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업비밀 해외유출을 방지하는 데 기여한 공이 큰 자 또는 이를 신고한 자 등에게 특허청장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 기업의 핵심기술에 대한 기술유출 시도가 지속 발생하는 가운데 신고포상금제도가 도입돼 영업비밀의 해외유출을 조기 포착하는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방지하는데 기여한 공이 큰 자 또는 이를 신고한 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18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
(3) 시행일: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4)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벌칙) ①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2. 절취ㆍ기망ㆍ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제13조제1항에 따라 허용된 범위에서의 사용은 제외한다)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