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소개한 자동차용 LED 램프 디자인의 공동개발분쟁에서, 침해혐의자 피고측에서 선사용권 항변을 하였으나 법원은 해당 디자인의 선사용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증거로 제출된 해당 디자인의 CAD 파일에 대해 그 파일의 작성 및 변경일자에 관한 디지털포렌식 감정까지 거쳤으나 법원은 컴퓨터에 표시된 일자가 원본 CAD 파일의 최초 저장된 진정한 작성일자까지 입증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컴퓨터 파일과 작성일자를 증거로 제출해도 그 파일이 원본인지 아니면 나중에 일부러 변경한 것인지 여부, 컴퓨터에 표시된 일자가 진정한 원래 저장일인지, 나중에 조작된 일자인지 여부를 두고 치열한 다툼이 발생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분명하게 판별할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반대로 기술적 한계로 인해 도저히 그 진위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선사용의 증거로 제출한 자료가 그 작성된 일자와 그 이후 원본 파일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 등 형식적 진정성립이 실무상 포인트입니다.

 

보안성을 높이 평가받는 블록체인 기술은 컴퓨터 파일의 Hash 값을 활용한 것입니다. 기술적으로 원본 파일에서 점이나 스페이스 하나만 변경해도 두 파일에서 생성되는 Hash 값은 전혀 다릅니다. 아주 작은 변경으로도 유추하거나 상상할 수 없는 전혀 다른 Hash 겂이 산출되기 때문에 Hash 값과 결합된 파일의 경우 위조, 변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는 이와 같은 전자 파일의 Hash 기술과 전자 stamp 기술을 활용하여 등록된 전자파일의 원본증명 및 등록일자에 관한 입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제도적 근거와 추정효를 부여하는 법적 장치입니다. 자료파일의 원본증명과 일자증명 서비스를 다음과 같은 용도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선사용권 관련 조항

 

디자인보호법 제100(선사용에 따른 통상실시권) 디자인등록출원 시에 그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디자인을 창작하거나 그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으로부터 알게 되어 국내에서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디자인 및 사업의 목적 범위에서 그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의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특허법 제103(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특허출원 시에 그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발명을 하거나 그 발명을 한 사람으로부터 알게 되어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그 특허출원된 발명의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KASAN_[디자인침해분쟁] 선사용권 항변과 선사용사실 입증 문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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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0. 14. 09:00
:

 

 

1. 공동개발계약 및 분쟁 경위

 

원고회사와 피고회사는 2011. 11. 29. 상호개발계약 체결 + 2012. 4. 23. 계약해지

 

 

계약관계 파탄 후 원고 디자인등록 3+ 피고 디자인 등록 1+ 피고 제품 생산 및 판매 + 원고가 피고의 디자인등록 무효심판 청구 + 피고가 원고의 디자인등록 무효심판 청구

 

2. 피고의 제품에 관한 제조판매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원고의 디자인등록 유효 + 피고제품과 디자인 유사 + 등록디자인권 침해 인정

 

3. 공동개발계약에 따른 피고의 디자인 사용권한 여부

 

피고 주장요지: 아래 상호공동개발계약의 제5조 제2항에 의해 계약해지 전 개발된 각 디자인에 대해 피고도 사용할 권리가 있음

 

 

4. 법원의 판단

 

위 상호공동개발계약의 제5조 제1항에서 각각의 부분품 및 제품의 디자인 및 기술에 대한 권리를 각자 소유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2항의 양사가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대상인 결과물에 의하여 제작되는 모든 권리 및 본 계약에 의거 발생된 개발효과 및 권리에는 디자인 및 기술에 대한 권리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함.

 

5. 공동개발계약 전 피고 B의 디자인 개발 및 선사용권 주장

 

첨부한 판결문 16면의 4)항부터 17면까지 등록권자의 디자인 출원일 전에 해당 디자인을 이미 개발 완료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입니다. 선사용권 대상인 디자인의 개발시점과 내용에 관한 입증이 중요하다는 점은 잘 보여줍니다. 판결문을 꼼꼼하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8. 선고 2014가합53450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3450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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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공동연구개발분쟁] 자동차용 LED 램프 디자인공동개발 분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8. 선고 2014가합53450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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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0. 13. 17:00
: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여기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한다.

 

따라서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한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개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며,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연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한바, 피고인이 배임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윤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9089 판결 등 참조}.

 

 

KASAN_[자료무단유출] 회사의 중요한 영업상 자산 자료를 외부로 무단 유출한 행위, 적법하게 반출한 후 반환 또는 폐기하지 않은 행위 - 업무상 배임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9. 선고 2017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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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0. 13. 15:00
:

 

1. 신제품 개발정보, 마케팅정보, 경영정보를 잘 알고 있는 직원이 경쟁사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자주 발생하는 내부자가 개입된 기술정보, 비밀정보 유출의 유형입니다. 오랜 기간 연구개발한 기술정보가 한꺼번에 통째로 유출되는 치명적인 경우도 많습니다. 인사관리, 보안관리, 퇴직자 관리 등 사전 예방이 최선입니다. 그러나 법적 조치를 피할 수 없는 경우라면, 빨리 탐지할수록 또 필요한 대응조치를 빨리 취할수록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법적 조치의 main target을 전직한 직원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기술정보 또는 비밀정보 등 영업비밀의 보호에 둘 것인지에 따라 대응전략과 실무상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먼저, 법적으로 영업비밀로 보호받는 정보는 그 보유자가 사전에 합리적 노력으로 비밀로 유지 관리한 정보만 해당합니다. 평소 보안관리 시스템이 부재하거나 있었더라도 형식적이라 실제 집행이 미흡했다는 이유로 법률상 영업비밀 보호대상 자격이 없다는 판결이 많습니다.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형사처벌도 불가능하고, 사용금지, 제조판매금지,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적 구제도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영업비밀 관리 시스템 구축과 구체적 실행 여부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3. 회사 직원은 회사의 기술정보, 영업비밀 등을 외부로 유출하면 안 된다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의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영업비밀을 외부로 유출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에에 해당합니다. 평소 보안관리가 조금 미흡한 탓에, 유출된 기술정보가 법률상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여전히 중요한 회사영업자산으로써 이를 외부로 무단 유출하여 손해를 입힌 행위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술유출에 관여한 직원을 형사상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고, 민사상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4. 그러나, 평소 비밀자료 분류나 표시도 전혀 없고, 직원 누구나 쉽게 습득하여 외부로 반출할 수 있는 등과 같은 최악의 상황, 평소 보안관리 시스템이 전혀 없었거나 실제 작동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면, 대법원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 회사정보를 유출한 직원에게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 회사자료를 외부로 무단 유출한 사실을 적발하였다고 해도, 영업비밀 침해책임을 물을 수 없고, 나아가 업무상 배임의 책임도 묻기 어렵다는 판결입니다. 유출된 정보에 대한 권리보호를 받으려면 최소한의 권리보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5. 부정경쟁방지법에 제2조 제1()목으로 비밀정보 보유자에게 새로운 법적 구제수단이 생겼습니다. ,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법이 금지하는 부정경쟁행위로서 침해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중소기업의 보안관리 부실로 유출된 기술정보 및 영업정보가 영업비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퇴직한 직원들이 이를 유출하여 무단으로 제품생산과 경쟁영업에 활용한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 경쟁제품의 생산판매금지 및 경쟁영업금지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도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6. 실무적으로 연구 개발자 등 핵심직원의 퇴직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회사의 개발정보 자료의 유출금지뿐만 아니라 재직 시 업무상 필요로 보유하고 있던 자료의 반환 및 폐기를 요구하고 확인서를 받았다면, 직원이 사후적으로 배임의 고의를 부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재직 중 적법하게 습득하여 보유하던 정보자료를 퇴직 시 반환 또는 폐기할 의무에 관련된 개정 법률안이 마련되어 국회에 제출될 정도로 현실적으로는 그 의미가 크다 할 것입니다.

 

7. 회사에서 모든 직원에게 받는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경쟁사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업금지서약서가 항상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결 등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전직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계약은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업비밀 또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영업자산에 해당하는 특별한 기술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그와 같은 회사의 이익은 경쟁사 전직금지를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만 그 보호에 필요한 한도에서 전직금지 약정을 유효로 인정합니다. 결국 개발자가 퇴직한 후 경쟁사 취직을 금지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핵심 쟁점은, 회사의 영업비밀 존재 또는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보호가치가 인정되는 특정한 기술정보의 존재 여부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한 기술정보가 아니라 개발 경력자로서 업무상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정도의 기술과 knowhow라면 전직금지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8. 참고로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설령 이 사건 정보를 이 사건 각 서약서에서 정한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가 이 사건 정보가 담긴 문서나 파일을 유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취득하게 된 업무상 지식이라 하여 모두 회사의 영업비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채무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동안 그 학력과 경력에 비추어 스스로 체득하게 된 일반적 지식(general knowledge and skill), 기술, 경험 등은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인격적 성질의 것이라 할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권자 회사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직한 회사에서 동종업무를 하고 있다는 점만으로는 채권자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즉 일반적, 인격적 지식을 근거로 한 영업비밀 침해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경우 연구원이 경쟁사로 전직하여 같은 연구개발 업무를 담당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해당 분야 연구원이 연구 개발업무에 종사하면서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는 일반적 지식과 정보를 넘어선 특별한 지식, 경험, 정보 등을 습득하였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할 수 있는가 여부에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9. 다른 측면에서, 기술제안 또는 공동개발 등으로 기술정보를 제공하였으나 그 후 협력관계가 중단된 경우 영업비밀 침해소지와 NDA 위반 소지가 많습니다. 기술정보 제공 전에 관련 자료를 영업비밀원본증명등록한 경우라면 그 소유관계, 시점, 내용 등을 입증하기 용이합니다. 또한 통상의 NDA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협력관계 중단 시점에 그 위반소지를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대응방안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술도입 또는 공동개발 등을 중단하였으나 그 후 유사한 제품을 발매하는 경우라면, 제공받은 기술의 무단사용, 기술탈취, 영업비밀 침해 등 불법행위가 의심됩니다. “firewall” 또는 “clean room” 조치 등 적절한 대응방책이 없다면 기술탈취, 영업비밀 침해혐의를 벗어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기술 제공자가 권리침해 주장을 하는 경우, 그 권리범위가 한정되어 특정된 특허침해 주장은 기술회피 방어가 가능하지만, 그 범위가 불명확하여 기술회피 주장이 어려운 영업비밀 침해 또는 기술탈취 주장이 실무적으로 훨씬 위협적이고, 미국의 경우 실제 승소한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10. 기술제안 내용과 동일하지 않고, 개량기술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기술침해인지 아니면 독자 개발기술인지 판단하는 것이 매우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관련하여, 첫째, NDA에서 개량기술이나 관련 기술의 사용권에 관한 구체적 조항 내용이 중요합니다. 둘째, 독자개발을 주장할 수 있는 이력 등 기록관리가 중요합니다. 셋째, 외부 제3자 개발의 경우에도 관리 및 평가에 관한 인력의 firewall이 필요합니다. 공동연구개발 프로젝트로 개발된 기술내용이 직무발명에 해당한 경우 직무발명 규정이 우선 적용될 것입니다. 항상 직무발명 관련 법규에도 유념해야 합니다. 실제 특허출원을 했는지 또는 특허등록을 했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적용될 것이므로, 실제 공동연구개발과 관련된 거의 모든 경우의 기술유출 사안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무발명에 관한 발명진흥법과 특허법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KASAN_[영업비밀실무] 영업비밀 또는 비밀정보 보호 및 유출분쟁 관련 실무적 포인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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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0. 1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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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 17. 개정, 2018. 7. 18. 시행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내용 중 사업상 아이디어 보호 신설규정이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이유, 법규정, 핵심내용 등을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1. 국회 의안심의 자료

개정안 제안이유 : “중소기업, 벤처기업 또는 개발자 등의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아이디어를 거래상담, 입찰, 공모전 등을 통하여 취득하고 이를 아무런 보상 없이 사업화하여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으면서도 개발자는 오히려 폐업에 이르게 하는 등 기업의 영업활동에 심각한 폐해를 야기하고 있음.

그런데 아이디어 사용에 대한 명시적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특허 등 등록에 의한 보호를 위한 구체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상당한 피해를 입더라도 구제해 줄 명확한 규정이 없어 손해배상은 물론 사용금지를 요청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므로, 본 개정을 통해 중소·벤처기업 및 개발자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극 보호하려는 것임.”

 

신설 조항 : 법 제2조 제1호 차목 신설 (기존 차목은 카목으로 변경) “.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신설 부정경쟁행위의 요건 - 보호대상 아이디어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나 기술을 제안한 개인사업자, 벤처기업, 중소기업이 거래 상대방인 대기업, 공기업, 공공기관 등과의 관계에서 협상력 부족으로 제안한 사업 아이디어나 기술을 탈취당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신설되었습니다. 기존의 영업비밀 보호제도와는 다른 독립적 내용으로서 새로운 보호방안이 추가된 것입니다. 해당 아이디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아이디어 보유자로서는 영업비밀 보호와 중첩되는 보호는 물론 영업비밀 보호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독립적 보호청구도 가능합니다.

 

신설조항 차목을 나누어 살펴보면, (1)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적용가능 상황을 제한하는 의미), (2)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도 해당함. 비밀성과 경제적 가치성만 갖추면 충분함. 그 범위를 제한하기 어려울 것임), (3) 그 제공 목적에 위반하여(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에서 떨어져 최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모두 제공목적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4)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단순한 사용을 넘어서 부정한 사용이어야 함. 그러나 통상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를 부정한 사용으로 볼 수 있을 것임), (5)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관계사, 계열사, 거래처 등 제3자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한 사실만 입증하면 됨. 부정사용이 아니어도 해당함)를 부정경쟁행위 유형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거래당사자의 기술탈취를 방지하는 규정으로 기존의 영업비밀보호 제도와 비교할 때보다 훨씬 실효적인 규정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공중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당연한 규정입니다.

 

3. 법적구제 보호수단

사업상 아이디어를 무단 사용하는 행위, 그 아이디어를 적용한 제품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의 금지를 청구하는 등 해당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및 그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4조 부정경쟁행위의 금지청구권). 뿐만 아니라 그 완제품, 반제품의 폐기, 생산설비의 폐기 등 해당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및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4조 제2).

 

아이디어 보유자에게 손해가 있다면 부정경쟁행위자를 상대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5). 손해액 추정 등 법 제14조의2 손해액산정에 관한 특별 규정도 적용됩니다.

 

한편, 법 제18조 제3항의 벌칙조항을 보면, 괄호에서 (아목, 차목 및 카목은 제외한다)로 규정하여 부정경쟁행위 유형 중에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엄중하게 형사처벌하는 것과 구별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사업상 아이디어를 탈취한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비밀괸리성 부족으로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또한, 특허청장 등은 부정경쟁행위를 조사할 수 있고, 그 위반행위의 중지 등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법 제7조 및 제8). 신설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도 적용되는데, 특허청 등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조시하고 어떤 시정권고 조치를 할지 등 실무적 사항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4. 실무적 포인트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과정에서 제공한 아이디어를 부당하게 탈취당한 경우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음. 아이디어 제공자에게 훨씬 유리하므로 실무상 보호청구가 빈발할 가능성 있음. 권리보호를 위해서는 제공한 아이디어의 구체적 내용, 범위, 시기 등의 입증 중요. 기존의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 고려.

 

KASAN_[기술탈취분쟁] 개정 부경법 -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과정에서 제공한 아이디어의 무단 사용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 영업비밀과 다른 아이디어 보호규정 신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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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0. 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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