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기술유출, 영업비밀침해 사안에 적용되는 법령은 이제까지 적용해 오던 주법(state law) USTA에 기초한 영업비밀보호법, 2016년 연방법률로 도입된 DTSA (the Defend Trade Secrets Act of 2016), 연방법인 EEA((The Economic Espionage Act)가 있습니다. 연방법인 영업비밀보호법(DTSA)이 새로 도입되었다고 해서 기존의 각 주법이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연방제도에 따른 조금 복잡한 구도입니다.

 

미국 연방법 산업스파이방지법(The Economic Espionage Act, 약칭 EEA, ‘경제스파이법’)은 자국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외국회사 또는 외국인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업비밀침해죄 이외에도 외국 또는 외국 회사 등 단체에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산업스파이죄(Economic espionage)로 따로 규정하여, 개인에 대해서는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범죄행위당 $500만 이하의 벌금형, 기업 등 단체에 대해서는 $1,000만 또는 침해로 인한 이익액의 3배 중 더 큰 액수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외국기업에 부과된 벌금액수가 수십억원 또는 수백억원 규모에 달합니다.

 

새로운 영업비밀보호법 DTSA EEA를 추가, 수정, 보완하는 연방법률입니다. 최근 영업비밀보호의 강화 흐름을 반영하여 보호대상 영업비밀의 정의, 침해행위(misappropriation)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민사적 권리구제조치로 징벌적 손해배상, 침해금지명령(injunction)뿐만 아니라 영업비밀보유자의 일방적 신청(ex parte)에 의한 침해물 압류명령(civil seizure)까지 허용하는 등 권리자 보호를 대폭 강화한 내용입니다.

 

침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예를 들어, 영업비밀 침해자에 대한벌금형 수위를 $5 million ( 55억원) 또는 영업비밀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많은 쪽의 금액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한, 형사재판에 영업비밀침해의 피해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DTSA에서 전혀 새로운 조항으로는 내부고발자(whistleblower) 보호조항이 있습니다. 영업비밀침해행위를 정부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에 제보한 내부자에게 어떤 책임도 추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부정보제공자 보호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 보호대상에는 내부 직원뿐만 아니라 외부 거래회사, 컨설턴트, 변호사 등도 포함됩니다.

 

미국 DTSA의 적용범위 유의!! 미국 내 침해행위 + 미국인 또는 미국기업의 해외 침해행위 + 미국 내 영향을 미치는 외국기업의 해외 침해행위에도 적용

 

미국법 규정 18 U.S.C. § 1837 (DTSA) This chapter also applies to conduct occurring outside the United States if :

(1) the offender is a natural person who is a citizen or permanent resident alien of the United States, or an organization organized under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or a State or political subdivision thereof; or

(2) an act in furtherance of the offense was committed in the United States.

 

외국에서 벌어진 영업비밀침해 관련 행위에 대해, (1) 미국인 또는 법인이 해외에서 영업비밀침해행위를 범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2)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영업비밀침해행위가 미국 내에서 그 파급효과를 나타내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 내에서 발생한 영업비밀침해행위는 물론 해외에서 발생한 영업비밀침해 분쟁 중 미국과 관련된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경우 미국법 DTSA를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영문설명: (1) a U.S. corporation or citizen can be held liable for trade secret misappropriation under the DTSA regardless of whether the misappropriation occurred abroad; and (2) an entity can be held liable under the DTSA for foreign misappropriation if “an act in furtherance of the offense was committed in the United States.

 

KASAN_미국의 기술유출,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규제법인 산업스파이방지법(EEA)과 영업비밀보호법(DTSA) 개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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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0. 7. 09:00
:

 

1. 전직금지약정의 유효 전제요건으로 영업비밀 성립성을 요구하지 않음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보호할 가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의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에서영업비밀이라고 정한 별지 목록 기재 사항들이 위 법 제2조 제2호의영업비밀로 인정될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전직금지약정의 적용범위는 영업비밀 사용범위로 제한되지 않음

 

방어 주장: 전직금지약정의 적용을 받는 전직 또는 창업은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전직 또는 창업만을 의미하는데, 전직자들이 그 영업비밀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전직금지약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

 

판결요지: “전직금지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의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는 것이고, 설사 피고들이 원고 회사가 해충방제에 관하여 가지는 노하우를 전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원고 회사에서 근무했던 기간이나 영업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원고 회사에서 익힌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에도 불구하고 위 약정이 보호하려는 원고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고 해충방제 시장에서 부정하게 신속한 지위를 차지할 위험성이 상존한다고 보이므로, 피고들이 ‘D’을 창업하여 영업을 한 이상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을 지킬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전직금지약정서상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으며, 여기서부당히 과다한 경우라고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19051 판결 등 참조).

 

이에 직권으로 살피건대, ① 대규모의 자본과 인력을 갖춘 원고 회사에 비하여 근로자로서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피고들이 원고 회사와 대등한 관계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 회사는 피고들을 상대로 위 손해배상액 예정 약정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영업비밀보호각서에 서명하도록 하였던 점, ③ 위 손해배상액 예정에 관한 약정은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포함된 것인데, 피고들이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에 위반하여 이 사건 전직금지 대상업체에 전직하거나 해충방제영업을 함으로 인하여 원고 회사가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액에 비하여 그 액수가 매우 크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채무자인 피고들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여지므로, 위 손해배상 예정액은 이를 감액하기로 하고,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으로 보호되는 원고 회사의 이익, 피고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되는 정도,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에서 정한 5의 전직금지기간이 지나치게 장기간이어서 그대로 유효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피고들의 경제적 능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배상액은 각 1,000만원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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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0. 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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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및 쟁점

 

경쟁업체 A를 퇴직한 후 경쟁사 B에 입사한 전직 연구원 CB사에서 경쟁업체 A사의 소스코드 등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 B사에서 C의 행위에 공모ㆍ가담한 사실이 인정되었고, 전직한 연구원 C뿐만 아니라 B사에 대해서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한편, 업무상배임 측면에서 연구원 C의 행위를 업무상배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나 이에 공모ㆍ가담한 B 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업무상배임의 공범이 성립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이 형사법리상 문제가 있다고 다투어진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과 달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퇴사한 연구원 C는 더 이상 경쟁업체에 대하여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업무상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경쟁업체 B사도 업무상배임죄의 공범이 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2.    배임죄 법리 및 대법원 판결요지

 

업무상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회사직원이 재직 중에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유출 또는 반출한 것이어서 유출 또는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

 

또한 회사직원이 영업비밀 등을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 역시 퇴사시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908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회사직원이 퇴사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퇴사한 회사직원은 더 이상 업무상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이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영업비밀 등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업무상배임 행위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유출 내지 이용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따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할 여지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이 퇴사한 회사직원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제3자가 위와 같은 유출 내지 이용행위에 공모·가담하였다 하더라도 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배임죄의 공범 역시 성립할 수 없다.”

 

3.    실무적 시사점 

 

기술유출 분쟁에서는 이직한 직원 뿐만 아니라 그 직원을 채용한 경쟁사에 대한 제재를 목적으로 법적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적으로 경쟁사에게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통상 영업비밀침해죄의 공동불법행위책임, 공범 등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직한 직원에게 업무상 배임죄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경쟁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공동불법행위, 공범의 책임을 지울 수 있습니다.

 

다만, 첨부한 판결 사안과 같이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라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에서 회사의 업무상 배임의 공범 성립의 범위를 판시한 부분을 찬찬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첨부: 대법원 2017. 6. 29. 선 20173808 판결

대법원 2017도3808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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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0. 6. 15:00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영업비밀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비밀정보를 보호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법이 정한 보호요건을 갖춘 정보만이 보호대상입니다.

 

영업비밀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입니다. 영업비밀보호법상 정보의 종류를 크게 기술상 정보와 경영상 정보로 구별할 수 있는데, 영업비밀 조항이 처음 도입된 1991년 개정법부터 구법(2004. 1. 20. 법률 제7095호로 개정되기 전 법률)까지는 형사처벌의 대상을 기술상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양자를 구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기술정보와 관계가 없는 고객명부 등 순수한 경영상 정보를 침해하는 행위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영상의 정보는 고객명부 등 고객정보, 경영전략, 새로운 사업계획, 원가정보, 이익률, 운영비용 등 회계정보, 인사정보 등을 말합니다(기술상 정보는 기술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의미합니다). 결국 영업비밀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정보의 종류에 제한이 없지만 그렇다고 또 모든 정보가 영업비밀로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비밀보호의 제도적 취지 및 법 목적에 맞는 정보만이 보호대상이 됩니다. 영업비밀의 성립요건은 이와 같은 제도적 취지 및 법 목적을 반영한 것입니다.

 

설령 특정 정보가 일응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그 정보의 내용이나 보호의 결과가 영업비밀보호의 제도적 취지 및 법 목적에 반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라면 영업비밀보호법의 적용범위를 벗어난다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대표적 예로는 분식회계, 리베이트 등 불법행위에 관한 회사비밀정보는 영업비밀 보호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참고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에서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문언 자체로 알 수 있듯, 앞서 정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산업분야나 보호대상의 종류나 형태를 가리지 않고 모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부경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과는 전혀 다른 규정입니다. 그런데 기업의 영업정보 또는 기술정보가 영업비밀 보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해도 타인이 그 정보를 무단사용하는 행위가 동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두 조항을 독립적으로 중복하여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가 많습니다.

 

KASAN_기본법리 - 영업비밀 보호대상이 되는 정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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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0. 6. 13:00
:

 

1.    학원강사와 체결한 강사 계약서 내용

 

영어학원과 강사 사이에 체결된 강사계약서 중 경업금지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2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이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12 (비밀유지) 7. (전직금지) 강사는 사직, 해고 기타의 사유로 원고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후 12개월간 동종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동종 업체를 설립하지 아니한다. , 학원 사업장 반경 5km를 벗어난 지역에서는 예외로 한다.

 

13 (손해배상) 이 계약을 위반 또는 불이행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다음 아래 협의한 손해배상액 중 큰 금액”을 배상하여야 하고, 7조 및 제8, 10 3항과 4, 12조의 경우도 이에 해당하며, 계약서에 지정하지 않은 손해는 일반 상거래에 준하여 판단한다.

3. 위 제12조를 위반한 경우 학생 한 명당 5,000,000원을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적극적인 학생유치(유무선 전화, SNS, 카톡유사프로그램, 편지 등) 활동을 하여 제12조를 위반한 경우 ‘고의 위반’이라 보고 학생 한 명당 10,000,000원을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다. 위의 고의위반 여부는 강사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2.    강사의 퇴직 후 경쟁학원 개설 운영

 

강사는 위 영어학원에서 퇴직한 후 1개월도 안되어 학원으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2.2km 떨어진 곳에 경쟁학원을 개설하였고, 퇴직 전 학원의 학생 중 일부가 옮겨갔습니다. 이에 학원에서 강사를 상대로하는 강사계약서 제13조에서 정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3.    판결요지

 

가.  기본법리

 

직업선택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므로, 근로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관계 종료 후 사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사업주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업주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그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나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던 자의 계약종료 전 지위 및 계약종료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221903(본소), 2015221910(반소) 판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8224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은 사업주가 주장, 증명할 책임이 있다(위 대법원 2016. 10. 27. 선고 판결 참조).

 

나.  구체적 사안에 대한 적용 계약무효

 

계약기간이 1년에 불과함에도 강사는 그 계약기간을 모두 마치고 퇴직하더라도 위 계약서 제12조 제7호의 경업금지약정에 따라 그 후 1년 동안은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는 위 계약기간과 대비하여 볼 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사의 부담이 과도하고, ② 경업금지약정에 대한 특별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③ 학원의 운영상 노하우 등이 수강생들의 선택에 별다른 영향을 미쳤다고는 보이지 않고 그 밖에 경업금지를 강제함으로써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학원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④ 그 밖에 강사가 학원에서 멀지 않은 곳에 동종의 학원을 개설, 운영함으로써 수강생들의 학습권 보장이나 관련 업계의 영업질서 등과 관련한 공공의 이익이 침해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계약서 제12조 제7호의 경업금지약정과 제13조 제3호 중 제12조 제7호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부분은 효력이 없다.

 

첨부: 광주지방법원 2017. 6. 1. 선고 2016가단517972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6가단51797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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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10. 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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