거래처 정보, 매출 정보, 수금 정보, 구체적인 거래 조건 등)를 입력하였음

 

(3) 피고인 화사에서 대리점장들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도매점과 경쟁관계에 있는 영업조직에서 위 정보를 이용하여 경쟁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

 

(4) 도매점장들이 피고인 회사를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혐의로 고소함

 

2. 쟁점 및 판결

 

도매점 관리시스템에 입력된 거래처 정보의 비밀관리성 인정 여부 및 영업비밀 성립성 - 피고인 회사가 구축한 도매점 전산시스템에 도매점장들이 입력한 거래처 정보, 수금 정보 등이 피고인 회사와 직원들과의 관계에서 비밀로 관리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불인정

 

3. 대법원 판결요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2조 제2호의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대법원 1999. 3. 12. 선고 984704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지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사람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뜻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343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유지·관리를 위한 노력이 상당했는지는 영업비밀 보유자의 예방조치의 구체적 내용, 해당 정보에 접근을 허용할 영업상의 필요성, 영업비밀 보유자와 침해자 사이의 신뢰관계와 그 정도,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 영업비밀 보유자의 사업 규모와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원심은 이 사건 정보는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된다고 보아 피고인들이 대리점장들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도매점과 경쟁관계에 있는 영업조직에서 위 정보를 이용하여 경쟁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고 보아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인정하였음

 

그러나 대법원은 도매점장들은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도매점 전산시스템을 통해 이 사건 정보를 관리해온 것을 인식하였는데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정보를 비밀로 유지·관리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도매점장들이 피고인 회사에 이 사건 도매점 전산시스템의 관리를 사실상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피고인 회사의 영업담당자나 도매점 영업담당자가 신의칙상 이 사건 정보를 경업 관계에 있는 조직에 공개해서는 안 될 의무가 있더라도 그 자체로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비밀관리성을 추단하기는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영업비밀 보유자인 도매점장들이 피고인 회사와 직원들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정보를 비밀로 관리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첨부: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13791 판결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도1379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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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영업비밀 성립요건 중 비밀관리성 요건 판단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도1379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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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9. 15. 09:00
: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은 침해행위자가 그러한 침해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보다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영업비밀 보유자로 하여금 그러한 침해가 없었더라면 원래 있었을 위치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영업비밀 보호기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영업비밀 보호기간은 영업비밀인 기술정보의 내용과 난이도, 침해행위자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할 수 있었는지 여부, 영업비밀 보유자의 기술정보 취득에 걸린 시간, 관련 기술의 발전 속도, 침해행위자의 인적·물적 시설, 종업원이었던 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활동의 자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16605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24528 판결 등 참조).

 

사실심의 심리결과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남아 있으면 남은 기간 동안 침해금지청구권이 인정되고, 이미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지나면 침해금지청구권은 소멸한다.

 

다만, 침해행위자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영업비밀과 동일한 기술을 개발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으로 영업비밀 보호기간의 종기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침해행위 금지의 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 있다.

 

이처럼 금지기간을 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영구히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금지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나중에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지났다는 사정을 주장·증명하여 가처분 이의나 취소, 청구이의의 소 등을 통해 다툴 수 있다.

 

원심은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의 영업비밀인 이 사건 기술파일을 사용하였지만, 신청인이 이 사건 기술정보를 취득하는 데 걸린 기간, 이 사건 기술정보 개발 이후 발표된 식품의약품안전처의콜라겐이 함유된 의료기기의 평가 가이드라인의 내용, 이 사건 기술정보의 주요 내용이 신청인의 특허명세서를 통해 공개된 사정, 피신청인들의 지식과 개발능력 등을 종합할 때 피신청인이 퇴직하면서 이 사건 기술파일을 유출한 때부터 9년이 지난 시점에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지나 영업비밀 침해금지청구권이 소멸하였다고 보아 신청인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영업비밀 보호기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KASAN_영업비밀 보호기간 – 영업비밀침해금지 청구권 소멸 여부는 사실심 종결 시 기준 판단 대법원 2019. 3. 14.자 2018마7100 결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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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9. 1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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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특허청 산업재산경찰 특별사법경찰 직무범위 확대 – 2019. 3. 19. 시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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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9. 1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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