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원고 사용자 턱관절, 안면비대칭 교정센터 운영자 vs 피고 종업원, 교정센터 약 6년 근무 물리치료사, 퇴사 후 경쟁 교정센터 설립, 운영
(2) 원고 주장요지: 피고가 원고의 교정센터 재직 시 담당 고객정보, 직무상 촬영한 사진 등을 창업한 교정센터에서 이용하는 행위는 영업비밀 침해행위 + (파)목 주정경쟁행위 - 원고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이고, 피고는 원고의 성과물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 불법행위 해당 - 피고는 원고 교정센터에서 퇴사한 이후 직무상 취득하여 비밀로 유지할 의무가 있는 고객정보와 사진을 자신의 영업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 업무상 배임행위이자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결요지 1 – 영업비밀 X : 노션차트 기재 고객정보는 원고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가 직무상 촬영한 고객 사진은 원고가 보관․관리조차 하지 않은 자료로서 그 자료 역시 원고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 교정센터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각 자료를 비밀로 지정하고 영업비밀임을 알 수 있도록 대외비 또는 기밀자료라는 특별한 표시를 하였다거나 이 사건 각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이 사건 각 자료를비밀로 취급․유지․관리하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④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자료를 특정해서 구체적으로 비밀 준수 약속을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4) 판결요지 2 – (파)목 부정경쟁행위X : 원고가 원고 교정센터를 운영하면서 어떠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 특별히 개척한 고객들 집단이 있는지, 그와 같은 원고 주장 성과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비용을 투자하였는지, 해당 성과를 이루는 데에 소요된 인력이나 시간은 얼마인지 등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점, 피고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던 사진에 원고가 투자나 노력을 들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 주장 성과로 인하여 교정 업계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거나 고객 흡입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고, 오히려 교정 업계에서 경쟁력이나 고객 흡입력을 갖기 위하여는 전문성을 갖추고 교정 성과가 우수한 교정사를 보유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 교정센터가 이를 보유하고 있다면 고객풀이나 고객 정보만으로는 원고 교정센터의 경쟁력이나 고객 흡입력을 도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원고 교정센터에서 자신이 담당하던 고객의 사진 중 일부를 피고 교정센터를 운영하면서 상담에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촬영하여 보관하던 사진이 원고의 성과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가 자신이 교정한 고객의 사진을 교정 상담에 활용한 것을 두고 원고의 성과를 경쟁질서에 반하여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주장 성과가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가치가 있는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에 해당한다거나, 피고가 원고 주장 성과를 경쟁질서에 반하여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5) 판결요지 3 – 업무상 배임 등 불법행위X : 피고가 보관하던 고객 정보나 사진은 피고가 원고 교정센터에서 교정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취득하게 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어서 원고가 독점할 이익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가 업무상 배임의 고의로 원고나 그 직원이 노션 차트에 기재하여 둔 고객 정보를 무단으로 반출한 다음 위 고객 정보를 이용하여 원고의 고객을 탈취하는 등으로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④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 교정센터에서 근무하면서 담당하였던 고객 중 일부가 피고 교정센터에서 교정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원고 교정센터에 근무하는 동안 본인의 노력으로 얻은 지식, 정보, 경험 및 고객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한 것으로 보일 뿐인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업무상 배임 등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7. 4. 선고 2024가단5073178 판결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