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홈플러스 응모권 형사사건 대법원 20161326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의 판결 요지 

 

법규정 및 기본 법리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그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59조 제1), 이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72조 제2).

 

이와 같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법적 성질,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 목적,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 원칙 및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에 규정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이라 함은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또는 그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기 위하여 사용하는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이라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개인정보 취득 또는 그 처리에 동의할지 여부에 관한 정보주체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그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그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그 자체만을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서는 안 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게 된 전 과정을 살펴보아 거기에서 드러난 개인정보 수집 등의 동기와 목적, 수집 목적과 수집 대상인 개인정보의 관련성, 수집 등을 위하여 사용한 구체적인 방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및 취득한 개인정보의 내용과 규모, 특히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등의 포함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24조의2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의 3자 제공은 본래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목적의 범위를 넘어 그 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업무처리와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경우인 반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와 정보통신망법 제25조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의 처리위탁은 본래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목적과 관련된 위탁자 본인의 업무 처리와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개인정보 처리위탁에 있어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위탁사무 처리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는 것 외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독자적인 이익을 가지지 않고, 정보제공자의 관리, 감독 아래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와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에 정한 3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개인정보의 제공인지 아니면 처리위탁인지는 개인정보의 취득 목적과 방법, 대가 수수 여부, 수탁자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 감독 여부, 정보주체 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에 미치는 영향 및 이러한 개인정보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 자가 실질적으로 누구인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구체적 사안의 판단

피고인 홈플러스 주식회사(이하 홈플러스라고 한다)가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경품행사를 진행하면서 그와 같은 목적을 숨긴 채 고객들을 속이거나 고객들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면서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내용은 응모권 뒷면이나 응모화면에 읽기 어려운 약 1mm 크기의 글씨로만 고지하였고, 또한 홈플러스가 그 고객들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보험회사에 제공하고, 보험회사가 그 중 자신과 이미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자신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는 고객을 걸러내면(이른바 사전필터링), 홈플러스가 필터링 되고 남은 고객들에게 전화를 걸어 위 보험회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에 동의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다시 보험회사에 제공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 59조 제1호에 규정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한 자에 해당하고, 홈플러스가 사전필터링을 위해 보험회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 역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와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의 3자 제공에 해당한다.

 

2.    홈플러스 응모권 행정사건 대법원 201661242 표시광고법 사건의 판결요지

 

관련 법규정 및 기본 법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3조 제1항 제2,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기만적인 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한편 일반 소비자는 광고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된 문장, 단어, 디자인, 도안, 소리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제시되는 표현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사항, 관례적이고 통상적인 상황 등도 종합하여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형성하므로,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18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표시광고법이 부당한 광고행위를 금지하는 목적은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올바른 상품 또는 용역의 선택과 합리적인 구매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있으므로,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광고 그 자체를 대상으로 판단하면 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광고가 이루어진 후 그와 관련된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가 알게 된 사정 등까지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 사안의 판단

‘원고 홈플러스와 원고 홈플러스스토어즈 주식회사가 12회에 걸쳐 개인정보 수집판매를 목적으로 경품행사를 진행하면서 그 광고에 개인정보 수집과 제3자 제공에 동의하여야만 경품행사에 응모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중요한 거래조건을 은폐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이므로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에게 과징금 합계 4 3,500만 원을 부과하고 유사 광고 행위를 금지한 피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은 적법하다’라는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함.

 

3.    개인정보 보호법의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과 법정손해배상 규정

 

1.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3항 및 제4항 신설

 

개인정보 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여 최대 그 실제 손해액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39조 제3항 본문).

 

징벌적 손해배상액(i)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ii) 정보주체가 입은 피해 규모 (iii) 위법행위로 인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iv)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분실ㆍ도난ㆍ유출 후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39조 제4).

 

당연히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없습니다(39조 제3항 단서).

 

2.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 -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 신설

 

실제 사건에서 구체적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개정법은 이와 같은 문제를 감안하여, 피해자가 구체적 손해액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도 최대 300만까지 법정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39조의2 1항 제1). 다만,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면 법정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됩니다(39조의2 1항 제2).

 

4.    개인정보 처리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의무

 

2011 9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공공기관 이외의 민간을 포함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까지 규율대상이 확장되었고, 컴퓨터 등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파일 뿐만 아니라 종이문서에 기록된 개인정보로까지 보호범위가 확장되었습니다. 개정 전·후의 변경된 내용은 간략히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개인정보 보호법의 이해, 행정안전부, 2012. 5.)

 

광고 대행사의 웹페이지 운영 사례

기업에서는 회사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알릴 목적으로 광고대행사 등을 활용하여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광고의 주체인 기업뿐만 아니라 홈페이지를 대행하여 운영하는 업체도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율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예를 들어, A 광고대행사가 B 제약회사의 전문 의약품을 처방하는 의사 및 이를 처방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회원제로 운영되는 웹사이트 운영·관리를 대행하는 경우 A 광고대행사가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율대상인지 여부 및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할 경우 A 광고대행사가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살펴보겠습니다.

 

. 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의미합니다(2조 제5).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를 위탁자로,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 받아 처리하는 자를 수탁자로 규정하고(동법 제26조 제2), 일부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를 수탁자에 대해서도 준용하고(동법 동조 제7)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A 광고대행사는 홈페이지 회원가입 과정에서 환자의 주민번호 및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므로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자로서 위탁자인 B 제약회사와 함께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합니다. A 광고대행사가 홈페이지 관리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자로서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할 것입니다. 

 

.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동법 제3조 제8), 개인정보의 처리 및 안전한 관리와 관련된 규정들의 주체로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동법 제3, 4).

 

구체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및 제공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동법 제15조 제1), 개인정보는 필요 최소한으로 수집하여야 하며(동법 제16조 제1),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동법 제18조 제1). 특히,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자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 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합니다(동법 제26조 제2).

 

수탁자가 위탁 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소속직원으로 간주되므로 위탁회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동법 제26조 제6). 그러나, 위탁자가 정보 주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더라도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A 광고대행사와 같은 수탁자도 결과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개인정보법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동법 제71~73) 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동법 제 75~76).

 

KASAN_개인정보 보호법 실무적 쟁점,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및 홈플러스 경품 응모권 사건 대법원 판결 요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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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8. 2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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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NDA분쟁] 비밀보호계약, 비밀유지약정, NDA, CDA에서 비밀보호대상 조항 위반여부 쟁점 미국소송 사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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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8. 2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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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바이오 약품회사 N8 Medical Colgate-Palmolive를 상대로 치약, 구강세정제 등에 사용하는 항생물질 Ceragenin 관련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약 1조원의 청구한 사건 소개  

 

1. 문제의 소지

 

공동연구개발을 위해 비밀유지약정(NDA)을 체결한 후 아이디어와 개발 자료를 제공하였으나, 그 개발 프로젝트가 성공하지 못하고 중도 탈락한 경우 법적 분쟁의 소지가 많습니다. 특히, 법무지원 여력이 충분하지 않는 중소기업이나 벤처회사의 경우에는 귀중한 아이디어만 탈취당했다는 허탈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중견기업이라고 해도 촉박한 개발 일정에 쫓기거나 법률비용을 아끼려는 마음에 법적 보호장치를 소홀히 한 탓에 자신의 사업 아이디어를 보호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공동개발 제안을 받은 회사 입장에서는 공동개발 프로젝트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그 결과를 평가하여, 계속 추진여부를 판단한 결과 그 프로젝트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에 불과한데, 이와 같은 중단 상황에서 발생 가능한 법적분쟁에 미리 대비하지 않는 탓에 심각한 리스크가 있는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사이에도 흔히 발생하는 사안이지만, 특히 한쪽 당사자가 미국회사인 경우에는 영업비밀 침해 또는 계약 위반 등을 이유로 천문학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종 승패를 떠나 미국 소송은 법률비용만으로도 우리나라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큰 부담입니다. 현재 소장이 제출된 단계에 불과하지만 최근 언론에 보도된 공동연구개발 중단에 관련된 영업비밀 침해소송 사례를 참고로 소개합니다.

 

2. 공동연구개발 프로젝트

 

문제된 Ceragenin은 광범위 항생작용을 포함한 다양한 효능을 갖고 있는 물질로서, 최초 Brigham Young University에서 개발되었고, N8 Medical로 라이선스되어 상업적 제품으로 개발되고 있었습니다. 개발과정에서 축적된 Ceragenins에 관한 다양한 영업비밀 보유자인 N8 Medical사는 치약, 구강세정제 등 분야 매출만 연8조원을 넘어서는 거대기업 Colgate-Palmolive와 공동으로 제품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양사는 NDA를 체결한 후 개발정보 및 실험데이터 등을 제공하였고, material-transfer agreement를 체결한 후 필요한 시료를 제공하였습니다.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양사에 더 없인 좋은 결과로 연결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Colgate에서는 추가적인 연구개발 실험을 진행한 결과를 평가한 후, ceragenins의 효능이 충분하지 않고, 보관 안정성이 부족하고, 가격 경쟁력도 없다는 이유로 해당 프로젝트를 중단하였습니다. 한편, 해당 프로젝트를 중단하려면 그동안 생성된 연구개발 실험결과를 넘겨달라는 N8 Medical의 요구도 거절하였습니다. Colgate로서는 거액의 연구비와 시간이 투입된 결과물을 넘겨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N8 Medical이 영업비밀 침해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3. N8 Medical 주장의 요지

 

계약조항

"N8 Medical to make a confidential and limited transfer of ceragenins to Colgate for limited testing purposes, as well as to provide Colgate access to N8 Medical's information and confidential information regarding all ceragenins, while at the same time protecting and safeguarding N8 Medical's extremely valuable proprietary information and ceragenin compounds."

 

그런데, Colgate는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활용하여 추가적인 실험을 한 후 그 결과를 제공하지도 않은 채 단지 효능과 보관 안정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규제당국으로부터 필요한 허가를 받기 어렵고, 가격도 비싸다는 이유로 해당 프로젝트를 중단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N8 Medical은 자신들로부터 필요한 영업비밀 및 데이터를 모두 제공받은 후 정당한 대가 또는 로열티를 주지 않기 위한 핑계라고 주장합니다. 비밀리에 출원한 후속 특허출원이 그에 대한 유력한 증거라고 합니다. 해당 제품의 시장 규모 및 제품 개발이 성공했을 때 점유율, 통상의 로열티 비율 등을 감안하여 손해배상 규모는 US$ 1 billion ( 1조원)이라고 주장하는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N8 Medical, 소장에서 Colgate가 개발연구 프로젝트의 초기 단계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비밀리에 독자적 특허출원을 하는 등 자신의 기술을 탈취하려고 시도했다 주장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우리나라에서도 공동개발 프로젝트와 연관된 후속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이와 같은 기술탈취 주장이 흔히 제기된다는 사실입니다. 법리적으로는, 특허법에 따라 후속 특허출원 발명의 기술내용을 특정한 후, 그 특허발명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발명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한 후, 그 발명자의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그 특허권에 관한 최종 권리자를 정하면 권리관계가 명확하게 됩니다. 통상은 특허법에 기초한 논리적 주장이 아니라 막연하게 후속 개량발명도 최초로 기술제공자로부터 유래된 것이므로 모두 기술탈취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와 같은 분쟁을 피하려면 특허출원 당시에, 특허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발명자를 엄격하게 판별한 후 특허법리에 따라 특허를 받을 권리를 양수하는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는 것이 필요합니다. , 관련 연구기록 및 양도증 등 법적 문서 관리가 중요합니다.

 

4. 시사점

 

모든 기술분야에서 아이디어 단계에서 출발하여 상용화 제품 단계까지 도달하려면 많은 추가 연구개발이 필요하고 수많은 난관이 존재합니다. 아이디어 단계에서 공동연구개발을 추진하는 경우 중도 탈락할 경우에 대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공사례보다 실패사례가 많은 현실을 감안하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 소요되는 법률비용을 아깝다고 생각하면 장래에 거액의 손해배상 위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즈음 key word로 등장한 open innovation에서는 다수 당사자의 참여를 유도하여야 하는데, 참여한 당사자의 이익을 지켜주고 법적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법적 지원시스템이 필수적입니다. open innovation 분야를 선도하는 다국적 회사 담당자의 발표에서도 이와 같은 법적 지원시스템을 필수적 장치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KASAN_[NDA 분쟁] 공동연구개발 프로젝트가 무산된 후 제기된 영업비밀 침해소송 사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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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8. 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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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략적 제휴관계 기술개발담당과 마케팅 담당 회사의 협력 MOU 체결 

 

원고 A사와 피고 B사는 2008. 11. 11. 모바일 컨텐츠 분야의 공동사업을 위한 협약(MOU)를 체결하였는데, 전체적 구도로는 A사는 기술개발, B사는 마케팅을 담당하는 협력구조입니다.

 

 

2. 본 계약 체결 및 분쟁 발생

 

양사는 2009. 6. 29. Drawing Message Service(‘DMS’ 손으로 직접 쓰거나 그린 글자 및 그림을 메시지로 전송해 주는 서비스) 개발 및 유지보수에 관한 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A사와 B사는 이동통신사 대상으로 DMS 개발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면서 A사는 개발 및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B사는 영업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서비스로 발생하는 매출의 30% A사에, 70% B사에게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 공동투자, 업무분담, 수익분배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영업담당 B사는 A사가 제공한 자료를 활용하여 KT에서 주최하는 신규 메시징 서비스 공모전에 응모, 2009. 10. 1등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그 후 양사는 2010. 6. 1. 스마트폰 확산으로 사업범위를 DMS에서 TMS(Total Message Service)로 확장하는 부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개발을 완료한 후 수익분배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였고, A사는 위와 같은 B사의 응모행위가 자신의 기술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협력사의 비밀유지 의무 조항

 

 

4. 법원 판결

 

법원은 A사에서 B사에 DMS에 관한 자료를 건네주었으며 이를 이용하여 피고가 KT 신규 메시징 서비스 공모전에 피고 단독 명의로 당선되었다는 점 및 리얼톡과 올레톡 사이에 기능상 공통점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1) 피고가 KT에서 주최하는 신규 메시징 서비스 공모전에 응모한 것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DMS에 관한 영업활동이므로 이 과정에서 원고의 DMS자료를 사용한 것은 이 사건 계약에서 금지하는 비밀유출행위라 보기 어려운 점,

(2) 원고가 제공한 DMS 자료는 주로 그림메시지 기능에 관한 것이고, 피고가 개발한 올레톡에는 해당 기능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3) KT는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전 이미 UI를 준비하였고, 피고는 KT에서 정해 놓은 기획, 디자인, 개발방법 등에 따라 코딩 용역을 수행한 것일 뿐인 점,

(4) 원고는 피고에게 소스코드까지 제공하지 않은 점,

(5) 피고는 관련 분야에 상당한 기술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던 점,

(6) 원고의 피고에 대한 형사고소(저작권 및 영업비밀 침해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가 이 사건 계약상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6. 시사점

 

수많은 난관을 뚫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였으나 영업력 부족 때문에 협력사에 해당 기술정보를 모두 제공하는 개발사로서는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자신의 기술을 지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경쟁사뿐만 아니라 협력사에게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려면 많은 연구와 실무적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 계약과 같이 단순한 조항만으로는 기술정보에 관한 권리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계약효력의 한계로 비밀유지 조항을 아무리 정확하게 작성한다 해도 충분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사전에 특허출원 및 등록, 프로그램저작권 등록, 또는 영업비밀원본증명 등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말 그대로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종합적인 검토 및 전략이 필요합니다.

 

한편, 실무적으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형사법은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민사법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입증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의 결론이 불확실한 경우라면 무리하게 형사고소를 할 것이 아니고, 민사소송만 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유죄 입증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건인데도 먼저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 그 결과 혐의없음 처분이 나오고, 곧바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민사사건의 결론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결국 형사 및 민사사건 모두 관련 기술분야에 능통한 법률전문가와의 함께 철저히 준비하여야만 소송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KASAN_[NDA 분쟁] 소프트웨어 공동개발 중 비밀유지의무에 관련 분쟁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7. 12. 선고 2012가합2866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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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8. 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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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샘플 조항

 0 (손해배상)

    "정보수령자"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동의 및 본 계약에 따른 조치 없이 "비밀정보"가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설된 경우 "정보제공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4조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위반이 상대방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가할 수 있어 사후적인 금전적 배상만으로 충분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금전적 배상에 의한 법적 구제 수단에 앞서 가처분 등 적절한 법적 구제를 위한 절차에 있어 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 등 제반 요건을 충족시킴을 인정한다.

    본 조 1항의 경우, "정보수령자"**억원에 해당하는 금원을 위약벌로 "정보제공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수령자"가 실제 지급한 위약벌 액수에 상응한 손해배상채무는 소멸한 것으로 한다.

 

2. 계약위반 시 위약금 약정 조항 손해배상액 예정 vs 위약벌 구별

 

위약금 약정은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손해배상 청구와 별도로 당사자들이 미리 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그 위약금을 계약불이행에 대한 징벌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계약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볼 것인지 문제됩니다.

 

먼저, 위약금 약정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민법 제398조 제4).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는 경우 법원은 약정된 위약금을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

 

위약금 약정을 위약벌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약벌은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채권자가 손해배상과 별도로 당사자가 정한 징벌로서 몰수하기로 한 위약금입니다. 채권자는 위약벌로서 위약금을 몰취함과 동시에 추가로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위약금 약정을 '위약벌'로 보는 경우 이를 감액할 수 없고, 다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위약벌이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위약금 약정을 두고 이와 같이 서로 판이한 개념인 위약벌 vs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양자를 구분하는 판단기준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 증명되어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약금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는 명칭이나 문구뿐만 아니라 계약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 체결의 경위와 내용, 위약금 약정을 하게 된 경위와 교섭과정, 당사자가 위약금을 약정한 주된 목적, 위약금을 통해 이행을 담보하려는 의무의 성격,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 위약금 이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위약금액의 규모나 전체 채무액에 대한 위약금액의 비율,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약금의 법적 성질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닌 위약벌로 해석되려면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위약벌'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당사자들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금전적인 문제를 오로지 해당 위약금 약정에 근거한 구제수단만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있지만, 위약금 약정 뿐만 아니라 그 밖에 다른 구제수단을 예정하고 있다면 위약금 약정을 계약위반에 대한 징벌로서의 위약벌로 볼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382944 판결 참조).

 

KASAN_[NDA약정] 비밀보호계약, 비밀유지약정, NDA, CDA에서 계약위반 시 손해배상책임 관련 실무적 포인트 - 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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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8. 2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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