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고소인,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기술자료 근거 스핀 척(SPIN CHUCK)을 경쟁회사에서 정상 납품가의 2,3배 대금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제작하여 납품함. 기술자료 제공은 없고 제품만 납품함
(2)영업비밀유지 약정서 - 피해회사는 스핀 척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스핀 척을 납품받으면서, 거래기본계약 및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 피해회사가 제공하는 일체의 기술자료를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는 피해회사의 동의를 얻도록 하며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더라도 이를 비밀로 유지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3)스핀 척 ‘실물’을 제공한 것이 영업비밀의 누설 또는 산업기술의 유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실물을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는 영업비밀의 누설 또는 산업기술의 누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어떠한 대상이 유체물인지, 아니면 무체물인지 여부를 주된 기준으로 삼아 그것이 ‘영업비밀’ 또는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를 판별하여야 한다는 법률적 근거가 명확히 존재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특히 어떠한 유체물이 영업비밀로서의 요건(비공지성,비밀유지성, 경제적 유용성)을 구비한 기술정보가 결합된 결과물이고, 영업비밀의 보유자가 비밀유지계약 등을 통하여 해당 유체물을 판매한 이후에도 거기에 포함된 기술정보를 영업비밀로 계속 유지‧관리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음에도, 영업비밀의 보유자가 허용하지 않은 방식으로 해당 유체물을 타인에게 제공하였다면, 이는 ‘영업비밀’의 누설행위 또는 ‘산업기술’의 유출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5)유체물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 ‘영업비밀’ 또는 ‘산업기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이 확정된 판결의 사례로는, ① 수원고등법원 2023. 3. 7. 선고 2021노69 판결 및 그 상고심인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도4058 판결, ② 수원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8고단971 판결 및 그 항소심인 수원지방법원 2019. 9. 19. 2018노5924 판결, 그 상고심인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도14411 판결, ③ 창원지방법원 2015. 8. 20. 선고 2014노2924 판결 및 그 상고심인 대법원2017. 9. 26. 2015도139931 판결 등을 참조할 수 있다.
(2)피해회사의 임직원들인 피고인1~5가 피해회사에 재직 중 경쟁업체인 피고인6을 설립하고 피해회사의 가정용 맥주제조기에 관한 영업비밀인 이 사건 공정흐름도를 사용하였다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등)및 업무상배임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3)쟁점-공지된 정보를 조합하여 이루어진 정보가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조합된 전체로서의 정보를 통상적으로 입수하기 어려운 경우‘비공지성’요건의 충족 여부(적극)
(4)항소심 판결–비공지성 부정,이 사건 공정흐름도가 비공지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2.대법원 판결–비공지성 인정
(1)이 사건 공정흐름도가 공지된 정보를 조합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그러한 조합이 해당 업계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고 전체로서 피해회사 가정용 맥주제조기의 구성과 유로 구조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등의 이유로 피해회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통상적으로 이를 입수하기 어려우므로,이 사건 공정흐름도는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이 사건 공정흐름도의 비공지성이 부정됨을 전제로 이 사건 공정흐름도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2)이 사건 공정흐름도1면의‘Flow path’부분에 도시된 피해회사의 가정용 맥주제조기를 구성하는 개별 구성 부분들은 기존에 출시된 타사의 제품들에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고, 1면의‘Basic Operating order’부분과3내지21면의‘단계별 상세 제어 로직도’부분에 기재된 내용은 대체로 통상적인 맥주 제조 순서와 기존에 출시된 타사 제품의 공정 순서를 단순히 종합한 정도이며, 2면에 기재된 가정용 맥주제조기의 부품 사양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어 잘 알려진 부품의 정보라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3)그러나 위‘Flow path’부분에는 기존에 출시된 타사 제품들의 공지된 구성 부분들이 단순히 나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구성 부분들을 조합하여 유기적으로 연결함으로써 하나의 기계에서 맥주 제조의 전 과정을 자동화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피해회사의 가정용 맥주제조기의 전체 구성과 유로의 구조가 도시되어 있다.
(4)기존에 출시된 타사 제품들은 맥주 제조 과정 중 맥즙 제조,발효 등 일부 공정만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비록 피해회사의 가정용 맥주제조기를 구성하는 개별 구성 부분들이 기존의 타사 제품에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유기적으로 조합한 피해회사 가정용 맥주제조기의 전체 구성과 유로의 구조는 해당 업계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다.한편 이 사건 공정흐름도는 피해회사가 가정용 맥주제조기 개발을 시작하여 관련된 공지 정보들을 수집,종합하고 여러 실험 등을 거쳐 작성한 것으로,피해회사의 경쟁자가 피해회사를 통하지 않고 이러한 정보를 입수하려면 적지 않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이 사건 공정흐름도가 공지된 정보를 조합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그러한 조합이 해당 업계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고 전체로서 피해회사 가정용 맥주제조기의 구성과 유로 구조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등의 이유로 피해회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통상적으로 이를 입수하기 어렵다고 봄이 타당하므로,이 사건 공정흐름도는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다고 할 수 없다.
3.대법원 판결이유–비공지성 판단기준
(1)구「부정경쟁방지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제2조 제2호의“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여기서‘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적으로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보유자가 비밀로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정보의 내용이 이미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을 때에는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2004. 9. 23.선고2002다60610판결,대법원2011. 7. 28.선고2009도8265판결 등 참조).
(2)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그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적어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서,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는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2011. 6. 30.선고2009도3915판결,대법원2022. 6. 30.선고2018도4794판결 등 참조).
(3)한편 어떠한 정보가 공지된 정보를 조합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그 조합 자체가 해당 업계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고 전체로서 이미 공지된 것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등의 이유로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조합된 전체로서의 정보를 통상적으로 입수하기 어렵다면 그 정보는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