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6243 판결

사안의 개요

컴퓨터 관련 솔루션 개발업체인 A회사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은, A의 영업차장이었던 甲이 A의 이익을 경쟁회사인 B에 빼돌린다는 소문을 확인할 목적으로 甲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직원 1, 2에게 지시하여 甲이 A에서 사용하고 있던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던 컴퓨터를 검사하게 함. 직원 1, 2는 위 컴퓨터 본체를 손으로 뜯어내고 그 안에 들어있는 하드디스크를 떼어낸 뒤, 다른 컴퓨터에 연결하여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 중 “B”란 단어로 파일 검색을 하고, 그 결과 검색된 甲의 메신저 대화 내용, 이메일을 출력한 행위,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죄 혐의로 기소

 

판결요지

1심 판결 - 유죄,  2심 판결 - 무죄,  3심 판결무죄

 

판결이유

피고인 주장: 甲에게 업무상배임 혐의가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혐의와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그 내용을 검색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 범죄구성요건 해당하지만 위법하지 않음. 무죄

 

구체적 사실관계 및 경위

A의 시스템 사업부장이면서 甲과 친했던 乙이 2006. 2. 1. 피고인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2006. 3.초경부터 피고인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동종업체인 B 설립하고, 2006. 3. 31. 자로 A에서 퇴직함.

 

甲과 같은 부서 직원이었던 丙이 2006. 4. 경 甲에게 A의 주력상품 소프트웨어의 원천코드(소스코드)를 甲에게 요청하여 제공받았고, 2006. 4. 10.경 피고인에게 B로의 이직의사 밝힘.

 

피고인은 甲과 丙의 A 자산 유출을 의심하게 되어 조사하던 중, 甲이 ‘A가 사업을 철수하고,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을 B에게 양도하여 주기로 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A의 거래처가 B와 거래를 하도록 유도하였다는 소문을 듣게 됨.

 

피고인이 甲에게 사실을 캐묻자 모른다는 태도로 일관하며 대답을 회피.

특정 검색어로 검색한 결과 甲이 A회사의 고객에게 B 명으로 보낸 견적서, 위 견적서를 보낸 이메일 송신자료, A가 추진하여 온 계약을 B명의로 체결한 계약서, B 명의로 계약을 빼돌렸다는 내용이 포함된 메신저 대화자료 등 발견됨.

 

정당행위 인정 및 무죄 이유

(1)   하드디스크를 검사할 무렵 피해자의 업무상배임 혐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甲이 혐의로 부인하고 있어 대표이사인 피고인으로서는 긴급히 甲가 경쟁회사 B에게 정보를 유출하였는지 대처할 필요가 있었던 점

 

(2)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정보의 내용을 전부 열람한 것이 아니라 ‘B’라는 검색어로 검색되는 정보만을 열람함으로써 조사의 범위를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 점

 

(3)   甲은 A 입사시 회사 소유의 컴퓨터를 무단사용하지 않고 업무와 관련된 산물을 모두 회사에 귀속시키겠다고 약정하였을 뿐 아니라, 위 컴퓨터는 업무용으로서 피고인이 직무감독의 일환으로 위 컴퓨터에 저장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정당한 권한 범위 내의 행위로 인정되는 점

 

(4)   현재와 같이 회사의 모든 업무가 컴퓨터로 처리되고 그 업무에 관한 정보가 컴퓨터에 보관되는 상황에서 부하직원이 회사 업무용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감독자가 그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제약을 받는다면 직무감독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회사 업무 자체가 마비될 수도 있는 점

 

KASAN_[비밀침해쟁점] 비밀보호, 침해금지 관련 법규정, 회사의 영업비밀, 비밀정보의 외부 유출 혐의 관련 비밀침해책임 여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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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8. 17. 15:00
:

 

 

사안의 개요

회사에서 금지하는 종교포교 혐의 확인을 휘해, 직원이 메신저 프로그램을 실행시킨 채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피해자 몰래 메신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보관함에 접속한 다음 저장되어 있던 대화내용을 열람·복사하여 제3의 컴퓨터에 전송함

 

관련 법령 내용

정보통신망법 제49조는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71조 제1항 제11호는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요지

 

 

 

쟁점 - 정당행위 해당 여부

 

법리 판단기준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정당행위나 정당방위가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가려야 하고, 또 행위의 적법 여부는 국가질서를 벗어나서 이를 가릴 수 없는 것이다.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7096 판결 등 참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원의 판단요지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15226 판결)

 

원심 항소심 판결요지

 

 

 

첨부1: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15226 판결

첨부2: 의정부지방법원 2017. 8. 30. 선고 2017노262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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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 8. 30. 선고 2017노26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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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비밀침해쟁점] 비밀보호, 침해금지 관련 법규정, 회사의 영업비밀, 비밀정보의 외부 유출, 징계사유 등 금지 행위 혐의 확인을 위한 비밀침해행위 – 정당행위 면책 여부 대법원 2018. 1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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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8. 17. 13:00
:

 

 

헌법 제17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18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형법 제316(비밀침해)봉합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봉합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49(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3344 판결

사안의 개요

회사 사장인 피고인 A는 피해자 甲이 회사 경영에 불만을 품고 회사에 불리한 내용을 외부언론기관에 유출하여 회사를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하였다고 의심한 나머지, 해고할 근거를 찾기 위해 부하직원인 피고인 B로 하여금 갑의 전자우편 서버에 접속하여 몰래 열어 보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갑의 전자우편서버에 접속하여 몰래 로그인한 다음 갑이 이미 수신 열람하여 메일서버에 보관 저장 중이던 전자우편을 수회에 걸쳐 열람하였다.

 

판결요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유죄

 

사안의 개요

회사감사실 직원인 피고인 C는 피해자 乙에 대해 회사기밀의 대외 유출 혐의를 의심하여 乙에게 乙의 노트북을 가져가 조사를 하겠다고 하였고, 乙은 C에게 컴퓨터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업무관련 자료만 확인하고 사생활관련 자료는 열람하지 말 것을 요구한 후 컴퓨터를 넘겨주었다. 그러나 C는 乙이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윈도우 화면에 들어간 다음 화면하단 작업 표시 줄의 SN메신저를 클릭하여 이를 통해 hotmail 서버에 접속한 후 乙이 수신보관 중인 전자우편을 열람하고, 乙이 개인적인 용도로 작성한 한글파일 등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알아냈다.

 

판결요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전자기록 내용탐지죄유죄

 

KASAN_[비밀침해쟁점] 비밀보호, 침해금지 관련 법규정, 회사의 영업비밀, 비밀정보의 외부 유출 혐의 관련 비밀침해 여부 판결 사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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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8. 17. 11:00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법 제2조 제1호 차목 조항 단서내용검토

 

신설 차목의 단서 내용: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업비밀의 비밀성 요건과 전혀 다른 내용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 한정보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3435 판결).

 

그 장소는 국내 또는 국외를 불문합니다. 법원은 국내에서 사용된 바 없다고 할지라도 국외에서 이미 공개나 사용됨으로써 그 아이디어의 경제적 가치를 얻을 수 있는 자에게 알려져 있는 상태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1998. 7. 21. 선고 9715229 판결).

 

신설 차목 부정경쟁행위의 보호대상 아이디어는 위와 같은 영업비밀의 비밀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각도에서 그 적용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다면, 그 아이디어가 영업비밀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차목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수가 알고 있더라도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다면 영업비밀이 성립되는데, 이와 같은 영업비밀 정보인 경우에도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알고 있었다면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더라도 당사자는 이미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국 아이디어를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의 입증여부가 실무상 핵심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영업비밀이 아닌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으로,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신설 차목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영업비밀 성립요건 중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이란 요건과는 그 구체적 문언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는 불특정 다수인이 실제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었으면 충족되는 공연히 알려진 상태와 같지 않습니다. 차목에서는 그 알려진 대상의 범위가 동종 업계로 한정될 뿐만 아니라 그 공지수준이 널리 알려진 경우로 훨씬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분쟁이 발생한 후 전세계 기술자료를 조사해보았더니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보지 않는 희귀한 외국자료 중에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상정하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더라도 누군가 그 간행물에 기재된 내용을 볼 수 있기 때문에(소위 불특정 다수인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정보는 영업비밀의 비밀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정보내용이 동종 업계에 널리 알려진 경우로는 볼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는 신설 차목의 단서조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영업비밀과 비교할 때 그 적용범위가 훨씬 광범위할 것임

신설 차목에서는 비밀관리성을 적용요건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업비밀의 비밀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영업비밀보호를 구하는 많은 사례에서 정보보유자가 비밀관리 미비를 이유로 법적보호에 성공하지 못합니다. 또한 본인이 최초 개발한 기술이나 사업 아이디어로 믿었으나 상대방이 전세계 관련 자료를 모두 조사해서 유사한 내용을 발견하면 비밀성 상실을 이유로 법적보호에 실패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신설된 차목은 위와 같은 영업비밀 불인정 상황에서도 부정경쟁행위로 보기 때문에 법적보호가 가능합니다. 형사처벌 조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민사상 구제수단을 영업비밀 보호제도와 동일합니다. 반대로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측에서는 그만큼 법적 리스크가 증대된 것입니다.

 

KASAN_[아이디어보호] 2019. 7. 9. 시행 예정 개정 부경법 내용 -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과정에서 제공한 아이디어의 무단 사용 부정경쟁행위 적용범위 – 단서 조항 관련 실무적 포인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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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8. 17. 09:00
:

 

 

 

1. 개정이유

중소기업, 벤처기업 또는 개발자 등의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아이디어를 거래상담, 입찰, 공모전 등을 통하여 취득하고 이를 아무런 보상 없이 사업화하여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으면서도 개발자는 오히려 폐업에 이르게 하는 등 기업의 영업활동에 심각한 폐해를 야기하고 있음.

 

그런데 아이디어 사용에 대한 명시적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특허 등 등록에 의한 보호를 위한 구체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상당한 피해를 입더라도 구제해 줄 명확한 규정이 없어 손해배상은 물론 사용금지를 요청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므로, 본 개정을 통해 중소·벤처기업 및 개발자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극 보호하려는 것임.

 

신설 조항: 법 제2조 제1호 차목 신설 (기존 차목은 카목으로 변경) “.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신설 부정경쟁행위의 요건 - 보호대상 아이디어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나 기술을 제안한 개인사업자, 벤처기업, 중소기업이 거래 상대방인 대기업, 공기업, 공공기관 등과의 관계에서 협상력 부족으로 제안한 사업 아이디어나 기술을 탈취당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신설되었습니다. 기존의 영업비밀 보호제도와는 다른 독립적 내용으로서 새로운 보호방안이 추가된 것입니다. 해당 아이디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아이디어 보유자로서는 영업비밀 보호와 중첩되는 보호는 물론 영업비밀 보호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독립적 보호청구도 가능합니다.

 

신설조항 차목을 나누어 살펴보면, (1)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적용가능 상황을 제한하는 의미), (2)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 된 정보(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도 해당함. 비밀성과 경제적 가치성만 갖추면 충분함. 그 범위를 제한하기 어려울 것임), (3)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에서 떨어져 최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모두 제공목적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4)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단순한 사용을 넘어서 부정한 사용이어야 함. 그러나 통상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를 부정한 사용으로 볼 수 있을 것임), (5)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관계사, 계열사, 거래처 등 제3자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한 사실만 입증하면 됨. 부정사용이 아니어도 해당함)를 부정경쟁행위 유형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거래당사자의 기술탈취를 방지하는 규정으로 기존의 영업비밀보호 제도와 비교할 때보다 훨씬 실효적인 규정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공중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당연한 규정입니다.

 

3. 법적구제 보호수단

사업상 아이디어를 무단 사용하는 행위, 그 아이디어를 적용한 제품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의 금지를 청구하는 등 해당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및 그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4조 부정경쟁행위의 금지청구권). 뿐만 아니라 그 완제품, 반제품의 폐기, 생산설비의 폐기 등 해당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및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4조 제2).

 

아이디어 보유자에게 손해가 있다면 부정경쟁행위자를 상대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5). 손해액 추정 등 법 제14조의2 손해액산정에 관한 특별 규정도 적용됩니다.

 

한편, 법 제18조 제3항의 벌칙조항을 보면, 괄호에서 (아목, 차목 및 카목은 제외한다)로 규정하여 부정경쟁행위 유형 중에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엄중하게 형사처벌하는 것과 구별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사업상 아이디어를 탈취한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비밀괸리성 부족으로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또한, 특허청장 등은 부정경쟁행위를 조사할 수 있고, 그 위반행위의 중지 등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법 제7조 및 제8). 신설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도 적용되는데, 특허청 등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조시하고 어떤 시정권고 조치를 할지 등 실무적 사항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4. 실무적 포인트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과정에서 제공한 아이디어를 부당하게 탈취당한 경우 영업비밀 아니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음. 아이디어 제공자에게 훨씬 유리하므로 실무상 보호청구가 빈발할 가능성 있음. 권리보호를 위해서는 제공한 아이디어의 구체적 내용, 범위, 시기 등의 입증 중요. 기존의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 고려.

 

KASAN_[아이디어보호] 2019. 7. 9. 시행 예정 개정 부경법 내용 -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과정에서 제공한 아이디어의 무단 사용행위를 부정경쟁행위 규정, 영업비밀과 다른 아이디어 보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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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8. 1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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