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직금지약정의 유효 전제요건으로 영업비밀 성립성을 요구하지 않음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보호할 가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의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에서영업비밀이라고 정한 별지 목록 기재 사항들이 위 법 제2조 제2호의영업비밀로 인정될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전직금지약정의 적용범위는 영업비밀 사용범위로 제한되지 않음

 

방어 주장: 전직금지약정의 적용을 받는 전직 또는 창업은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전직 또는 창업만을 의미하는데, 전직자들이 그 영업비밀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전직금지약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

 

판결요지: “전직금지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의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는 것이고, 설사 피고들이 원고 회사가 해충방제에 관하여 가지는 노하우를 전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원고 회사에서 근무했던 기간이나 영업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원고 회사에서 익힌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에도 불구하고 위 약정이 보호하려는 원고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고 해충방제 시장에서 부정하게 신속한 지위를 차지할 위험성이 상존한다고 보이므로, 피고들이 ‘D’을 창업하여 영업을 한 이상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을 지킬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전직금지약정서상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으며, 여기서부당히 과다한 경우라고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19051 판결 등 참조).

 

이에 직권으로 살피건대, ① 대규모의 자본과 인력을 갖춘 원고 회사에 비하여 근로자로서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피고들이 원고 회사와 대등한 관계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 회사는 피고들을 상대로 위 손해배상액 예정 약정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영업비밀보호각서에 서명하도록 하였던 점, ③ 위 손해배상액 예정에 관한 약정은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포함된 것인데, 피고들이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에 위반하여 이 사건 전직금지 대상업체에 전직하거나 해충방제영업을 함으로 인하여 원고 회사가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액에 비하여 그 액수가 매우 크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채무자인 피고들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여지므로, 위 손해배상 예정액은 이를 감액하기로 하고,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으로 보호되는 원고 회사의 이익, 피고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되는 정도,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에서 정한 5의 전직금지기간이 지나치게 장기간이어서 그대로 유효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피고들의 경제적 능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배상액은 각 1,000만원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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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0. 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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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영업비밀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비밀정보를 보호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법이 정한 보호요건을 갖춘 정보만이 보호대상입니다.

 

영업비밀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입니다. 영업비밀보호법상 정보의 종류를 크게 기술상 정보와 경영상 정보로 구별할 수 있는데, 영업비밀 조항이 처음 도입된 1991년 개정법부터 구법(2004. 1. 20. 법률 제7095호로 개정되기 전 법률)까지는 형사처벌의 대상을 기술상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양자를 구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기술정보와 관계가 없는 고객명부 등 순수한 경영상 정보를 침해하는 행위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영상의 정보는 고객명부 등 고객정보, 경영전략, 새로운 사업계획, 원가정보, 이익률, 운영비용 등 회계정보, 인사정보 등을 말합니다(기술상 정보는 기술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의미합니다). 결국 영업비밀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정보의 종류에 제한이 없지만 그렇다고 또 모든 정보가 영업비밀로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비밀보호의 제도적 취지 및 법 목적에 맞는 정보만이 보호대상이 됩니다. 영업비밀의 성립요건은 이와 같은 제도적 취지 및 법 목적을 반영한 것입니다.

 

설령 특정 정보가 일응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그 정보의 내용이나 보호의 결과가 영업비밀보호의 제도적 취지 및 법 목적에 반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라면 영업비밀보호법의 적용범위를 벗어난다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대표적 예로는 분식회계, 리베이트 등 불법행위에 관한 회사비밀정보는 영업비밀 보호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참고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에서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문언 자체로 알 수 있듯, 앞서 정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산업분야나 보호대상의 종류나 형태를 가리지 않고 모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부경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과는 전혀 다른 규정입니다. 그런데 기업의 영업정보 또는 기술정보가 영업비밀 보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해도 타인이 그 정보를 무단사용하는 행위가 동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두 조항을 독립적으로 중복하여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가 많습니다.

 

KASAN_기본법리 - 영업비밀 보호대상이 되는 정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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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0. 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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