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하는 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증거인명 교사죄는 자기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한 죄

 

(2)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하였다면,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거인멸죄로 다스릴 수 없다.

 

(3)   구체적 사안: 회사에서 대응 TFT 구성, 대표이사가 TFT 대책회의에서 예상되는 검찰의 압수수색 등 수사에 대비한 대응방안 마련을 지시, 검사 - 관련 자료들을 삭제하는 등 관련 증거를 인멸·은닉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대표이사 기소. 회사 내 TFT 구성원들은 관련 자료들을 모두 수거하고 취합하면서, 기존에 보관되어 있던 자리에서는 해당 자료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집중하였다. 하드카피 자료 및 전산자료를 일괄적으로 폐기하고, 일부 중요한 자료는 회사 외부에 반출하여 보관하였다. TFT 구성원들을 증거인멸, 증거은닉죄 기소함.

 

(4)   판결: 대표이사 - 증거인멸교사, 증거인닉교사, TFT 구성원 - 증거인멸, 증거은닉 각 유죄, 대표이사 징역 2, 직원 1, 직원 징역 1 2년 집행유예 판결 확정

 

(5)   관련 법리: 교사자의 교사행위는 정범에게 범죄의 결의를 가지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그 범죄를 결의하게 할 수 있는 것이면 그 수단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반드시 명시적직접적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도 않는다.

 

(6)   이와 같은 교사범의 교사사실은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교사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1252 판결 등 참조).

 

(7)   한편 피교사자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경우 그 범행 결의가 교사자의 교사행위에 의하여 생긴 것인지는 교사자와 피교사자의 관계, 교사행위의 내용 및 정도, 피교사자가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 교사자의 교사행위가 없더라도 피교사자가 범행을 저지를 다른 원인의 존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건의 전체적 경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2744 판결 참조).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31. 선고 20192665 판결

 

KASAN_영업비밀, 기술유출 분쟁 대응회의 증거자료 정리, 이동, PC, 휴대폰 교체 – 증거인멸, 은닉, 교사죄 형사책임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31. 선고 2019노266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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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6. 13. 15:03
:

 

(1)   사안의 개요: 대표이사 피고인 A는 품질부장 피고인 B에게 즉시 PC 하드디스크와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교체하라, 휴대전화 교체비용은 회사에서 부담하겠다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부장 B가 실행함.

 

(2)   증거인멸죄에 있어서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이란 인멸행위시에 아직 수사 또는 징계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 또는 징계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를 포함한다(대법원 1982. 4. 27. 선고 82274 판결 참조)

 

(3)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65. 12. 10. 선고 6582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0. 3. 24. 선고 995275 판결 참조)

 

(4)   판결요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PC 하드디스크와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교체하였고, 피고인 A은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증거인멸 범행을 교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증거인멸교사죄가,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증거인멸죄가 각 성립된다.

 

(5)   피고인 대표이사 A 징역 1 6월 실형: 증거인멸교사 범행은 실체적 진실발견에 필요한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함으로써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침해하는 범죄이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실제로 피고인의 범행에 관한 증거가 상당 부분 삭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회사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회복불가능한 손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으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6)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증거인멸범죄 > 02. 증거인멸·증인은닉 > [1유형] 증거인멸·증인은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 ~ 3

 

(7)   품질부장 피고인 B 징역 10, 집행유예 2년 선고, 피고인은 자신의 상사인 A이 그의 영업비밀누설 등 범행에 관한 증거인 PC 하드디스크와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교체하라는 지시를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A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증거를 인멸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은 실체적 진실발견에 필요한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함으로써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침해하는 범죄이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실제로 A의 범행에 관한 증거가 상당 부분 삭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일부 인정하고 있고, 일정한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는 등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8)   양형 - [유형의 결정] 증거인멸범죄 > 02. 증거인멸·증인은닉 > [1유형] 증거인멸·증인은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 ~ 1 6

 

첨부: 수원지방법원 2025. 5. 9. 선고 2022고단2017 판결

 

KASAN_영업비밀, 기술유출 사안 압수수색 전 PC, 휴대폰 교체 – 증거인멸교사죄, 증거인멸죄 수원지방법원 2025. 5. 9. 선고 2022고단201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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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6. 13. 13:00
:

 

기본 법리

2002년 민사소송법의 개정을 통하여 문서제출의무의 대상 범위를 확대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서제출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소지인은 원칙적으로 문서제출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4. 14. 2007725 결정 참조).

 

문서제출명령 신청대상 문서 및 신청인의 주장요지

신청인은 이 사건 키코계약이 풋옵션과 콜옵션 사이의 가치 불균형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거의 이익이 없는 반면, 피신청인에게는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되어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의 입증을 위하여는 피신청인이 소지하고 있는 프리미엄 계산서류를 서증으로 제출하여 풋옵션 및 콜옵션의 프리미엄 산정 방식의 부당성, 프리미엄 계산에 사용된 입력변수의 부적절성 등을 밝힐 필요가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신청인은 프리미엄 계산서류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제출거부 사유의 주장  직업의 비밀

통화옵션계약으로 피신청인이 얻게 되는 마진에는 헷지비용, 신용위험 관리비용 및 업무원가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공개하면 통화옵션상품에 관한 헷지기법과 신용위험의 평가에 관한 노하우 등이 공개되는 결과가 초래되는바, 이 사건 통화옵션계약의 마진금액 및 그 산정근거는 직업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그것이 기재되어 있는 프리미엄 계산서류에 대하여는 문서제출의무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울고등법원의 판단  문서제출대상 인정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이 민사소송에서 증거의 구조적 편재를 해소하고 실체진실의 발견을 통한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서제출의무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문서제출의 거절 사유는 진실발견의 요청을 희생하여서라도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서제출의 거부 사유로서 직업의 비밀이란, 그 비밀이 공개되면 해당 직업의 수행에 심각한 영향을 주어 그 이후 직업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는 사정이 있어 진실발견의 요청을 희생하여서라도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정보의 내용 및 성질, 해당 사건에서 정보가 증거로서 필요한 정도, 그 정보의 제출이 정보보유자에게 미칠 영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며, 그 비밀이 공개됨에 따라 문서소지인이 받게 될 불이익과 문서제출이 거부됨에 따라 구체적 소송에서 발생할 진실발견과 재판의 공정에 관한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이 판매하는 금융상품의 원가와 마진 등에 관한 정보는 그것이 공개될 경우 다른 금융기관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주고 해당 금융기관에게 큰 불이익을 초래하는 등 해당 금융기관의 업무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그 이후의 업무 수행을 곤란하게 할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이 가지는 직업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신청인이 문서제출명령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 키코계약에 관한 풋옵션 및 콜옵션 프리미엄 계산금액, 계산내역 등의 정보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직업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취득한 풋옵션의 가치와 그 대가로 피신청인이 취득한 콜옵션의 가치에 관한 정보는 피신청인에게 구조적으로 편재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피신청인이 프리미엄 계산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풋옵션 및 콜옵션의 프리미엄 계산금액과 그 계산내역에 관한 정보를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신청인으로서는 이 사건 키코계약의 불공정성이나 피신청인의 기망행위를 입증하기가 곤란하고, 달리 이를 대체할만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증거를 제출하기도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신청인이 이 사건 소송에서 청구원인 사실에 관한 입증을 통하여 자신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봉쇄되는 것을 의미하게 되므로, 프리미엄 계산서류는 증거로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신청인이 문서제출명령을 구하고 있는 프리미엄 계산서류는 이 사건 키코계약에 관한 것으로 한정되어 있고 파생금융상품 일반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키코계약에 관한 프리미엄 계산서류가 공개된다고 하여 피신청인의 통화옵션상품에 관한 헷지기법과 신용위험의 평가에 관한 노하우 등이 공개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키코계약의 프리미엄 산정에 관한 정보의 공개가 피신청인의 업무 수행에 미칠 영향은 그다지 크다고 볼 수 없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키코계약에 관한 프리미엄 계산서류가 제출됨에 따라 피신청인이 받게 될 불이익과 그 제출이 거부될 경우 이 사건 소송에서 진실발견과 재판의 공정에 관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볼 때, 프리미엄 계산서류에 적혀 있는 정보는, 그 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신청인의 직업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 진실발견의 요청을 희생하여서라도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직업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프리미엄 계산서류는 직업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는 문서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상대방 피신청인의 거부사유의 주장 2  비밀준수의무 및 재산권 침해

금융기관들은 대체로 제3자로부터 옵션프라이싱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옵션 프리미엄 산정의 구체적인 산식을 공개할 경우 옵션프라이싱 프로그램에 대한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게 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서울고등법원의 판단  문서제출대상 인정

문서소지자가 제3자에 대하여 비밀준수의무를 부담한다는 이유만으로는 문서제출을 거부할 수 없고, 구체적인 소송에서 진실을 발견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할 필요성과 그 제3자가 가지는 비밀의 중요성을 비교형량하여 문서제출의무의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문서제출명령을 구하고 있는 것은 이 사건 키코계약에 관한 풋옵션과 콜옵션의 프리미엄 계산에 사용된 금융공학 산식에 한정되어 있고 옵션프라이싱 프로그램의 공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가사 피신청인이 옵션프라이싱 프로그램의 공급자에 대하여 비밀준수의무를 부담하고 이 사건 키코계약에 적용된 금융공학 산식이 옵션프라이싱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산식의 제출만으로 옵션프라이싱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가 공개될 것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KASAN_영업비밀 및 비밀준수의무 이유로 문서제출 거부사유 주장 - 불인정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0. 4. 16. 자 2010라86 결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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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5. 2. 5. 09:17
:

1.    기술유출, 영업비밀침해 혐의 관련 압수수색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영장에 근거하여 황제공으로부터 컴퓨터 본체 1대 및 노트북 2대를 하드카피하여 압수하고, 외장형 하드디스크 1, USB 2개 등을 압수하였다. 또한, 피고인 대표로부터 컴퓨터 1대를 하드카피하여 압수하고, 임원 이상무로부터 컴퓨터 1(하드카피), 외장형 하드디스크 1, USB 3개 등을 압수하였으며, 피고인 이사원으로부터 컴퓨터 1(하드카피), 노트북 1, USB 5, SD카드 4, 아이패드 1, 외장형 하드디스크 8, USB 1, PMP3) 2대 등을 압수하였다.

 

이 사건 각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처리자로 서명날인한 수사관은 당심 법정에서, 각 집행 당시 현장에서는 저장매체들의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였기에 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가 혐의사실과 관련이 있는 정보인지를 따로 확인하지는 않고 곧바로 컴퓨터를 하드카피하거나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1심 판결요지

 

원심은, 피고인 대표에 대한 이 사건 각 압수수색영장에집행현장의 사정상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문서로 출력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복사하는 방식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또는 복제본으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여 해당 파일을 압수수색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었던 점, 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매우 많고 현장에서 하나하나 구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며, 장시간 계속되는 압수수색으로 인하여 피압수자의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할 우려가 있었던 점, 실제로 피엔아이디 서울사무실의 디지털 저장매체를 복제하는 데 장시간이 소요된 점 등을 근거로 들어 전자정보가 수록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의 반출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정이 있었다며 이 사건 각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항소심 판결요지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전자정보를 압수하면서 이 사건 각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 대상 및 방법의 제한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수사기관의 증거수집 절차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법리 전자기록 압수집행 기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집행현장의 사정상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그와 같은 경우에 그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혹은 복제본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여 해당 파일을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영장에 기재되어 있고 실제 그와 같은 사정이 발생한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1. 5. 26.20091190 결정 등 참조).

 

한편, 수사기관이 작성하여 피압수자 등에게 교부해야 하는 압수물 목록은 피압수자 등이 압수물에 대한 환부·가환부 신청을 하거나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하는 등 권리행사절차를 밟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므로, 이러한 권리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압수 직후 현장에서 바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763 판결 등 참조).

KASAN_기술유출, 영업비밀침해 혐의 전자기록 매체 압수수색 집행의 위법여부 - 1심 적법 BUT 항소심 위법판단 울산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19노13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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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7. 15. 14:00
:

1.    피고인의 압수수색 절차 위법 주장요지

 

(1)   관련 전자정보가 ㉠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에 따른 선별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 선별된 전자정보의 압수목록이 피고인들 또는 변호인에게 교부되지 않았으며, ㉢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삭제·폐기·반환도 이루어지지 않은 압수절차상 위법이 있으므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고,

 

(2)   검사가 피의자나 참고인 신문과정에서 위 증거를 제시하여 확보한 진술증거 또한 위법수집증거를 기초로 2차로 취득한 증거이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2.    절차위법 인정 판결 요지

 

(1)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에 따른 선별절차 및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전자정보를 삭제·폐기 또는 반환하고 그 취지를 통지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상세한 압수목록을 제공하지 않았음. 위법성 인정

 

(2)   그러나 결론적으로 증거능력 있음.

 

(3)   위와 같이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절차 위반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되나,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방대한 분량의 기술자료 등에 대한 전자정보 등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그 절차 위반 경위가 의도적이지 아니하고, 절차조항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나 법익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여,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압수수색으로 수집한 위 가)항 기재 전자정보 및 이에 기초한 진술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주장 배척.

 

3. 판결의 구체적 판단 이유

 

(1)   압수수색의 대상자 및 장소가 다수이고, 압수수색한 전자정보의 분량이 방대하며, 위 전자정보에는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기술 자료나 중국어로 된 자료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수사기관이 각 자료마다 AB 설비와의 관련성을 따져 선별 절차를 거치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혐의사실과 무관한 파일이 수사기관에 의하여 별도로 탐색·출력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별건 범죄에 대한 인지 및 수사도 이루어진 적 없으며, 위 전자매체, 서버 등에 피고인들의 개인 신상과 관련된 정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2)   이메일 관련 전자정보의 경우 압수할 이메일 및 로그 기록의 기간 범위가 제한되어 있었는바, 검사는 위 각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는 단계에서 압수할 이메일 및 로그기록의 범위를 어느 정도 한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검사는 BS 등 각 ISP 업체들 및 BT로부터 교부받은 파일을 해시값과 함께 저장장치에 담은 후 이를 각 ISP 업체들 및 BT 담당자들에게 제공하여 검수를 받은바, 이러한 과정에서 각 ISP 업체들 및 BT는 어떠한 파일이 압수된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수사기관은 전문적인 기술에 관한 방대한 분량의 전자정보 등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업무상 실수 또는 오인에 의하여 압수수색 업무를 일부 잘못 처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압수자들의 인권·권리를 침해하거나 영장주의를 잠탈하는 등 위법·과도한 수사를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위 절차를 미비하게 진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첨부: 수원고등법원 2023. 3. 7. 선고 202169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3. 3. 7. 선고 2021노6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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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기술유출 혐의 형사사건 대량의 기술문서 압수수색 절차의 위법성 판단 수원고등법원 2023. 3. 7. 선고 2021노6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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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4. 7. 15.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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